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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45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19-07-24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뵙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공시설물의 통합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추구하는 바, 보행안전에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교육을 담당부서 직원이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3항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공공시설물의 통합 설치에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백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4일 이도형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항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3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통합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기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제5조 예산 검토 전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봤을 때 이중보고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도형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법정계획으로써 이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이 5년 단위로 세워지도록 되어 있고 이미 용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일 뿐이고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하라는 뜻에서 의회에 보고조항을 넣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가 얽히고 설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온 규칙이 우리가 거기 어긋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도 더블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는 의회에 예산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사실 예산 심의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좀 안 들어갔다 하면 의회에서 증액도 요구해 가지고 증액도 요구도 하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은 빠져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는데요.

이도형의원

맞습니다. 비교군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4년마다 법정계획이고 매년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쪽 부분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계획인 만큼 매년마다 실행목표를 분명히 하고 평가하도록 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사회보장계획도 역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와서 구두보고가 아니고 문서적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든 지침이 향후 우리 계획을 5년 단위 계획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앙에서 예산지침이 다 내려오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세우라고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맞게 세우는데. 대개 보면 예산이 그 지침에 맞게 쓰는 예산은 거의,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산에 비중이 있어서 봐가지고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걸 넣어놓는다면 다른 모든 법규에도 자치법규에도 다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똑같이 평등해야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조례는 똑같이 평등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소통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의회 보고는 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동의합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면 동의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회하고 할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해 가지고 하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장님. 말씀 다 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하시는 분 궁금 사항 있으면 의견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충분히 시간을 거쳐서 협의해서, 조례는 또 한 번 만들어놓으면 개정은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잘 했다.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이런 내용이 돼 버리면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하시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저도 다른 예산하고,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딱 매년 계획 수립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저도 불공평하다고 보거든요. 정회해 가지고 이것은 협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도형의원

저는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은. 다른 데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6조 2항,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장은 주요 보행자 길에 대한 보행환경 만족도를 장애인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지칭해서 장애인단체라고 꼭 넣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걸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자문기구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라고 꼭 짚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시내에 보행을 위한 시설들이 장애인들과 모든 시민들을 위한 보행환경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장애인단체라고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꼭 어느 보행약자들한테 특정된 조례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도형의원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길위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얘기를 듣는데, 제 의견은 보행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부터 유모차를 끌고 가는 보육하는 아기 엄마들, 연세 있으신 노약자분들, 장애인들, 일반 성인 남녀노소 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어느 특정 단체에서만 편의적이고 또 시각적으로 봤을 때 편협한 생각을 거기에 가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의 보행평등권을 본다고 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좋은 제안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원래 기존 조례 8조 7항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 임직원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 조례 7조에 보면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도 제가 이걸 볼 때 70%를 일부 비용을 우리 시에서 적치물이나 간판이나 입면 간판이나 이런 것들 불법으로 내놓은 것을 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면서 그걸 치워주고 계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걸 지원을 왜 합니까? 이제 금방도 제가 병원에 다녀오면서 구시장을 다녀왔어요. 구시장 인도 반절은 다 상가 주인 겁니다. 전부 다 꺼내놓고 써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로 다니라고. 그런데도 그 불법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행정에서. 그리고 무슨 시민의 보행안전, 보행약자를 위해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도 몇 가지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좀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3건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도입하여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안전한 도시환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읍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및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 및 안 제9조 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 디자인 기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읍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7조 적용범위에 보면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도시개발사업 7조 4항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에 신도시 조성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있잖아요? 공공주택 이외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든가, 여기도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신규로 공공주택, 아파트가 신축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런 데도 앞으로는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앞으로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현재까지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정상철위원

