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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4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6-13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1년이 지난 여기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정읍시 협의회 부회장 직책으로 정읍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정읍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운영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무지원 및 준용,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 협의회는 61명에 협의회 위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2019년도 사업비가 8천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천3백6십만 원이 예산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 등 복리후생에 관해서 약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는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4일 이상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협력이 가시화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현재 정읍시에서 민주평화통일 정읍시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 사무에 대하여 대행기관 운영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6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대행기관운영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도내 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 협의회 시설 및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존경하는 이상길 의원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협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같은 공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7대 의원 할 때 실은 의원 조례 발의를 한 바 있었어요. 안건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되고 8대에 와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적극 환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모든 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에 관련되어서 보조 사업을 쭉 해왔어요. 많던, 적던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얼마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이 맞죠?

이상길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 보조사업도 물론 국가에서 인정하지만 그래도 정읍시에서 사무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업했을 때 이 통일 사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사업을 적게 하자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통일단체 사업이고, 확대를 해서 정읍시민한테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예산문제이거든요. 예산문제를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소관 문제지만 예산문제 결정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평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평통 자문회의가 예전보다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공감을 하면서 이 조례가 더 보완할 점이 혹시 있으시면 조례를 만들다가 더 미흡하다 좀 더 보완할 점이 혹시 없었습니까?

이상길의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지원근거가 없이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을 이렇게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 조항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고요. 평화통일 자문회의 법에 나와 있는 남북교류나 이런 또 조례안에 내용들이 대부분 몇 가지를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협의회 내용에 충실하게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에는 통일시대 시민 포럼 같은 이런 정책도 많이 했었어요. 국외연수도 갔지만, 국내연수를 하면서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반영되어서 중앙에 많이 올린 바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의장하신 분들이나 협의회장 하신 분들이 국가상도 많이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요 근래 조금 그런 부분이 우리 활동력이 저하되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이상길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이상길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우리 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과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27번,「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와 내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방식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기존, 1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분류하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등급에서 6등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7건의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번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는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심의회를 상시 구성 운영할 필요성이 적어 사안 발생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5조제1항 중「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 3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종결 후, 자동 해촉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 9. 21)으로 본 조례안은 제5조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 반영하고, 의원상해 보상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망·장애·상해 발생 시,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회의 기능 종결 후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 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시 관련 조례 7건의 관련 조문을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장애인의 장애등급 현행 1등급에6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2단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장애인 명칭관계인데요. 등급제에서 이 결정이 된 내용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등급제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되어 있는 것을 장애 정도가 심하고 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3급 이상까지는 장애가 심한 것으로 이제 등급제는 없애고 장애가 심하고 심하지 않은 것으로만 2단계로만 분류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엊그제 방송을 통해서 들은 건데 반대가 심한 것으로 이게 등급제를 1등급에서 3등급. 등급을 그대로 놓아두어야지 장애가 심한 편이다. 약한 편이다. 2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것은 더 좋지 않은 표현이다 하고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빠르지 않나 싶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단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버려서 법에......
익규

이익규위원

법 개정이 되었으니까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내려왔을 텐데 우리가 다급한가요?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급한 것은 아니고요. 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에 맞춰가지고.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시행에 맞춰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일괄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 시달회의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좀 더 이 관계는 협의를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위해서 이익규 위원님 말씀은 장애등급제를 예전에 1에서 6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장애인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 가지로만 나누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전히 장애인계에서는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알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예컨대 장애등급이 심하다. 장애가 심한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낙인감을 준다는 여론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저항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그럼에 따라서 혹시 또 적절한 용어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좀 기다렸다가 해도 큰 문제가 없으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느니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큰 문제는 없는데 반대 저항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에 대한 법 개정에서 또 바꿔지는 것은 시간적으로 많이. 설령 바꿔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는데 의견을 주시면 판단을......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일단 사용료 같은 것, 감면할 때 기존에 등급 체제를 유지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하고 장애인카드가 전면적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서비스 대상자의 구분이 모호할 때는 지금 당장에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거든요. 시기적으로 꼭 그래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맥락은 아마 그거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법은 여러 가지 개정이 되어버렸는데 등급도 없어져 버리고 장애 등급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 로 등급제 없이 그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의 적용을 과연 개별법에 관련되어서 적용하는 것이 좀 난해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면 우리 시가 약간 전향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비용들이면 아예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해버리면 그것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총괄부서에서 관련된 법 개정하기 때문에 또 관련 부서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 쪽은 전체 장애인으로 할 경우에는 10,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어찌 되었든 이익규 위원님 말씀은 당장 지금 오늘 의결을 할 것인지, 조금 시간을 갖고 더 살펴볼 것인지 라고 하는 건데요. 법에 시행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황만 같으면 이번 회기가 아니고 추이를 보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될 것 같으면 또는 요 며칠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오늘은 당장 의결 안 하고 보류 상태로 가도 괜찮지 않나 그 말씀이거든요.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는데요.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 되었던 바대로 이 개정 조례안은 법률적 명칭에 일치를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오늘 처리를 하고요. 장애인 계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다각도로 장애인들에 입장을 반영하는 건의문이라든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37억 8천 9백만 원으로, 이중 16억 5천 9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천 7백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억 1천 5백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오리농가 AI 발생 살처분 위탁처리비 2억 6천 1백만 원,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검출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비 4천만 원, 폭염,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비 및 송수관, 양수장비 구입 등 12억 3천 2백만 원, 지속적인 가뭄, 폭염에 따른 가로수, 녹지공간 급수공급을 위한 유류비 3백만 원,폭염사망자 재난지원금 1천만 원, 농작물 및 산림작물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7천 5백만 원과, 폭염대비 축사시설 지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3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작물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45만원과,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따른 가로수 등 녹지공간 급수작업 유류비 3백 6십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산림녹지과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으며,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37억 8천9백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총 18건에 16억 5천9백만 원, 지출액은 임산물 이상저온 피해 지원 사업 등에 4억 9천7백만 원, 이월액은 9억 4천7백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천6백만 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지출 결정액은 2건으로 산림녹지과의 임산물 이상저온피해 지원사업 450천원(4십5만원)과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3,600천원(3백6십만원)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2개 사업은 가뭄과 폭염, 이상 저온피해에 따른 재해재난 관련 사업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실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가로수 유지관리는 본예산에 안 들어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가뭄이 심해서.

박일위원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박일위원

가로수가 그렇게 많은데 가로수를 유지관리.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세워져 있겠지. 세워져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세워져 있는데.

박일위원

세워져 있는데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3백6십만 원만.

박일위원

그렇죠, 안 세워줄 일은 없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내장에 산불 났었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출동하셨고, 그때 어디 어디 갔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헬기를 말씀하시는지요.

기시재위원

헬기도 왔었고. 참여하는 데가 우리 시에서 왔었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우리 시, 국립공원 백양사, 내장사 직원들, 소방서, 경찰서.

기시재위원

재난에도 대비를 하는 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재난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봐서는 산불감시가 5월 15일 날 끝나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산불감시원.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 70명이고 그다음에 산불진화대가 한 50명.

기시재위원

최소 인원이라도 편성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5월 15일 이후로써는.

기시재위원

5월 15일 끝나고 언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5월 말까지 해서 예비인력을 우리가 5명을 남겨 놓았어요.

기시재위원

산불진화대가 5월 15일 끝나고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산불 났을 때는 갈 수 있는 분이 소방서 밖에 없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안에 그 요원들은.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헬기가 떠서 그때 새랑 나무랑이라고 작은 새들 키우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동영상 가지고 있는데 헬기가 떠서 그렇게 잘 놀던 아이들이 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틀간 헬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당일 5시 반에서 11시 5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전날 안 왔고 낮에 당일 날 왔는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밤 12시부터 진화하기 때문에 헬기가 이룩을 못해서.

기시재위원

발견 한 10시, 11시 사이에 그 전날 발견해서 다음날 5시에 진화가 되었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중불은 우리가 3시 25분에 끄고 잔불 정리.

기시재위원

잔불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뒷불정리.

기시재위원

뒷불정리가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고 잔불을 끌 수 있는 장비들이 호수가 터져가지고 호수 연결하는 장비 하나가 특수진화대도 없고, 국립공원도 없고 산림 이쪽에서 투입되었던 분들도 3시 20분에 철수하셨고. 잔불 정리를 국립공원에서 했는데 이야기는 5시에 잔불 정리 했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잔불정리가. 개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일단 그런 새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헬기가 오고 가고 하는 중에. 진화하고 있는 중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갑자기 재해가. 새들이 죽는 것이 처음 사례이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는 우선 산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새를 키우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헬기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받아가지고 키우는 새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만약에 한다면 보상 관계도 우리가 사후에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원책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유해조수 퇴치하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유해조수 퇴치는 환경 쪽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산림 쪽에서는.

기시재위원

산림은 전혀 아니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환경 쪽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엑코축산과 예비비가 3억 3천9백만 원 지출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산림녹지 소관만.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은 경제 산업 쪽에서 해야 됩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비비 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총괄은 우리가 하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3억 3천9백만 원 제일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예비비가. 그래서 이런 에코축산과 같은 경우는 예비 방역 예산을 미리서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서 한 번은 할 수 있는 방역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그런 소동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미리서 예방차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예비비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본예산 운영 들어가야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대치를 해야지 일어난 뒤에 이미 전염이 되어서 들어오는 상태에서 돈을 쓰려고 하니까 힘들고 방어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작년도에 질문을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금년도 본예산은 예비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예비비는 긴급하고 최소한의 예비비로 써야지 그렇게 많이 쓰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반영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임산물 이상저온 피해지원 했어요. 금액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가 어떻게 되며, 저희 시 부담금이 4십5만 원 나왔는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자료 내준 중간 부분 보면 당초 변경 있죠? 당초 4농가에 전체 3백만 원 중에 국비가 2백1십, 도비 4십5만 원. 시비 예비비 해서 4십5만 원으로 해서 3백을 지원해줄 것으로 당초 계획이었으나 한 농가가 또 근로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3농가에 사실 우리가 2백5십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백7십5만 원, 도비 3십7만 5천 원, 우리 시 예비비에서 3십7만 5천 원 해서 4십5만 원에서 3십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7만 5천 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작물은. 원래 지원은 3농가에 떤 감, 호두, 야생화해서 3농가에 2백5십만 원 지원하고 아까 7만 5천 원 고사리는 가게지출 기준 금액이 피해 임가 가게지출 금액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사리는 지원을 않고 떤 감, 호두, 야생화 3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3농가에 2백5십만 원 그중에서 예비비가 3십7만 5천 원.

이남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림작물에 몇 종류나 됩니까? 전체적인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숫자 기억은 없는데요. 기본통계로 잡고 있는 것이 35개종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재배하는 작물 중에서 힘든 작물이 있나요? 우리 정읍시에서 토양이라든가 기후변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임산물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면적이 적어지거든요. 어느 때는 고사리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호두. 그때그때 기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잘된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임가의 선택인데 임가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호두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남희위원

호두가 수익성이 제일 괜찮은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이 호두 쪽은 보름에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 정도 된 상태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비비 갖고 말씀하시는 가요?

이남희위원

예.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비비에서 4십5만 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고사리 그것은 지원 대상 안 되어서 3십7만 5천 원 지출했습니다. 3농가에 대해서.

이남희위원

산림작물이 정읍시에서도 어느 작물이 잘되는지 파악 좀 잘하셔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작물이 더덕도 하고 가격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고추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향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선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장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그게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비비에 성격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건설과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중소형 관정개발에 관한 질의를 보면 결정 예비, 결정일자가 작년도 8월 20일 날 결정이 되었고 문제는 지출액은 2천5백6십만 원 이월액이 대략 8억 7천6백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고, 잔액이 대략 1억 3천3백여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가뭄대책이기 때문에 가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를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때, 이때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 시기에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작년 8월 20일이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수량이 굉장히 작년에 적었고 또 40도 이상이 나가는 온도가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에서 가서 보면 너무나 이게 행정에서 뒷북을 친다, 즉 다시 말해서 예비 결정을 너무 늦게 한다. 시기적으로.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지출 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중소형 관정개발 이런 것은 꼭 가뭄시기에만 긴급히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과학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하고 또 실제 필요한 관정이 꼭 가뭄에 꼭 발생했을 때만 관정을 파야할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 미리 파놓을 정도로 미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 1회 추경까지 예산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에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가지고 일시에 동시에 파야하는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 때문에 늦어지고 또 파다 보면 안 나와서 그 시기를 일실하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 1회 추경에 미리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리라고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꼭 예비비로만 지출해서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래서 뒷북치는 이런 행정이 아닌 그런 행정으로 가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가로수 유지를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폭서 때문에 그런 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폭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번에 관통도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시에 가로수가 몇 개 정도 관리하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9,000본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29,000본에 대해서 또 전체는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쩌면 시내에 있는 가로수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그리고 산림녹지과 주관 하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하니 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장산 단풍이 왜 예쁜지 아세요? 환경도 좋지만 꼭 시비를 해요. 한해에.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시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하고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시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산은 통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기시재위원

시내에 있는 가로수에 비로 주고 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굵은 그것을 저희도 주기적으로 줍니다.

