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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시재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9-06

기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계과,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시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제도 및 사업은 시행 적정 시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어도 폐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시책과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이 조례를 만든 목적과 시책 등에 관한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일몰의 심의·결정 시기를 전년도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1~4월에 1회,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5~8월에 1회로, 1년에 총 2회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책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선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일몰 여부를 판단할 대상 시책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정읍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주요부서 과장과 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10조에 시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26일 기시재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실효성이나 예산 낭비요인 등 실익을 따져 행정능률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및 결산 검사 등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업들이 정기적인 성과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재추진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상 하반기 정기적인 기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14개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살펴볼 때 운영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위원회 구성 시 각 상임위 1명씩 포함시켜 제도 취지를 보완한 점 긍정적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운영이 강구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에 타 지자체 운영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 검토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의원님,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운영이 되었을 때 몇 건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부합되는 게. 일몰제 실시했을 때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시행이 되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 해당되는 예산이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냐고요. 전년도 대비, 전전 연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시책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있고 일반적인 시책사업도 있습니다. 정책 사업들이 계획은 있는데 나중에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몰제 적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건수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 시책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라든가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것은 있지만, 일몰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국직 국직 한 사업들이 임기가 바뀌면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일몰제 운영을 했을 때 큰 결과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것 했을 때 위원회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범 위원님 질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도 사업부서에서 안올리면 그냥 끝이에요. 속된 말로 6.25 때 걸어진 비상이 지금도 해제가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또는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손 안 대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도 이걸 만들어서 필요 없는 것 조정해보자 하는 취지인데 안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현재도 성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는 게 있으니까 의회가 앞으로 철저하게 쳐다보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 때 통과가 된다면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시재 의원님한테 조항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시재의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도형위원장

일단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기시재의원

예.

이도형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제1조에 세 번째 줄에 제거함으로 서인데 써로 바꿔야 맞을 것 같고요. 자격은 서고 수단 이런 방법들은 써 로 쓰기 때문에 써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2항 세 번째 줄에서 기획예산실장 및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주무과장 이렇게만 하면 주무과장이 본청이기는 한데 본청 안에 성장전략실, 총무과, 감사과는 직속실과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직속실과 하고 및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주무과장으로 한다이든지, 아니면 직속실과장 및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주무과장으로 한다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정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도 의견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2명을 포함하여. 거기는 그렇다고 하면 방금 문구 이야기했던 기획예산실장 및 본청 직속기관. 직속기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직속 주무과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직속실과가 아니고. 그리고 사업소 주무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소는 단위 과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본청 직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료를 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및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을 직속실과장과 본청, 직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시재 의원님,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해 관내 지역으로 적용하는 거주 조건을 완화하고, 사용료 면제대상 중 희생 공헌자의 범위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관내지역 거주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면제 대상 중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 공헌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26일 정상섭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해 거주조건을 완화하고 사용료 면제대상 중 희생 공헌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 공헌자의 정의를 보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또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희생 공헌자의 정의가 「국가보훈 기본법」에 정의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으로 볼 때 적용대상 범위가 불분명하여 해석 충돌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내 거주조건을 완화하는 부분도 더 많은 시민에게 사용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의원님,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정상섭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선익 과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내 지역 적용되는 거주요건이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죠?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로 단축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상섭의원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개월 동안 정읍시에서 거주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주자.

정상섭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성싶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보고자하는 그런 시민이 나오지 않을까. 6개월은 금방 가거든요. 우리 서남권 화장장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되어 있고, 시설도 잘되어 있고, 현대화적으로 잘되어 있고, 또 장소도 좋고, 인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순수한 우리 정읍시민이 정읍시에서 살기 위해서 오신 분 같으면 열 번, 백번 좋은데 혹시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정상섭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에서 30년 전에 각 지자체별로 화장시설들이 미비할 때에는 혹시 그런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위장전입 소지도 개연성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지자체별로 화장장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는 기후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별로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증가에 지자체별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대 반, 우려 반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용료 면제 조례가 또 있잖아요.

정상섭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도 국가보훈기본법에서 희생 공헌자 정도는 특별히 우대를 하자는 그런 취지죠?

정상섭의원

그동안 기존 조례를 보면 국가보훈기본법에 희생 공헌자라고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보면 명확성에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적용이 되고, 어떤 분은 적용 되지 않을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적용되는 범위를 특별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표 4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도 시행하는 게 좋다. 그런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상섭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 장사시설 사용료는. 3항 기준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역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전주나 남원 같은 경우는 3항 기준으로 6개월을 두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주, 남원은 6개월로 하고 있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군산 같은 경우는 3항 즉시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등록 있으면 즉시.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길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개월로 단축했을 때 화장하시는 분이 늘어날 것 같은데 더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년이라고 했을 때에는 1년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화장시설 이용을 못했는데 6개월로 줄였을 때에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1년에 3~4건 정도는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6개월로 단축했을 때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큰 건수는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는 한 분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복지증진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 화장시설은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제, 부안, 고창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그쪽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는 따로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나중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서도 조례를 똑같이 조정을 해줘야지 형평성에서 안 맞아버려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4시군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 조례는 저희가 못 봐서 그쪽도 운영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상섭의원

정읍시에 준해서 따르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에 준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정읍시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다.

정상섭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6개월로 조정해주면 똑같이 6개월로 조정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하고 협의가 되었는지도 봐야지 그쪽 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만 6개월로 하고 그쪽이 1년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면 형평성에서도 안 맞잖아요. 그게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조례 개정에 취지가 자격 완화를 통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상섭의원

예.

기시재위원

1년이라는 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8조 1항 희생 공헌자, 희생 공헌자를 각각 희생 공헌자. 이 내용을 국가보훈기본법에 희생 공헌자 범위에 명확하게 규정함. 여기에서 희생 공헌자를 국가보훈법에 희생 공헌자로 바꾼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상섭의원

부연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기시재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상섭의원

기존에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희생 공헌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생 공헌자라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이느냐. 이것이 명확치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훈처에서 국가기본법에 희생 공헌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특별법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적용대상이 되고 그 밑에 독립유공자예우관한 법률은 순국열사 애국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니 7~8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를 정확하게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르도록 권고를 했고요.