공공주택이 들어오면서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또 앞으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디자인을 하겠다고 조례 만들어놓고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경관디자인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무분별하게 경관등 설치하고 시설물, 조형물을 하고 하는 것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정상철위원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조형물 설치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얄팍하게 수 써가지고 살짝 만들어놓고 그 때부터 막 해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이 전국에서 한 500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것은 제가 쭉 봤는데 다른 것은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우려스럽더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상동에 디자인거리인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도 조형물을 중간에다 아치 형식으로 만들다가 다 완성이 안 돼 가지고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제 저녁에 시민들을 다수 그 자리에서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의견들은 정말 반반이에요. 이 거리가 깨끗해서 좋다는 분도 있지만 다른 부정적인 견해를, 그 조형물을 어디에 빗대냐면 꼭 여기 명동의류 있는 데 조형물도 빗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어떤 분이 하셨든 이런 것은 관계 없이 조형물을 해 놓았으면 그 다음 해 다음 해도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냥 방치해 버리고 내가 한 것 아니니까,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저 조형물도 예를 들어서 현직 시장님이 그만 두시면 다음 시장님이 저거 내가 한 것 아니냐 철거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공공의 시각적인 것,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들, 무분별하게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뒤에 예산 세워서 다른 곳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정읍시 정읍시 지역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2장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가 상생협약 시 상생협약표준고시를 따를 것을 권장하고 상생협력 상가에 대하여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장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지역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상권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생 발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가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생협의체 구성·기능·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익산시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해서 도시안전국장이 맞아요, 안전도시국장이 맞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도시안전국장이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도시안전국장으로 바꿔야겠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이끌어가야 할 사항이나……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15명인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명 정도 했으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5명 이내니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요. 그래도 10명 이내로 하면 어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상가 임차인, 임대인 다 같이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15명 이내로 했으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대충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구성원이 됩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관련 부서장들. 당연직들이 좀 있고요. 의회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도록. 학계나 시민단체, 임대.임차인. 여러 가지 상생협력 대표자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10명이면 충분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하다 보면 11명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5명 내외로.
경윤

고경윤위원

각계단체들만 넣으면 되실 거 아니에요. 이해단체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15명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위원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당연직 관련 부서장들도 있고.
경윤

고경윤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3명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몇 명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부시장님 있고 안전국장 있고 담당 과……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 3명이고만요. 나머지 7명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내용은 좀 있다 위원들 의견을 취합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계획 뉴딜사업. 도시환경. 이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아까도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의 우려가 가장 커서 그러는 겁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주 목적이죠, 원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하고의 마찰, 어느 정도 가게가 잘 되고 하면 쫓겨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쌍화차거리 같은 경우도 지원했죠? 가게에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안에 수리하게 하고 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일부……

정상철위원

쌍화차거리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면 입면 간판도 정비하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

정상철위원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우리 시비로 해서 따다가 다 해 줬는데. 나중에 건물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법의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나가라. 내가 하겠다. 다른 사람들 입찰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심의를 거쳐서 체결한 상가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지금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 안으로 비용은 얼마까지 지원한다, 이런 것을 또 새로 만들겁니까? 어떤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만약에 새암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새암로 상가들. 갑자기 새암로가 관광지로 떴다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럴 수도 있죠.

정상철위원

그랬을 때 그 상가 임차인, 임대인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균등하게 예산의 범위라고만 막연하게만 써놓으면 균등함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꼭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걸 만들었을 때 상생협력 상가가 과연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할까요? 건물주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많이는 참여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상가 대표자들하고 상인들하고 해서 쌍화차거리도 10년간 올리지 않고 참여해서 같이 했고. 새암로도 주관해서 상가 대표들, 세입자들 해서 협약을 해서 시에서 유도하면 그런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뒷받침이 또 있으면 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리드해 나가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항상 보면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 위원회를 구성원의 3분의1, 5분의2 인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조례, 전부 정읍시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시장이 다 추천합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는 아니잖아요. 의원 2명만 들어가면, 의원 2명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일반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지, 시장이 낙점해 가지고 다 위원회 하라고 하고 여기 저기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다 주고. 무분별하게. 앞으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에서도 정읍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이 아니라 시의원 2명과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5명 이내라고 하면 15명에 대해서 3분의1에 해당되는 위원은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일반인으로 기관.단체나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위원회 위원들 위촉할 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위원회에 위촉을 안 합니다. 몇 개 위원회만 겸직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시장님이 많은 사람들 다수 위원회를 겸직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데요.