기시재위원

꼭 주고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보면.

기시재위원

너무 척박하게 자라서. 수종 선택도 꼭 단풍이어야 했나. 단풍이 당연히 선택했어야 되었는데 수령에 문제도 있고 묵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아예 앞으로 갈 때는 그렇게 가야 맞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기시재위원

대형 스포츠타운이든 태인에 함벽정 그쪽이든 축구든 거기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꼭 산림녹지과 국장님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수량이. 시가 필요한 수량이 있잖아요, 각 공사할 때. 그러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계획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식재 관리가.

기시재위원

식재관리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입했던 시 재산 안에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무들을 향후 공사할 때 돈이 없어서 100본 하는데 한 2십만 원짜리 산다, 하면. 그 나무들은 사실은 2백만 원 가치 있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나무를 심어서 환경이 조성되게 제공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한 말씀해주십사 한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를 사업부서에서 심고 난 뒤에 2년 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이관이지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협업을 통해서 산림녹지과 컨트롤타워 되어가지고 나무 가로수 같은 것을 심어 보면 산림녹지과로 꼭 협의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의해서 심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 플러스 우리 공유재산 안에 있는 이런 좋은 수목들을 어디에 향후 공사할 때 쓰냐. 이것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이 병원진료 때문에 부득이 회계과장이 대리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재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병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병원진료 차 병가 중이셔서 소관 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8회계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20억 7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천 583억 1천만 원으로 잉여금은 2천 437억 6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1조 196억 8천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조 20억 7천만 원으로 7억 원을 불납결손하고 169억 1천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9천 896억 1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7천 583억 1천만 원이고, 이월액은 1천 351억 8천만 원이며, 국도비 반납은 77억 5천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88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천 437억 6천만 원 중 이월액은 1천 315억 4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7억 5천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천 44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8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1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말 보유기금 506억 2천만 원에서, 2018년도 조성액은 308억 1천만 원, 사용액은 195억 5천만 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은 618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4천 167억 8천만 원이며, 부채는 총 722억 5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3천 445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8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7천 913억 7천만 원이며, 총비용은 6천 453억 7천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 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7년도말에 156억 원이었으나, 2018년도에 20억 1천만 원이 발생하고, 21억 6천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채권 현재액은 154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입니다. 우리시 채무는 2017년도말 2억 8천만 원으로, 2018년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1억 4천만 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천 390억 5천만 원이며, 2018년도 취득 등으로 1천 66억 5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331억 6천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현재액은 1조 3천 125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말 물품 현재액 83억 7천만 원에서 2018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5억 2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7천만 원을 처분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87억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8회계년도 결산 검사 시 황혜숙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로는 정읍아산병원에 정읍·고창·부안 3개시군 주민들의 긴급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응급의료 장비와 인력을 갖춘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구축과,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활용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자금부족 등으로 농기계 확보가 어려운 중소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서 농촌 일손 해소 및 농업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큰 농기계 임대 사업, 최근 5년간의 자금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자금 수요를 시기별·성질별로 면밀히 분석, 유휴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한 통합재정 자금운용 시스템, 폭염 시 횡단보도에서 대기 하는 시민들의 열사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정읍사회를 만드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을 선정하였으며 업무소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개선방안으로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관리미흡”을 비롯한 12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결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권재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2019년 5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조 21억 원으로 일반회계 9천 118억 원, 공기업 694억 원, 기타특별회계 209억 원이며, 일반회계 7천 22억 원, 공기업 511억 원, 기타특별회계 5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을 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8건, 1억 7천만 원으로 동학농민혁명 선양지원사업 등에 전용하였습니다. 이체는 448건, 1,132억 9천만 원으로 2018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62억 8백만 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17건 16억 6천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9천7백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천7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2억 1천6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331건에 1,351억 8천4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770억 2천9백만 원, 사고이월비 581억 5천5백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2017년도말 조성액은 506억 1천7백만 원, 2018년도 조성액은 308억 1천1백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195억 4천9백만 원, 현재액은 618억 7천9백만 원입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채권 현재액 156억 1백만 원, 2018년도에 20억 1천2백만 원이 발생하고, 21억 6천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154억 5천3백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4천8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도말 2억 7천8백만 원에서 2018년도에 1억 3천9백만 원을 상환하였고 201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억 3천9백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8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재산가액 1조 3,125억 4천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4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2018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현황은 1,056건에 87억 1천6백만 원으로 전년도 978건 83억 6천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현재액 결산은 2017년도말 현재액 25억 6천3백만 원에서 2018년도 231억 7천2백만 원이 증가하고, 233억 6천5백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액은 23억 7천만 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는 9개의 전략목표와 76개의 정책사업 목표, 25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240개의 지표는 목표달성(달성률 92.7%) 하고, 19개의 지표는 미달성함으로써, 2017년도 달성률 79.2%에 비해 달성률이 13.5% 높아졌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사항을 검사 후, 결산 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는바, 특히, 결사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8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이며. 불납결손액은 5억 4천3백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경매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나타났고, 미수납액은 92억 3천5백만 원으로 납세태만, 소송계류, 폐업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367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10.7%인 529억 3천4백만 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 현황을 보면 총 125건에 367억 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은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내장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임산물 산업화 사업, 생활체육공원 시설 관리 사업 등이며,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박준승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이며, 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 사업 등입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동절기 공사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사업 외에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정한 사업시기를 놓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축소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잔액은 529억 3천4백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 14%, 보조금 정산잔액 5%, 예비비가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우리위원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아래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 실적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성과 등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평가제도인 만큼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면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으로 결산검사 의견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2, 3회 추경,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과·소장께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을 지목해 주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고 또 교체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결산서 54쪽을 보면 미수납액도 있어요. 미수납액이 왜 필요하죠? 미수납액이 왜 생겨요?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3백5십9원이예요. 그런데 왜 이런 돈이 미수납액이 왜 생기냐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3백5십9원 때문에 서면으로 해야 되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내용을 정확히......

박일위원

좋아요. 이것은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고. 전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약 70%미만인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과.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체 10건입니다.

박일위원

왜 이렇게 70%도 안 되지요. 그게 왜 10개나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착수가 되지 못해서 명시 이월시킨 것이 3건이고요. 사고 이월시킨 게 2건입니다. 그리고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 완료를 당년도에 했고요. 사업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3건인데요. 김개남 장군 고택 복원사업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일위원

왜 없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서울에 사시는 분이 매각 의사가 없어서.

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고택 복원을 못하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매각 의사를 타진을 한 뒤에 다시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대체도로는 마을에서 민원발생한 관계로 대체도로 전부 금액을 7억4천5백만 원을 반납하고 다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최경선 장군 묘역 진입로 정비 공사인데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대체도로를 예산을 세울 때 그때 기본조사는 안 해요. 기본조사를 제대로 잘 못하니까 예산 7억 9천이나 세웠다가 거의 8억 원 가까이 되었다가 하나를 못하고 다시 또 예산을 더 세우고 이러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거기에 국가기념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요구조건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서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기본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조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감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물론 다음연도에 또 세워서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통으로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기본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불요불급한 대로 써야 될 돈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불편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업하시려면 기본조사도 잘하시고 예산을 적정하게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동학기념 재단하고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동학 또 떼어서 다른 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박일위원

어차피 사업했으니까 동학 놔두고 문화체육과에서 결론을 지으셔야겠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크게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동학선양사업소가 크게 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되었어요. 그다음에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를 보면 결산서 64쪽을 보면 기타 사용료를 14억 6천3백5만 7천4백9십 원을 징수 결정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용료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2추모공원 화장장 수익금입니다.

박일위원

화장장 수익금이라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9백2십5만 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서남권 추모공원 수익료를 현재는 카드로 전부 받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현금으로 받은 때도 있었는데 그때 납입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9백2십5만 원이나?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계속 독려를 해도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화장장 사용했는데도 돈을 안 받고 9백2십5만 원이나 미납되었다고요? 그러면 건수로 치면 그게 몇 건이에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5십만 원씩.

박일위원

거의 20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20건을 한 달에 달로 치면 한 1점. 그럼 정읍, 고창, 부안, 김제 합쳐서 시군별로 따지면 주로 어디가 돈을 안 낸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초창기 현금으로 받았을 때 그때 상황이라는 것만 제가 파악을 했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만약에 복지여성과를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산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러면 올해도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도 미수납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올해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자 봐 봐요. 현금으로 내서 안 되었으면 그것을 시군별로도 파악을 정확하니 해놓아야 되고 고창에서 안 했으면 고창군에다가도 항의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 그냥 턴다고? 미수납액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지. 그렇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더 자세히 파악해서.

박일위원

자세히 파악이 아니라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9백2십5만 원 미납액이. 그다음에 6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 액이 많아요. 수납 총액이 1천3백91만 7천7백5십2원 중에서 환급액이 1천3백48만 원. 미수납액은 3천1백85만 2백 원. 이것도 미수납액 결정되었나요? 징수되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서면 보고할 때까지 우리 결산검사 그대로 중지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서면보고해주시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복지여성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70% 미만 낸 사업이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좀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많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명시이월 건이 좀 많이 있고요.

박일위원

약 33건 정도 됩니다. 30건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건건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를 들면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치매전담 개보수 이런 것이 명시이월로 되었는데 현재는 완료가 되어 있고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리모델링하는데 진행되는 것이 있고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공사가.

박일위원

과장님! 이월사업 같은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자료가 미확인이라는 건 자료 미 유인 그렇다하고 집행 잔액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예산잔액이 총 얼만지 알아요? 집행 잔액이 50%도 안 되고 거의 60% 반납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홍보물 미 유인한 것은 올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박일위원

집행 잔액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고쳐야지. 거의 50%, 60% 남아버리면 다음연도에 또 예산요구 할 때 그냥 작년에 요구한 것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대비해가지고 더 올려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적정성 보고 사업을 집행했을 때 집행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는가 보고 작년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1백만 원 했는데, 집행 잔액이 한 6십만 원 나오면 예산요구를 한 4십만 원, 5십만 원하면 되는데 그대로 하니까 그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올해는 잘 보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또 요구한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이런 반복을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절대 이런 반복하지 마시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시간을 많이 쓰셨으니까 다른 과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셔도.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전체적인 정읍 자산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자산이 3조4천167억 엄청나게 많이. 작년에 1,262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이 어떤 근거로 증가되었나요? 자산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주로 공원이나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자산을 매매해서 거기에 수익 얻은 것도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있고. 예를 들어 토지나 이런 것이 증가한 부분. 건물이나 이런 것이 증가한 부분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자산이 다른 우리 시 인구대비해서 비슷한 도시하고 거의 형평성이 많나요, 아니면 우리가 많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의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한 어떤 시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것은 대부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자산이 많다 보면 관리비도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너무 또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잘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 부채를 보니까 7백72억 4천만 원 PTL 특별회계 빚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는 채무라고 하죠. 옛날에는 채무였는데 지금은 복식부기상으로 표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부채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다음에도 우리가 갚아야 할 돈. 이런 것이 서류상으로 복식부기상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조금 갚아졌나요? 34억 7천정도 갚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부채는 예산을 편성해서 차감을 시켜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상 보니까 34억 7천7백 감소된 것 맞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 예산이 8천24억인데 전년도 예산이 9천9백91억 4천만 원이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9천 16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77억 3천만 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돈을 반납을 시키냐고요. 그 돈을 우리가 다 소진을 시켜야 우리 정읍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10년, 20년 전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오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소진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정부에서 볼 때는 국가예산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국도비는 반납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금 결산을 보니까 전년도 조성이 506억인데 112억이 올해 조성이 되었죠. 2018년도에. 2018년도에 112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618억 원 결산이 나왔는데 증가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는 것인데요. 기금은 연도별로 계속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할 때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설립기준에 맞게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기 전에는 계속 예산을 증액을 일반회계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금이 증액이 되는 게 평소보다 많이 되었잖아요. 기금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59억이 되었고 또 보조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보조 들어온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지원과장님! 호국보훈관리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6천200백만 원 남아 있는데 6천200백3십5만 9천 원.
준수

