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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4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9-06-17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복지여성과,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은 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번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태인축구장 조성사업 지적확장측량 결과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태인읍 신태인리와 신용리 일부를 신태인읍 구석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휴식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매년 10일 이상의 연가를 사용하는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만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실시근거 마련, 대체휴무 사용기간 명확화, 시간선택제 공무원등의 대체휴무 관련규정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번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위반된다는 2013년의 대법원 판례에 이어, 2018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및 전라북도 예산과의 제도개선 권고 공문에 의거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 조례안은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 지적 확정측량에 따라 신태인읍 신태인리 1필지와 신용리 3필지를 구석리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할구역 변경은 하천, 철도, 도로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바, 신태인리 1필지와 신용리 3필지는 철도를 기준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 구석리에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나, 추후, 신태인 축구장 부지가 있는 정우면 대사리는 하천을 경계로 하여 신태인 구석리로 일원화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특별휴가에 대한 복무 제도의 사용 기준을 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여가사용 활성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육아 부담 완화, 기타 제도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은 법률상 불가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폐지는 최종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나,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당시(2001.9.18.,조례 제524호)조례이므로 수정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읍면동의 관한구역변경에 관한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우리 조례가 개정하려고 하는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이 내용은 신태인 신용리를 구석리로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꼭 지금 개정하는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는 것인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제안 설명해드린 내용에 철길 안쪽에 있는 축구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구석리가 주된 행정구역이 되고요. 신태인이나 신용리는 일부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로 관할구역 같이해서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조례를 개정해야 할 조례가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관할구역변경을 하면 명칭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자동적으로 바뀌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를 개정하면 관할구역에 관한 조레에 별도가 자동적으로 바뀐다 그 말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도 그 점이 의문스러운데 이게 꼭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 좀 그래요, 의문스러운 것이.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만약에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 속에 이 관계가 들어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개정된 것이.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른 데에 추가가 되면 또 거기에 또 넣고. 그게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번에는 신태인읍 신용리 일부를 구석리로 변경하는데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리간 구간이 바뀔 때는.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있다면 또 개정조례안을 내놓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리간 구역일 때는 변경조례안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리안에서는 그냥 변경조례 바뀌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인에 축구장을 새로 신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같은 리가 아닐 경우에. 그러면 여기 개정조례안에 넣어야 되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그게 남아 있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정구역이 리통반 이상이 될 경우에는 행안부에 의해서 조례를 바뀌어야 만이 행정구역변경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좀 이상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같은 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이나 이렇게 해서 행정처리만 되는데요. 리간 경계가 다를 경우에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읍면 관계는 주민의견이 필요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 관계는 주민의견이 필요하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주민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우면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협의를.
익규

이익규위원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견이 부결로 와서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업무보고 때 주로 종합민원과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도로로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도로의 경우는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변형된 지형이 다 바뀌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전에는 하천이 꼬불꼬불했는데 집강화하면서 지적변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다, 특히 동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신태인. 남쪽은 이평, 정우 이렇게 나눠지는 게 합리적인데. 아직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이 해당 부지도 그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시내 권에도 보면 상동 권과 초산, 시기 이런 쪽이 하천을 넘나들면서 경계가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련되는 부서에서 합당하게 이것이 하천 경계로 갈리나 해서 행정절차를 해서 저희한테 행정구역변경조정 오면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구역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주문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총무과는. 조금 들어온 것에 따른 행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축구장 부지나 기존에 조성된 축구장 역시 신태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면 대사리 지번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민가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조정할 때 신태인 쪽으로 딱 붙어줘야 맞는데 계속 정리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합리적인 행정구역이 될 수 있는 데를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행정적 결단의 문제이지 주민들의 생활권과 오히려 더 관계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토지 일부가 다른 면으로 빼기네, 더 늘어나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번 계기로 읍면 간 경계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꼭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2001.09.18 조례 제524호를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2014.12.19 조례 제1219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잠시 보류된 안건인데요. 질의답변부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과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번 때 상품권 관계 그게 들어가서 그것가지고 의견이 있었죠?
상중

조상중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알아봤어요. 시장이 그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상중

조상중의원

다 선관위 질의해서 알아 봤습니다. 조례에 다 정하면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들어가면 시장이 상품권을 줄 수도 있다.
상중

조상중의원

조례에 정해지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조상중 의원님 애쓰십니다. 선정기준에서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셨습니까?
상중

조상중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3년은 너무 짧은 기한이었죠?
상중

조상중의원

예.