기시재위원

그래서 제가 역으로 자격 완화에 취지가 있으신데 정확히 정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는 희생 공헌자는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이미 정했거든요. 이미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게 현재 보훈처에 저는 행태라고 할게요. 행태로 봤을 때 지금 광복에 의해서 애쓰셨던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가 못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에 되면 자격 완화인 데도 더 빠지고 있는 경우가 되어서 오히려 정확히 명시하는 게 더 어찌 보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겠다. 보훈법에 이미 되어 있고 또 밑에 나열된 부분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이런 내용들이 확장되어서 커 보이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기시재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새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기시재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상길 의원께서는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상길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읍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품 보급 및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강제 착취하였지만,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정읍시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안 제4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26일 이상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수탈로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공공구매를 제한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구입처가 일본 전범기업이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로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범죄기업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내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제4조 시장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적용대상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읍시 내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전범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범기업 284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의원님, 권재현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범기업이라고 284개 그러면 전범기업 제품을 우리시가 이 284개 품목 중에서 몇 종류나 구입하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현재까지 파악 검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84개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카메라 같은 것 구입 안 해요, 시에서. 캐논, 니콘 이런 것들 일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우개도 아인 지우개라도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우리 시에서 구입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284개 중에서 없다, 그 말씀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대부분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메라 이런 부분은 여기에 있다시피 국산 제품이 없는 경우는.
승범

김승범위원

어려움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일본 제품 쓰지 않기로 우리가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으로 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일본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이 조례 또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상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전범기업이라는 어떤 그리고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 나리 국민들이 국민정서적인 것을 여기에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개 그러거든요.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전범기업 구매하지 않기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또 정치적으로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일본 제품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입할 때가 되면 또 이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그럴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상길의원

그래도 전범기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국가적인 이슈이고요. 경제 전쟁 한 축에서 우리 이상길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길의원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회계과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일본 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입찰과정 이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일본 제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지는 어떻게 앞으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설계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계 반영이 가능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전범 기업 제품을 반영 못하도록 그렇게.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까? 계약할 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계약할 때보다 설계 들어갈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니까요. 그때 다 주지를......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4조2항을 보면 시장이 재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제품을 대체가 불가능했을 때는 가능하도록 해놓았어요. 문구는 터놓았어요. 약간 문구는 터놓았는데 가능하면 국산제품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들이 것이 없으면 일본 것을 배제하고 또 다른 제3국 것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일본 제품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사용해왔습니까? 기록상으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부품도 제품 아니에요. 부품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까지 나가면 방대해버리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기업체에서 부품에 대해서 제품 생산을 못하게 되어 버리면 기업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상중

조상중위원

부품은 완성품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기업에다 일본 제품 쓰면 우리가 구매를 안 하겠다,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아시다시피 핵심부품은 일본 제품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산화나 기술연구 쪽에 투자를 해서 우리 쪽으로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품까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따져보면 원 제품이 일산이 70% 들어갔느니, 20% 들어갔느니 그런 규약까지도 세밀히 따져보면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 미만이든지, 20% 제품 미만이든지 부품까지도 상세하니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본 제품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상길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일본 제품을 전체적으로 일본 제품이라는 표현보다는 전범기업이라는 한정된 284개에 우리 전쟁물자를 보급하거나 국민들을 동원해서 전쟁수행에 했을 때 피해를 준 기업들,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아마 그게 적절치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제품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나 쓰지만 일본이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 주도나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284개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우리가 한다는 말씀이고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일제 하면 통틀어서 아우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얼른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명시를 잘해서 탄력성 있게 조례가 제정되면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길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 우리 시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여기 4조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보다는 뭔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시행하면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 문구라고 보면 되겠어요.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구매를 않는 것으로 하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노력하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전범기업 제품에 관한 것이니까 좀 더 강하게 어필하면 좋겠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야 한다, 시행해야 한다, 노력한다 하면 너무나 조금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해야 된다고 하면 구속을 시켜가지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 정도 되어버립니다.

이남희위원

노력보다는 다른 또 문구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대부분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조례나 법률 제정하는데 문구에 거기에서 인용을 저희들이 해오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법제처에서 노력한다. 이 뜻으로 해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은 대부분 다 하죠. 그렇지만 뭔가 이 조례를 만들 정도 되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그 말은 이남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는데요. 그것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노력은 그냥 상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노력이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단정을 짓게 되면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있다든지 그렇게까지 가면 그것이 문구에 서로 상반된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강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 문구 내에서 저희들이 그만큼 더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고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행정안부에서 3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부칙에서 봤을 때 재검토 기안에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게 다른 조례 같은데요.

이남희위원

다른 조례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참고자료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도록 거기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타당성 검토 행안부에서 했을 때 시에서도 기준해서 내려오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기에서 시달이 오겠죠?

이남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시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284개 전범기업 말고는 없나요? 이게 정확한 숫자인가요?

이상길의원

그것은 2012년도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조례나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가에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정되어서 284개가 아니고 조사가 아직 다 안 되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2012년도면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라든가, 2019년도에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이상길의원

현재까지는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악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미리 준비를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점부터는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국가에서도 더 많은 전범기업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정서를 갖고 가자하는 의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아마 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게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저희가 다 알 수 있도록 정읍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가에서 발표한 전범기업은 299개인데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전범기업은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사과를 받았고. 또한 우리가 일본에서만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라기보다는 의견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길의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범기업들이 공식적 사과를 했거나, 또는 전쟁피해 보상으로 충분히 했거나, 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거나, 그런다면 용서가 되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화에서 여태까지 한건도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러자. 특히 경제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발휘해준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뒤에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강행규정으로 5조에 이미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딱 해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에 노력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담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상길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일본과 경제 보복 관련 부분 또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이 부분에 원인을 보면 전범기업인 예를 들면 신일제철 여기에서 배상금을,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주어라 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에 어떤 보복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분들도 다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 주는 것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문장을 지금 고치기는 조금. 그런 것들을 실행계획에 보통에 보면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지를 두는데 이 경우에는 해야 한다라고 딱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다른 조례에 비해서 굉장히 강행규정을 많이 둔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길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무 내용이 공공구매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권고 조항일 수도 있지만, 그 밑에 4조 2항에 보면 국산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할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할 수 있다. 이 예외 규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넣었을 때 예외규정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받아주시는 것도 문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이 굳이 필요한데 전범기업 것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존치할 수도 있잖아요.

이도형위원장

일단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괜찮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장에 대한 좋은 의견은 다음 토론시간에 아니 다른 기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길 의원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영호입니다. 항상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의 규제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2항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토석 채취료 등) 제1항의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사용 대부료 산출 시 위임범위를 일탈한 층별 부지평가액 감경비율 적용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4항에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5항에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0조에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제1항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참석수당의 지급기준인 별표 내용의 일부개정으로 당초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을 8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규제 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미취업자의 창업지원,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해당기업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8. 9. 17일『2019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통보』에 따라 정읍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은 반영 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매년 예산편성기준 변동 때마다 참석수당 단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이 조례가 오래되었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근에 조정할 부분이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되는 부분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 개정안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부터 상위법에도 개정 정비하라는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신설하고 하는 그런 부분 매각 방식 공유재산을 1년에 한 번 고시하라고 한 것 이런 부분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 수익 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100분의 50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포인트를 그대로 조례로 시행을 하자 그 내용이 맞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조 시작하는 부분과 1호 각 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1호, 2호까지의 문장이 현행 조례와 개정안이 차이가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33조는 당초 조례는 1항부터.

