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애쓰십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무슨 상을 받았어요. 세정과에서 무슨 정책제안 이런 것으로 해서.
애쓰셨습니다.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세입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못 받아 봤어요.
자료 13쪽을 보니까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심의를 올해는 한 번 했어요. 2018년도에는 4번 했는데 작년에 4번 한 것은 무조건 한 번인 가요? 연말에 올해는 두 번하겠다는 것이네요.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공문은 없어요. 하게 되면 공문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업무과정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공문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정읍시 지방세 과징 경진 규정이 우리 정읍시 자치법규 안에 들어 있어요.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징수율이 읍면동 했을 때 평균 몇 %쯤 됩니까? 그런데 규정에는 지방세 과징 경진 부과 징수 경진에서 포상금에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읍면동한테 준다는 건데요. 98퍼센트 나온 적 있나, 여쭙니다. 9월 말 징수율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얼핏 들으니 그러면 읍면동에서 몇 %쯤 나와요? 98% 작년 것 나온 것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적이지 않으면 좀 낮춰서 실질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 이 취지이고요. 여기 대상자 자체가 98% 이상인 읍면동에 대해서 포상하겠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안 나왔는데 포상 이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어떤 포상을 했다는 거죠? 규정이 최소한 있으면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퍼센트를 적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지했는데 지금 있어요? 징수율 평균 실적이 98퍼센트 이상인 읍면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현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지가 능사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전에 시설관리사업소 있었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요.
벤치에서 담배 피운다고 벤치를 없애 버리는 것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폐지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폐지를 했다고 그래요.
폐지가 있으면 자치법규는 왜 있는 거예요.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죠?
지방세 발전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기금이 서 있나요? 과장님, 기금은 세우라고 하는 거지 납부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담하는 건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한 것을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해석을 잘못 해석한 듯해요. 지방세 발전기금에 쓰임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등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에 시행령에 우리 조례에 기금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데 말씀을 하세요. 간과하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기금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지방세법에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직전년도 정읍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 10.000분의 2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죠.
전전년도로 되어 있는데 왜 직전년도로 되었죠? 이중납부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는 두 건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요. 23쪽에 결손처분 내역에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 금액 부족 결손사유를 정확히 하셨어요. 무재산이 가장 편하기는 하겠지만, 재산이 있는데 사망을 하셨어요.
정상섭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 하셨지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 사망하신 분이 무재산으로 여기 결손사유로 되어 있으면 무재산이니까 당연히 못 받죠.
사망한 분에 재산 같은 경우 상속 승계해서 포기도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착오나 과오 이런 내용들 다시 또 돌려줘야 되고 안내판 제작 비치하여 사전 안내 실시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안내판 잘되어 있죠?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경진 규정에 우승기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승기가 있고 우승기를 수여한 읍면동이 있나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적불합치 된 데를 지적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안 하고 길을 못 내나요?
어차피 지적불합치된 것을 조정한 것에 대한 조정금을 땅이 많아지면 받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적재조사 완전히 된 뒤에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큰 민원이다, 어찌 보면 사업은 하고. 세금 관계라서 그것에 대한 그것 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 법이 있는지. 그 사이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부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정읍 문화원은 보류되어서 정읍 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조건부 심의 결과가 조건부예요.
조건부 내용이 뭐냐 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조건부 심의 결과가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요. 정읍문화 복합센터 건립.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회의 결과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시면 되지요. 건축과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보게 되면 여름에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별히 그쪽은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건축과는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청사에 온도 관리를 중앙...... 실질적으로 센서가 어디에 센서로 온도를 하는지 몰라도 실제 체감을 해보면 제가 회계과하고 그쪽하고 바꾸라고 하고 싶은 표현도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 되어야 일을 할 텐데, 거기에서 하루 근무하게 되면 찜질방에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온도차가 심하다.
들어가게 되면 숨이 탁 막혀요. 단일 필름 하고 했죠, 효과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이 앞쪽에 건물에 대해서 취득할 예정이 있으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 온도 센서를 따로 관리하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 대문에 녹색커튼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서 보니까 출장을 몇 번 가셨어요. 우리 시에 녹색커튼 이런 그린커튼이 어디 시도할 만한 곳이 없던 가요. 할 만한 곳은 없더냐, 새로 지은 식당 그쪽으로 해보겠다, 라는 표현도 하시기는 했었어요.