이남희위원

5년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 수정 전에는 법인이 8개 법인이었는데 이번에 법인에 금액을 기준액을 5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하향하면서 법인 수가 대폭 대략 30여 개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에는 3년 정도 세무조사를 유해하는 정도 혜택이기는 한데 문제 되지는 않습니까? 많이 늘려도.
상중

조상중의원

5년에 수혜를 입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5년 동안 한번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우대 납세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류 이후에 우리 조상중 의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 형태로 조정이 된 것이죠?
상중

조상중의원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답변석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납세문화를”을 “납세문화의”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인(단체 포함)은 5천만 원, 개인은 1천만 원”을 “법인(단체 포함)은 1천만 원, 개인은 3백만 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증서 등)”을 “(우대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 2. 시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단,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공납세자는 제1항의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선정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부문은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로 구분 표시”를 추가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중 의원님,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제안설명 또는 답변자로 문화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답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자가 지금 출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변경 동의하고자 합니다. 당일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제9항과 제10항으로 조정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중이시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신 소재덕 정보통신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2월 22일자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에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의견으로는「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7.7.26.일 개정함에 따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제출기관을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7.26. 제출기관 변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일단 기본법 개정이 꽤 오래된 일이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물론 일을 하다보면 중앙부처 관계부처가 명칭이 바뀌거나 법령이 바뀐 경우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하고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되었던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장관 명칭이 두 세 차례 더 바뀌었거든요. 현행화를 그때 바로 했었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바뀌도록 공문시달을 했어야 하는데 시달이 늦게 되어서 이번에 현행화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금 더 법령에 바뀌는 것에 따른 민감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돌아가시면 다른 부서에도 꼭 좀 그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여서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안건 3건 중 먼저, 『정읍시 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민을 위한 문화의집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인권위원회의‘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정읍시 문화의집 운영조례」제2조, 제10조에 정기휴무에 관한 사항을「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휴무」로 개정하고, 제16조 문화의집 입장제한자 중 정신질환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복지 이용제한 조례 개정권고’에 따라 입장제한자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개최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문화관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 1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별표 1 여성문화관 사용료 기준액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결혼식장, 폐백실에 대한 사용료 기준액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장애정도’로 변경하 ‘1∼3급’을‘심한 장애’로 ‘4∼6급’을‘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중증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제2조 제2항 “장애등급이 1, 2급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 중「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중증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과「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28일 정읍시 정신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 개정 권고” 에 따라 문화의집 입장 제한 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휴무 규정, 운영위원회 운영 및 결정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여성문화관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는 시민들이 여성문화관을 결혼식 장소로 이용하지 않는 추세에 따라, 결혼식장 및 폐백실 사용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조례 개정 방식에 맞게 수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과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 2건을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중 장애등급 1,2급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되어 수혜자가 증가됨에 따른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문화의집관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수정 검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던 모양인데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중 “별표1”을 “별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관련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병근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시각 장애 4급 장애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38조 사항의 개정에 따라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조례로 감면율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2020년까지만 연장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감면의 일몰기한이 최대 3년인 것을 감안하여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라 3년간인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20년까지만 연장되어 조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병근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은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설명을 삽입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인용하는 상위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재산세 감면율 50%의 감면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면기한이 종료된 각호를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는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재산세 감면율 50%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1조 시행령 82조를 시행령 제83조로 제2조 위원의 정수는 3명이상 5명 이하에서 5명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3조 3항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를 시의회에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의 위원정수를 3명이상 5명이하의 범위를 5명으로 특정 하는 것과 위원의 여비 준용규정 변경은 타당하며, 다만, 제3조제3항의 위원 선임절차를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하게 하는 것으로, 위원의 추천 주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지금까지는 시의장께서 추전을 하셨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의회에서 추천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진 조례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 중에 아무나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어쩌면. 이조항이 되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대신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의원님들께서......
상중

