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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2본회의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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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제언.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정읍시 원도심은 지난 1980~1990년대에 호황을 누리며 정읍시에서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중심 상권이 신도심으로 옮겨져 원도심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날로 쇠퇴하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상권은 붕괴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택하였고,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총 87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4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과 대규모 예산 확보라는 타이틀과는 별개로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재생 등으로 상권이 살아나면서 상가ㆍ건물의 임대료가 폭등하여 원주민과 기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결국 밖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7년 태평로 상점가와 쌍화차거리의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임대인, 임차인, 정읍시장이 임대료 안정화와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문서화된 협약일 뿐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협약사항의 이행이 결정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국토부에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 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 고시안으로 아직까지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도시재생 사업구간 내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위한 시일 내 체결을 하여야 하며, 지난 2017년 협약을 체결했던 태평로와 쌍화차 거리도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의 내용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상인들과 원주민의 내몰림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생으로 활성화된 원도심을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점가의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의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이동성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원도심의 난제로 전락할 것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 도로정비, 건물 신축 등 하드웨어 확충과 단순한 환경정비에 불과한 도시재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구역별 독특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람들이 먼 이동거리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도시재생의 목적이 상권 회복과 사회통합에 있듯이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 모두의 이익으로 결부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동네 카페나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신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속적 소득을 창출하고 주민들이 모여 마을 문제 등을 해결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수 성공사례를 몸소 체험하고 주거복지 실현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정책에도 부합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도심 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