충분하게 이쪽도 말씀드렸지만, 1층, 2층, 3층이라고 하면 2층에서 시작을 하든, 3층에서 시작하든 똑같은 효과는 볼 수는 있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이야기를 하실 때 화계과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용역 물품 관내, 관외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했었잖아요. 잘하고 계시는가요?
관내에 있어도 사실은 뭔가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내용들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비교가 너무 돼요. 가격 대비.
이런 부분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정읍에 있는 것들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읍의 향토기업이 있어요. 이 향토기업이 외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정읍에서 못하는 향토기업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정읍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업을 한 내용으로 해서 입찰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그런 것들은 향토기업을 키우는데 회계과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더라도 하신 게 있는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특구지원과 지금은 첨단산업과에서 기업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받아 보시고 향토기업 중에서 이런 조건에서 키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29쪽에 공공건물 임대현황 영조 생모 유적지 이쪽이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서.
공유재산 재산관리 조례 31조에 따라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것은 정확히 하신 거죠? 휴게음식점 1종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술을 팔면 안 되는데 술을 파는지, 안 파는지.
애쓰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도로명이 지역의 역사성 전통에 담긴 도로명으로 개선해 주세요. 한 게 있습니까?
신청을 주민 사용자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바꿔야 될 이런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뭔가 챙겨서 했어야 했는데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민원서비스 평가제 옛날에 민원품질 평가제 그거죠. 민원서비스 평가제가. 고객만족도 조사도 따로 있고 연3회,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완료된 것.
그거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87.21, 80점, 80점 2019년도에는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는 83.79, 88.94, 3/4분기는 평가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에 문제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능력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실시간 고객 만족도 조사 종합민원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94, 90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91.58이에요. 하반기는 평가 예정이고요.
이것은 대구에 있는 회사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평가했는데요. 2018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가 특히 만족도 평가가 떨어져요. 그 이후는 무엇인 것 같아요.
저도 인사이동인 것 같아요. 저도 종합민원과 내려가고 감으로 보여요, 분위기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원인이 인사이동이다. 인사이동 안에 그 뒤에 또 숨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에 대한 민원이 큰 민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낸다, 라고 보도자료 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보이지 않은 이야기지만, 추진절차 이 내용들을 사업완료까지 지역공부 작성 이런 것 떠나서 사업완료까지 818일이 걸려요. 현재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을 줄여 달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 파악은 언제 하셨어요?
이 예산은 언제 섰어요. 이 사업 자체는 1차 추경에 섰어요.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닌.
좀 더 빨리 서두르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빨리 대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국토부 자료에도 1.5년에서 2년이라고 했는데 이 절차상으로 지역재조사 사업 절차표로 질의회신 중에 나와 있는 기간으로는 사업완료까지도 818일이에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내고 뭔가 절차상에 최대한 노력했을 때 1.5년에서 2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래요.
그 수없이 많은 민원들 참아내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이면도로 속 길에서 사고 나는 것이 도로 사고 비율에 54.7% 알고 있어요. 거의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이면으로 나는데 이면도로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알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 정읍시가 지적 불합치가 되어 있는 것 발견했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늦게 발견하셨죠?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보다는 지방이 더 높고 우리 전라북도와 똑같이 정읍도 10%인데요.
유독 지금 상동하고 시기동만 85%, 88%입니다. 지역불합치가. 그러면 그렇게 지역불합치가 심한 쪽에 먼저 사업을 시작하셨어야 하지 않나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 닥쳐가지고 면단위는 거의 신정동 빼고는 2%, 22%, 5%, 3%, 8%, 12% 그래요.
시내지역이 불부합 지역이 너무 많다. 사업이 예상된 것이라고 하면 먼저 이런 것들이 뭔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지적재조사 이 사업을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준점이 우리 정읍시에 몇 개 있어요. 지금 기준점 자체가 잡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있으면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들과 상대하면서 조정하고 설명하고 이런 기간들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에도 분명히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또 지방수용, 중앙수용 가게 되면 이 기간 이후에 또 1년이 거의 갈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은 늘 있는 거에 기본적으로 지속 불합치를 잡아가는 이 과정 만해도 벌써 사업 완료까지 818일로 질의 회신에 되어 있고, 최대한 노력했을 때 1.5년에서, 2년 하겠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역을 아애 나누면 어떨까요?