조상중위원

의원님들한테 많은 권한을 확장시켜주는 조례 같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의장 권한이 약간 축소가 되고.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 의결을 거쳤는데 이제 시의회에서 추천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검사 5명을 그러면 의원들이 전부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추천을 한다. 그 이야기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시의회에서 추천해서 시의회에서 의결한다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협의할 사항이겠지만, 17명이 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을 한 명씩 추천하면 17명 추천이 되면 17명 추천 내에서 5명으로 추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의장이 지금 현재로는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경우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다방면으로 또 의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한 명씩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승범

김승범위원

오히려 혼란이 더 올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의장이 경험으로 봐서는 일방적으로 합당한 분을 의원 한 분 대표로 해서 5명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의원 17명한테 똑같이 권한을 주어서 똑같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번거롭고 더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장단점이 사실은 있기는 한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오히려 더 혼란을 잘못하면 부축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되면 이것 가지고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예.

이도형위원장

방금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집행부 안으로 그것을 제안받다 보니까 우리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앞에 다른 몇 조, 몇 조 상위법 관련된 것은 저희가 수용하겠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존에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가 결정한다, 이것은 우리에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것인데 다른 지역에 조례에도 여전히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가 선임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굳이 그 부분을 꼭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작년에 보류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안인데요. 이것이 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개정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일부 시군도 개정을 하는 추세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의회가 의장이 추천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을 때 이대로 시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해버리면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의원들이 거부해버려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선임하면 한분, 한분마다 전부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게도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의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라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염려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빼고 4명을 우리 의원까지 포함해서 5명을 선임을 했어. 그런데 선임을 했는데 전체 의원이 무슨 이야기냐 나도 한분 추천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분도 자격 있으니까 참여시켜주라고 했을 때는 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자치단체 등등 여러 군데에서 조례가 다 개정되는 그런 추세라고 하니까 시행을 한번 해보겠지만, 오히려 시행했을 때 의원들한테 오는 영향은 오히려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염려입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염려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행규칙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시행규칙 둔다면 의회 둘 수 있나요?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것이 조례가 제가 볼 때도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초창기 의회가 생기면서 초창기에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라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의회 기능이 좀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도 같은 경우는 의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하는 것보다 의회하고 관련된 조례이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따지고 보면 의회가 위촉해가지고 집행부 결산 잘 봤는지 받아서 보고 받고 이런 성격도 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은 시장한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죠? 결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시장이 다시 의회 제출하니까 내막은 똑같고 선임을 하고 선임하는 것도 이게 집행부에 있건, 의회에 있건 차이점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의회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관리하겠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실은 의회가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가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 통과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장

불가피하게 우리가 안건처리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크게 기존에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가 결정한다, 이 부분을 의장추천에 대한 이야기만 빠지게끔 되는 거예요, 핵심은. 큰 문제가 없으면 일단 진행 해보고 다음에 또 의회 내부적으로 진행방법을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답변 중에 정회하여 계류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나름대로 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도 하시고 경제산업위원장님하고도 오전에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저희가 이러고저러고 할 사항은 아닌데 축산과 유사팀 조정은 협의를 했나요?
그 부분만 의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다른 또 의견을 낼 그런 소지는 있냐 그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의견은 축산과 팀을 통폐합하는 것을 좀 원래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6팀으로 그냥?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6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만.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우리 고유권한인데 자치행정위원회 고유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팀을 축소해서 의결을 했을 때 본회의장에 가서 경제산업위원들 어떤 분이라도 조직개편 행정기구 개편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논란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이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개편을 해도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에서 의견을 그렇게 주셔서.