이도형위원장

1항으로 하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1항, 2항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전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똑같은 내용인데 1항, 2항 이런 부분을 없애고 새로 개정안에는 항이 없어졌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2항이 별도로 없음으로 조정한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위원회도 수당이 7만 원씩 지급되죠? 여기만 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8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7만 원씩으로 알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심의위원회 들어가도 수당을 안 주니까 잘 몰랐는데 8만 원으로 통일시키자 그 말씀이에요. 결론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8만 원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7만 원인데, 8만 원으로 다른 심의위원회도 전부 8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상향을. 그런 취지인데 8만 원이라고 하니까. 끝났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해하신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금액을 명시하면 어떤 기준이 바뀔 때마다 특별히 예산편성 기준이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번에 문장을 예산편성 기준 경비 이런 표현으로 예산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산의 범위로 하고 별표를 예산편성기준경비 안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단가로 해서 포괄적으로 바뀔 때마다 금액이 적용된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할 때 그것을 논의를 했었어요. 명확하니 금액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아니냐 해서 토론을 하다가 7만 원을 8만 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전문위원도 그 부분을 저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제가 봐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고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정동의 이남희 위원님, 잠시 수정안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의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8만 원을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비고란에 예산편성 기준경비안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단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 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수시분 신태인 청정 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 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노후된 신태인 터미널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9년 6월 4일,「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 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건축면적에 대한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재검토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 매입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터미널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본 건물의 노후화 및 안전성 문제와 주변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 터미널 건물은 철거하고「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8천 1백만 원으로 그 중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이 4억 8천 1백만 원이며, 건물신축 비용은 당초보다 4억 7천만 원이 늘어난 5억 원입니다. 신축규모는 연면적 130㎡에 단층으로 승객대합실, 기사대기실, 남·녀 화장실, 방풍우설비, 승차홈 등과 광장포장, 경계지 조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수시분 신태인 청정 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신태인 청정 유기농 포도체험센터는 신태인 천단마을에 2008년에 준공되었으며 목욕탕, 숙박시설, 식당을 포함한 시설을 운영하였으나, 한국·칠레 FTA체결에 따른 포도농가 폐업, 축사 악취 등 환경요인, 시설 노후화 등으로 본 기능이 상실되었고, 수탁자의 운영포기, 휴관, 시 직영의 반복으로 예산낭비와 민원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사후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로는 본관 1동, 저온저장고 1동, 펜션 3동을 포함한 건물 총 5동과 신태인읍 백산리 785번지인 부지 1필지로 당초에는 포도체험센터를 건립하여 포도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나, 조성된 이후10년간 8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경영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투자되는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시설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복지를 통한 주택개선 및 공공시설 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시기동, 연지동 일원으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 13개 마중물사업을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30필지 5,695㎡, 건물 16동 매입비 약 22억 3천 2백만 원과 건물신축 3동과 주차장, 공원 등 조성비 약 10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122억 3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 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 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나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18년 238회 제2차 정례회(2018. 11. 27)에서 부지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등 비용으로511백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2019년 8월 현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매입금액이 981백만 원으로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들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후 터미널 건물의 리모델링 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건물 신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태인 청정 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2008년 최초 준공 당시부터 운영계획·전망 등 철저한 검증 없이 신축되어 적자운영 상태인 공유재산으로써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매각 계획안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태인포도체험센터는 총 사업비 4,075백만원(국비1,850,도비925,시비1,300)을 투자하여 전국최대 친환경 포도재배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되었으나 완공이후로 수탁자운영포기,휴관,시직영,민원발생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포도재배농가 급격한 감소(40농가 → 5농가)와 2014년 인접부지에 정읍 유기농체험센터 완공으로 현재는 포도체험센터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다만, 다른 용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있겠으나 지속적인 재정투자 (민간위탁, 시설물 관리비) 등이 비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 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사업은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2억 원 중, 국도비로 99억 원을 지원 받고 시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려는 사업규모입니다.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주거지내의 주민 및 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노후주거지에 대한 재생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며, 본 사업 추진계획상 다수의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 관리를 위한 소요 인력확보 및 재원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 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태인 터미널 부지가 현 부지입니까? 바뀌어졌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부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에 바꿔진 예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는 현 부지입니까? 이 자리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축으로 가려고 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 되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42년 되었습니다. 1977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에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게 진즉 빨리 했어야 해요. 이 사업은. 늦어진 감도 있는데 다만, 우리 정읍 터미널 예를 들어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화장실 문제가 정읍 터미널 경우는 어느 개인 사무실 화장실처럼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공공성이 거의 부여된 게 없어요. 공공성을 부여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크게도 만들고 편리하게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터미널은 수시로 어르신, 노약자들이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설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봄으로써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말썽이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남녀 구분을 확실히 하고요. 현재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설계에 포함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더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4억 8천1백만 원 예산 승인해줬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4억 8천1백만 원 추진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부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서요. 등기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정읍시 소유로 확정이 되었고요. 4억 8천1백만 원 했을 때는 그건 부지매입비이고요. 또 3천만 원 리모델링비었었는데 저희가 신축관계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서 부지 매입만 한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 매입만 해놓고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리모델링은 지금 보류되어 있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당초에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예결위에서 현지 방문했을 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신축비용 한 5억 정도 더 요구를 하시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1억 5천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5천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관련 법 규정에 부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약 3억 5천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3억 5천 추가는 공유재산 심의 의결하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실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결산추경이나, 저희는 사실은 8월 3일 국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좀 추경이 빨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빨리 해주시면.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추경에 요구하면 이월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랬을 때 완공은 언제로 보는 거예요. 5억 추가 승인해주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5개월 정도면.
승범

김승범위원

20년 6월 말 정도 하면 다 완료가 될 수 있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축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 그 말씀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은 없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0평방미터인데 2층인가요? 1층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단층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 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은 2019년 수시분 신태인 청정 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체험센터가 10년 전에 준공이 된 시설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매각을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용도에 10년 전에는 포도체험센터가 그 당시에는 필요했습니다. 포도농사도 많이 짓고. 또 그리고 포도를 이용해서 목욕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용도가 필요 없어지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똑같은 시설이 또 지어졌어요.

정상섭위원

어디에서 지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는 관련이 없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정읍시에서는 그것은 보조 사업으로 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해서 정읍 유기농체험센터를 지었어요. 농업부서에서는 당초 포도체험센터를 그 당시 10년 정도 지었을 때부터 문제였고, 그리고 그때는 맞았지만 중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운영을 아니고 매년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되었었고, 저역시도 과거에 의회 근무할 때 선배 옛날 의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때, 그때마다 문제가 되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10년 관리기간 문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2015년도에인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특별감사받아가지고 이것 빨리 정리해서 가는 것이 계속 정읍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만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용도폐지를 해서 여기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이미 청정유기동체험센터가 있는데 그 옆에 다른 보조사업, 결국에 그 보조사업도 우리 정읍시 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혀 무관심은 아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첫째는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제2의 시설이 그 옆에 들어선 것이 문제인 거고, 또 하나 이 포도체험센터를 놓고 본다면 여기에 보면 냄새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나오던데, 저는 여기에 글쎄요? 이 시설이 들어서기 이전에 인근에 냄새를 유발하는 축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축산시설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원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공 시설물들에 운영에 애로사항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칠보 고택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에 우리 정읍시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시설물들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주요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나아가서 그런 어떤 시설을 도에 매칭사업에 있고 또 공모사업이 있다 라고 해서 우선 급급하게 시설만을 지어놓고 보자는 식에서 그래서 지었을 때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소위 운영, 관리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진진하게 검토를 해야 봐야 된다, 이제는. 다시 말해서 BC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편익 비용 분석을 해봐야 된다. 당시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받아와서 우리가 실적을 한번 내보자. 우선 건물 지어놓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던 사업이 중간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급기야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가 현재 문화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좋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지 나 있을 때 하고 나서 후임자들에 운영과정상 나는 떠나고 나면 그만인 이런 행정,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은 말고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저희가 일하다 보면 공모사업 우선이다, 국비 따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은 아까 축산문제 하셨는데 이 당시 지어놓고 바로 저희가 기억에 축사가 얼마 있어가지고 정읍시에서 매입하려고 했었고 활성화를 위해서.

