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중희 의원 발언

24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9-10-04

김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질의보다는 지난, 어느 정도 협의 나누고 해서 수정해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회를 해서 잠시 의견을 나누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김중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2항5호를 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장애인단체나 관련 전문가의 보행환경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3항은 삭제하고, 안 제6조3항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장애인단체나 관련 전문가의 보행환경 개선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4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1항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2항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9조2항 “담당부서에”를 “담당부서의”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김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중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정읍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이 조례를 만든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정읍시장 및 주민,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원활한 협의회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는 경비와 관련해서 시장이 협의회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3항에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안 제22조는 필요한 경우 정읍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협의회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3일 이남희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정읍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주민 및 기업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협의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된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핵심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읍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03년 정읍의제21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다 2017년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구의 날 기념행사, 오솔길 만들기 식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민간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남희 의원님,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김재오 위원님이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유백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마치셨는데 여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질의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해도 됩니까?

이남희의원

예.

김은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맞고 진취적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죠. 현 정부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 용어가 바뀐 거죠? 원래 어떤 용어였죠?

이남희의원

용어가 의제21.

김은주위원

개발이라는 용어를 지속가능발전으로 바꾼 겁니다.

이남희의원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기존의 개발이 우리가 전쟁을 겪은 이후에 개발에 굉장히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현 세대가 과거 세대로부터 받은 것을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세대에 돌아가야 될 자원을 함부로 써버린 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발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바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 여기에는 경제.사회.환경이라고 나왔지만 이렇게 우리가 개발을 지속하는 발전으로 돌려서 생각해서 하겠다고 한 데는 자연과 공존하면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현 세대가, 자연은 우리 현 세대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로부터 받았고 미래로부터 줘야 될 자원인데 그 자연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는 소비가 됐건 건설이 됐건 국가 주요 정책이 됐건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조차도 지속가능발전이 어디에서 온 개념인지를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제7조 위원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드리면 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받은 자원을 미래에게 주지 않고 우리가 모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해 버리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서로 위하면서 자연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함께 가자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짚는 겁니다. 그러면 제7조 구성에 정확하게 위원이 몇 명을 하겠다 라는 게 지금 빠져 있어요.

이남희의원

위원 구성이요?

김은주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이런 조례안이 나올 때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위원 구성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게 위원들끼리 협의에 이른 내용이에요. 요즘. 위원 구성이 몇 명인지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남희의원

위원이 지금 상임대표 해서 공동대표 세 분, 감사, 각계각층의 시민, 기업, 기관, 단체 해서 38명입니다.

김은주위원

네? 몇 명이요?

이남희의원

38명.

김은주위원

위원회 구성이 38명이라고요?

이남희의원

예. 38명.

김은주위원

우리 지금 평균 위원회 구성을 10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있는데. 38명이나 되는데 명시하지도 않았네요. 위원회 구성 38명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읍에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또 그 생각을 가지고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한데. 38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에다 이걸 넣지 않으셨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2항 세 번째 안에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기업에서 추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이남희의원

기업은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상공회의소요?

이남희의원

예. 지금 상임대표가 있고요. 공동대표로서는 유진섭 시장님, 최낙삼 의장님, 김적우 상공회의소 회장님 해서 여성단체 회장님, 단체로 해서 공동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기업이요?

이남희의원

아니요. 대표에서. 그 중에서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기업을 추천할 때 거기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이 추천하기 전에 그 기업을 추천하는 분들이 상공회의소, 여성단체……

이남희의원

예. 상공회의소, 여성단체.

김은주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기업이라고 넣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떤 성격의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나요?

이남희의원

시민단체는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환경 분야 쪽에서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환경 분야라 하면?

이남희의원

환경 분야 하면 그린리더협의회……

김은주위원

어디요?

이남희의원

그린리더.

김은주위원

그린리더?

이남희의원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남희의원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 센터장님 같이 지금 운영에 들어오셔서.

김은주위원

그리고 시민단체는 이 두 군데서 받는 건가요?

이남희의원

강살리기 대표, 정읍 네트워크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이라고 했는데 각 기관단체는 또 어디들입니까?

이남희의원

정읍문화원, 전북중앙신문, 라이온스 부분도 있고요. 농업인연합회 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정리를 해 보자면 제7조에 위원회 구성 38명을 넣지 않았어요. 38명으로 하겠다는 것을. 처음 있는 일이죠?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이남희의원

협의회 구성에서 운영회의 할 때는 부서에 맞게 환경이라면 환경 부분에 맞게 같이 아마 운영회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한부모협의회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께서 위원들 수가 너무 많다고 10명으로 하자고 그 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생각해 봤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수는 이게 많아서 좋았던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다른 조례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회 나오셔서 단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두세 분은 있으세요. 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20~30%는 위원회 회의가 두 번, 세 번이 열릴 동안 단 한 마디도 안 하고 앉아계시다가 가시면서 수당 7만 원씩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명, 15명인 위원회도. 그러면 38명이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전문성이나 학식, 그리고 제7조2항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장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분이나 이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남희의원