이도형위원장

위원장님께서는 별도로 저쪽 위원장님 이야기를. 우리가 저쪽 위원장에, 저쪽 위원회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없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저쪽하고 협의를 나름대로 해야 이게 모양이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산업위원회 어떤 의원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해버리면 다시 다뤄야 된다는 이 문제를. 그랬을 때에는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협의가 되었느냐. 저는 그 말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실장님께서 전달했던 내용하고 또 가능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일단 해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자치행정 소관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경제산업위원회 의견은 공동체하고 관광과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수긍을 했고.
승범

김승범위원

공동체과하고 관광과는 그냥 개편대로 하자 그 말씀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임위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수긍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 하천시설 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기에 거기는 연력 보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것도 인정을 했고. 한 가지 축산과 팀만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팀이니까. 우리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가 다 끝나고 의결하기 전에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그 건 말고 다른 질의 있거나 아니면 대안적 측면에서 이야기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의 부족한 소견 단 몇 %라도 반영이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도 될 것 같고 이대로 가도 좋을 성싶은데 누차 이야기한 바 노인장애인과를 저는 정책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실 예로 이름을 실명을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조상중 장애인 과장하면 조상중이가 오히려 어떻게 장애인 과장처럼 느끼는 바도 느껴지고 그래서 억양 상 이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부드럽게 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의원님들의 존중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안제시로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가 노인장애인정책과라든가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실제로 일하시는 농축산과, 농축산과장님을 정회 중이던 한번 뵙고 정확한 그분들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전달된 내용이 아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쪽 과장은 당연히 원하죠. 6팀을 그대로 현재 6팀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왔어요.

기시재위원

뵐 수 있으면 뵙고 이야기를 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뵈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과 의견까지 그대로 우리가 들었는데 굳이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기시재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니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제산업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말씀도 들은 것이 있고 우리가 자치행정에서 이런 의견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런 취지였다라는 것과 전달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직접 실무하시는 분들 뵙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성장전략실에 문화광장 개발 팀을 꼭 그게 있어야 돼요? 문화광장 개발 팀이 있으면 전체 문화광장에서 하고 있는 다른 과 다른 팀에 있던 사업들을 다 가져가야지. 이러면 불난 만 또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관광과 또 여러 과가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문화광장 개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합쳐져 있고 또 중복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구하는 문화광장 개발은 앞으로 문화광장 내에서 여러 가지.

박일위원

거기에다 또 개발할 것이 있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금 용역 중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일위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여기에서 전부 다 추슬러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별도로 거기는......

박일위원

문화광장 개발 팀이 있으면 문화광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업을 다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서 여기서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도 안 되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재도 못하잖아요. 그것 안 된다. 큰 틀로 보면 그 사업은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라든가, 넣고 빼고 못 한다 이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과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느냐 이 거예요.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동학농민혁명사업소가 이 안 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동학제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잡고 해야죠. 이제는 인원도 충분하고 이 사람들 특별하게 할 일 없으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에서 전담으로 하려고 내년도에는.

박일위원

민간위탁 안 하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담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그쪽과 협의를 통해서 뭔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여기에서 확실하게 그것은 선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팀이 필요가 없지.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사업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소가 이 안대로 통과가 되면 4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관 상임위가 동학하고 도서관은 자치행정쪽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시설하고 상하수도는 경제산업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간담회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일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시장께서도 일정부분 약간 수긍을 했던 사항인데 저는 각 사업소를 둔 취지가 뭐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특정사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상섭위원