정상섭위원

기존에 축사가 있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시각도 그랬었고, 의원님들도 복잡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농업부서에서 가장 문제 되었던 것이 이것을 털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방치해서 가는 것이 옳으냐, 내부적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놓아두어서 매년 1억 이상씩 돈을 들여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넓게 보면 모든 건물들을 짓잖아요, 지는데. 어떻게 보면 있는 건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저는 과감히 정리해서 매각을 해야 비용이라든가, 이런 절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상섭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건물이 있으니 놓잖니 그렇고, 또 유지하자니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것을 아프지만 털어버리면 향후에 유지관리비라도 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향후에 모든 문화시설들이 들어설 때 첫 단추를 잘 궤야 된다. 유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부터 수익성 분석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조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지어지는 모든 공공시설들이 제대로 분석을 해서 5년, 10년 앞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포도체험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요. 매각하려고 올리셨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용도가 재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기능을 못하니까 매각하였다. 10여 년 동안 사용하셨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에 위탁자가 신태인 포도영농조합 그다음에 대운축산영농조합 계속 바꿔졌어요. 위탁자가 중간에 많이 바뀌어졌다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계속 바뀌었어요. 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수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본다는 이유로 해서 많이 바뀌고 중간,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시설개선사업도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간 10여 년 동안 하면서 위탁자가 7∼8명이 한 것 같아요. 이 서류상에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운영이 안 된 이유는 주된 이유를 알 것 아니에요. 주된 이유를 어느 정도는 과장님께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주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 포도농가가 많이 있어서 프랑스 포도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 그런 포도를 좋은 것은 팔고 별로 안 좋은 것들은 와인으로 만든다든가 목욕탕에 넣어서 포도 요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체험을 와서 사람들이 자는 펜션도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인근에 300미터 정도 보면 돈사농장이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하나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운영을 그분들이 원해서 지었는데 그 당시에 옆에 사람들 들어봐도 운영한다고 해놓고 바로 그해부터 운영비도 주라고 하고 또 하나는 보일러라든가 어떤 시설이 크면 자격증 있는 사람도 와야 하고 수익구조가 잘 안 되는 구조죠.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건물들을 농업 관련부서에서 지어서 운영을. 단지 이 포도에 남는 것을 부가가치를 창출해보고 체험하고 관광객을 끌어보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처음에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적에는 큰 기대를 걸고 또 시작을 하잖아요.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왔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이 사업은 애당초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시에서 하는 부분이. 주민의 삶과 질, 복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끌고 가야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잖아요. 무조건 매각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1년이라도 뭔가 연구를 하고 새로운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볼 연구를 앞서야지 우선 안 되니까 빨리 매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매각할 자리가 무지하게 나와요. 위탁사업이. 우리 정읍시에서 위탁을 주어가지고 수익을 내는 위탁업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전번 의원님들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폐지를 받아와서 제가 강력히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포도체험센터를 하기 위한 것인데 중간에 고기하는 분한테 내줬어요. 그것은 다 위법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중간에 보니까 또 서류를 다 뒤져보니까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면 되는데 운영비도 1천만 원이 넘어요. 돈도 잘 못 낼 분들이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표현은 못하지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다가 이것을 빌미삼아서 옆에 보면 제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농업공무원들 100명 쯤 되는데 모든 업무를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옆에 포도유기농체험센터가 2012년도 그것도 안 되는데 지어놓았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가야하는 것이 옳은지 또 이것을 정리하면서 신태인도 갔었고 주민들은 이것을 안 하려고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한 1억, 2억씩 매년 넣어서 가는 것이 옳은지 지금 상태는 좀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와서 좀 하다가 자진해서 작년 12월에 그만두고 갔어요. 돈도 덜 내고 있고, 저한테도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끝나고 와서 조금만 놓아두고 1년이라도 다른 것으로 돌리자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 절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 조금 해가지고 이것을 발판삼아서 뭔 물건을 만들겠다, 무엇을 하겠다, 저희한테 하거든요. 이 옆에 유기농체험센터 하시는 분도 보니까 김상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자리를 운영해가지고 실적을 내서 사업을 따다가 옆에다 또 지었어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정책을 하다 보면 저희 생각에는 잘못된 것 있을 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 생각했을 때 정리를 하고 이것은 이쪽 옆에 있는 것이라도. 냄새나고 안 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용도폐지를 올렸고, 저희가 용도폐지를 받았고 관리하는 매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포도 체험장을 지을 때 기부채납 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을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 땅하고 우리 축산 신정동 하는 이 땅으로 하면서 여기도 기부채납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팔면 그 사람들 혜택을 줘야 된다. 저희가 이것 다 확인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 주고 다 샀습니다.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비라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자리가 신태인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자리인가 이 자리를 매입한 것을 저희가 샀어요. 학인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부채납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돈 주고 샀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자산이라는 말씀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태인에 보면 인구도 정말 많은데 목욕탕이 없어요. 그보다 작은 읍면동에 보면 목욕탕도 새로 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목욕탕이니까 다만 주민 복지를 위해서 목욕탕이라도 살려줬으면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해서 한 차원 당장 우리가 이것을 가결시키는 것보다도 뭔가 주민들하고 상생해서 살리는 한 가닥 희망이라도 가져보는 생각을 가져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과장님 물론 고민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 생각에서는 당장 없애는 것보다도 없애버리면 나중에 만들기가 힘드니까 있는 목욕탕이라도 살려서 우리 신태인 읍민들한테 혜택을 주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목욕탕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민간인이 해서 같이 그 안에 목욕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보니까 이용객이 저조 그랬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

