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정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이나 직원들 상대로 연수를 가든, 교육을 가든, 1박 2일이나, 2박 3일 국내외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 연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합니까? 만족도 조사할 때 좀 더 항목을 몇 개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주관하는 업체는 그렇다 치고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그 여행사에서 제대로 대접을 해주냐, 이거죠.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것도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의 결과처럼 그것도 항목에 넣어서 제대로 돈만큼 제대로 역할을 안 해주는 업체는 바꿔요.
그런 항목을 넣어서 나중에 불편하게 여행사 갑질 아닌 갑질 같은 것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일 생기면 안 되지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통장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손 볼 것이 없나요? 주민 수가 너무 적은 반 같은 것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적은 주민 수가 가장 적은 통이나 리 같은 단위에서 하는 몇 가구가 제일 적죠?
수성동 길 4차선 나서 너무 약 600세대가 넘는데 분통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도 분통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칙만 바꾸면 되는데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대수 680세대면 전체 그분들에게 우리가 분통을 해야 되는 이유 당위성과 그 사람들 서명을 다 받아 오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당신 분통 하지 마세요, 이거지. 예를 들어서 약 680세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서명을 다 받아요.
요즘 아파트는 새로 지은 아파트는 거기 주민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거기 있는 통장이 통장 회보도 못 나눠 주는 거예요.
정읍 소식지 나눠줘도 거기는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갖다가 그냥 폐기해야 됩니까?
다섯 가구, 열 가구 있는데도 리통으로 분리를 해주는데 680세대는 더군다나 4차선 길이 나서 통장업무 수행하기도 힘든데 중앙에 법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 규칙만 바꾸면 되는데 시장 결심만 받으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못해요. 전체 세대수 전부 다 가서 확인 도장 찍어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통장이 어떻게 보면 일반 면단위 전체 인구하고 비슷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편리를, 우리도 좋잖아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기간제나 우리가 특별채용하는 부분은 그전에 우리가 회계사 출신이라든가, 금융권에 오래 근무하시던 분들을 특별채용해서 기금관리를 한다든가, 왜냐면 우리가 거의 은행권에 약 5천억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융기관이 우리가 상대하는 게 전북은행하고 농협밖에 없잖아요. 기금은 그냥 한 곳에 묻어 두는데 금융권에 오래 계시던 분은 그 상품의 특성을 잘 알아서 우리 정읍시에 훨씬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또 수면 아래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 같으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읍시나 우리 시장께서 특정단체나 언론사에서 혹시 상 받은 거 있어요. 중앙뉴스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상 받고 신문사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1년에 수십억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해서 상하나 받는데 얼마씩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 받은 것은 없죠? 우리 정읍시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되겠죠?
언론사에서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전화 오거든요. 상 받으실라 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돈 3백만 원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받는 상이 많아요.
설마 우리 시장께서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사무관 교육이나 1년짜리 총 1년에 몇 분이나 가세요?
그분들이 교육가실 때 우리 정읍시 홍보물이나 그런 것 한 번도 가지고 간 적이 없으시죠? 오시는 것 말고 사무관 교육을 간다. 할 때 그분들이 우리 정읍에 관한 관광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팜플렛 가지고 가냐 이 거죠.
제가 관광과나 그쪽에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분들 혹시 교육가실 때 우리 정읍에는 맛 집이 이러이러한 집들이 있고, 우리 정읍에는 볼거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상품 팜플렛이 있으면 가서 그분들에게 하나씩 더 나눠주는 것도 그게 정읍을 홍보하는 것이고 정읍 방문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교육받을 때 사무관 교육받을 때 강원도, 제주도,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이 매주 집에 가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다 인근을 관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읍을 몰라서도 못 온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정읍 방문의 해에 하는 팀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 전체 공직에 계시는 분 다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과는 힘이 없어서 그것을 아마 못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챙겨서 우리 팜플렛 교육 간다고 신고 올 때 하나씩 주어서 교육하시는 분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의결과 E등급 받은 단체가 있어요?