내년에 국토부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국토정보원에서 주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민간인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도 개진해야 되고 지금 민간을 계약할 수도 있고, 국토정보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4분할, 5분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점만 잡아놓고 나면. 그러면 사업은 더 빨라지겠죠.
이 지적재조사 사업절차표가 2017년도 질의회신집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발전된 2019년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 줄이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자료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면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같이 할 수 도 있다는 지적측량 토지현황조사 이 법 10조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단지 절차적으로 문제없으니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분할의 문제나 기준점을 잡는 거나 기준점도 실질적으로는 130일 후에 기준점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때 기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점 있으면 기준점 바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면 빨리 할 수 있다, 대신에 이해관계자 사이 속에서 수용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지금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절차, 절차, 절차마다 계속 저한테 상의해주시고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사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에 부분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써주시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역사는 누가 쓰죠?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가 쓰죠, 기록을 할 때 우리가 써야 하죠. 주어가, 명심하시고 뭔가 교정해서 글을 붙이고 할 때 그 교정 잘 하시라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동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자체가 우리 역사를 우리가 쓰지 않고 어찌 보면 조선 어학회 출신들, 진단학회 출신들이 역사학계에 있다 보니까 1분이 주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내용을 철저히 이 과에서 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정읍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학로에 대한 연구용역 해지가 되었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녹두장군 전봉준 거리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미집행 사유가 유사중복 그 내용 말씀하는 겁니다. 동학농민혁명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중장기발전 방안 연구용역은 이 사업이 몇 월 달에 한 것입니까? 이런 것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챙기셨어야 하는데 못 하셨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내년 2월까지 맞나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할 텐데, 여기에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세계 3대 혁명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신가요? 내년 당장 음력으로 4월 11일 올해는 날도 같았어요.
우리 행사 기념일일이 황토현 전승기념일 그해 4월 11일이었는데 올해 같았었다고요. 내년에는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 오시게 해야 되겠죠? 어렵다고 하면 아애 안 되는 거네요.
노력해도 어려운 것을 아애 지금 정해버렸어요. 내년에는 당연히 정읍에서 해야죠. 문체부하고 호흡을 맞춘다, 그러면 문체부 의견은 뭔데요?
설득과 연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죠. 과장님 혼자 가셨어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계화 용역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학농민혁명 전승 혁명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로 된 마당에 동학이 물론 전국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당연히 전승일로 기념일이 정해졌으면 오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따라간다. 따라가지 마세요.
주도적으로 하시라고 이 사업소를 만든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신 없으세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와야 되고, 그전에는 서울에서 하자. 조성 사업하고 대통령이 오시는 것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제 생각하고 뭔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오시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동학농민혁명사업소장입니다. 동학에 대해서 우리 정읍에 입장을 중간에서 잘하시라는 건데.
재단에서 하니까 재단에서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주관은 당연히 거기에서 하죠.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사업소 왜 만든 거예요.
그것을 왜 나눠서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시는 거예요. 어떤 힘을 동원해서라도 하세요.
관외 출장 내역 친일 잔재 청사 회의에 두 번 가셨어요.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 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그 내용을 다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은 동학에 대한 역사가 지금 관점의 차이에서 기술방법이 쉽게 해서 위키피디아나, 남호라고 있죠, 이런 데는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 적고 하는 내용들을 바꿔나가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도 여기 사업소의 일입니다. 정확히 역사를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화, 미래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세요. 소장님 알겠죠?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역사가 바로 안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요. 바로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그 토대가 있어야 교육을 시키죠. 이상입니다. 기록적인 부분이 있어서 김일성 주석 동학이야기해서 동학이 있을 때는 그때 태어나셨어요. 1912년이니까.
동학과는 아버지가 그분들과 관계가 있으신 거라 기록적인 것으로 남길게요. 김일성 그분이 동학과 연결은 안 된다, 대신에 천도교 연결은 된다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