여기에는 시 직영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목욕탕은 원래 그것이 여러 기능이 있어요. 1∼2층으로 지어가지고 포도체험센터에 오시면 펜션으로도 쓰고 일부분 목욕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여 명 포도농가가 첨단도 있어요.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포도를 팔고 남는 포도 요법으로 해서 목욕을 하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프랑스 벤치마킹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취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오다가 펜션 한 데는 냄새 때문에 그렇고 실은 목욕탕은 아까 신태인이 과거에 1만 5천, 1만 명 지금 인구가 7천이나 6천 됩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목욕탕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그전 의원님들도 목욕탕 살리자고 목욕탕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이게 안 됩니다. 여름에는 아애 안 오고요. 겨울에 조금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신태인에 북부노인센터 어디하고 목욕탕이 있어요. 이 자리는 또 좀 멀리 있어요, 신태인 읍내에서요. 제가 죄송한데 저쪽 면장을 할 때 목욕탕을 운영해봐서 하는데 굉장히 수익구조하면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이 목욕탕 이 자리는 질 때부터 최신식으로 돈 좀 안 들어가게 하고 보일러도 어떻게 돌려서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별도 용도폐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매각보다는 목욕탕 들어가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물론 돈을 들여서 목욕탕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 경위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그전에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봐왔어요. 가서 상의도 했고 신태인 주민들한테도 이것이 정리되면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매각한다고.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 중간에 모모한 사람들 저한테 많이 왔어요. 무엇도 만들어보자,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무원이 양심을 갖고 조금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갖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분들도 와서 보면 조금 가다 보면 나중에 임대료도 안 냈고 여러 가지 복잡을 주고 저희가 이대로 내주도 못해요. 돈 한 1∼2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는 물론 아쉽죠.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시 돈을 계속 이런 데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저희 시에서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나 되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억 이상은 매년 들어갔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0년이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0년이면 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다른 것으로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늘어나겠죠?

이남희위원

마지막 위탁 개인이 하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

2년, 4년 했어요, 4년. 연장해서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연장해서 민예리라는 분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억지 교육도 보내주고 어떻게 해서 오다가 돈이 1천만 원 이상 됩니다. 임대료가. 이 분이 안 냈고 오니까 몇 번 만나 가지고 이것 못하면, 해서 그분이 작년 12월에, 원래는 올 7월까지인데 자진 사퇴를 했어요, 못하겠다고. 장사도 안 되고, 목욕탕 사람도 안 오고 해서요. 지금은 문 닫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임대료 미납금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가버려서 촉구하고.

이남희위원

행방되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병원에 가 있고 연락이 안 되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일비재 일어날 것 같아서요.

이남희위원

개인 소유 위탁하신 분 말고, 이런 회사 업체에서 했을 때도 이렇게 미납금이 발생이 되었었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전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이분이 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끝나고 나니까 무엇을 조금 사다 놓았던 모양입니다. 저희한테 보조금 몇 천만 원 요구했었고요. 이분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왔습니다. 정리를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했을 때도 뭔가 우리 시에서도 단서를 조항을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연락두절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 쪽으로 뭔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적자도 적자지만 계속 뭔가 하려고 리모델링 목욕탕도 보니까 계속했었네요. 했는데도 이용객이 저조하다. 그런 이유로 많이 되었어요. 적자 운영으로.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위탁 줬을 때 이 운영비에서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면서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매각 문제도 더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농체험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설명을 하셨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먼저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좀 하시고 급하게 매각처분도 중요하지만, 더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보충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유사한 중복시설들이 바로 인근에 들어선 것도 지적을 했었는데 목욕탕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신태인에 목욕탕이 북부노인센터에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신태인에 읍민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하기보다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남녀목욕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잘되어 있습니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목욕탕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적인 차원에서 목욕탕 기능만이라도 유지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견해인 것 같은데 이미 신태인에 북부노인센터에 목욕탕이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목욕탕으로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면 과연 목욕탕도 다시 또 중복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과에 급급하고 조급하게 일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거든요. 물론 포도농가가 FT 체결하면서 40 농가에서 5 농가로 급격하게 줄은 어떠한 당시 예견치 못한 사항도 있어요. 그러나 농촌인구가 급감을 하고 있고 시대 상황 변화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씩 닥쳐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깝지만 개인 것 같으면 40억이라는 큰돈을 들이고 그동안 유지관리하는데 9억 가까운 돈을 들이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겠어요.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한 가정에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남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쓴 것이거든요. 모두의 책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깝지만 결단을 내릴 때에는 과감하게 내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가 포도체험센터가 있고, 인근에 유기농체험센터가 있다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포도체험센터는 우리 시 자산이고 유기농체험센터는 민간자산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연접되어 있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참고자료 1번 부서에서 제출하신 참고자료 7쪽에 보면 포도체험센터에 주요 시설과 유기농체험센터에 주요시설이 크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겹치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으로 하면 그렇고요. 교육장이나 이것은 그 안에 똑같이 들어 있어요. 목욕탕만 없어요.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포도체험센터를 중간에 운영했던 김삼곤씨가 이쪽 유기농체험센터 운영을 해요. 거기서 어떤 발판을 삼아 가지고 옆에 왜 지었는지 저도 의아하죠. 그런데 포도체험센터는 펜션 기능이 있는데 펜션 기능이 안 됩니다. 냄새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자료 5쪽에는 2014년 인접부지에 유기농체험센터 완공으로 포도체험센터 기능 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기농체험센터와 포도체험센터 자체가 기능적인 충돌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떤 면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쉽게 생각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도체험센터에다가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저희가 귀농귀촌을 1년에 100시간씩 교육을 해요. 교육들을 하면 포도체험센터 원 여기가 식당도 들어 있고 교육생들 교육장도 들어 있고 아까 펜션은 밖으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쪽 유기농포도체험센터가 생겨서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교육장 들어 있고, 숙박하는 데는 최신 적으로 지어버려서 훨씬 잘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단 이쪽 것은 목욕탕은 없죠,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기능이 요즘에 있는 목욕탕에 새로 다 뜯어 버리고 지은 것만 말하자면 돈이 더 들어간다, 고치고, 고치고 하면.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주요 시설에서 일단 표현상으로 중복적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가십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현장에 가서 확인합시다. 자료를 이렇게 내주어놓고 현장가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주요 시설이 써져 있는 것이 이렇게만 쓰여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도형위원장

이거 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내준 것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참고자료 1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재할 때 저희가 주요 시설을 쓰면 그 목으로 원래 만들 때 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갖고 내부적으로 가면 기능이 충돌한다고.

이도형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이야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죠. 의결하는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문서로서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서상에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면 있다, 이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해갑니다.