백준수주지원과장

박준승 기념관 있잖아요. 신축하는 관련으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보강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켜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6월말 정도 준공해서 개관식도 가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 예산세울 때 올해 화장실이 신축비가 없어서 별도 예산을 또 2억에다가 덧붙어서 3천만 원 더 세워서 2억 3천만 원에 대한 부분 화장실이 신축과 같이 준공 개관식으로 하려고 9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호국보훈관리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박준승 기념관 사업비하고는. 호국보훈관리비가 6천2백. 박준승 사업비하고 합해서 이 금액이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국보훈관리는 10개 호국보훈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집행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합쳐서 같이 가는 금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사업진행 중 예를 들어서 명시를 해놓으면 아, 돈을 지금 덜 썼구나.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결산서에 잔액이 많이 남다 보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많이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진행 중이면 사업 중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적사항이 덜 나오죠. 산림녹지과 여기도 잔액이 200쪽입니다.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조성해서 1억 9천3백만 원이 현재 남아 있어요.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조성 해서 사고이월 6억7천8백. 그것을 소진하고 1억 9천3백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림작물생산단지가 공모사업인데요. 옹동에 김혜진씨가 표고 톱밥 배지 생산시설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자꾸 연기 좀 해주라고 해서 부지가 미확보되어서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 연말에 이 사업 마무리된 것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기 부지 미확보 되어서 부지 확보를 해야 기계설비도 하고 톱밥 시설을 해야 하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연말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이 원래는 공모사업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1년 후에 이루다 보니까 또 그분들 사업변경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네요. 촉구해서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력하셔서 연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263쪽을 보면 시민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우리 운동기구나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예산이 7천7백만 원 돈이 현재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연말 결산추경 때 신태인 체육관 음향정비 시설이라고 그것이 준공이 안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태인 체육관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무리 되었는데 예산 집행을 안 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결산이니까 12월 말로 넘겨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결산되고 남은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다 집행이 되었죠.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월시켜서 3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출 잔액이 서류상에 남아 있잖아요. 7천7백이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남고 올해는 그 돈이 남아서 다 집행되었다 그 말이죠. 작년에 남았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남은 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말로 결산을 하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이네요. 명시이월시켜놓은 거예요. 이월도 아니고 사업비가 마무리되었으면 예산 반납해야죠. 명시이월 사업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업하고 돈이 남았다면서요. 작년에 남은 돈이라면서요. 그러면 반납을 시켜야지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면 여기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죠.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사고이월금이나 명시이월금 말고 착각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연말에 반납할 거예요, 그렇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남은 것.
상중

조상중위원

반납될 금액이라는 말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예술사업소 과장님! 올해 문화예술단 때문에 우리 정읍 방문의 때문에 바쁘셨죠?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까? 2천5백만 원.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일부 인건비도 있고 운동포상금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비이니까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운동포상금으로 인건비가 한꺼번에 풀비로 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도 있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비가 무엇, 무엇 포함이 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운영비는 예술단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되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 행사운영비, 한 가지 목으로 운동포상금으로 이렇게 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품사는 것도 되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모든 종합적으로 남아 있는 돈이. 연말 안에 소진되겠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안 계세요? 점심 먹고 시작할게요.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종합민원과장님을 호출했는데 답변받으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 바람에 시간이 좀 갔어요. 결산이 이미 써버린 돈이고 다시 채울 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예산하고 연동되잖아요. 그리고 쓴 돈은 각종 사업에도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에 문화, 예술, 복지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에 예산 쓰는 이유가 있죠. 그것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행정이 보다 진일보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결산검사를 좀 쫀쫀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점심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실지 사실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세입과 세출분야에서 평균보다 뭔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도형이라는 개인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개인이 궁금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다고 그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11만 2천여 명에 시민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 8명 앉아 있다고 해서 대충 어물정 나중에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군중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습니까? 결산검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점심 이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에 부탁드립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주관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또 점심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먼저 회계연도 결산서 357쪽과 관련해서 토탈관광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전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가능한 거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예산은 사용목적이 달라질 경우.

정상섭위원

세항목간에서는 가능 하는 거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세부사업을 보면 거리퍼레이드 운영에 예산이 2억7천2백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용한 것이 4천만 원을 감액해서 벚꽃축제로 전용을 했어요. 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련 과장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위원회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의는 뭐냐면? 벚꽃축제에 대한 최초 예산이 너무나 과소하게 책정이 되었다. 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이 적정수준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전용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용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추계를 가능한 정확히 내서 전용금액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총론적인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상섭위원

추후에 모든 과에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참조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

오전에 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장 총론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의견서 5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천억 정도 되죠, 맞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한 것이 다음연도로 가용재원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비비 이런 부분에 일반회계에 편성해놓고 불용처리하면 그 부분이 또 과다 불용액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예비비로 해놓고 그것이 아까 에코축산과 그런 예입니다. 불요불급한 어떤 재난이나 사항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용역에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되어서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니까 이월되다 보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지 않았나.

정상섭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이 타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하면 예산이 비계획적으로 수입이 되었다.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재정운용에 어떤 효율성 면이라든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어요. 봤더니 전라북도는 아닙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7.1퍼센트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되고요. 김해 같은 경우는 6.1% 그래서 대체적으로 재정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략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예산 대비 5내지 6퍼센트 정도 적정으로 보는데 우리 지자체는 유독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잘 참조하셔서 예산의 예측이라든지 계획 있게 예산 수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작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못되고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사업이 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라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특히나 이게 부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과별로 유독 연차별로 했을 때 개석해서 많이 남기는 이런 과에는 페널티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에서 납부의무자가 거수불명이라든지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불납결손액이 나와 있거든요. 5억 4천여만 원 정도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재산인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무재산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산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아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나오면 무재산으로 일단 보고 그것은 추적을 몇 년간 사실합니다. 해서 정 그분이 재산이 회상 어떤 납부할 그런 능력이 없으면 계속 끌고 가서 체납으로 놓아두기도 그래서 세외수입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정상섭위원

재산이 없으면 세가 부과가 되지 않잖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전에 있었을 때 그때 징수결정을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그 후에 체납을 하다가 보니까 독려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 그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정상섭위원

기준이 1년도 단위일 것 아니겠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1년 단위로 해서 주로 한몇 년 간 추적 확인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몇 년 정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정상섭위원

5년으로 되어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 정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왜 그러냐면 가끔 신문에 보면 세금을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삼자 명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의변경을 해놓고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무재산으로 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고의적으로 그런 악질 체납자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보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쪽에서 현지도 가보고 전산적으로 금융이나 이런 부분 재산조회를 다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악질적으로 해서 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정상섭위원

그리고 6쪽 맨 하단에 보면 한번 읽어 가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대비 징수결정에 증가된 이유는 그다음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징수결정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 외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해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외 수입이 여기에서 뭔 말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외 수입은 기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입으로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목에 불용품, 매각대, 체납, 처분수의, 포상 여기에 제외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상섭위원

7쪽에 관련되어서 과목별 세입결산 도표를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보면 수수료 수입이 예산 현액은 대략 19억 7천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은 한 25억 정도가 되어서 그 예산 현액이 과소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난연도 마지막에 보면 세외수입 항목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은 3억 8천3백인데 징수결정은 57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현액을 과소하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또 외적으로는 하나는 지난연도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각 과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세외수입을 예를 들어서 과다계상해놓으면 나중에.

정상섭위원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예측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더 예를 들어서 다시 세입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예측을 너무 과소하게 잡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년도 예산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해가 거듭될수록 예를 들어서 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도 지지난 년도에 예측이 결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비해서 보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측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정상섭위원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 나중에 예산편성이나 할 때 참고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8쪽에 세출부분에서 예산액이 얼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산액이 8천24억 3천9백25만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약 8천억 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보조금 반환금이 많네요. 아래 부분을 보면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 현행에 0.8%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용액의 발생에 주요사유는 집행 잔액 및 계획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각 과별로 단위사업별로 각 과에서 넘어온 것을 총괄 취합한 부분인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반납은 당초부터 원래 사업을 하려다가 이것이 취소가 된다든지 또 사업양이 줄어든다든지 그다음에 하고 난 잔액 이런 부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건수로는 92건 정도 각 과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77억이잖아요.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정도 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남희위원

계획이 취소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77억 3천1백만 원 중에서 국비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비가 6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60억 9천6백만 원.

이남희위원

국비가 반환될 정도 되면 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필요로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대부분 거의 없고 사전에 각 과에서 사업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국비하기 굉장히 힘들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내려올 텐데요. 그러면 국비를 반환했을 때 다른 불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정읍시에요. 다음에 공모에 응했을 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불이익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불이익이 되게 되면 그 직원한테도 불이익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하는데 개중에는 피치 못해서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 이월되어서 불용처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미리서 사전에 도나 중앙하고 사전에 교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다든지 민원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반납할 테니 다음 해에 다시 해줘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중앙부처하고 교감이 있다 이 말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대부분 국도비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이남희위원

국비가 정읍시에서 65억이라면 큰돈인가요, 적은 돈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크죠?

이남희위원

큰돈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 큰돈을 반환한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뭔가 큰돈인데. 국비를 가져온 만큼 완전히 다 100%는 수용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에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기금 마련 기금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기금 현황이 몇 개 기금이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1개 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하고 생활보장기금이 기금에서 감소가 되네요. 사용액에서 사용을 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노인복지기금 1백5십만 원 썼고, 생활보장기금 2천5백80만 원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생활보장 기금에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전년도보다 2천5백만 원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생활보장기금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융자.

이남희위원

융자면 주택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사업자금도 있고요. 학자금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 그만큼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사업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2019년도에 생활보장기금을 기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기금이 많이 들어갈 예상이 있다고 하면 이 기금 자금을 어떤 충당......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생활보장기금에 융자를 해주고 못 받는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충을 한다면 그것을 체납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징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생활보장기금이 융자해준 그런 부분들이 저소득층이라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체납처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천5백만 원 정도 징수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징수방법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융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징수를 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융자해갈 적에는 그런 조건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때는 가정에 파탄 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매월 독촉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안내장도 보내고 하기는 한데 실지로 가서 보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징수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15쪽 재무제표 결산 BTL 미지급 감소사유 BTL 사업이라는 경우는 어떤 사업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도 관거사 정비사업이 10년 전부터 BTL 사업을 개인이 하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20년, 30년 계약을 맺어서 변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대부분 10년, 30년까지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연도가 정해져 있어요. 20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계약이 끝나고 나면 감소사유는 없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그때는 다 변상을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민간과 관하고 같은 사업으로 계약을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게 다 모든 게 끝나야 만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민간인이 시설하고 얼마만큼 돈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BTL하고 BTO하고 있는데 BTO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돈을 빼먹는 것이고 BTL은 자기들이 설치해놓고 관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해마다 지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하수관거 사업만 BTL로 되어 있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BTL 그것만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남희위원

다른 부서에 없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BTO 있고 BTO가 환경과에 하나 있고 그렇게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BTL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 정읍시에 유익한 점이 더 많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저희 시 재정으로 국가적으로 어떠한 민자 유치 고속도로 하듯이 국가 돈이 다량으로 들어갈 경우 민자 유치하듯이 우리 시 재정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추진을 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갚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몇 %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 8.7%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정도 되면 본 의원 생각에는 국비 60억이 반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간주예산이라고 있죠?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이 18년도에 얼마였는지?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간주예산은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이 내시되어서 온 것인데 편성을 못한 예산이고요. 한 20억 정도 2018년도 간주예산 한 20억 정도.
최종 후에 예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되었을 때 20억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 것은 어떻게 했냐고요. 결산이니까 18년도 간주예산 어떻게 처리했냐고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18년도 간주예산이 2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편성시기가 안 맞으니까 그 예산 명시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결산이에요, 18년도 것. 18년도 것 간주예산이 실장님 말씀대로 한 20억 정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을 20억 정도를 어떻게 편성했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바로 간주예산은 이월시켜서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이월시켜서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20억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 말입니다. 자, 본예산에 세입을 안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언제 세입을 잡아야 맞겠어요? 1회 추경에 잡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맞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회 추경 예산 잡은 것이 18년도 것 얼마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간주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서 18년도 보면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나,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준비가 안 되었든지 착가를 했든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예산 이체가 18년도 사업이 448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려고.
승범

김승범위원

최소화시키는데 이번 조직개편 올라오면 또 이체 예산이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이체 예산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예산 그게 거의 대부분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2019년도 결산할 때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다시 조직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이체 예산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되겠어요.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예산이라는 자체가 세워졌을 때 목에 맞게 집행을 하라는 것인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꾸 이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일관성도 없고 행정의 조직이. 예산집행도 일관성이 없고. 부서가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류 생기고, 빠뜨리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최소화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조직개편 이렇게 자주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 버리잖아요. 2018년도 이체 예산이 448건인데 2019년도 결산하면 한 600건 될 것입니다. 이체 예산이. 이제 보세요, 조직개편되어버리면. 최소화시켜주시고 예산편성 목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자꾸 조직개편하면서 이체예산. 또 이용은 전용 자꾸 예산 생기고. 여기 보니까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세워진 대로 예산을 집행 줘야 맞고 결산하기도 그게 편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결산하기도 난해하잖아요. 참고로 해주시고 최소화시켜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최소화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총무과장님! 156쪽 이 통장 관리, 사회단체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관리한다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업 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통장 수당이라든가.

기시재위원

이분들이 사회적인 지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분들. 그런데 관리라는 표현을 써서 적절한 표현인가 그 부분이고.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수당이라든가 학자금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보통 이렇게 관리라고 쓰나요? 할 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써왔던 것이라서.

