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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9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숙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4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6월 17일 1일간이며,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7분 개의

승범

김승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입니다. 방금 전희숙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께서 이남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남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남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남희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남희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는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자리 옮기기 힘드니까 그냥 김중희 위원 그대로 하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김중희 위원 추천합니다.

이상길위원

동감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방금 황혜숙 위원께서 김중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중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중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중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중희위원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데 사안이 불확실했는지, 그만큼 시급했는지,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예비비가 2018년도에 460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출결정액을 16억 5,900만 원 하셨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출은 4억 9,700?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죠? 9억 4,700으로? 지출결정을 16억을 해 놓고 지출은 4억 9,700뿐이 안 하고 이월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되죠.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지. 집행잔액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월액 대부분은 폭염가뭄 대책에 따른 관정개발비입니다. 관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자본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시에 그것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파는 것이라든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에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월액이 관정예산이 대부분이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관정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출결정은 과다하게 해 놓고 예산 집행은 지출은, 물론 관정 개발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밀한 검토 안 한 거죠, 이건. 그래서 이월액이 많지. 이월을 그렇게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까? 원래 지출결정 할 때 세밀한 사업검토가 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때 가뭄이 심해서 일시에 또 수요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 1회 추경에 사전에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추진하도록 해서 금년도는 예산에 미리 다 확보 거의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이월시킬 필요 없는 예산을 지출결정 해 놓고 과다하게 한 거 아니냐. 세밀한 사업검토가 없었지 않냐 라고 보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실장님. 작년 8월 9일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 담당인데요. 열사병으로 해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나이도 많고 여성분이 84세 되신 분이라서. 그래서 아마 사망 원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해서.

김중희위원

지원금은 망자 상속자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나보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인지 판명을 받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병원에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한 분에 한해서 준 거죠? 한 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한 분입니다.

김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산림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가뭄이나 폭염 때 가로수들이 피해를 입은 게 많이 있나요? 작년에.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한 100여 주 이상이 고사가 됐어요. 단풍나무가 23두. 작년 저희가 10개조 23명 ...,으로 계속 급수를 했는데 작년에 단풍나무 57두, 이팝나무 6, 산딸나무 35 해 가지고 총 98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바도 있으신가요? 올해도 폭염 대비해서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올해도 그 예산이 좀 있는데 부족분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에 폭염 대비해서 기존 예산 확보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폭염이 다른 해에 비해서 심했기 때문에 예산이 고갈이 돼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고, 안전총괄과에서 스마트그늘막도 여기 저기 많이 해 놓으셔서 시민들한테 편안함과 시원함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데 이 가로수도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 규모가 여기에 보니까 360만 원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360만 원.

이상길위원

이 360만 원은 기존 예산에 플러스해서 쓰신 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놓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로수들이 고사하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산이 적게 썼다 많이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정하게 해서 고사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100그루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민들이 나무가 어느 정도 커서 거기에서 쉬어갈 수 있는, 또 그늘을 가릴 수 있는 정도까지 키우려면 보통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또 환경적으로도 이익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올해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정읍시에서 보호수가 몇 종이나 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갑자기 물어보니까 통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숫자 정확하게……

김중희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침에 모 뉴스를 보니까 진주에서 600년 된 보호수가 고사돼 가지고 넘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이상길 위원님하고 부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고사할 수 있는 그런 보호수들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정읍시가 나중에라도 생각해서 보호수 관리 차원에서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중희위원

예.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보호수, 노고수. 노고수가 오래 되면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가 2천만 원 정도를 발주해서 나무 치료도 하고. 반면에 작년 하다 보면 거기 노고수 같은 데는 지반이 뿌리가 나와 가지고 비타민이 있어요. 보수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심사입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2018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사후적인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해당 실 과 소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이체내역 좀 봐주세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체. 예산 이체 2018년도. 얼마였죠? 448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다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때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를……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할 때 잘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조직개편 또 하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또 이체액이 발생하겠네? 부서이동 때문에 이체액이 당연히 발생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할 수밖에 없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좀 줄이는 방법, 줄일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제대로 해서요. 다음에는 조직개편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직개편을 1년에 한 번씩 해. 우리 아까 간담회에서도 조직개편 때문에 여러 얘기가 의원님들께 나왔는데 최소화시켜주시고, 조직개편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벌써 예산의 변동, 이체가 448건이라는데 도대체 이것은 과다하지 않냐. 부서간 이동이 있어서 그런다고는 인정하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일단 2019년도도 이체예산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한시기구도 정리하고 정식 국도 이번에 조직개편에 다 반영했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주시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에 간주예산 얘기를 했는데. 간주예산 20억 아니고 9억 9천이고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9억 9천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간주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아요. 명시이월 시켜버리는고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명시이월 시켜서.
승범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시킨 간주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명시이월 시킨 간주예산은 국도비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금년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집행액까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간주예산 중에 불용처리를 했다거나 반환한 거 있어요, 국도비? 간주예산 중에서 국도비 중에 불용처리하거나 반환한 것이 있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승범

김승범위원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간주예산 9억 9천 중에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이 미화원 근무환경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열린혁신평가 여기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이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요? 2019년도에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주교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발생 안 할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도비 불용액 발생하면 반환해야 하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반환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최소화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간주예산인데. 더더욱. 이게 불용액이 남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남아서 예산을 반환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간주예산은 발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가 발생할지는 정확히 2019년도 돼 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간주예산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이 가려져 있어버리면 간주예산이라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잘 설명해 줘서 미리 책자가 나왔으면 미리 책자를 우리들한테 줬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책자를 드렸는데요. 의원님들 한 20부 드렸습니다. 저희가 안 드린 것 같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20부를 드렸는데 그게 전달과정에서 좀……
승범

김승범위원

받은 일이 없다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드린 걸로 할게요. 드리긴 했는데 못 받으셨으니까 안 드린 걸로 하고요. 금년도에는 간주예산……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 끝난 다음에 줘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2월 20일 넘어서 간주예산이 오니까 그 때 시기가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때 뭘 갖다주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저부터도 그냥 방치해 버릴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현상은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간주예산 가지고. 지금 매년 간주예산은 발생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에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월사업비 한번 봅시다. 이월사업비. 이건 기획예산관님 해야 하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박일위원

회계과장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명시이월이 214건 약 770억, 사고이월비가 192건에 581억. 계속비 이월은 없다는 얘기는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사업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계속비 이월이 없는 것은, 계속비는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일반예산에서요?

박일위원

예.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일반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하고, 한 번 더 다시 이월사유가 생기면 사고이월……

박일위원

사고이월 시키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3년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비는……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봅시다. 명시이월은 이해를 해요. 명시이월은.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예산을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한다고 쳐요. 그런데 사고이월비가 192건 581억이나 된다는 것은 적정하게 사업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사업비를 제대로 계산을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581억이나 되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사업성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주로 보조금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원 발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박일위원

미리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결산승인 할 때 이 건수가 줄어들어야죠. 우리 정읍시가. 그렇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원래는 그렇게 가야……

박일위원

줄어들고 사업비도 줄어들어야 뭔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할 때마다 계속 이 건수 비슷 비슷 매년 이러면 우리는 별로 자각을 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나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해당 실 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