이도형위원장

정회하고 현장가서 확인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요. 우리 일정이 오늘 다른 안건처리 문제가 있고 또 시설방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장방문은 비회기 중에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다녀오겠고 또 관련부서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안건처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회의로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아까 정회 중에 논의한 바대로 현장방문과 주민들 의견청취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보류에 대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수시분 신태인 청정 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소가 시기동, 연지동 일원이세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42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비인데 사업이 주거복지를 통한 우리가 사는 것도 있습니까? 땅을 매입하는 것도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매입하는 것도 있고 신축하는 것도 있고 다른 주택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개설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고쳐주고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사서 리모델링도 하고 철거해서 신축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주거지역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개인주택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포함되는 거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쌍화차거리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해주는데 이 사업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땅을 매입해서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말씀이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토지가 30필지이고요. 건물이 19개, 주차장이나 공원조성이 2개 그렇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축할 예정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청춘활력소 조성, 마을사랑채조성, 마을주차장 조성, 마을정원조성 이것 맞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사업하는데 142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개인들한테 동의는 다 받았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계획수립 할 때 가시적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변동없을 것 같아요. 취득하는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해봐야 알겠지만,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시재생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읍시에서 활용가치를 하면서 멋지게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이 더 따라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시도도 보면 도시재생을 아주 잘한 곳이 많이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백년대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꼭 필요하죠. 기존에 도심가들이 너무 슬럼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에 요즘 같이 야생고양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전기 소음을 굉장히 심하게 내기 때문에 주위 민원도 사실 많잖아요. 보기에 미관상도 그렇고 저는 우리 정읍시에 도시재생과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와의 도시재생과는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역, 소멸되어가는 지역들을 재생시키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정읍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기동이 어느 지역에 상권 회생을 시키면 수성동에 있는 어느 지역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쪽이 오히려 또 침체가 되어가고 그래서 구역과 구역에 장소적 이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인데 이 사업 변경에 늘 제가 주문을 드렸었지만, 이 사업내용으로 확정된 사업내용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어떤 도시재생에 있어서 시설물들에 대한 신축 이것은 강한 자재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부지정리가 된 공간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녹지공원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가 향후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땅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건물이 없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에서 마중물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3개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총 사업비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42억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그중에서 여성친화환경조성이 있어요. 여기가 여성 일하기 센터 옆에 보니까, 옆에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여기가 연지동주민센터 여성회관 주변.

이남희위원

주민센터에 이것을 만든다, 이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여성회관하고 연계해서 주변에.

이남희위원

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여성회관 안에 보면 거기에서 여성회관 안에다가.

이남희위원

건물 안에다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이남희위원

그 안에 한다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도상에 보면 여성문화관이 여성일하기센터가 이쪽 분홍색은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본 건물에서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장난감 대여점 옆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쪽을 말씀하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여성회관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연계해서 일하기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여성문화관 안에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마을 돌봄, 마을에서 돌봄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마을 돌봄소 및 마을 밥집 운영사업이에요. 밥집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마을 돌봄소는 도시재생센터를 짓거든요. 6층 규모로 지면 여러 가지 유아나눔터라든지 여러 가지 돌봄센터 운영,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도시재생센터를 짓잖아요.

이남희위원

도시재생센터 위치가 어디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위치가 서초등학교 앞에 보면 현재는 대화장이라고 여관 건물 있어요. 그것을 매입해서.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 우체국이 이전된 그쪽 어디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바로 옆입니다.

이남희위원

옆에 부지가 있을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재 대화장 건물입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바로 옆에 우체국이 이전되는데 그쪽이라고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도로면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남희위원

서초 중간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우체국을 뒤쪽으로 보면 길이 있어요,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 그것을 매입해서.

이남희위원

골목길이네요. 그리고 센터가 6층 건물이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도시어울림재생센터가 6층 규모로 지어서 1~2층은 저희 시에서 활용하고 3층에서 6층까지는 LH에서 거기에 지어서 공공주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밥집 운영도 그 내에 있는 거예요. 밥집 운영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명서

유명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재생센터 1~2층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여성문화관 일하기센터 연계사업으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밥집 운영을 밥집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밥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협의체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협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밥집이면 굉장히 시골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 정읍 특성에 맞는 산채비빔밥 밥집이라고 하면 메뉴도 다양하지만, 밥집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그 안에 공간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밥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돌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여성일하기센터와 잘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협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40호 대상이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한 가구당 몇 평쯤 됩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20평방미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큰 규모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LH하고 협의해서.

기시재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6~7평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6~7평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히 나누면 10평이 되는데 공공으로 쓰는 데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줄겠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0평 내지 11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크지는 않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격조건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자격조건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고요.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1~2층 활용하고 3층에서 6층까지는 LH공사에서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기시재위원

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들어오실 분들이. 첫째 그 부분이 신정동 행복주택 비교해서 생각해 본 것이고 사실 공간이 너무 작기는 해요. 임대주택 자체는 그렇게 평수가 작은 건지 실제 여기 들어와서 신혼부부가 생활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을 밥집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밥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을사랑채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농업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팔고 또 종자를 팔겠다, 이런 공간이고 플러스 게스트 하우스라고 했어요. 게스트 하우스라고 하면 누구든지 와서 게스트 하우스처럼 쓰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2층 규모인데요. 한 300평방미터 정도.

기시재위원

게스트 하우스를 어떤 의미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마을공동체 육성을 해서요.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누가 거기를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쪽 연지동, 시기동 분들이 이용하신다는 것인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마을에 친인척들이 올 때 잘 곳이 마땅하지 않으면 그런 공간을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가족단위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와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시재위원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차장도 35면 할 수 있게 세 군데를 지금 하신 거네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마을 정원 조성이라고 했어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도 골목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골목길 안에 텃밭 있는 데를 사서 하겠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할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해주라고 저희한테 그래서요.

기시재위원

골목길 안에다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말 그대로 골목길이잖아요. 자주 다니는 길도 아니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기시재위원

여기에 이 공간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해요. 정읍시민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을 정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우선 큰 틀로 계획을 잡아놓고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2번을 지도상으로 보니까 지도상으로 차가 받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사진을 방금 찍어 오라고 했거든요. 사진 찍어 와서 보니까 출입구가 나 있는 나대지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누가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로 봤을 때도 골목길로 들어가서 정원이라고 해서 오픈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 가 가지고 거기에 출입하신 분들에 집 방향이 그쪽으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 땅을 왜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요? 여기 가보셨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이쪽은 못 갔습니다.

기시재위원

지도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실제 찍어온 것을 보면 골목길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1번처럼 그냥 길 옆에 골목길, 봐서는 차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골목을 들어가서 있는 공간이 많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마을에 보면 정원이잖아요. 마을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정원을 예쁘게 가꾸는 것인데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어떤 분의 결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출입구예요. 사진 찍은 것으로 봐서 두 집 정도에 진출입로 이분들의 정원인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위치 팀장님께서는 가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이곳을 선택했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마을 나대지이기 때문에 해기는 했는데.