특정사업을 특색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동학농민선양사업소를 꼭 두어야 된다면 동학관련 된 업무만을 전담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 부서에서는. 그래서 인문향토사라고 하는 부분이 비슷한 업무, 유사 업무가 문화예술과에 문화재업무 팀과 유사한 업무인데 단지 문화재 여기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고. 인문향토사 부분은 제 추정컨대 아마 문화재까지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읍에 산재하고 있는 내지는 발굴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문향토사 자료들을 발굴도 하고 보존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유사한 업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학사업소 내에 두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 문화재 쪽으로 같이 이관을 시켜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 문화예술과 5개 팀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쪽 간다고 해서 6개 팀이거든요. 각 과에 보면 6개 팀으로 이루어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업무가 과다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니 집행부에서 긴급회의를 통해서 조직개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담당국에 전문입장에서 이야기도 들었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왜냐면 그런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은 또한 검토대상이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우리 집행부에서 토의 내용은 동학관련해서 동학관련 전담 팀이 사업소에 명칭이 맞기는 하지만 그 사업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동학만 놓은 것은 맞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업무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추진하는 것들이 좀 미약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문화재하고는 유사한 기능이지만 그쪽에서 그 업무가 많이 추진되어야 할 업무라고 하면 동학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직원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동학사업소를 만드는 취지에 활성화차원에서 업무수행 기능을 봤을 때는 더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과에 업무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쪽은 아직 유동적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상섭위원

사업소로 둔 취지를 본다면 동학에 관련된 순수한 업무만 남겨놓은 게 맞는데 향후에 추진될 여러 가지 커다란 어떤 기획적인 업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연관 시켜서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물론 일정 부분 이해는 가기는 해요. 가기는 하는데 사업소에 기능과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끌어가는 시장에 시정 철학에 맞게끔 개편안을 만드시는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축소, 통합 이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희 그냥 일반적 답 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 관련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령사항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인정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야 되는 것은 가능하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줘라.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요. 두 가지가 이 자리를 통해서 충돌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봤고 이번에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으로 거의 다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그래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희들은 충분히 제안하고 개선 요구했는데 해서 실적을 내고 안 내고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의회가 개입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 조정했고 그랬는데 방금 기시재 위원님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 한번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이건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게 질의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농업정책에 구절초 관련 담당은 구절초의 지금 행사나 모든 취지가 그게 농업에 어떤 수익사업으로 보여요, 관광사업으로 보여요. 구절초 공원, 구절초 축제 등등.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모든 것은 관광산업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구절초도 관광산업으로 와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관광산업으로 보는데요. 주 기능은 관광이지만, 모든 행사는......
승범

김승범위원

주 기능이 관광이면 주 기능에 맞춰야죠. 이게 지금 농업정책하고 구절초 생산해서 이게 농업정책하고 농업에 수익이 사업이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관광이 전체적인 정읍시에 각종 행사나 축제 모든 것은 관광에 포인트가 있고요.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관광이라는 말이지 업무에 영역에서 관광.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경관농업을 살리는 차원에서의 맥락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향토자원 활용해서 관광화 시키는 것. 우리 정읍을 알리는 것.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을 알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게 관광으로 가야지 이게 왜 농업 쪽으로 가냐 그 말씀입니다. 조직개편 할 때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광파트에 여러 가지 축제 다 집어넣고 했습니다. 문화재라든가, 내장산관광 모든 가을철 축제라든가, 지금 구절초 축제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평가분석을 해본 결과 과거에 농업파트에서 했던 그런 행사를 나눠서 했을 때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다 몰아서 관광파트에 넣다 보니까 축제가 너무 과부하 걸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기능을 가능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축제가 몇 개 축제나 있어서 과부하 걸린다고 그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시기가 똑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시즌 때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게 관광객이고 단풍구경하러. 우리 정읍사 문화제, 시민의 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오히려 집중화시키는 게 더 낫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한 부서에서 행사를 모든 것을......
승범