기시재위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1천여만 원 되어 있는데 8십만 원 썼는데 어떤 북한 주민들에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에 이탈주민이 34명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추석명절 선물을 지급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분들이 회의하고 나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자료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협의체가 따로 있고요. 협의하는 협의 위원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 내용을 하고 하면 그때 여기 있는 예산에서 우리 이탈주민들한테.

기시재위원

구체적으로 협의내용이 뭐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탈주민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명절 때 위로금 주는 것 이런 것도 합니다.

기시재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주어 보시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백8십여만 원 자녀면 어떤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고등학교 학자금입니다.

기시재위원

얼마씩 줍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학교별로 다른데요. 신청은 도비랑 합쳐서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급지별로 지급액이 다른데요.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뭐 별로 다르다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급지가 있잖아요. 전주에서 학교 다니면 전주 급지가 있고 우리 정읍도 급지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급지 금액이 틀립니다. 수업료 납부금액이.

기시재위원

수업료를 주는 거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학자금 4분기 것을......

기시재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학자금 받는 것을 확인해서 이중 지급이 안 되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등학생 준다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중 고교로 주기로 되어 있기는 하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도비가 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주는 것 있어서 중복 이런 부분들은 없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중복을 확인합니다. 학교도 확인하고 관련되는 과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엘리트체육육성을 8천만 원 엘리트체육 하는 부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배드민턴, 검도. 선수육성이 엘리트 체육이니까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학교에......

기시재위원

교육지원청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따로 주는 건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 주어서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주는 금액으로.

기시재위원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지 쓰임을 잘 모르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육상, 배드민턴, 마라톤 할 것 없이 종목별로 그 기준 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학교별로도 주고 소수 있는 학생은 교육청을 통해서 주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지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대표적인 게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못하셔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종목은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직장운동부가 예산이 9억 6천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그 정도에 예산으로 기억됩니다.

기시재위원

잔액이 얼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잔액은 3천9백3십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올해 직장운동부 예산이 얼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1억 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11억 7천 정도 되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잔액이 남기는 남았는데 11억 7천으로 올랐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올랐잖아요. 오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선수 연봉이 계약 당시에 금액에서 일정 부분 올랐고. 후생복지에서 일정 금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기시재위원

성적이 좋고 인센티브 이 개념과 후생복지가 높아졌다. 올해 예산은 11억 7천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설날장사 씨름대회 씨름관계자한테 말씀드렸지만, 십수 년간 최고의 대회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 준비해주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감사드립니다.

기시재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63쪽 워터파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점수 목표가 86점이었는데 86퍼센트인가요? 점수인가요? 92.3점을 받았다. 실적이. 다른 데는 이렇게 만족도 조사 점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달성률만 있기는 한데 여기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을까요? 워터파크 이용자 만족도를.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서로 해서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 설문지 작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오신 분들한테 설문 조사했다는 이야기겠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우편은 아니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상당히 만족도가 92.3이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목표는 86점이죠. 글씨가 너무 작아요. 나머지 7점 정도는 무엇 때문에 부족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달성률 이런 것들은 100%가 넘는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유독 눈에 띠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유를 한번 만족도 조사에서 빠진 내용은 무엇, 무엇이 있을까라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워터파크 음악분수 모양이 다양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오래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부대가 동쪽에 있다 보니까 행사할 때 오전에 하게 되면 무조건 뜨겁잖아요. 서쪽에 바닥 분수하고 뒤쪽으로 작은 부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다만 10점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전 예산이 132억이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액이 총......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56억입니다.

기시재위원

68억 5천이네요. 68억 5천이면 132억 중에 68억 5천이면 몇 %쯤 되죠? 특히 많아서.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한 40% 정도.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을 보면 제일 큰 것이 종합경기장 국유재산 취득이 40억입니다. 그것이 작년 결산추경에 세워서 현재 진행 중인데 6월 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넘어온 것이 장애인테니스장 비가림시설 2억 8천3백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가 15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 감정평가 해서 협의보상 중인데 협의가 조금 안 되어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말씀하신 것은 17억 밖에 안 되잖아요. 67억 중에.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경기장이 40억입니다. 필야정이 15억입니다.

기시재위원

종합경기장은 그러면 매입하려다가 매입 안 되어서 남은 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절차가 한국자산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입신청을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작년부터 세입이 좀 많은가 해서 국유재산 매입을 좀 제한해라 해서 웬만해서는 승인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방문해서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기시재위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스포츠 선수촌 운영관리 이게 무슨 내용이죠? 스포츠 선수촌이 우리한테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체육관 선수촌 있습니다. 신태인체육관 옆에 구 도서관자리에. 거기에 축구부 아이들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축구 선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축구 선수요? 어디 선수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 중 고등학교입니다.

기시재위원

신태인 중 고등학교 축구선수들 선수촌 운영관리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1년 전부터. 담배 자국이 있는 벤치가. 그리고 비가 오거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습하면 앉지는 못하는 벤치가 한 1년 정도 있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들어오고 난 후 며칠 전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벤치 부분을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벤치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폐기했습니다. 보건소에서 20일 전에 금연구역이라고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벤치하고 금연구역하고 무슨 상관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벤치에서 거의 다 담배를 피워서 어차피 낮고 그래서 폐기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스포츠 경기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1년여 동안 그 벤치 실내에서 쓰는 벤치를 담배로 인해서 자국이 나 있고 구멍이 뚫려 있는 벤치를 1년간 놓아두었었고. 그전에 이쪽에 벤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쓰레기장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았어요. 쓰레기장 옆에 앉아서 쓰시라고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벤치를 놓을 예정이 없다. 지금 정읍 방문의 해 스포츠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정읍에서 유치할 수 있는 대회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벤치 하나 없이 담배 필 것이니까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벤치를 놓으면 무조건 담배를 피우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벤치가 있으면 담배를 피운다. 앉아 있으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새로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입니다.

기시재위원

2006년도부터 벤치 있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한 10년 있었다고 보시게요. 10년 동안 있던 벤치 자리에 수없이 많은 외지인들도 정읍 사람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쉬시던 담배를 피우시던 자리예요. 벤치는 없고. 단지 이유는 담배 피운다, 벤치가 있으면. 그게 이유여서 치웠다. 그것이잖아요. 다른 곳도 벤치가 있으면 담배 필수 있는 곳이고. 아무튼 적절히 잘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으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교육청소년과 결산서 66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해가지고 1천9십5만 원이 있어요. 이 수입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왜 안 했을까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지를 못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올해 세정과하고 이 시스템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어요. 협의를 해서 오류를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약 4천4백8십만 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7백8십만 원 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잔액이 3천7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 했더니 도 신규 사업으로 수요조사 명확한 지침 시달이 없고 수요 대비 실제 임용 대상자가 저조하여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쓰여 있어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연초에도 아니고 작년 처음부터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으면 이런 문제점이 덜 했는데 중간 정도 한 1/4분기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들 조리사나 운전기사님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도에서 신규사업을 10만 원씩 준다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매칭을 했죠. 도비 70%, 시비 30% 매칭을 해서 10만 원을 준다고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줄 알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웠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미 그것을 주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 수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한 8명 정도 실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돈 준다고 해서 이게 전액 도비는 아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도비 플러스 우리 시비했을 것 아니겠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과다 계상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잡은 것이죠. 중복지원을.

박일위원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중복지원으로 잡고 한 것이죠.

박일위원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은 어떻게 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잔액으로 남았죠?

박일위원

도비 온 것은 반납을 하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반납하고 우리 것은 그대로 다시 이월을 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이월한 것은 없죠. 잔액으로......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과입니다. 결산서 68쪽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1천5백41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수입이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게 사정이 있는 사항인데요. 2016년 당시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어가지고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된 건인데요.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7백만 원은 벌금은 부과를 했고 저희 과에서는 부정수급액으로 판명된 1천5백41만 원을 환수하려고 통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징수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징수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받으려고 방법을 몇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받는 방법은 보조금 반환소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압류된 재산이 가치가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해보면 1천4백28만 9천9백 원이더라고요.

박일위원

일어난 때가 언제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6년도 건인데 재산압류를 했어요. 압류된 재산을 따져보니까 현재 시가로 1천4백만 원이고 공유재산이고 또 저희가 압류들어가기 전에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순위에서도 3순위로 밀려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또 보존 반환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경비를 따져보면 받는 금액 자체가 실익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또 나오면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거의 받을 확률이 없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직까지는.

박일위원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도.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개발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수 늘리기 식으로 무조건 줄라고 하지 마시고 건전성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건전성도 보고 사업이 좀 더 투명하겠다, 내지는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이 좀 맞겠다는 내에는 해주되,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와 비슷하게 사회적기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두부공장 우리가 지으면 정읍에서 몇 군데를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살아남은 것은 하나라고 봐야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정문희망마을.

박일위원

그것 하나 그것도 건축과에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불행한 일은 앞으로 없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한 70% 미만 사업 자료를 보면 우리 공동체과도 많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9건인데요. 저희 사업들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다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올 6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박일위원

6월 말이면 집행 잔액이 거의 맞아지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고이월 처리해서 6월 말이면 거의 집행이 됩니다.

박일위원

그게 15억 4천 정도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박일위원

현재 잔액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박일위원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제대로 한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많은 데가 70% 이렇게 미만으로 되어가지고 사업비 이월하든가, 반납하든가 이런 것을 좀 줄여야 우리 시도 예산 집행할 때 좀 더 건전성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환경과장님! 70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2천7백5십8만 6천 원 징수결정 액은 약 2억4백5십2만 2천 원 정도 되고요. 이중에 3천1백31만 4천5백 원이 되었는데 불납 결손액이 6백8십만 원. 미수납액이 1억6천 이러는데 현재 얼마나 징수되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소관에 대한 세외수입관련은요. 어떠한 환경규제로 인해서 단속이 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 사례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이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이고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되면 저희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타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납부 태만으로 인해서 지연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6월부터인가 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생처리상 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사업은 별것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환경규제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이 다소나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나머지 징수대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이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환경과도 한 70%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박일위원

이중에는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도 있어요. 쓰레기 불법 투기신고 보상금이나 일부 보상금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과다계상했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이런 것을 더 반면교사 삼아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도 집행룰이 70% 미만 사업이 꽤나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9건 있습니다.

박일위원

컨설팅 미실시해서 그런 것도 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열린 혁신과제 예산은 세웠는데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면서 과제발굴이 여의치 않아서 컨설팅 위원회 구성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고요. 동네레지던스 사업관련해서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니까 변경되고 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박일위원

열린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이 3천만 원 세웠다가 현재 그때 당시에 잔액이 3천만 원이 그대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해야 될 앞으로는 성장전략실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국정과제 열린 혁신과제가 있어요.

박일위원

언뜻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컨설팅 비용이나 다른 데 보면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 과에서 예산 세우니까 그냥 있는 것 다 세우고 대신에 다른 과는 더 해야 될 사업을 못 할 수 있잖아요. 이 돈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다른 데서 예산 못 세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더군다나 예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 집단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봐서는 문제가 좀. 다른 과도 다른 과는 더 많아야죠 그러면. 건전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산림녹지과장님! 71쪽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이 약 8백6십2만 4천 원 그런데 8백5십8만 1백9십 원을 징수 결정했어? 그래서 수납액이 그대로 8백6십2만 4천7백2십 원을 징수 결정했어. 그런데 4만 3천5백5십 원을 더 징수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예산 처음에 세운 것보다 더 징수를 해요. 이게 왜 그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세입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일위원

예.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내력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어떻게 징수 결정 액보다 징수를 더 했냐, 이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관계가 이도형 위원장님께서도 세입 결산자료 중에 징수액 대 수납액이 차이가 있다고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차액은 예를 들면 2017년도 징수결정을 하고 12월 정도에 징수결정 하고 납부는 2018년도에 1월 달까지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2017년도 징수 결정할 때 2018년 징수 결정을 합해야 금액이 맞는데 그게 수납액이 더 많이 잡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 기준점을 잘 주어야 이 통계가 맞는데 이것은 2018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17년도 징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기 때문에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참 직원에게 물어봐서.

박일위원

이해 안 가면 이해 가게끔 잘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 가겠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도 12월에 부과를 할 때 그때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2018년도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부과하면 18년도 100원이 넘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낸 사람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넘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자가 없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봐서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박일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신 대로 그 각도로 다시 한번 쳐다보겠고. 산림녹지과도 집행률이 70%미만 사업 자료를 보면 산림녹지과도 많아요. 대부분이 보면 민간보조사업자 사업 포기가 많거든요. 민간사업자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 산림청 소관 보면 1년 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사업이 1년 후에 예산수반이 되어서 집행하려고 보면 그분들이 또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사업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차라리 연초에 사업을 포기하면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감액을 처리해서 결산상에 부기 안 나오는데 꼭 연말 되어서 그때 사 포기하니까 항상 매년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대부분 이렇게 다 많이 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대한 하기 때문에 차라리 상반기에 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라. 연말 되어서 그때 사 못 하겠다고 해서 결산 들어가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자 선정이나 공모사업 적정성을 봐가지고.

