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민선 7기 취임해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 현황 몇 명이나 임기제. 문화예술과 1명,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1명, 관광과 1명. 저희들한테 6월 초에 업무보고할 때 몇 명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 하셨죠? 6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5명이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차 청소차 운전원은 임기제 공무원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임기제 채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식 채용을 해야 맞는가, 아니에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때 문제점하고 정식으로 채용했을 때의 문제점이 따로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정식으로 채용했을 때는? 앞으로 환경과의 경우에 운전원이 상반기 퇴직한 운전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2020년도 상반기에.
운전원 퇴직이 몇 명 정도 예정되냐고요. 그래서 환경과에 2020년도 운전원은 정식 채용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약속을 시켜주시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시간 선택제로 채용을 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채용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특히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10월 1일에 한 명 임용을 했네요. 무보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급 무보직이 몇 명이죠? 6급 무보직이 직급을 부여해서 가장 오래된 무보직이 몇 년도에 직급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배치 일자가. 12년도도 있고, 13년은 다 퇴직을 하셨나요? 저에게 보낸 준 자료에 의하면 19년 10월 31일까지 무보직 배치 현황을 보면 13년, 12년이 있는데 이 분들은 다 퇴직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15년이라고 말씀하시면? 행정 6급 유훈 13년 12월 12일 배치받았는데 지금까지도 무보직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5년, 14년, 13년도 무보직 배치를 받아가지고 보직 부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5년도에 건축과 임모 직원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안 맞잖아요.
보직을 가능하면 부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무보직 현황에 15년도에 특히 보건소가 많아요. 이것 해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보직도 분장업무 보직자 분장업무 주죠.
업무는 주잖아요. 어떻게 해소 방안이 있으세요. 전체 아까 말씀하신 전부 해소를 할 수는 무리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해소 방안을 가지고 가실 것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이 부서에 배치를 해놓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1월 달에 6급 승진자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퇴직하신 분이 있으니까 1월 승진자는 그것으로 대처가 되고 7월에는 근속 승진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속 승진자도 6급 무보직으로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급으로 직급을 올려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원에 5급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우리 정읍시 5급은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행자부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 무보직자 등등해서 5급대우 정도 직급을 부여할지는 모르겠어요.
행자부 지침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해소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그분은 계속 6급 무보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네요. 5급 승진도 어렵잖아요.
해소 방안 나름대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6급 무보직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자동 퇴직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적체가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6급 무보직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지만, 보직을 안 주다 보니까 책임도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업무분장하는데 보직이 없으면 아무래도 책임도 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보입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분은 담당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팀장이라고 하고 호칭도 애매하고 나가서 6급 승진만 했지 당당하게 내가 담당이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무보직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중에 벌금 납부자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을게요. 위반 사항은 무엇 때문에 벌금 납부받으셨요?
벌금 납부액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세요. 범죄, 공무원 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처분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범죄자.
음주운전 그것은 벌금 납부자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범죄자, 있어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1심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정이 지어져 있는데 고법 계류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고법 끝나고 나면 대법 항고를 한다고 그래요, 항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절차가 또 이루어지겠네요.
그분은? 누구라고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현재는 직위해제가 된 상태에서 그분은 계속 소송을 하고 있겠네요.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음주도 할 수도 있고 범죄도 일부러 내가 범죄 행위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안 할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1천4백 명 기간제까지 업무연찬을 잘하셔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업무연찬 등 여러 가지 공무원들 품위 유지에 대한 품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 납부자 또 범죄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 총 집행액이 몇 % 정도 이었어요. 10월 말 현재.
아트로드 기반공사 가로등 식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18년도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소가 되었어요? 지적사항에 대한. 아트로드 조성사업 지금 몇 % 하셨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언제 입찰 들어가서 사업을 언제 끝내려고요. 겨울 돌아와 버리면 사업 못하잖아요.
그리고 작품 창작이 5천만 원. 그래서 2억인데 언제 입찰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마무리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성서원 선비문화 어디까지 갔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실 것으로 계산하고 올해는 뭐 하셨냐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얼마짜리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235억 투자가 되는데 무성서원은 전라유학진흥원보다 먼저 추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5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것은 아니지만 무성서원 선비원하고 연결하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전라유학진흥원은 2023년도까지 약 235억을 투자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는 무성서원 선비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지금은 국비확보는 아니고 실시용역비만 5억이 책정된 것으로 와 있어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 것도 무성서원 선비원 등등 여러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무성서원은 재검토가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산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더디는 지. 전라북도 담당부서에서는 전라유학진흥원도 추진하고 있고 무성서원 선비원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도에서 도비 확보를 해줄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도 좀 해주시고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지 진행이 꽉 막혀서.
거기도 목적이 성리학을 태동시킨 쪽 아닙니까? 김구나 이런 분들. 우리 정읍 무성서원에 최치원이나 정극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맥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일제 이양 선생이나 그러잖아요. 유학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그쪽으로 다 가버리면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리적인 여건만 나오면 뭐해요.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요.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사업실행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왕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마무리는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영위하지 않다, 라고 저도 보고 전라북도에서 예산 지원해줘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일부 예산 지원받고 우리 시비 매칭해서 선비원을 빨리 시작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적극적인 노력도 해주시고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정읍사 문화제 행사비가 총 얼마 집행을 하셨다고 했죠?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리퍼레이드도 정읍사 문화제 행사기간에 하는 사업 아니냐. 그렇게 나눠버리면 안 되지요.
분명히 3억 이상이면 도 심사대상인데. 3억이 넘겨지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리퍼레이드도 정읍사 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행은 5억 5천 예산 집행했다고 해놓고 정읍사 문화제 행사입니다.