D등급을 100점 단위로 계산하고 몇 점입니까? 50점 겨우 넘었어요. 이런 데는 20% 하는 것이 잘못되었지요.
보조사업하려고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는데도 우리 실링 때문에 못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1원도 못 받아서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수학시험 볼 때 풀기는 잘 풀었어요. 정답이 틀려요.
그러면 그 방식이 잘 풀었다고 정답만 틀렸다고 공표해줘요. 어찌 되었던 간에 그 단체잖아요. 구성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 집행부만 바뀌었다는 것이지 그 구성원이 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과감하게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올해 수제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헝가리 공연가는 것,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 책정되었어요? 일부에서는 항간에는 농협에서 전체다 스폰해가지고 가졌다는데 그러는가요? 우리 시비는 1원도 안 썼죠?
어떤 여비로 가요? 그게 법적으로 하자 없는 여비예요. 나중에 도감사나 감사를 받아봐야 알겠네요.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님 생각할 때 규정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 예산 통계목이 필요가 없죠. 통으로 세워야죠. 정읍시 시설비 해서 한 50억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 한 100억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서 마음대로 진짜로 엿장수 마음대로 써야죠. 기획예산실에서도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만 맞다 규정에.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꾸 우기시면 규정이 맞는다고 하면 우리는 맞는다고 봐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에 그것을 문의를 해보든지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적법한 절차는 아니다. 전용도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야기를 더 길게 못하겠고요. 그것은 좀 더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농악은 어떻게 해요?
정읍시 농악 잘 가고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항간에는 거기에는 정읍사람 아닌 사람은 배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다는데요.
그분들 주소가 정읍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배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읍 태상이 아니라고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읍에 현재 주소는 되어 있지만, 태생이 정읍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배제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다는데요. 맞아요.
우리 정읍시는 정읍으로 이사 오라고 귀농귀촌 아무리 와도 그 사람들 정읍사람 아니에요. 그 논리로 치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1원도 보조금을 주면 안 돼?
그렇죠. 그 논리로 하면. 보존회장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좋아요. 농악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단체 회원들이 시장님한테 자꾸 해달라고 해서 그 회장직을 수락했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하실 용의가 있나?
다른 단체에서 보면 말하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앞으로 그 단체는 시장이 회장이면 앞으로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리 단체는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피해의식 느끼고 할 텐데, 그 점은 생각을 안 하셨나 보네요. 총회해서 선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날짜를 일부러 바꿨다면서요.
단체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잘하도록 우리는 보조금을 주었으면 정산 잘하고 잘 가게끔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단체장 맡을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총회를 빠방시키고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하고 날짜 바꾸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고요. 수제천 외국 나간 게 우리 과장님 의견으로는 이상이 없다. 확실하죠?
이상 없죠? 아까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법규에 벗어난 적이 없다.
내년에도 혹시 교류전해서 예산 올린 것 있나요? 내후년에 혹시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교류전 한다고 해서 예산 올릴 필요 없네요. 이 예산으로 가면 되니까요.
총무과나, 기획예산실나 다 그렇게 해서. 수교 30주년이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올라온 것 삭감을 했는데도 의회를 전혀 저기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 전용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그 선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규명해서 법대로 하십시오.
그것 하나 주문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어떤 단체에서 무슨 대회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상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데도 그렇게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가 고발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아주 크게 다쳐요. 시장, 교육감, 도지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끝난 전국 농악명인대회는 버젓하게 팜플렛으로 적어놓아요.
정읍시장상 각 1명 1십만 원, 교육감상 1십만 원, 도지사상 2십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어요. 예전에도 그랬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선관위에 제출을 할 테니까 이것 아주 잘못된 거죠?