김승범위원

이 팀만 관광과로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업무가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본 결과 이 부서에서 한군데에서 하는 것은 훨씬 비효율적이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이원화시킨다니까요. 행정이 오히려. 한 군데로 몰 것은 몰아야죠. 관광과, 문화예술과 모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을. 왜 우리가 그쪽으로 배정을 시켜서 같이 유사한 업무이니까. 유사업무인데 왜 구절초는 관광으로 보면서 농업정책에 배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관광으로 몰아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향토자원화 경관농업 차원에서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향토자원보다는 구절초 축제는 관광에 우선 포커스가 맞춰져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과에......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가지고 마지막 협의를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집행부를 통해서 들을 내용 들으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잠시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 답변의 시간이었는데요. 기획예산실장께서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주문하고 했던 내용들과 집행부 내부 조율한 것에 대한 일괄적인 정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좋은 기구개편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과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에 중요도에 따라서 바꿨으면 좋겠고. 복합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명칭도 바뀌었으면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소년체육과는 체육에 업무양이 많기 때문에 교육체육청소년과로 해달라는 의견, 그다음에 농산유통과는 수산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농수산유통과로 해달라는 의견,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팀까지는 행정기구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들. 정읍 방문의 해를 관광과에서 성장전략실로 그대로 해달라는 의견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 팀을 별도로 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노인정책 팀과 노인시설 팀으로 더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팀 명칭에 관한 것도 조금 조정을 해서 생태축산은 축산정책 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팀 통폐합이 거기에 에코축산과 농축산과 2개과로 분리되면서 팀이 그때 늘었습니다. 6팀으로 늘었는데. 다시 또 축산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별로 팀들도 효율적인 기능 차원에서 팀들도 통폐합했으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내부에서 더 논의를 거쳐서 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회과정을 통해서 방금 박복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교육청소년체육과”를 “교육체육청소년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안 제2조제33항 중 “교육청소년체육과장”을 “교육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제41항, 제42항 중 “농산유통과”를 각각“농수산유통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나온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 의결 후 집행부에서 팀 신설 및 인력조정 시에 부서의 업무특성과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일부 좀 있지 않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보면 결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임기제 직원을 이렇게 선발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지 다른 것은 우리가 정부 행안부에서 인건비를 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홍보 팀 인력 보강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되었었는데 홍보팀이 기존에도 6명이었어요. 그런데 임기제 직원들을 채용함으로써 8명이 되었고 그 8명으로 늘어난 부분을 이번에 정원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홍보가 많이 하면 할수록 나쁜 것은 아닌데 다른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그 부분에만 이렇게 인력이 증원되었을 때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조정시간이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양쪽 위원회 회의할 때가 있어요. 의회 홍보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집행부 홍보팀에도 촬영과 기록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의회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저쪽 방송실에서 양쪽 위원회를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회의라는 게 무시로 정회가 되고 속개가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이쪽 볼라, 저쪽 볼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까지는.

이도형위원장

잘 모르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집행부 홍보팀의 경우는 물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것은 또 회의구조 때문에 홍보팀에 역할이 그렇게 실제로 한 사람이 양쪽 모니터를 보면서 나중에 정리된 자료를 인터넷에 또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개편되었던 기구개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총수로 의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늘 정원 조례는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인력에 필요한 부서에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신규주소정책 추진하는데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이 내부에서 할당이 딱 되면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3명이면 3명.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신규주소정책 추진 팀이 3명 그대로 배치를 하는 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원을 거기에 늘려주면 그 부서에서 팀별로 인력은.

정상섭위원

인력은 적절하게 업무분장에 따라서 적절하니 조정이 가능한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 업무만큼 증가되었기 때문에 인력 우리는 주는 거거든요.

정상섭위원

왜냐면 신규주소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속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그래서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 업무가 계속 주소정책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주겠다, 그 인력이거든요.

정상섭위원

이 업무가 더 계속 늘어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정상섭위원

왜냐면 신규주소정책이 도로명주소가 중심 되는 게 아닌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도로명주소 말고 도로명 주소는 이미 거의 끝났고요. 도로명 주소 아닌.