박일위원

우리 시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가서 공모사업에 응하는 건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웬만하면 국비사업 가져와서 공모 사업한다고 하는데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중앙부서로 올려서 예산이......

박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분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타당성 같은 것을 봐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장 실사도 하시는 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현장 나갑니다. 이를테면 제일 많이 큰 거지만 7억 3천9백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한분은 다행히도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한 1억 3천 정도는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고 이월시켜서 진행 중에 있고 하나 6억 9백 정도는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업에 6억 정도 부담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연말에 꼭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단위가 크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지적받은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공원 팀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원 팀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예산 확보하다 보면 공기계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불용 자료는 없습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아양산 같은 것도 금액이 크잖아요.

박일위원

앞으로는 사고이월 같은 것은 좀 줄이시고 민간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파악 잘하셔서 하시기 전에 계약서 같은 것은 안 써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민간인들이 자기 임업 공모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분 못하겠다, 예측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회의장소를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직원님들 서 있는 광경을 봤을 때 보니까 접이식 의자라도 쭉 준비해서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구는 앉아 있고, 누구는 서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그러면 이 부분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면 24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 국비가 3억 원이 있고, 우리 시비가 7천5백이 있어요. 전혀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슨 이유죠. 첨부서류 240쪽.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집행이 아애 제로인 것은 지적을 잘해주셨더라고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이번에 정말 결산을 잘 보셨는데 아애 집행 하나도 안 한 것들이 상당히 9십 몇 건이죠. 이런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정말 잘 챙겨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되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아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이렇게 총론적으로 이야기라도 해주셔야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갑갑해하지 안 하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답변할 수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담당이 있을 것 같네요. 환경부서에서 부합되기 때문에 환경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240쪽 명시이월 일반회계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맞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일 위 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일 위 칸은 단위별로 된 총계인데요. 아래 세부별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액과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제일 위 칸은 누계를 적어야 하는데 누계가 기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재를 했어야 맞죠? 기재를 했어야 나타나는데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것은 결산서를 만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무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위 칸은 총괄 계이고 아래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계를 기재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 칸이 나와 있어야 맞죠. 수질개선 환경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연로와 설치 이런 부분이 아래 또 있잖아요. 아래는 명시를 해줘야 맞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셋째 칸부터는 명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에는 안 되었더라도 아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래 안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똑같이 비워놓을 필요가 없지 아래는 채워줘야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환경과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탕으로 비워 있으니까 사업을 안 했거나 돈이 안 내려왔거나 예를 들어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런데 239쪽에는 소계 란에는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쪽은 했어야 맞잖아요. 두 번째 칸은 했어야 맞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축분뇨 금액 7천5백이 왜 집행이 안 되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맞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는 지금 당초에 들을 때에는 총 단위별로 계가 누락이 되었다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전혀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연료화 사업은 예전에 2년, 3년 전에 우리 정읍과 김제, 부안이 3개 시군이 광역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국비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확보가 되었었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확보예산이 되었는데 이게 작년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현재 3억 반납하는 것으로 추경 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광역화하는 사업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과별로 짚을 것들을 많이 짚었는데 결산보고서 상에 총 92건에 걸쳐서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미 지적이 되어 있어요. 58억 정도 이것은 집행부가 보기에도 뭔가 앞에서 환경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기획예산실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약간 우리 행정을 느슨하게 한 측면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돈 1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도 안 썼어요. 안 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안 해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리스트별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잘 챙겨 보시라는 뜻으로 계속 의회가 말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쪽은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시고 혹간 계수 상에 궁금함이 있는 것 중심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이 돈을 헛되게 안 썼겠지만, 저희가 알아봤을 때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적보다도 굉장히 칭찬을 드려야 할 부분인 것도 같아요. 성과물을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청소행정 녹색조성 이런 정책을 100%로 달성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0% 달성율도 있더라고요. 100%하고 120% 달성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 초과 달성한 것은 저희가 주무 팀에서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추진 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는 2016년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당초 목표가 내려오거든요. 연도별로. 그 연도를 저희가 초과를 해서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실적이 더 거양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과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우리 직원님들 애쓰시는 부분을 저는 감지를 많이 받았어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종합민원과는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 많이 없어요. 1년 해야 13억 5천만 원인데 집행률이 많이 남은 2천2백만 원 잔액고가 있어요. 새주소 및 공간 정보 운영 그 사업.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잔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도로명 주소판 조사용역을 용역비가 5천만 원이 있어요. 작년도에 용역을 하다가 용역기간이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고이월 된 사업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고이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종합민원과는 어떻게 보면 정읍시 얼굴도 되잖아요. 모든 정읍 12만 외지 사람들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모든 행정보다도 서비스 질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동안 애쓰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여성과장님! 장애인에 들어가는 복지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복지. 거기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든가요. 장애인복지 예산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보니까 집행률이 잔고가 6천2백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취업센터 운영 이렇게 상당히 요소, 요소 필요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재원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인

김정인복지여성과장

장애인 등록 진단비 같은 것 처음에 장애인 등록할 때 지원하는 진단비도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을 제작해서 하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책장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관한 우편물 발송을 할 때 저희들이 행복이음을 하는 이그린 우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올해는 주민지원과로 예산을 세웠고 2018년도는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TV시청 이어드림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북부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에서 남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 복지예산에서 그분들이 미쳐 사용을 안 해서 남은금액도 있지만 꼼꼼하니 더 챙기셔서 빈틈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게이트볼장 시설 운영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작년에 6억7천4백을 예산을 세웠어요. 잔액이 한 1억1천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서류상에는 1억 1천2백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2018년도에.

이도형위원장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상동 게이트볼장 6억 예산해가지고 1억 반납하셨잖아요. 화장실도 안 짓고 부족한 시설 남겨놓고 1억 반납하신 것. 그것입니다. 그것 말씀드리면 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상동 게이트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 왕솔밭 텃밭 하고 연계해서 돈이 모자라서 못 짓은 게 아니고 기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규모 적으로 해서 급한 사항이어서 화장실이나 사무실 같은 것을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동체과에서 토지를 좀 더 분할을 받아서 화장실도 할 것이고 현재 정화조 사용할 수 있는 사랑병원장한테 토지사용승낙은 받아놓아서 진행이 계속될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게이트볼 운영 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 이런 사업을 있을 때 또 예산 있을 때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추진력 있게 당차게 밀고 나가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 진취적이고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그때는 못했다고 그러는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데 게이트볼장을 두 군데만 가봤어도 그렇게는 안 지어요. 게이트볼장 자체 내에 게이트볼 운동장 말고 그 옆에 여백이 옆으로 30센티만 양쪽에 더 있었어도 그분들 운동하다가 나머지들은 대기인원이나 관람하러 오신 분들은 어디에 서 있으라고요.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자도 못 놓아요. 돈이 없어서 그 건물을 그렇게 밖에 못 진 게 아니고 돈은 있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공동체과하고 담당 팀하고 협업이 안 되어서 그런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작년 8월 달에 와서 보고 받기는 했는데요.

박일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지난 연도 것을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짜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라도 그러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나중에는 분명히 화장실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것도 좀 더 넓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또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왜 두 번, 세 번 반복하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때 당시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면적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다시 제고하든가,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다른 데하고 더 협의해서 그 면적이 그게 몇 평이나 되겠어요. 좀 더 키우는 게 화장실 하나 짓는 것과 그게 몇 평이나 되겠어요. 기껏 해봤자 한 30평이면 충분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박일위원

30평만 더 넓혔어도 이게 회의 테이블이 게이트볼장이라고 합시다.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소파라도 쭉 놓아주면 의자 앉아서 관람이라도 해요. 그런데 겨우 통행밖에 못하게 만들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내 집 같으면 그렇게 짓겠냐. 이 말이죠. 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만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업을 주체하는 측에서.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세상에 1억 얼마를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급하게 2018년도 안에 지어야 될 상황이었고 통로에 의자를 안 놓은 것은 의자가 있다고 어르신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박일위원

좁아서 못 놓았다고 했데요. 과장님도 가셔서 보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의원님!

박일위원

잘못하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돼? 게이트볼장 안에. 밖에를 어떻게 들어가라고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지을 것 여유 있게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가 두 번 행정력 낭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록적인 의미라는 것 잘 아실 거예요. 어찌 보면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도 우리가 환자로써 의사한테 가면 명의로 생각하는 사람 잘 치료도 하겠지만 당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을 무조건 안 돼요, 안 돼요 가 있었고 사실은 게이트볼장이 먼저 준공되고 왕솔밭 텃밭이 나중에 되고 그 과정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건폐율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다음에 우리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되었는데 무조건 안 된다 였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런데 어르신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뚝딱 내놓아라 이 소리인데 제가 단계적으로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사실 관계를 아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과정들이 설명이 안 되었으니 사실은 이 요구자들은 분노했었어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도 여러 번 뵈었고. 이런 것들이 기록적으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우선 그분이 찾아올 때 분노해 있어요. 그분의 인성에 문제를 떠나서 그런 정도가 꽤 많더라, 이 상황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이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으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환경과장님! 우리 환경과장님이 정읍시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사실 20일밖에 안 남은 것 박일 위원님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애쓰셨고요. 다른 것보다 어제, 그제 멧돼지 피해가 너무 많아서 환경과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특수상황 내장은 국립공원지역이잖아요. 경계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데에서 총도 못쓰고 포수도 못하지만 포수에 문제도 포수가 산내, 산외, 덕천 쪽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오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기피제를 했는데 기피제도 지금 장단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포획틀도 우리 시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포획틀을 농사짓는 곳에 멧돼지가 출몰할 정도 되면 차가 접근하기 힘들고 크레인이 접근하기 힘들면 사람이 들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예산 잔액이 있더라고요. 야생동물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생태계교란 생물퇴치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요. 조금만 더 배려를 했으면 포획틀도 분리해서 조립할 수 있게 했으면 이동이 편했을 것인데 이동할 수 없었다는 것. 포획틀에 의해서 멧돼지를 잡았다는 게 방송에 며칠 전에도 나왔죠. 멧돼지 일가족 잡았다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작년 에인가 유튜브에도 나와 있지만 센서로써 빛만이 아니고 열센서로 뭐가 지나가게 되면 호랑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집중 출몰지역에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게 전체 공무원들한테 공모했었다고 그래요. 총도 못 쓰고 하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기피제도 효과가 올해 처음이지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고라니에 따라서 멧돼지에 따라서 높이가 또 틀리고 또 촘촘히 놓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효과 발휘를 못하는 것 같고 이 내장 쪽에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쪽에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5천 7백4십8만 8천 원 확보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높은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년도보다는 1천5백만 원 정도 더 확충을 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모든 게 그래요. 생명은 죽으면 끝이에요. 피해 보상액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모든 게 그러잖아요. 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대한 예방해줄 수 있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너무나 애써주신 것 잘 알지만 20일 안에 어차피 지금부터 작물피해 시작되거든요. 그전에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오디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것을 깊이 고려해 주시고 혹시라도 예산 더 세울 것 있으면 추경에 세워주세요. 애쓰셨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07년도에 국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멧돼지 포획틀을 두 대 도입을 했었거든요.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실제적으로 포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1개월 전쯤인가 농진청에서 개발한 특허 낸 포획틀이 나왔다고 해서 봤거든요. 거기는 멧돼지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포획틀을 해냈다. 그런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피제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물론 국립공원지역이라 저희가 피해방지 단이 총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아까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포획틀이라든가 기피제라든가 그런 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타 시군이나 충분히 접목을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포획틀은 며칠간 공을 들여야 되나 봐요? 그런데 열센서에 의한 호랑이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길목에 멧돼지가 늘 오는 길이 있잖아요. 멧돼지가 전체 오지 않아요. 미리 와서 다 경험하고 안전하면 그다음에 가족들 데리고 와요. 그런 것들까지도 파악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기위원님에 대한 보충 형태로 사실은 결산심의 장소인데 감사 비슷한 자리가 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산학 지역을 가보면 그 밭에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 고라니 같은 것 피해로 인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줄을 쳐서 포장을. 저도 현장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퇴치기를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수렵구역 잘 설정하셔서 2~3년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객체수를 모두를 줄이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복지여성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고 감사드리는데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원도 사실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 180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 지원 과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 2억 가까이 이월이 되어서 작년도 예산이 21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8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경로당 민원이 의정활동을 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하는 민원 중에. 대표적인 게 8대 품목에 대한 지원인데 그 품목 중에서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아마기라든가 이런 것들. 1대에 제가 알기로는 5백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것이 많거든요. 교체가 안 된 것이 많거든요. 상당수 교체가 가능한 금액인데 이게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양곡지원이 되잖아요. 그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정상섭위원