정상철위원

내부적인 것은 다시 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하는 것도 정읍시의회,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히 자기 관심사이고 전문적으로 그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거나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내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보다도 일반인들이 내는 목소리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저희만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이라고 해서 무슨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위원회 대부분 차지하면 이것은 한 쪽으로 갑니다. 저희 의원님들 두 분이 가서, 어떤 데는 한 분도 있어요. 위원회에. 아무리 목소리 내도 그게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 회의는 어떤 장소에서든 무슨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든 회의는 정말 치밀하면서도 박터지게 싸워야 그게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안이 나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만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시의원 두 분이나 한 분 여기에 들어가서 논의를 할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내용도 위원님들도 알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있다 논의하는 걸로 하고.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350여 개 조례가 있어요. 좌우지간 위원회별로 10명 내지 20명 안짝이에요. 대개 보면. 이렇게 보면 자료를 봤을 때 거의 더블되요. 한 사람이 5~6개, 7~8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과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과에서는 전문적인 사람 누구 누구 했겠지. 다른 과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도 또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들어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과장님 소관에 도시과 소관은 안 나오겠지만. 정읍시 전체적인 아까 357개 조례가 있는데 그속에 위원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더블되는 위원님들이 계셔. 그리고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1년 내 한 번도 운영 안 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조례를 만들든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해요. 저도 의원생활 하고 있지만 예산,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모든 조례를 만들다 보면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경윤 부의장님 말씀한 10명 이내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도시과 소관만 딱 봤을 때는 더블되는 사람이 없겠지. 근데 아까 간단히 얘기하면 건설과나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블되는 사람,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대개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단체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대개 보면. 위원장하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정읍시 상생 관리조례도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계속 반복돼서 위원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보다는 10명 이내가 적합한 것 같고.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사람이 중복되고 여기서 봤던 사람 저기서 보고. 또 저희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회의에 가 보면 회의를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 단 한 마디도 안 하고 왔다가 앉아 있다가 7만 원만 받아가는 위원들 많습니다. 그렇게 필요 없이 위원회 구성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전문적인 견해도 없는 분들 모셔다 앉혀놓고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다 가고.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10명 이내로 하면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머리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구성원들 찾기 쉬우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꼭 정읍사람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서 전문적인 견해가 있는 위원들을 구성을 해 주십시오. 회의하는 내내 한 마디도 안 하고 앉아만 있다가 가는 위원들 생기지 않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파트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 상생협력 협약체결,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범위가 넓은데 한 위원회나 한 협의체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각 구역별로 섹터가 틀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섹터가 틀리더라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섹터가 넓다 보니까 인원수가 한정이 되면 또 각 지역별로 대표성을 띄는 분들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한말씀만 드릴게요. 당연직이 시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과장 해서 당연직이 3명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고. 임대인 대표, 임차인 대표가 2명이 들어가고. 7명이 고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각 분야에서 대변할 사람이 학계 하나, 시민단체 하나, 건축 하나, 도시계획 하나, 경제분야 하나. 이 분야에서 하나씩은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미니로 잡아도 12명은, 한 명씩만 잡아도 12명은 들어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위원회 얘기를 하면 아까 멤버는 그런 멤버를 설명하니까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협의체 구성 관련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여러 지역별로 다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데. 공기관대행으로 하는 지역, 연지뜰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각 구역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구역별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의 상생협의체로만 표명이 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여기 없는데, 그 부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통칭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협의체를 그럼 한 협의체만 구성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별로 협의체가 다 구성이 돼야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생각 한 번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비용추계서는 안 올렸는데 역시나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상시 5천만 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하는데 실은 여기에서는 전혀 예산을 미리 추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이게 협의체도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하고 하다 보면 분명하게 예산이 또 수반이 될 텐데.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위원회 구성하고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해에 걸쳐서 원칙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러 위원회나 협의체가 구성이 되다 보면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와서 잠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4조1항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안 제14조2항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내 청년들의 창업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창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청년창업의 적극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의 범위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정읍시 거주 청년의 일자리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청년들의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조례로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10조에 표장에 관한 건데요. 청년창업 지원을 했는데 표창이 필요한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모범적인 청년들에게,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들에게 표창할 수 있다고.