기시재위원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생각은 되는데.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드릴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2년까지 마무리 해주시고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9년도에는 토지하고 건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20년도에 토지 및 건물매입은 끝나는 거예요, 계획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협의가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2021년 이후에 토지 및 건물매입은 없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연장이 되다 보면 2020년도까지 건물하고 토지매입한다고 해놓고 2021년도 아, 그것 매입 못했으니까 21년도도 매입해야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20년도까지 토지하고 건물매입하기로 했으면 완성을 시켜주라 이 말입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늘릴 수는 없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소규모로 주거지원형은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할 때 3만평이하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3만평이하는 여기에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원신축을 해야겠다는 자리는 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상업지역이라서 주거지역만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은 상업지역이라 요구는 안 된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가 가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시재생 개인주택을 사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게 되면 깨끗한 집이 있을 거예요. 허름한 집은 허물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깨끗한 집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 60년대, 70년대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이발소 꾸며놓는다든지 정읍에 양장점이나 양복점 그런 전통적인 것을 꾸며놓은 게 좋겠더라고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발소라든가, 옛날 극장이라든가, 소극장 사진이라도 붙여서 아기자기해놓으면 그게 관광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나 현장학습 장소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헌 건물은 허물지 말고 가능하면 리모델링, 옛날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옛날 이발소면 이발소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 허물고 새것처럼 해놓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역사와 문화를 살려가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크게 영역이 세 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삼백거리라고 하는 쌍화차거리라든가 천주교 성당, 시기 성당 이런 블록이 하나 있고 연지 뜰 사업이라고 하는 주거지역 해당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역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단위사업별로 콘텐츠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나중에 큰 판에 놓고 퍼즐을 맞춰봤을 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도 삼백거리 그쪽도 옛날 여관인가를 고쳐서 청년 주거용으로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27호 되던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28호인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 역 사업에도 청년주택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98호, 또 여기에도 청년주택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일종에 청년주택 여기는 40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도심권 내에 청년들이 살만한 터전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데 평형을 보니까 약 10평이에요. 이른바 오피스텔 정도에 되는 거니까, 그것은 나쁘지 않은데 실버아파트라고 해서 터미널 부지, 터미널 주변 주차장이라든지 짓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도 들어보니 평수로 7.89평이고 실제 희망의 기대를 가졌던 분이 너무 적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시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정리하자면 단위사업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청년의 메리트를 넣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주택이 벌써 합치면 150실이 되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LH에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LH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운영부담은 없겠죠?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청년거점, 저기에 청년거점 다 청년들이 여기저기 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도시를 디자인할 때 과연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인가 또 한 가지 주택을 꼭 그렇게 다 지어야 되느냐. 여기도 보면 6층 건물에 3,4,5,6층은 일종에 주거공간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기시재 의원님께서 저쪽 첨단단지 안에 행복주택도 공신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위별로 청년 꼭 넣다 보니까 넣을만한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 지역별, 권역별 포커스를 두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청년을 다 끼워 맞추듯이 한 아쉬움이 있고요. 어째 되었든 오늘 이렇게 의결을 하면 약간의 사업 구체적인 사업실행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기대하고 나중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중복과 사각지대가 없는 사업 아이템을 개선해서 추진하는 바라는 마음 전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제가 마을 사랑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마을 사랑채도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에 들어와 있네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큰 길에서는 삼화타운 앞길에서는 못 가요. 삼화아파트. 뒷길로는 어떻게 막혀 있어요. 뒷골목으로 크게 들어가서 한참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 공간에 들어가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바로 도면 보면 큰길 앞인데요.

기시재위원

우리 광고하고 TV 노트북 모니터 사이로 평상이 놓아져 있는 것 보면 평상시 차가 안 다니는 공간이니까 지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시기동 198-5한번 지도 띄워서 해보세요. 가보셨죠? 팀장님! 건물 뒤에 있고 또 한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돌아가야 되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건물하나 사이.

기시재위원

건물 뒤쪽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차를 대고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차가 쑥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기시재위원

차를 아예 못 들어가고 길에 세워야 합니다. 길에 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큰 도로면이니까요.

기시재위원

길에 세우고 골목길 들어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로 돌아서 큰길로 가서 골목길로 한참 돌아가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가 도시농업소 플러스 게스트 하우스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 그 말이죠. 공간들이 없어서 이럴 건데 매입을 하려면 매입해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제대로 하고 뒤쪽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에 이런 공간 안에 들어가느니 그런 곳을 생각해서 예산 쓸 때 덜 쓸 때 해서라도 오픈되어 있어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빈집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차가 직접.

기시재위원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여기에 위치한 곳을 가려고 해도 저도 50년 살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갈 이유가 없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협조해 보시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사업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건물에 청년주택을 비롯해가지고 공고임대주택들이 너무나 면적이 적다고 하니까 면적은 유지하되, 전체 면적은 유지하되, 전체 면적도 줄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에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그러면. 10세대를 15평 5세대로 이렇게 줄이는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은 약간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면 LH는 행복주택이다 해버리면 행복주택 면적 규정이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 시가 운영에 주체가 아니고 흔히 우리에 비용 부담이 사실은 없기는 하죠. 요는 그것보다도 청년을 여기에도 청년, 저기에도 청년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넣었겠지만, 공방도 그래요. 공방도 여기에는 공방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사업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나 공방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신 것은 좋은데 정말 우리 지역에 청년을 여기에 만든다고 할 때 여기에 싹 몰렸다가 또 여기에 만드니까 이쪽으로 싹 몰려가고 그래 봤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풍선효과 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것들에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어찌 되었든 지금 제시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취득을 해야만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과교어린이집 등 4개소)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건강생활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성동에 소재한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부지 489㎡, 건물 연면적 749㎡에 강의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하루 평균 9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직업훈련, 아이돌보미사업 등 20개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매년 사업비 18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후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공립어린이집인 과교, 상평, 신태인, 정일어린이집 등 4개소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교동에 소재한 과교어린이집은 부지 1,217㎡, 건물 355㎡에 입소정원은 63명이며, 상교동에 소재한 상평어린이집은 부지 877㎡, 건물 230㎡에 입소정원은 45명 규모입니다. 신태인에 소재한 신태인어린이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우리시가 20년간 무상임대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면적은 106㎡에 입소정원은 20명입니다. 농소동에 소재한 정일어린이집은 부지 301㎡, 건물 149㎡에 입소정원은 30명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범위로 하고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등으로 보육사업 지침의 지원비율 및 단가에 따라 지원할 것이며,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등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금후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건의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건강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단체에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양한 가정문제의 예방과, 가족의 기능 강화 등 건강한 가정문화를 선도하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상담, 취업교육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발굴 제공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감사과 특정감사 결과 13건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페널티 적용은 하였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인 과교, 상평, 신태인, 정일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회에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그간 다양하고 창의적인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습니다. 다만, 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의 정기적 지도 감독과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졌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자가 사회복지법인. 이 분들이 9년간 위탁을 받았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종사자들이 16명이 있어요.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이용하는 이용자 현황은 없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 14개국.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다문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674명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명수가 있어야지 몇 명이 있는데 직원들은 16명이나 있는데 이용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직원들만 있으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층은 작은 독서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한국사람 되었으니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재위탁하게 되면 공부를 어차피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분이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분이 될 수가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위원 위촉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문화 식구들이 갈수록 많아져가지고 지금 초등학교를 가면 오히려 한국아이가 왕따 당한다는 말도 들렸어요. 다문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한국 아이를 왕따를 시킨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한국 아이가 외국아이를 왕따를 시켰는데 이런 상황가지 와서 상당히 심각한데 물론 다문화가족지원도 훌륭하게 해야 되겠지만, 순수한 우리 한국 어린이집 위탁 관계 훌륭한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회적인 너무나 어려운 상황까지 몰려와서 인구 절벽이 오다 보니까 외국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다문화아이들도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갈등을 해소해야 되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요. 우월감을 자기들끼리 조성하기 때문에 한국사람으로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한국인으로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내부감사가 있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내부감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언어폭력 때문에 시작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센터장님이 그만두시고.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언어폭력이 있다고 들어와서 특별감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회계감사 쪽으로는 지적을 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요청을 했고, 언어폭력 쪽으로는.