양곡이 아니고 중간에 시설 지원 과목이 있어요. 양곡은 다 쓰고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풀비를 세웠거든요, 2억. 또 추경에도 올리고 한 건데. 약간 시간을 놓쳐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데도 신청은 했으나 기간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풀비를 세워서 심의만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2019년도부터는 그런 제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집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이런 비용들이 거의 없도록 해서 왜냐면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저희들이 경로당에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보면 교체. 저희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풀비를 세운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풀비로 했으니까 가능하다 하면 이월시키지 않도록.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화장장 주민지원 사업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문제점 지적사항 문제점을 보면 시간이 촉박하고 해당 면에서 사업을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적절하게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 감곡면 발전위원회 하고 통사운영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권유도 하고 간담회 때 가서 이런 사업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써야 되지 않나 2021년이면 일몰인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곡면 같은 경우는 태양열 시설도 하려고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집약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왜 우리 면 이야기인데 너희 시에서 우리가 다 할 텐데, 너무 간섭하지 말아라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통사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말을 들으면 1/n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곧 있으면 또 간담회 하니까 또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해당 면에 발전협의체에 의해서 의견 통합이 안 되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안 되면 저희가 화장장이라든지 거의 우리 사회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 것을 민비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어떠한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주자. 즉 경제적이 이익을 주어서 그것을 보완해주자는 차원에서 기금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환경 쪽에 거기에도 보면 국토상에서 보면 요즈음에는 시설들을 잘해놓아서 많이 인식도 개선이 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 극복이 되었기는 했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곡면 그 금방 일대를 예를 들어서 광역화장장이 있는 해정 구역상 감곡면이지만 화장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를 명품 예를 들어서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든지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방향 쪽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협의체와 의견을 도출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1/n 정도까지 나온다고 할 정도면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뭔가 이렇게 사회적기업 형태로 예를 들자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 손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상을 당하신 분들. 그분들 상대로 해서 뭔가 수익사업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지는 않지만 가로수 부분은 의원님한테 아이디어를 들은 것이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길을 넓힌다든지 그 동네의 가치를 올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서로 논의도 하고 일부 젊은 사람이나 일부 사람들은 동의를 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반대를 해서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더 얻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여쭤봐서요.

정상섭위원

원칙적으로는 감곡면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구역상.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막 하는 거면 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정상섭위원

아이디어를 통해서 독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과 관련된 회계과장님!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의견서입니다. 토목 건설 설계가 과다하게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고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을 접하고 있는 지역구에 의원님들은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내지는 감사기관이라든지 심지어 의원들에게까지도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가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사실 가서 보면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절차상으로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사업내용이 숙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장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잘 모르잖아요. 기껏해야 마을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몇 분오시고 토지 소유자 이해 관련 몇 분오시고 하는 정도로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육안 상으로 공사가 딱 드러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신문에도 내고 시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민원을 다 수렴해서 설계에 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분히 거기에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오셔서 그 사업 내용이 사업이 구체화되었을 때 어떤 사업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더러 있기도 하고요. 설계변경이 과다한 것이 정상적으로 공사는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더 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써 이의를 제기하면 그냥 안 해줄 없고 해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설계는 당초보다 변경이 되는 것은 원래는 안 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 설계를 내서 새로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던 공사이니까 거기에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부득불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아까처럼 충분히 주민들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이 되어서 발생하는 이런 사유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관금 보증금 관리하고 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될 때까지 보관을 해야 하고 계약보증금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환원을 해주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받았다가 각 계약기간이 끝나면 환원을 해줘야 맞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자보수 보증금도 받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자보증금 관리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계좌에 보관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환원을 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각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액을 보관해놓았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승범

김승범위원

안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을 안 찾아가는 분. 우리 시가 보관하고 있는 것 있냐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찾아가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하자보수나 계약보증이나 입찰보증금 이런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이자가 발생을 해요. 이 보증금에 대한이자. 이자는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환원을 해줘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자 부분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첨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환을 해주고 대부분이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원금만 주로 가져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면 제가 보니까 18년도에 기타 보증금 이자 수입이 83만 원이 생겼어요. 83만 원은 우리 세외수입으로라도 지금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금만 가져가고 이자 얼마 안 되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나중에 5년 경과되면 세외수입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5년이 경과되면. 가지고 있다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나온 세월 지나온 5년 전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했을 텐데. 그러면 그 이자수입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계속 연도별로 올해는 4년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5년 차가 되면 소별 효유가 5년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 시세로 잡고.
승범

김승범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증금에 이자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 귀속을 시키게 되는 거죠. 5년이 되는 시점이 계속 돌아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해도 얼마라도 발생할 것입니다. 1만 원이 되었든, 1십만 원이 되었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안 찾아가 가버리면 당연히 우리 시 수입으로 귀속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귀속되는 근거자료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총괄적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외수입 팀에.
승범

김승범위원

보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보관금도 하천골제나 토지형질 도로원상 여러 가지 보관금들이 있는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기타 이자수입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타 이자수입 보관금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안 찾아가는 돈 소액이지만 이런 돈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잡혀서 세입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해마다 한 번씩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관금이나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환원해서 찾아갈 것은 찾아가고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찾아가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남아 있는 예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또 안 찾아가신 분들은 공문을 보내서 찾아가도록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겠죠.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고.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통보해서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이자가 발생했는데 찾아가시려면 찾아가시오, 안 찾아가 가면 몇 년도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기타 이자수입으로 보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질의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결산검사에 이의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정읍시에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 와중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에 방식을 통해서 또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질의와 개선요구사항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집행률을 높여달라는 이야기라든가 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보수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입분야도 역시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결산에 가서 맞춘다라는 그런 것들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볼 때 과거 몇 년 전보다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상황에서 보면 결산에 임하시는 자세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률 추이를 봤을 때 2016년도에는 85.5퍼센트예요. 2017년도에는 83.8퍼센트입니다. 2018 회계연도에는 81.67퍼센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집행률이 매년 2퍼센트 정도씩 줄어들었어요. 이유를 분석하면 예산은 커졌어요. 그리고 집행금액도 사실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 집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서 우리 시장께서는 1조 시대를 계속 부르짖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만간 1조 시대가 됩니다. 1조 예산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조가 풀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회계과장님이 전부다 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꼭 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이번에 정말로 한번 개선하기를 요구하는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드려다 볼 때 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고 목표 달성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과연 그것이 성과 목표에 산출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에 성과보고를 결합시켜준 것은 참으로 잘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문제는 기준이 독자에 입장에서는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기획예산실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예산서 149쪽을 보실까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못한 것은 84퍼센트, 94퍼센트, 100퍼센트 또 17퍼센트, 143퍼센트 이렇게 실적이 높으면 100퍼센트를 넘겨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156쪽 총무과 것을 한번 보시면 총무과에서 보면 35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35건을 해서 100퍼센트가 된 것이 있는 반면에 목표가 54였는데 71.2 달성을 해서 했는데 결과 값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달성률 100으로 보고 100%.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방금 제가 기획예산실의 경우는 실적이 목표를 초과했으면 100퍼센트 넘은 숫자가 나왔죠. 퍼센트로.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100퍼센트 미달성한 것은 100 미만의 퍼센트로 했고, 100 넘긴 목표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100퍼센트로 설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것을 보면 어떤 데는 100을 초과해서도 100으로 묶어 놓고 어떤 데는 실적이 넘으면 100을 넘겼다고 표현을 해요. 한 과장님 한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상이하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표기를 100이 넘은 만큼 숫자를 표시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시군을 보니까 대체로 실적 값이 높으면 100퍼센트 초과해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목표를 얼마나 상이해서 초과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성과관리에 어떤 이렇게 성과관리를 추진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단순히 딱 목표를 넘어버리면 100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율을 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이것은 감사과에 자료를 가지고 걷어 올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각 부서별, 담당자별 실적 값만 넣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자동 설계가 되어 있는지 비율에 관한 부분은. 아니면 강제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결산서에 상당한 비율이 3분의 1 정도가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것과 아까 부서별 예산 집행하고 연관 지으면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성과관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안에 일정한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한 것을 결산보고서로 제출하고 우리 의회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합니다라고 해버리면 다 같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것이지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엉터리 서류를 엉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지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서류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제 입장에서 그렇게 주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점을 이해하셔서 당장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감사과 하고 협의해서 다음연도 결산서만큼은 일정한 우리 시에 기준을 잡자. 그것만 약속을 해주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장소와 여건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다 써버린 예산에 대해서 다 써버린 돈에 대한 평가받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썼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넘을 갈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간에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어떤 질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불편하게 했던 점이 있다면 서로 너그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감안해서 일부 페이지 상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맥락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원안의결을 주문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 건이 있는데 일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우리 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29번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따라 1국 증설이 가능하게 되어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1국 1과 및 4팀이 증가하여 총 5국 2소 36과 2전문 23읍면동 254팀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청은 3국 1단 24과에서 4국 24과로 문화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환경국, 도시안전국으로 하고 직속실과는 4개과 현행과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를 복지교육국에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청소년체육과, 정보통신과를 경제환경국에는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공동체과, 환경과, 산림녹지과를 도시안전국에는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로 국별 5개과로 편제 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11과에서 12개 과로 보건소는 현행과 같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로 하고 사업소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로 개편 하였습니다. 사업소 국소속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는 문화행정국에, 도서관사업소 복지교육국에, 시설관리사업소 경제환경국에,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안전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신설부서로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2개 복지부서를 3개과로 분리·조정하여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승일 5.11일이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설팀에는 국가예산팀을 정식기구화하였고 감사과 기술감사, 관광과 마이스(MICE)산업, 교육청소년체육과 스포츠 마케팅, 환경과 기후변화, 농산유통과 수산진흥,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동학시설, 인문향토사 등 총 7개 팀을 신설하였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폐합 팀으로는 감사과 고충민원팀과 납세자보호관을 납세고충민원팀으로 성과관리팀과 규제개혁팀을 규제성과팀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예술회관팀과 연지아트홀팀, 박물관팀과 미술관팀을 문화예술과 공연시설팀과 전시시설팀으로 각각 통폐합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원을 반영해서 총 31명 증원하였습니다. 현재 정원 1,131명을 1,162명으로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화 및 이에 대한 시민의 대응기대를 반영 미세먼지관련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개인소득세, 치매안심센터운영, 신규주소정책추진, 재생에너지인허가보급,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비공무원관리분야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1조원 시대의 신성장산업 육성 및 도시재생 관련분야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분야와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마이스(MICE)산업분야를 증원하였으며, 부서별 자체 조직분석·진단을 통하여 급식지원 전담, 노인복지·하천관리, 제2청사 관리, 홍보팀 인력을 보강하였고, 노인장애인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신설, 수산진흥팀 신설 및 국가예산팀 정식기구화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업무량 진단에 따라 4명을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및「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조직개편은 3국 1단 24과 ⇒ 4국 24과로 조정하는 것이며. 미래전략사업단(한시기구)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조직개편은 11과 ⇒ 12과로 1개과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4개과에서 5개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 4. 30일 개정되어 종전에는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 후 조례 반영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 그에 맞게 1개국을 신설하여 국별로 5과를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미래전략사업단의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것이며, 노인복지 분야의 확대추세를 고려하여 노인장애인과를 추가로 신설하고 축산부서 2개과를 통합하고 농업분야의 업무를 조정, 농산유통과를 증설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일원화 하는 등 2018년 조직개편의 불합리한 업무를 기능별로 조정하고 현안업무 증가에 따른 팀 설치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읍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와 인사 업무의 일원화가 적정한지? 또는 분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 중 정원이 1,131명에서 31명이 늘어난 1,16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직종별 정원 증감내역의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국 및 과 신설로 지역현안사업 수요 증원인력을 반영한 것으로 인구수, 시 재정여건, 시정현안 업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한 조직 규모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며 참고로 현원 대비 31명 증원에 따른 년 간 소요비용은 16억 원이며, 5년간 비용추계는 80억 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동안 했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공동체과, 환경과, 산림녹지과는 우리 위원회 자치 경제 위원회에 소속된 과였는데 지금 이게 조직개편 안이 의결이 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죠? 넘어가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요구 할 때 이 3개과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심의해서 의결을 해줬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러면 12월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는 이 3개과는 기존에 현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7월 달에 중간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중간업무보고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조직 안이 의결이 되면 중간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에 소관이 아니고 저쪽 위원회 소관에 가서 그쪽에서 중간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 가서 중간업무보고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쪽 위원회는. 우리한테 사업설명하고 올해 예산 다 우리한테 확보하고 그동안 쭉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관성 있게 상임위 소관과가 업무를 쭉 체크도하고 평가도 하는 부분에서 운영 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꼭 상임위에서 점검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나중에 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려면 두 개 위원회 가서 설명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에는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편의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개편 안을 이번 임시회 때 안 하고 다음 정례회 2차 정례회 때 조직 개편해도 운영하는 데나 인사하는데 이 조직에 대한 인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일하는 추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큰 무방이 없지만, 조직개편에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기구를 만든 것도 그때 당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 하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시기구를 만들었는데 정부에 개정이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시기구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생각하실 때 문화행정국하고 복지교육국하고 보건소하고 동학혁명선양사업소하고 도서관 사업소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제 산업 업무 소관이 되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 과 숫자는 비슷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19대 17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명칭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노인장애인과가 새로 신설되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노인복지장애인과로 했으면 해요. 노인장애인과 하면 노인들에 관련 장애인인가, 청년장애인인가, 무슨 장애인인가. 이렇게 혼동이 될 여지가 있어서 가운데에 노인하고 복지장애인과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물론 쭉 연결되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한 단어같이 느껴지는데요. 직제 상 저희도 여러 가지 기구는 여러 가지 상급기관하고 맞아야 하고 하는 맥락에서 도에도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내용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업무가 합쳐진 것이 과 단위거든요. 팀에 이질적인 업무들이 팀별로 합쳐졌을 때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인과 장애인 들어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읍시 인구에 26%에 가까운데요. 노인 어르신들 말하자면 좀 좁아진 느낌이 들어갑니다. 노인복지를 하면 노인복지도 강조되면서 복지에 장애인과 같이 더불어 가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팀이 명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얼른 봤을 때 느꼈을 때 그런 부분이 얼른 선입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글씨 두자 늘어나는 것이 크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명칭은 우리 우대정책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과가 없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단어가 없었잖아요. 명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는 자체만으로도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을 우리 정읍시에서 비중을 크게 두고 다룬다는 이 명칭......
상중