김은주위원

전부 다요, 아니면 몇 명 선발해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모범적인. 앞에.

김은주위원

그 기준이 참 애매하잖아요. 모범적인이어서. 포상 조례 보면 제5조에 1항과 3항만 해당이 되거든요? 표창을 주려면. 그리고 제9조에 2항 포상장은 상금 상패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상금이나 부상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할 계획인가요? 먼저, 제5조부터 물어볼게요. 정읍시 포상조례에 2항, 4항, 5항은 공무원일 경우에만 하는 것이니까 제외하고요. 1항과 3항에서 선택을 해서 표창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창들이 수여를 하고 나면 뒷말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위화감 조성하고 시민들의 공동체 깨지고요. 불필요한 이 표창을 조례에 까지 넣어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시상하기도 애매해요. 규정이 딱히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말 잘 따라주면 주는 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책에 반하지 않고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 상이라는 게 원래 통제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이 상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표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조례에 넣는 이유는 청년실업률이 많다 보니까 창업해서 1년, 2년 해 가지고 비교적 성공해서 단독점포로 나가서 성공을 했다. 이런 사람들을, 실업자 청년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나중에 그런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김은주위원

청년들이 하는 일은요. 소득을 많이 올린 것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도전 그 자체로도 성공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을 정해서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하는 것은 어쩌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했다고, 점포가 확장되지 않았다고, 그 기준에서 탈락된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또 좌절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창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표창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포상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여부를 따져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포상을 안 주거든요.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거든요.

김은주위원

결격사유 이전에 포상을 하려고 할 때 기준 정하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대회라거나 그런 것은 점수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이라서 못 받은 사람들의 박탈감이, 거기서 얻어지는 손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인센티브 성격인데……

김은주위원

정회 때 상의하게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청년창업센터를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지시장 내 청년경제연구소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백정록 소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뒤에. 알고 계시죠? 거기는 지원하나요? 거기 지원한 적 있나요, 혹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이 없는……

정상철위원

지원 안 받았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도에서 받아서 지난번 행사도 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마음속에서는 있겠죠. 저희한테 표현을 안 하니까. 과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좋은 말은 다 써져있습니다. 청년창업자 발굴.육성 다 있는데. 종래에는 어떻게 한다? 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어디다가 두실 생각이세요? 일단 만들면 나중에 생각하실 겁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어디에 사무실을 두든가 뭘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게 본 위원이 서두에도 전 조례안 때 얘기했지만 자꾸 무슨 단체 만들고 해 가지고,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것 만들기 이전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년경제연구소를 하고 있는 젊은 친구 같은 경우도 정말이지 의욕적으로 뭔가 정읍시민으로서 정읍의 젊은 청년으로서 안타까움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하지 않고 여기 센터 만들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한 문구로 써가지고 막 지원하고 센터장 시장님께서 또 지정하면 그 사람 앉혀놓고 사무원 두고 뭐 두고. 정읍에 청년이 얼마나 많나요?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이 많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읍에 청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내체육관에서 청년창업 행사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했다고 기자가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 했죠? 백정록 소장, 여기서 자꾸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과연 정읍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왜 그런 행사를 치러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드냐. 제가 그랬어요. 본인도 인정합니다. 정읍에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도 없는데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이 얼마나 있을까요? 청년의 나이를 어디로 기준을 둡니까, 과장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청년의 나이는 현재 19세에서 45세로 청년을 두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조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청년을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지원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센터를 만들어서, 청년창업에 대한 센터 필요 없습니다. 행정에서 얼마든지 청년창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의 3분의1 정도가 청년이 돼 가지고 정말이지 우리 도시가 활력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센터도 만들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봐요, 저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도심이 쇠퇴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 받은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가려면 이런 젊은 친구들을 영입을 해서 같이 상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상철위원

근거조항만 마련해 놓고 센터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비용추계는 없나요?