기시재위원

시정하면 되겠죠? 이런 감사결과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현재 상황에서 다시 재수탁을 받았을 때 어쩔까? 안정적으로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쪽 측에 재단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궁금하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울안에서 8월 달에 한 번 오셨어요. 사무국장님이. 그분이 오신 이유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타진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공개모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시재위원

공개모집하게 되면 지원할 곳이 많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때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정읍에 총체적인 민간위탁하는 곳에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고용승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승계하게 되어 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법으로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수탁할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한울안에서 하셨는데요. 한울안에서 그때 8월 달에 오셨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오셨지만, 자기네는 재위탁을 안 할 의사를 표현했는데 최근에 센터장 한 분을 선임하셔서 재위탁 신청을 할 조짐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센터장 선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분이 자격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승인을 보내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서 재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예전에 한울안이 공개모집할 때 몇 군데에서 의사가 있었다는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할 경우는 그런 쪽으로 타진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과교어린이집 등 4개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 현재 위탁 현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수탁자들이 또 연장가능성이 많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너무 오래한 것 아니에요. 어떤 기관은 어린이집은 2003년부터 시작했으면 거의 16년 앞으로 5년, 20년 이상을 한 분이 다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잘 하시니까 우리는 믿겠습니다마는 감사하셨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평가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평가 말고 감사. 예산 지원했으니까 감사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언제 정기 감사일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018년 11월 감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 11월 감사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 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지적이 없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 감사를 했는데.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승범

김승범위원

한 군데도 없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도점검하고 감사하고 같나요? 맥락이? 지도점검은 가서 잘하는가. 또 혹시 미흡하면 잘하라는 것이 지도점검이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었을 때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 했는가, 이걸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 못하니까 담당과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 안 했다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자료 좀 내 주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 감사했는데 한 건도 문제점이 발생 안 했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원확인 자, 정원 대비 현원이 과교 어린이집은 63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59명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요구 할 때 63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원이 59명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자, 62명에 대한 정원으로 보고 올해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을 해요. 그런데 정원에 현원이 못 미쳐 현원이. 그랬을 때는 숫자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예산자체는. 그냥 63명 요구했으니까 63명 집행하라고 예산편성을 해주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매월 보육료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접수해서 검사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연말정산하고는 예산이 남겠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남을 수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남아야 맞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63명 요구를 했는데 58명이나 57명 있을 때는 그만큼 예산비용이 절략이 되었을 텐데, 상평어린이집 이게 지금 민간위탁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다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것이니까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죠. 상평어린이집은 인건비가 1억 8천5백29만3천 원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지원을, 그런데 여기는 원아가 39명이고 신태인 어린이집은 1억 8천7백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원아가 20명이에요. 인건비가 거의 39명 현원하고 20명 현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영아반하고 유아반은 인원수가 틀립니다. 영아반 경우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을 더 지원해주고 유아반은 좀 덜 지원해주고 이건 원아에 따라서 편차도 있지만, 유아냐 영아냐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각각 다르니까 이 편차는 크게 나지 안 난다 그 말씀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위탁한다고 공고하셨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상자가 여기 말고 다른 사람은 요구 안 합니까? 위탁하겠다고 공모에 신청 안 냐고요. 이분들만 계속하시냐고요. 다른 분이 공모신청하는데 점수가 모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탈락이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장일단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이분들이 오랜 세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하니까 하신다고 보고 또 다른 분이 내가 다른 어린이집 맡아서 운영도 한번 하고 싶은데 이 기득권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법인이 또 개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대상자가 있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운영을 했으니까 그냥 가능하면 그분들이 운영 잘 하자 없이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다시 운영할 권한을 주자 라고. 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단독이 되었든, 복수가 되었든 이분들이 위탁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위탁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고 나서 심의의 적성성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또 복수가 지원 아니고 단수 지원할 때는 가능한 그분한테 위탁시설을 맡긴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서 결정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원 확인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정원은 60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50명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전산망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일?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매일은 아닙니다. 보육 통합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파악하고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외국 나가는 아이들도 파악하게 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스템으로 해서 정원과 현원은 계속 파악이 된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미 김승범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한 기관에서 가보면 사실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위탁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글쎄 많지는 않을 성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분이 오랜 기간 운영을 하다 보면 15~16년 하다 보면 문제점 경험도 축적된 장점도 있겠지만, 때로는 문제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지도 행정을 통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보시겠지만, 그것은 행정상, 서류상 보는 거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용자들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목소리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68개소나 되니까 저희들이 다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건의사항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전하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어린이집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시설 폐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현장에 실제 이용자들에 목소리도 때로는 우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죠? 올해 했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회의 개최 실적.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올해는 한번 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회의 개최에 따른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 보육정책 전반에 걸쳐서 계획을 심의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이쪽 부서로 이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세워달라고 민간에 요구가 있었는데 법인이 아니고 어쩌고 하면서 예산이 안 되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법인이 아닌 어린이집 민간이든, 가정이든 이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오히려 우리 조례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담당 직원 분들 정말 무책임하고, 소신 없고, 질책하고 싶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을 인수받아서 올해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아이들이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들잖아요. 어린이집 문 닫는 데가 많이 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과수원 폐원하면 어떻게 되었죠? 택시가 영업이 안 됩니다. 택시 감찰하면 어떻게 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원해달라는 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찰 계획을 세워가지고 1대당 6천 몇 백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보육시설을 막 늘렸어요. 또 아이 낳기 세상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시대적 상황이 이러니 어린이집 구축했던 많은 시설과 인력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폐원 또는 직업 전환 지원금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적 형평성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자리 계속 바꾸고, 바꾸고 하는 모습을 한 5년간 지켜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부서 정비가 되었고 했으니까 꼭 좀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특별히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왜 조례대로 안 하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오리 시 보육 관련한 조례에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가 9조에 시장은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안 해요, 이것도. 조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탁 민간위탁 기간을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행히 이분들이 위탁을 그대로 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다른 분이 받게 되면 또 인수인계 기간이 있을 것도 같아요. 2020년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2월 결정이, 서류상에 보니까 12월에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재계약을.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최소한 12월에는 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전에는 해놓아야 이분들도 사업계획서도 세우고 뭔가 내년 사업을 할 수 있지 12월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바꿔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이 바꿔지면 안 맞지요. 계획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빨리 우리가 오늘 민간위탁 승인이 나면 빨리 실행을 하는데 홍보를 빨리해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과교어린이집 등 4개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교육국장님 김정임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으로 용서마을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서마을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 등 9개사업장에 46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