조상중위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저희도 알아듣고 노인분야 있고, 장애인 분야가 있구나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 제목으로 봐서는 노인장애인과 그러면 청년장애인과는 없는가? 여성장애인과는 없는가? 이렇게도 또 혼동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있다가 토론을 해보시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과별로 전부다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과 명칭에. 이번에는.
상중

조상중위원

가운데에 복지 하나 넣는 것 않는 것 그런 차이인데 얼른 실과를 찾을 때나 물어볼 때나 그런 부분이 조금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소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업소는 나눠져 있습니다. 동학농민 행정. 도서관.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농민, 도서관 자치, 시설하고 상하수도는 경제산업으로 가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4개 과에서 두 개과는 경제산업위원회. 두 개과는 자치행정위원회이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과 명칭은 자치가 더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서 나눠진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능별로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전반적으로 전보다 훨씬 잘 짜 온 것 같습니다. 정읍방문의 해가 관광과로 갔어요. 정읍방문의 해 이 팀이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되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기시재위원

금년도에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TF 팀으로.

기시재위원

TF팀이고 사실은 이쪽에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했다고 하면 원래 그대로 가야 맞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정읍방문의 해를 성장전략실에 넣고 정읍방문해의 업무가 60%가 관광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큰 타이틀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성 이런 것만 사실은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무적인 마찰 충돌도 많고 관광과는 예를 들어서 뒤치다꺼리 설거지 그런 개념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장전략실에 있으면서 상당히 불만도 있고.

기시재위원

양쪽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그대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양쪽 다 과를 들어봤을 때는.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대로 가 있는 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간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쪽으로 가야 더 효율적인지 의견을 나눈 적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가 그전에 주민지원과 주민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개념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뭐가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원보다는 복지라는 게 맥락이 훨씬 부드럽고.

기시재위원

맥락이 부드럽기는 해요. 노인장애인과 하면서 장사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들이 다 넣을 수 없어서 노인장애인과 했는데 여기에다가 복지과로만 하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있던 주민지원에 표현만 아름답게 산다고 하면 그냥 여기 자체를 복지과로 단순하게 가면 되거든요. 복지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 첫 번째 사회복지과에 이름 자체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요. 첫 번째 사회복지과에 이름 자체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 수산진흥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수산진흥이 내수면 어업에 관계된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내수면 어업을 그전에 농업기술센터 무슨 과에서 담당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농축산과 현재.

기시재위원

축산과하고 농산유통과가 분리가 되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전에는 농생명활력과 농축산과 거기에서 수산업무를 거기에서 맡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디에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농축산과에서 맡았죠. 그 전과는?

기시재위원

농축산과에서 맡았는데 팀이 어딘가에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팀은 친환경농업에서 맡다가 과가 축산 일부가 그쪽으로 가면서 그전에는 축산경영에서.

기시재위원

축산경영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농산유통과로 간 거네요. 수산에 중요도가 지금 사실 이 전체 농수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농수산에서 차지하는 것까지는 엄밀하니 저희가 분석을 안 했고요. 내수면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상당히 내수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중에 고창 다음으로 우리 정읍이 내수면이 많이 농가가 많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농산유통과에 농수산으로 하면 어때요? 농수산 괄호하고 유통을 빼버리면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냥 농수산과 요. 유통이라는 단어를 빼고. 수산이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2위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지교육국에 교육청소년체육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교육 다음이 체육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이고요. 어느 단어를 강조하냐, 일수도 있겠지만, 교육체육이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교육체육청소년과 가.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교육복지국은 말하자면 노인정형외과 이것은 노인하고 점찍고 정형외과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내용은. 과가. 점만 안 찍었지?

박일위원

내용상으로 여기에 점을 못 찍었다 뿐이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해가 그렇게 되고요. 자꾸 우리 의회에서 그전부터 이것 기구생기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 잘못하면 무슨 개인에 대한 신상을 좀 불편하게 하는 내용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 성장전략실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왜 사업소라고 했어요? 과라고 하지 그냥.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과는 본청에 놓아야 되는데 사업소는 사업에 성격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소라고 이렇게 해서 본청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에.

박일위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는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사업소 하면 안 되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업소는 사업을 하는 개념보다 어떤 사안이 현안사업이 쉽게 하면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꼭 사업이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업무에 대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런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박일위원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성격을 띠니까 사업소라고 했는데 계를 보면 동학선양계, 동학시설계, 인문향토사 그것하고는 현재 이 계 명칭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소에 성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려면 과로 해야죠. 그런데 이 선양사업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과를 만들려면 충족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부족하니까 선양사업소로 만든 것 아니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성격에 맞게.

박일위원

그런데 사업소 성격에 안 맞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업소 성격은 맞습니다.

박일위원

아니지. 사업소에 성격이 맞으려면 우리가 지금 국가로 이관된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사업소 성격이 맞는다고 봐야죠. 시설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뭐도 해야 하고 다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렇게 그전에도 있다가 없어진 선양사업소 더군다나 이제는 그 국가사무가 반절 넘게 가져가버려서 이제는 할 일도 거의 없는 과 그 사업소를 만들어서 계를 3개나 더 증축하는 건 혹시 다른 저이가 숨어 있나?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나, 모르는데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동학을 가지고 앞으로 크게 우리 정읍을 위해서 써 먹겠다 하면 이걸 성장전략실로 보내야죠. 성장전략실 한번 봅시다. 토탈랜드, 정읍마케팅, 문화광장 개발, 이것으로 어떻게 성장전략 우리 정읍시에 성장전략이라고 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학을 정말 중히 여겨주고 그럴 것 같으면 성장전략실로 이 계 두 개만 보내면 충분하고만. 그러잖아요. 토탈랜드하고 정읍마케팅하고 문화광장개발 이건 현재 문화광장개발을 문화광장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가 몇 개입니까? 거의 7개 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 각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광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다 성장전략실에 문화광장 개발팀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찰이 일어날 소지를 만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7개 과가 따로, 따로 작은 퍼즐처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화광장개발 계가 성장전략실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광장 있는 것 전체를 다 가져가야죠, 각과에서 하고 있는 것. 그래야 어떻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동학을 성장전략실로 가야 되나 생각하면 현재 동학제를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기념 사업소에 돈을 그렇게 주고 하는데 특별한 것도 없고, 관에서 인원동원이나 그런 것 안 해주면 그 행사 자체를 못하는데 그것을 왜 민간한테 줍니까? 여기에서 직접 해야지. 그래서 성장전략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진짜로 성장전략실 처음에 하실 때도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필요하냐? 성장전략이. 우리 미래 정읍을 위해서 뭔가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향후 정읍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한번 1년 정도는 만들어보고 한번 지켜보자. 지켜봐 주시라.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행사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필요도 없다.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성장전략실을 만들어놓은 취지대로 가든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관광이나 축제 이것 조각, 조각 그렇게 가져다가 1회성 행사 하지 마시고 정읍에 미래를 위해서 몇 달에 한번이든, 1년에 한번이든 어떻게 제대로 된 것을 한번 발굴해 내는 게 성장전략실이다. 그래서 성장전략실을 그대로 존치하려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성장전략실 지금 맡고 계시는 분 건강이 안 좋아서 자꾸 읍면동으로 내려가고 싶다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스트레스 주어서 뭐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이대로 놓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전략실을 동학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읍의 미래에 큰 먹거리를 만들려는 성장 동력을 현재 성장전략실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박일위원

과장님 성장전략실 이 팀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토탈랜드에서. 문화광장 개발해가지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성장전략에서 짜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의원님들도 부정적으로.

박일위원

성장전략실에서 개발해가지고 뭘 발췌를 해가지고 다른 실과에 준 것 있어요. 정읍에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당신 과에서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준 것 있어요. 하나도 없죠. 다 다른 과에 분란만 일어났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조각, 조각 가져다가 하다가 좀 안 되면 말고. 다시 또 핑뽕치고 이런 것은 성장전략이 아니라 성장분란과죠. 성장 저해하는 과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다시 여러 위원님들 의견청취도 한번 해봐야겠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자면 성장전략실을 그대로 놓으려면 그건 좀 더 깊이 성찰해 보셔서 글자 그대로 성장전략실로 가고 계 이것 문화광장 개발이나 정읍마케팅이나 토탈랜드 이것 없애고 통으로 그냥 성장전략실해서 계 없이 그냥 통으로 놔두세요. 각자 영역 알아서 찾아서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해보시라고 하게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그리고 이분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매주 간부회의 때 이분 참석시키면 안 되죠. 다른 과들은 계속 주간행사 보고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간부회의 때 나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다해서 남의 것 가져다가 자꾸 하는 것 아니에요. 그자체가 스트레스다 이 말입니다. 그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조직개편이 시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복지교육국이 3개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로 해서 3개과 신설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읍시에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65세 고령인구가 25%입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복지 쪽에 일이 업무가 많다는 것 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노인복지가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복지가 있으면서 노인시설 팀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고 노인관련 업무도 많이 증가 될 것이고요. 노인복지 한 부서에서만 하다 보면 서비스에도 굉장히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시설 팀은 없지만, 3개 도시에서 노인시설 팀이 있더라고요. 노인시설하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주관보호시설 등 요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민원사항을 보면 여러 민원도 있지만, 경로당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팀에서 행정 쪽과 시설 쪽이 시설직 포함해서 시설이 생긴다 하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 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고려하셨겠지만, 노인복지하고 노인시설 팀이 따로 신설되어서 팀을 조화롭게 하면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과거에 시설 팀을 별도로 저희가 신설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때 시설만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 팀을 신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때 제가 인사팀장 할 때 조직개편 때 신설을 했는데 집행과 시설에 관리와 서로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시설까지 관리를 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둘러봐야 하는데 관리만 하고 이쪽에는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역기능,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폐지를 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충분한 배려의 기구가 배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파트별로 또 시설까지 보강을 많이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정말 필요할 때 시설도 그때 기구를 반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조직개편 안에서 한번 개편되면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개편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으니까 기왕이면 노인복지 쪽하고 행정 쪽하고 이 시설 쪽이 생기면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과가 더 탄탄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한 안전도시국에서 도시안전국으로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때 안전을 행안부에서 중요시하다 보니까 안전을 앞에 놓고 정식과도 만들어라고 해서 안전도시국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자치단체 행정 수요에 맞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만 들어가면 크게 위에서 않기 때문에 명칭도 바꾸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 와 도시재생과가 국내에 편제 되어 있는데 주무 과가 도시재생과이고 또 업무에 전체적인 도시안전국 업무 중에서 도시재생과가 차지하는 업무에 중요도나 비율이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안전총괄보다는. 그래서 주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 보다는 주무 과가 도시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국으로 하는 게 좋다고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도시안전국으로 바꿨습니다.