정상철위원

5천∼1억 5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금액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관계라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지만 5천만 원 미만, 한시적 경비로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한 거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안에 범위 내에서는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갔죠. 센터 안 만들고 조례만 만들어서, 가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만듭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 말 안 할게요. 종래에 이거 시간 지나면 센터장이 또 누군가는 올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부분은 청년창업 챌린지 취업해 가지고 건물 지어서 앞으로 운영하려고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재생사업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건축까지 예산 세워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용역 끝나면 발주……
복형

이복형위원장

얼마 하겠다고 다 나와 있고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좀 더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급합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쪽으로 가 보면 어떨까. 일단 다른 의견이 나와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더 갖고 현재 청년창업 챌린지 취업해서 건물까지 추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건물 지어놓고 여러 가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운영하는 데 정상철 위원님 의견도 나쁘지도 않고 집행부 생각도 고려해 본다면 한 번 더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동의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기 건물을 지어서 도시재생에 다 들어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국장님, 뒤에 팀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얘기를 에둘러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터미널 뒤에 지금 주차장을 88세대 실버주택 짓고 있죠? 기공식 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공모사업 언제 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건축과에서……

정상철위원

그거 공모사업 2016년도에 된 겁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거 공모사업 하면서 대안 주차장을 왜 안 해 놨어요? 3년 동안 대안 주차장을 왜 안 했냐고요.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도 주차장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주차장도 건립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거기 다 막아버리고 주차장 없애버리고 기공식을 하니. 그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그 욕을 저희가 다 먹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않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 7대 때 의원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실버아파트 갖다 놨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서 자꾸 조례 만들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사업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몇백억을 가지고 온 것도 좋아요. 다 잘하신 거예요, 우리 시에서. 담당 행정 공직자분들 정말 날 새가면서 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머리 맞대고 더 심사숙고 서로 할 수 있도록 보류해서 더 논의……

정상철위원

어제도 교통과에서 와서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 얘기했는데 도대체 현장을 나가봤는지 의심스럽다니까요? 바로 그 옆에 나대지가 있어요. 건물도 없는 나대지가.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할 생각은 않고 ...,회장 땅을 사주겠다고. 몇 면 되지도 않는 것을. 바로 인근, 키토마트 옆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다 벽 막아놓은 뒤편에 반네로 집이 있어요. 그건 나대지입니다. 반네로만 싸여있고. 지저분하고. 그런 땅은 접촉 한 번도 안 했어요.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한 번 접촉해 보십시오. 여기도 빈 땅이 있으니까. 그 때야 저는 한 번도 못 봤네요.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매일 전화 받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터미널 주변에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리라 저는 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청년챌린지숍도 현재 설계가 끝나서 착수.착공단계에 있고. 그것이 3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면 이런 것들이 운영조례가 잘 가동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그 의지는 알겠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지 않냐. 차라리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먼저 조례를 만들고 좀 더 논의도 하고 상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다 만들어놓고 이제 의회에서는 하라. 이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방금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저도 얼추 얘기는 알겠는데 이쪽에 정읍시가 주차장 하려고 부지를 샀습니다. 사서 거기는 나대지로 있었던 땅을 그 자리에다 다시 주차장 만들 거 없이 그 자리에 해도 관계 없는데. 다 시설 해 놓고 그걸 다시 돈 들여서 부수고 거기가 또 하고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교통과,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아주 잘못되고 있어요. 저희가 보상까지 다 해 주고 지금도 거기서 쓰라고 ...,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읍시 교통과에서 사업하고 주차장 일부 만들고 일부는 그냥 쓰라고 허용해 준 거예요. 정읍시에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 몇 년 지나서 또 매수하겠죠. 그분들 매수 요구를 하겠죠. 돈까지, 보상까지 해 주세요. 이사 가라고. 그런 일이 나오고 하니까 이 내용도 현재 보면 공유재산 취득도 다 승인 받고 설계도 다 나와서 추진하고. 이제 정읍시 경제산업위원회는 조례를 승인해라. 이런 결과밖에 안 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질문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하셔놓고. 아까 실은 일찍 눌렀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연지동 실버주택 들어서는 것 과장님하고 국장님 업무영역 밖인데 그 부분은 그 전 7대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의결을 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2008년도엔가 주차장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안으로 옆에 반네로 팔고 하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한 데 그쪽을 하기로 하고 실버주택을 짓는 걸로 아마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뒷면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앞에 진출입로 하기로 했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어서 그것도 또 민원성이기 때문에 비우라고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점유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져버린 것만 인식을 하지, 우리 시에서 얘기하듯이 대체 주차장을 만든다고 만들어놓고도 주차장을 안 만든 것밖에 안 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앞에 진출입로를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민원성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일찍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늦은 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옆에 있으시죠? 현재 챌린지몰이 지어지는 바로 옆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센터가? 그렇지 않으면……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구 금강모텔. 그쪽에 아마 지어질 거예요. 건물이.