각 분야에서 교수님도 계시고요, 소장님도 계시고, 청년경제연구소 소장, 정읍에서 활동하실 때 각 분야에서 하신 분들을 지금 추천을 받았거든요.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을 선출할 때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자치단체장 선거를 도왔던 사람이거나 자치단체장과 긴밀한 관계이거나 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조 수당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읍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가입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보상범위는 자연재해사망 등 8가지 항목으로 보상한도는 계약 체결 시 예산 범위에서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는 보험금액 산정, 피해 신고,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종 재난 재해 및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신청, 보험금 지급 및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험가입 비용으로 매년 2,2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보장내용을 시 홈페이지, 전광판, 리플릿 제작·배부 등을 통해서 보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재해사망에서 보면 만15세 미만은 제외된다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상법 제732조에 보면 15세 미만자에 대하여서는 계약이 금지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계약을 하고 자녀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뜻인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은 안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이라는 것은 계약을 잘 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험회사를 놓고 보면 암보험 같은 경우도 암이 발생해서 항암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는 사례가 있듯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 가지 강도, 상해, 후유장애 나와 있는데 저는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것은 꼼꼼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사보험에서도 15세 미만은 사망 안 받아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호자라든가 주변에서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석으로 제외가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도 그런 조건에 맞아떨어져서 안 되는 건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상법 제732조를 보면 15세 미만은 아예 가입이 안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항목이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반 사보험에서도 사망보험만 안 되는 것이지 상해라든가 교통사고 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중교통이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자가용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5세 미만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중교통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보험 비용은 이미 책정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인구 대비해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5세 미만이 10만이 조금 넘거든요. 시비로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5세 미만은 제외를 전부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길위원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15세 미만 얘기가 또 나와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스쿨존 교통사고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망이 아니고요, 부상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이중으로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대중교통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된다. 강도도 15세 미만은 제외다. 적용을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처음에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쓰여있는데 15세 미만으로 제외했다고 하니까 제 질문의 요지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요.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대중교통 이용 중에 15세 미만이 상해사고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스쿨존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계약관계에서 내용을 서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어쨌든 15세 미만도 다쳐서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안 된다는 것은 조금은 검토를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담당 과에서 충분히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15세 이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협의를 해서 보험사가 받아주면 보험이 가입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이 금액이 딱 지금 상정된 건 아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해도 괜찮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관련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검토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가급적이면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관련 과장님께서 꼭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동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특구 권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출자로 2018~2021년까지 4년간 3억 원을 투자하고 2022~2025년까지 4년간 회수하는 방식이며, 출자금의 2배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지역 육성형 펀드입니다. 올해까지 총 1억 2천만 원을 출자하였고, 2020년에 9천만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인 우리 시가 펀드 출자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내 기술기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4호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에 대하여 출자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로부터 정읍시 3억 원의 기금 출자 요청이 있어 2018년 3천만 원, 2019년 1차에 4천 5백만 원 등 총 7천 5백만 원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출자되었지만 현재까지 정읍특구 내 기업으로 투자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읍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자금의 2배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유치 및 발굴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전성평가연구소에 기반조성을 해줬나요? 처음 들어올 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요?

김은주위원

예.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기반조성 한 건 없고요.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했죠.

김은주위원

부지 제공이 기반조성에 들어가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진입도로는 개설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걸 기반조성이라고 하지 않나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기반조성이라고 하면 부지를 정리하고 거기에 전기나 수도, 그다음에 오수관거 사업까지 끝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줬던 것들이 무엇들인가요? 시 예산으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미니픽 및 감염동물 말씀하시는 거죠? 시비로 4억 원 해서 1천 평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김은주위원

1천 평 부지 제공했네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시비 4억 들여서요. 시비 4억 들여서 부지를 사서 제공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사가지고 무상 대부를 한 거죠.

김은주위원

무상이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언제까지예요? 그 기간이 유한인가요, 무한인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20년입니다.

김은주위원

20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20년이 지나면 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4억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해서 20년 무상 사용하게 해줬네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해 주셨고요. 거기에는 얼마가 들어갔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진입로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일괄적으로 전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번에 태풍 미탁으로 영동지역 굉장히 많은 공장이라든가 가옥들 다 파손되고 또 농장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는 과정에서 동물들 폐사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하는 상황을 보셨을 거예요. 안전성평가연구소 하니 굉장히 안전함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곳 같지만 이 안에는 미니픽이나 기타 설치류도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미니픽과 설치류를 대상으로 인간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연구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곳에서는 메르스를 하는지 에이즈를 하는지 사스를 연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를 1년째 갖다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자료는 바로 드렸는데요.

김은주위원

근데 거기에 그냥 호흡기 관련만 하고 그 이상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는요. 예를 들면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약을 개발했으면 이게 인간에게 유효한지, 나쁜 점은 없는지를 동물을 대신해, 사람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김은주위원

의약품 실험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질병 실험도 한다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질병도 포함이 되죠.

김은주위원

질병도 하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만약에 자연재해나 기타 여건에 의해서 그 건물 안에서 동물들이 탈출을 하는 경우에 정읍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을 대체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이미 연구했고 실적을 얻고 있어서 자국 내에 있는 이런 연구소들을 다른 나라로 다 보내요. 그게 우리나라가 포함된 거죠. 저개발국가들이라거나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나라들, 어수선한 나라들에 이런 연구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2020년. 1년 남았네요, 지원기간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내년이 마지막.

김은주위원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용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치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의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운영의 경상적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으로 4년간 연 1억 원, 총 4억 원 출연 계획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3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출연으로 미니픽 및 감염동물을 이용한 비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독성시험평가 개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사업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제5조 3항 “지역조직을 설립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2020년까지 연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지방비 지원을 조건으로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출연하였기에 지속적인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최종적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국, 1직속기관에 대해 총 188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