이남희위원

첫 번째로 품격 있는 안전 행복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재난도 부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없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안전이 안전한 도시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개편안 되기 전에는 안전총괄가가 두 번째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세 번째이고요. 개편 전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국·단위가 4국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남희위원

다른 지자체도 도시 쪽이 앞쪽으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안전을 우선시하라고 했는데 안전총괄과가 주무과 기능으로써 안전은 중요하지만 업무량에 비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차선 과로 두었고. 주 과는 지역경제과로 두었거든요. 그전에 국 단위를. 그런데 별도로 4국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쪽 관련과만 모으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보다는 도시업무가 훨씬 더 많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전총괄과보다 도시재생과 그쪽이 훨씬 예산이 몇 %에 속합니까? 도시재생과하고 안전하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도시재생은 업무뿐만 아니라 예산뿐만 아니라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저는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선과도 안전총괄과가 차선 과로 하는 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를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안전하면서 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조직관리가 총무과 쪽으로 되었습니다. 조직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직관리 이 업무가 언제 많이 주로 업무를 실시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직 관리와 인사가 있는데요. 기구, 인사, 정원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축이 있는데 조직은 늘 거기 필요한 업무량이라든가, 사람, 기구에 명칭, 이런 것들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늘 연중 상시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그래서 연중 늘 그게 필요하고 사람이 적재적소에 정원이 그 인원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게 안 되면 기능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조직관리 팀은. 그리고 인사는 거기에 집이 지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분리는 해야 하는데 기획예산실에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 내에 같이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한 과에서 유지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에 놓든, 저쪽에 놓든. 잘되면 이게 한쪽에서 인사에 맞춰서 조직관리가 되어버리면 조직관리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리해야 맞고. 그러면 과를 따로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따로 하는 것이 순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인제 이게 서로 협업이 안 되고 그러면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같은 과내에서 팀별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의견이 많이 주어져서 이번에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조직관리 이 팀에서 그동안 조직관리가 지금 신설이 되었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동안 없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인사하고 같이 있었고. 일부 시·군은 큰 데는 조직관리 별도로 있었고요. 작은 데는 인사에서 같이 조직관리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조직관리 있는 시·군이 어디에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데는 다 조직관리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3개 시만 되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인구하고 저희하고 벌써 판이하게 몇 배가 나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타 시군에는 조직관리가 별도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라도 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전국 조직관리 담당 워크숍을 하면 조직관리를 중시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직관리를 별도로. 군 단위도 두었고요. 그렇게 안 된 데는 계속 인사에서 커버되어가지고 그렇게 온 데가 있고. 큰 데는 조직관리가 거의 있고요. 군 단위도 조직관리 중요성을 아는 데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대부분 큰 도시 대도시라든가 저희가 그래도 소도시에 속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조직관리가 저는 인사하고 같이 묶어서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조직진단하고 인사 팀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관리는 있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의원님들 생각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하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 정보통신과가 이렇게 편재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환경국으로 공동체과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에 특성상 명확하게 경제 분야인지 아니면 자치행정분야인지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크게 본다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 쪽을 편재를 본다면 문과 쪽에 가깝다로 본다면 경제산업 쪽은 이과 쪽에 가깝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는 사실은 기술적인 분야가 강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통계라든가 이런 것 또 여기 팀별로 다 되어 있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 상당히 통신이라든가, 정보보호 이런 부분 쪽에서 보면 상당히 이공계 쪽 분야 많이 가까운 쪽에 있는데 그리고 공동체과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사업분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 의식에 회복분야로 볼 것이냐.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 자치 쪽에 가깝냐, 아니면 경제 쪽에 가깝냐. 이렇게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과가 복지교육국 쪽으로 오고 정보통신과가 경제환경 쪽으로 가는 게 더 타당치 않는가. 저는 이런 의견을 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미 다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선양사업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동학의 법정 국가기념일이 황토현 전승기념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용어를 선정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인문향토사 하나의 팀이고 동학농민선양사업소로 명칭에 보면 크게 본다면 인문향토, 어떻게 보면 인문향토사 속에 동학농민혁명도 있는 건데 개념을 본다면 그런데 거꾸로 동학농민혁명사업소 내에 인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정읍사도 있고, 상춘곡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정읍의 인문자원이 또 물론 발견되지 않은 찾지 못한 이런 자원도 또 있고. 어찌 보면 아버지와 아들에 관계가 바뀌지 않았는가. 계층 측면에서 본다면 단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총무과 조직과 관련해서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고 도시안전국에 하천관리가 이번에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업무가 상당히 벅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벅찬 곳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조직개편 쉽지 않다고 본다면 여기도 적절하게 팀을 분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천관리 팀도. 시설을 하고 영역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정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조직개편하면 팀이 팀장 1명, 직원 1명이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팀을 만드는 것은 어차피 그런 팀들이 직원을 몇 명 두 명씩 늘려가지고 팀장까지 늘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천상 팀장 1명, 직원 1명인데요. 그러면 팀만 많이 늘어나지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려서 커버해주는 것이. 정원을 더 거기에 늘려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섭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거기는 인력 배정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두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보통신과 분야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이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기술 쪽에 가깝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행정에 업무 맥락을 볼 때는 자치행정에 업무에 소관으로 지자체가 거의 100%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체는 공동체 정신의 함양 차원에서는 자치행정분야인데 업무의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다 농업관련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 내용은 전부다 지원하고 사업하고 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실장님, 우리가 외래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외래어가 외래어 같지 않게 우리 정읍시민들이나 직원 분들도 다 이해가 되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그런 것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일반적인 시민들도. 우리 직원들도 마이스 산업하면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한 80%는 모를 것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어떻게 되든 안 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주에서는 컨벤션 단어를 써서 팀을 만들었거든요.

박일위원

컨벤션.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스. 컨벤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좋은 명칭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박일위원

좋은 명칭이 없으면 이 계를 안 만들면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 업무는 꼭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누가 의지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도에 마이스 팀이 신설되어서.

박일위원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하려면 인력도 틀리고 조직 자체가 틀리는데 도하고 같이 하려면 우리 지금 과나 계가 몇 개가 늘어나야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업무에 연결을 이것을 시켜서.

박일위원

그럼 마이스 계가 뭐하는 거예요. 업무를 뭘 줍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회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을 연계 시켜서 하는 것이거든요.

박일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개발 아닙니까? 정읍마케팅하고 그것이 연관이 되는 거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서 정읍방문의 해 때 도에 그런.

박일위원

혹시 우리 시청 5층 전체를 다 비워놓고 진짜 그대로 컨벤션센터를 한다고 하면 대회의실, 소회의실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빌려서 사용도하고 하면 그런 계가 있어야겠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팀의 명칭이니까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박일위원

성과 없어도 2년, 3년 가자고 하잖아요. 성장전략실 1년만 두고 보자고 했는데 1년 지금 넘었는데 그래도 두고 보자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이 시간은 토론에 앞서 조정하기 앞서 집행부에 생각을 듣는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요. 충분하게 질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은 다음에 할 것이니까요.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성장전략실에 정읍마케팅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방문의 해 기구는 지금 한시기구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읍방문의 해는 담당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기구자체가 정읍방문의 해가 2020년도까지인데 20년도가 지나가면 이 계는 일몰이 되냐고요. 계속 유지가 되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담당에 관한 명칭으로 저희가 없앱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앤다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담당 명칭에 관한 규정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그냥 담당 이 팀은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끝나면 저희가 그냥 기구를 개편 안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방문의 해에 담당을 둘 필요가 없고 정읍마케팅에 정읍방문의 해에 맞춰버려요. 지금 일몰이고 2020년 끝나버리는 담당을 여기 조직 안에 넣을 필요가 뭐 있냐? 안건 다루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다음에 화요일까지가 상임위 활동하고 그다음 예결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음 주 화요일 까지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의결하기 전까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만약에 이번 회기에 의결한다면 많은 부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림표로 의결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으로 문장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다 손을 봐야 되고 부칙까지 손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분명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교감하는 시간하고 어차피 오늘 산회를 하고 하면 그 사이에 서로 피드백해서 완성된 문장으로 성안이 될 때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막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회기는 회기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질의 답변에 집중하고요. 그래서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장애인과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 시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노인복지에서 담당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앞에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노인복지시설이 조금 약하다. 시설도 많이 있는데 시설분야가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건축과를 보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주거시설지원 팀하고 주거복지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주거시설 지원하는 것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업무이고요. 일반적으로 주거 업무에 대한 복지업무는 또 팀이 하는데 건축과에서 팀별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충분히 검토했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량을 우리가 구분하기 조금 또렷하게 딱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팀원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내는 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잘 내기 위해서 이런 조직 안도 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 맞춰서. 그런 부분 충분히 토의해서 시간을 두고 잘해보시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어차피 업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게이트볼장을 시설 처음에 할 때도 노인복지 팀에서 하고 관리도 노인복지 팀에서 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그것도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업을 해서.

박일위원

업무 협업할 때 그렇게 조정하시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내 탁구장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무엇을 해보려고 물어보니까 서로 다 자기 업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서서 밖에서 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면 테니스장도 실내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아니에요. 이 조정 끝나고 혹시라도 그때 조정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느 정도 질문하셨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방금 생각난 건데요. 주민 돌봄과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어찌 보면 돌봄이라는 표현이 예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돌봄에 대상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순수 우리말이기도 하고 그런 표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 3과에 명칭에 대한 좋은 제안들이 있으셨는데요. 다른 군산이라든가 이렇게 참고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쓰는데도 있는데 우리 시군단위에 기초에서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복지라고 해놓고 해도 되고요. 대신 옛날 주민생활지원과 말이 기니까 기초생활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간단한 부분이 있었고. 일단은 오늘 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 회의를 한 7시 정도까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문안정리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문안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쉬는 동안에 조정해서 검토 맡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기록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 비난이 아니고 기록입니다. 과거에 의회는 계속해서 집행부가 기구조정 안을 가져올 때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예컨대 영어를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토탈관광과, 그냥 관광과해도 알아들을 말을 토 탈? 축산과 해도 될 일을 에코축산 그래놓고 또 그 주무 팀은 생태 축산이래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해달라는 대로 방망이를 두드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요라고 해서 또 이번에 조정을 해가지고 또 온단 말이에요.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순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항상 들이밀어서 졸려가지고 응답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의회는 분명히 집행부에 다니라는 어떤 의사결정 효율성보다도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못 보는 부분을 분명히 보고 있다. 이것 인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성장전략실 역시 성장전략실이 과거에 공동체과가 들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죠? 공동체과가 농업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서 쉽게 말하면 단물 빠지면 뱉어내는 귀농귀촌 같으면 던져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굉장히 많은 질타도 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그랬어요. 성장전략실 역시 만들어질 당시에 분명히 그 지점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러 쿵, 저러 쿵 또 한 번만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싫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었죠? 한시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농정분야와 축산을 합쳐서 농축산과라고 하고 에코축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개편안을 보니까 한시기구로서에 목적달성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그때 한시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에코축산과에 4개 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축산을 좀 분리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축질병과 위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축질병이 있고, 질병관리 있고, 가축위생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축산정책과 축산지원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생태축산은 주무 팀으로 있어요. 이렇게 왜 막 늘리기만 하고 목적 달성이 끝났을 때 조정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축질병관리 해야 맞죠? 딱 두 개로 하든지 좀 양이 많으면. 제가 업무분장 표를 봤어요. 팀별 축산분야 업무분장 표를 봤더니 두 명이 있고, 세 명이 있고 그러는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냐? 유사중복업무를 이참에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앞에서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인구가 25,000명이 넘는 데다가 노인복지시설은 계속 늘려왔습니다. 제가 과를 분리해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과 분리가 안 되어서 감히 엄두도 못했던 말씀인데 노인복지이용시설이 두 개 아닙니까? 우리가 지정은 안 해도. 관리하고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시설 요즘은 요양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요양시설이 굉장히 늘어났죠. 노인 장기요양시설 방문요양까지 합치면 100여 개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노인기초연금 줘야 되거나 일자리 관리해야 되고 기본 노인복지정책적 차원이 있고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팀이 있고 물론 복지관이지만. 그 부분을 좀 생각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행권과 관련된 부분도 새롭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조직개편을 우리가 의결하지만 우리 의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상임위가. 그래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저희에게 전달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 전달하면 일단 건설과에 하천관리 팀에 업무가 많다고 본다. 그래서 거기도 하천관리 팀과 시설 팀을 분리했으면 좋겠다. 결국 하천시설 팀에 신설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관광과와 공동체과에 위원회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광과는 경제 쪽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동체는 발란스 차원에서 거기도 경제활동이 아까 논의된 대로 경제활동에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란스도 생각하고 일 추진 방식에 색깔을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위원회 명칭은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을 유지하겠다. 즉 도시 이 부분이 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또 하드 해 주셨으면 좋겠던 게 동학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분명하게 만들 거면 균형 있게 만들고 안 만들 거면 다른 넣는 것도 괜찮다는 것.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만. 농업기술센터와 일반 농정행정에 연구파트와 농업지원행정과에 분리. 이것은 입장이 현행을 고수하신다는 말씀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일단 질의응답을 마치고 의결을 오늘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산회를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다음 월요일 또는 화요일 재상정해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해가지고 온 것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거나 또는 우리 위원회 미니 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상정을 해야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5시 49분 50분이 되어가는 데요.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기도 그렇고 연동되니까요. 정원하고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쯤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 종결까지는 선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대로 정회를.......

이도형위원장

또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질의 종결 마무리 안 하고 오늘 회의 상황에서 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할게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