이상길위원

금강모텔이 지어지는 자리는 청년주택으로 해서 21채인가 지어지는 1층에 청년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쪽으로 아마.

이상길위원

여기에 챌린지숍에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에 있는 그 팀이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년,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재생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이상길위원

자세한 부분은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정확히는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 사거리에서 그 주차장, 새로 만드는 주차장은 그 대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유지 땅입니다. 근데 그걸 반네로집에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보상까지 수천만 해 줬습니다. 그걸. 옮기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은 돈을 보상을 해 줬더라고요.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야 주차장이 있는지 시민들도 아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관련 과에서 방송을 보시면 빨리 고쳐줘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사 성수기 때 보면 반네로도 없어요. 근데 지금 거기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네로를 평상시에 공사 안 할 때는 야적했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건물도 아닌데 돈을 어떤 근거로 지원해줬는가 모르지만 수천만 원을 지원해서 이사 가도록 했습니다. 해 놓고 진정 출입구는 반네로로 막아서 현재 담 쳐서 쓰고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면 시민도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터미널, 버스 들어가는 입구 그쪽으로 해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이상길 위원님도 색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안은 보류하는 걸로 처리합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고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약칭 사용, 오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3조 및 제7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은 시장이 가지는 조직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5조와 제18조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 2항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 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약칭 사용, 오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7조 등에 법제처 자치 법규 입안지침에 맞게 약칭을 명시하고 오자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2항, 안 제5조2항, 안 제6조2항에서는 시장이 가지는 조직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안 제18조에서는 상위법과 중복 명시된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고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과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자문기관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약칭을 입안지침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3조 및 제7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이 가지는 조직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7조와 제20조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있어 삭제하고, 안 제24조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자문기관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2항“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 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자문기관의 설치, 잘못된 약칭 사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7조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맞게 약칭을 명시하고 오자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가지는 조직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자문기관의 설치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는 이상이 없어서 그런가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소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잘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상행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입니다.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 정읍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북면 남산리 산20-5번지에 2001년 4월 9일 최초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50.4㎡로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소유는 정읍시이고 부지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현재는 정읍로컬사업단 김재훈이 2016년 10월 25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운영자 선정방법, 연 사용료, 판매품목,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후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모하여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4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 “정읍시·한국도로공사·수탁자” 3자가 협약체결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19년도 재산평가액 3,152만 5천 원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판매품목은 정읍 대표브랜드 단풍미인 쌀을 비롯하여 정읍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 판매하고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수탁자가 보험 가입 등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관리비 등 일부 지원 및 지도 감독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19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북면 남산리 산20-5번지에 위치한 정읍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은 정읍역, 정읍녹두장군 고속도로휴게소 상·하행선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금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받는다고 했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000분의 10 이상.
재오