이것 큰일 나는 거예요. 담당과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시상하는 것 아주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그렇게 그럼 예전에도 지난 세월에도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정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정산서서 받았을 때 담당 공무원 뭐 했어요. 이대로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향후 지난 한 3년 간 것 정산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랬다고 하면 정말 선거법 고발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발을 하세요. 시장, 도지사 전부 다.
잘못되었지요. 여기 팜플렛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잘못되었다고 했으니까 이것 바로잡아 주시고요. 이미 한번 주어버렸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회수합니까? 이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선관위에 언지를 해본 내용인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주었는데 시장명의로 돈을 주면 안 되지요. 상장이나 하나 주어야죠. 수여한 바는 없지만, 거기서 시장상이라고 이렇게 팜플렛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게 허위입니다. 우리 정읍시 명예를 더 더럽히는 거죠. 전국 농악명인대회 해가지고.
상장은 주고 시상금은 안 주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죠. 여기 팜플렛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일반부 최우수상 정읍시장상 각 1명에게 1십만 원, 전라북도 지사상 각 1명에게 2십만 원 잘못되었죠. 일반부도 최우수상 정읍시장상 2십만 원.
대외적으로 줄 때 우리 시장께서 돈 주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경품도 원래 못주잖아요. 상장이나 그런 것만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팜플렛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준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적법 절차 그대로 하세요.
조례 있는데 왜 안 해요. 회의를 할 필요 없이 없었나 봐요. 발전위원회 운영회의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필요 없으면 아애 없애 버리죠. 거의 6개월 지나갔는데 그럼 이것도 왜 바로 위원회가 바뀌었으면 그것을 조례를 새로 왜 안 했어요.
조례를 바뀌면 관광발전위원회 조례는 폐지를 한다 이거예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라도 벌써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1월 달입니다. 5월 달이면 6개월 지나 반년이 지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감사에서 지적 안 하면 또 내년에까지도 그냥 지나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산업위원회에 그때 속해 있을 때 그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보류가 되어서 지금까지 안 했다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것을 보완한다고 했으면 보완이 무슨 6개월, 1년 걸립니까? 해야 될 조례 같으면 빨리빨리 하세요. 6개월이나 지나갔고 지금도 그것을 보완하고 있으면 무슨 헌법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 진흥에는 관광통역안내원 보수규정이나 그런 것은 다 있죠? 운영지침이나. 축제발전위원회도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축제위원회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요. 올해만 해도 축제를 몇 번 했는데 왜 이런 것은 필요 없나 보죠.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축제를 할 계획이다, 라는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 전혀 회의를 개최치 않았다, 라는 것은 축제발전 위원회도 없어도 되는 위원회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조례는 삭제를 하셔야죠. 조례에 따른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전혀 무시하시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축제발전도 다른 것하고 보완해서 바꿀 것 있어요. 조례를.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올해만 해도 축제를 몇 번 했는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로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 데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제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이 위원회를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행정을 하셨다, 이 말이죠?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조례가 정읍시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을 해당 과에서 안 지켜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법 준수하라고 할 것이 없죠. 가요특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마무리되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려면 또 다시 다 고쳐야겠네요. 아직은 결론이 안 났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와 달라고 하니까 그분도 여러 가지 봐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것은 차후에 문제이고 현재 가요특구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냐 이 말이죠. 설계도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에서 원하는 대로 잘 나왔고 공사도.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현장 소장 참고인으로 출석이 가능하냐고도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우드칩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우드칩, 내장산 탐방로 우드칩, 황토포장 이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산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정서상으로 보면 일본 것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이것 일본 것 써서는. 캠핑장 관련해서 축제할 때 공고를 보통 며칠 전에 해요?
우리 정읍시에 사시는 분들도 그 공고를 잘 못 봤다는 분들도 있어요. 캠핑에 관심이 많아서 캠핑 마니아라고 하시는데 정읍 내 고향에서 하는 것 내가 제대로 잘 못 봤다. 다른 업체한테 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하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 좀 더 성황리에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주 열악하게 끝낸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적극인 홍보 전국적인 홍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 기왕 돈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