거리퍼레이드도 정읍사 문화제 행사 일원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하려면 3억 이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대상이라고 하니까 도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은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역사문화체험 문화재 발굴 체험장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갔어요.
발굴장 체험건립.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사업취소를 해버리지 굳이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의미로 늦어졌다고 했죠?
유찰이 되니까요.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2억?
그런데 이 사업비 유찰이 되면서 사업기간이 늦어졌다. 입찰 끝나고 나면 내년도 2월이 되겠네요. 사업 자체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경상사업 후에 정산을 과장님 얼마 정도 기간을 주어서 정산을 하죠.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달이 40일까지라도 여유 있게 정산서를 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사업을 한 단체가 지금까지 40일로 보고 과장님은 30일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정산서가 제출 안 된 데가 있어요.
어느 단체입니까? 괜찮아요, 공개합시다.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고 아직까지도 40일 이상 되었는데도 정산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다 예총 소관입니까? 문인과 음악은 소관이 예총소관이겠네요. 이것은 예총소관이 아니고 예총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여서 정산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정산이 안 된 이유가. 아니 사업을 하고 40일이 넘어서 정산서도 제출 않는 단체를 2020년도 사업에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분들 생각할 때 사업집행하고 정산서도 제대로 내주지 않고 또 다음연도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세요. 행사운영비 중에 전주 MBC 프로덕션 정산은 정읍사 문화제 같으면 정읍사 문화제 언제 마무리가 되었죠?
예산 집행은 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사업 시작할 때 전부. 그래서 아직 정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31쪽을 보면 2018년도 예산집행 내력 중에 지역 문화 발굴 및 창달 시설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1천3백만 원 집행하고 1억 1천4백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1천3백만 원 하고 나머지가 집행 잔액이 1억이에요. 무슨 사업인가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정읍 벚꽃축제 보조단체는 어디입니까? 사업 누가 했나요?
대행사 선정하는데 집행액이 얼마였죠? 2억 1천5백3십. 대행사 선정해서 사업은 수행했고, 집행액은 전부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 1천6백만 원은 어디에서 집행 잔액이 생겼냐고요.
내역서에는 아까 계획된 대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2억 1천만 원을 전북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정산서에서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1천6백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집행만 나와 있으니까요. 2억 3천인데 2억 1천3백만 원을 주고 1천6백만 원 잔액이 남았다.
입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개입찰을 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세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전라북도로 묶어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세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한 군데가 MK, 앤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는 이벤트 갤러리 커뮤니케이션에서 했고요. 제안심사 해서요. 9천7백만 원 집행했고, 예산내력에서 보면 자료를 보시게요.
무대시설, 영상시스템 시설물 설치 등등 등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줄여진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4천3백4십만 원인가요? 3십9만 9천 원을 지출을 했는데 왜 프로그램에서 3백5십만 원을 줄였는지?
과장님 생각할 때 4천3백만 원은 무리다. 3천9백만 원만 받아라. 과하지 않나, 임의적으로 3백5십만 원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운영비가 이렇게 3백5십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에서 5백3십만 원인가요? 5백3십만 1천 원이었는데 원래 계약금액은 지급은 8백8십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3백5십만 원이 늘어나버렸어요. 결론은 프로그램에서 3백5십만 원 줄이고 운영비에서 3백5십만 원 증액시켜준 꼴뿐이 안 됩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래 계약을 할 때에는 5백3십만 원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탈 전체 금액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서 3백5십만 원 줄여놓고 문제가 있다, 너무 프로그램이 짜진 게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줄였는데 3백5십만 원을 결국은 3백5십만 원 보존하기 위한 운영비에다가 3백5십만 원 그대로 증액시켜준 꼴이 된다, 누가 봐도 오해가 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5백3십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8백8십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면 그 업체에서 5백3십만 원 좀 부족하니까 3백5십만 원에 대한 추가요구 계획서 있어요?
정산서 있어요? 추가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이 5백3십만 원이었으니까, 3백5십만 원 증액하려면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 자료 있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3백5십만 원 증액시켜준 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3백5십만 원 증액시켜준 것이냐고요.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도 원래 계약 금액은 없는데 여기도 3백5십만 원 증액시켜준 것이 그 내용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맥이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3백5십만 원 증액시켜준 것.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세부계획서에 내역서에 원래는 계약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3백5십만 원을 여기에 증액을 시켜주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그러면 증액시켜줄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근거가 있어야 증액을 시켜주지 그냥 과장님 담당들하고 앉아서 야, 이것 문제 있으니까 3백5십만 원 증액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3백5십만 원 증액시켜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주었는가 식대, 무전기, 정수기, 기타운영비 3백5십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삭감할 때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고, 디테일하지 못해서 3백5십만 원 삭감해놓고 증액해줄 때는 식대, 무전기, 정수기 3백5십만 원 증액을 시켜주어 버려요. 그러면 가수 출연료 부분 삭감했으면 삭감한 대로 그냥 남겨 놓아야지 그것은 삭감해놓고는 원래 기타운영비, 운영비에 계상 안 했어요.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식대, 무전기, 정수기라니까요. 3백5십만 원이 무슨 바닥에 비가 와가지고 집행했다고 하면 안 맞아요. 최과장님!
옹색스럽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바닥이 비가 와가지고 속된 말로 문제가 있어서 바닥에 매트를 깔았다든지 비옷을 구입했다거나 우산을 구입했다거나 디테일하게 그런 게 나와야지 그런 것은 다 빠져버리고 식대, 무전기, 정수기 3백5십만 원 증액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