정상섭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적절하니 조정이 가능한다라고 한다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쪽에는 주소책에 고도화사업으로 고도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묶어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직종별 정원 증감내역 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증감이 31명, 일반 계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개인소득세 1, 심야주민센터 2, 신규주소 정책 3,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 1, 하면서 이렇게 쭉 쓰여 있어요. 이렇게 인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1명.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그렇게 모자라는 인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읍면동에 모자란 인력은 정원이 아니고요. 현원에서 충당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89명 중에서 1차 시험에 7십 몇 명 충원 계획 있는 게 그게 인력 충원하려고 뽑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 31명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차후에 정원이 늘어나면.

박일위원

이렇게 하겠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지금 정식으로 시험 봐서 이렇게 뽑겠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계약직이나 그런 게 아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계약직은 홍보 두 명 한 것으로 만족하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더 이상은 없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원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확실하냐 이 말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가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면 정원관리는 정식 공무원을 뽑기 위한 정원을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현원에서 현재 인력을 어떻게 운영에 대한 인력의 묘는 뭐냐면요. 정원 내에서 현원을 현원 중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뽑는 것을 100%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전문 집단을 좀 뽑을 것인지 한 두 명이라도 어느 부서에 그것은 부서의 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 기다라는 것은 우리 부서의 일도 아니고 인력 충원부서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총무과장 불러야 합니다. 확답을 받아야 이것도 같이 해주죠.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뽑아서 하기는 너무나 그 사람의 가진 지식이 너무나 적다. 전문직이 필요하다 해서 계약직이나 한 대여섯 명 더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하자면 현원은 관계없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원은 상관없는데 그것은 불러서 듣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어느 자치단체 건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뽑고 안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의 기능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기다라고 딱 지어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왜 그러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홍보를 두 명을 전문직이라고 해서 두 명 뽑았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동학 관련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의심만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로 되었다. 불편한 일이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박일위원

왜냐면 다른 전임 시장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장에 고유 권한인지는 몰라도 어차피 이게 정원 증감 내역 우리 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한밖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가급적이면 시험 봐서 공정하니 채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실장은 거기까지는 권한이 안 미치고 총무과장이 권한에 미친다고 하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원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군에 인력 임기제를 뽑은 인력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시군마다 다 이렇게 저희보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위원

왜냐면 지금 읍면동이나 다른 데나 보면 우리 실장님 우리보다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하위직들은 하위직들대로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7급 상당 대우로 해준다. 6급 상당 예를 들어서 대우를 해준다. 내 자리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생존이 걸렸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불만. 이것을 어떻게 누가 그것을 어루만져 주어야 해요. 이런 게 더 만연되면 그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박일위원

동학 관련해서 계약직을 설마 안 뽑겠죠? 미리 뽑으려고 이력서 받아놓은 것은 아니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미리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그냥 정원을 인력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 다른......

박일위원

저희가 그전부터 계약직은 이런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한 게 뭐였냐면. 어떤 사람 은행에서 대부업무라도 수십 년 보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계약직으로 한두 명 뽑아서 우리 정읍시에 있는 예산이나 기금이나 예금이자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니까 어디 은행에 무엇을 몇 개월짜리 넣었다가 뺐다 이것 하면 그 사람들 연봉을 굉장히 많이 주어도 우리가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회계사나 은행 관련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뽑아다 좀 써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니까. 큰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무작정 어디 은행에 우리가 저기 했다고 해가지고 막 넣어놓고 나중에 보면 이자율을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쓴다 하면 누가 말 안 해요. 왜 실적을 나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려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중에 부칙 조항 중에 부칙에 이전에 개정 전에 한시기구로서에 내용들이 있어요. 2017년 12월 22일 날 개정할 때 부칙 2조에 한시정원 해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 연장되는 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해소해 주어야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의미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정발의 해드려야 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문안 정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1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부칙 안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한시정원에 대한 부칙 2017년 12월 22일 제2조는 폐지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