김재오위원

1000분의 50을 한다고 안 했어요? 자료를 보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규정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계약은 1000분의 50으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농산물 판매장은 1000분의 10을 할 수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여기는 왜 50을 하냐고. 많이 받냐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난번……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신태인 포도단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농산물 판매장도 아닌데 깍아주고 있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홍보관을, 많은 농산물을 팔고 역할을 해야 할 판인데 임대료가 비싸면 아무래도 거기에 여러 가지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1000분의 10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000분의 50을 받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셔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000분의 10 이상으로 조례에는 돼 있는데요. 지금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000분의 50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1000분의 50으로 지난번에 계약이 됐고요. 이번에 하행선 계약을 했는데 한여농에서 했는데, 1000분의 11로 계약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농산물 판매장에 우리 정읍시 농산물 홍보역할이 크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1000분의 10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여기만 좀 한다고 1000분의 50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법규에도 보면 조례를 보면 1000분의 10을 받게끔 돼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서 신태인 포도단지 1000분의 10도 다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약간 문제점이 있다. 지적 아닌 지적을 한 번 물어보려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공모를 했을 때 운영을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000분의 50으로 계약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분의 10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두 군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재 계약자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상행선 따로 하행선 따로. 하행선은 한여농이 지금 금년에 계약했고요. 상행선은 임기가 10월 25일날 끝나니까 다시 위탁자를 모집하려고.

정상철위원

이 상행선 위탁자가 정읍역도 같이 했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앞으로 정읍역에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다시 아까 입찰공고 해 가지고 공모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 적격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상행선 쪽은 그래도 매출이 좀 많은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임대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이 정도 해 가지고 연 임대료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행선은 매출이 별로 없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수천만 원씩 차이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대신 지금 여기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해 줬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2016년도 해 줬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업체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말썽의 소지가 많았고. 또 이 로컬푸드사업단이라고 하는 단을 꾸려가지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 개인의 어떤 이득을 너무 많이 취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조합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최고조로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표 같은 거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매월 가서 정읍 농산물이 아닌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공품이. 저희가 못하게 해도 돈이 되니까. 수산물도 있거든요. 행정지도를 우리 시하고 사천시, 속초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런 쪽의 농특산물은 협약에 의해서 교환해서 파는 걸로, 거기까지는 허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그 이외의 것. 계약조건에 들어있던 것 이외의 것도 판매를 여러 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건 어떻게 지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십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고창 농산물이 좀 몇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상행선, 하행선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운영 차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 감고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정상철위원

이분은 어찌됐든 자기가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로컬푸드사업단이 작년에도 그렇지만 한 3천여만 원의 보조를 받아서 다 지역에 가서 행사에 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광명동굴이네 어디네 다녔었던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렇게 가서도 거기에 가면서도 자기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다른 품목들은 배제도 시키고. 이게 불만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조치를 당해야 됐던 이런 것들은 가점을 주지 않고 마이너스를 줘야 됩니다. 이분이 다시 참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여기에 지금 그냥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것을 규정을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정말이지 내실 있고 투명하게 해야 다음에 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가지, 내가 그냥 돈이 좀 되니까 눈 감고 아웅하고 조금 행정에서 못 미치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돈 되는 것 갖다 싹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매년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하면 정말이지 열심히 그곳을 자기가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의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아까 그런 것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에 여기에서 탈락이 되면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재도전을 할 때는 무언가 또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다 챙겨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촉진 조례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조례를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한 번이라도 제출해 봤어요, 이거? 정기평가표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요구를 안 해서 안 했는가요, 그냥 안 했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출 안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판매금액이 1억 5천만 원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선정위원회가 있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까 적격위원회를 7인에서 11인 사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하고 전문가 해서 거기서 공모에 응한 사람들 제안설명을 받아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정읍에 농특산물이 품목이 한 230종류 되는데 주로 무엇을 많이 파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대부분 신선농산물은 계절상품이 좀 있고요. 대부분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신선농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수박이라든가 복분자라든가 계절상품이 좀 있고. 그 이외에 대부분은 유통기간이 긴 가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상행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상행선)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