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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4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11-22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어제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정상섭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에 직위인 지방 전문경력관 지위를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토록 2019년 5월 20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 개정되어 부서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5급 정원 1명을 감소하고, 5급 상당인 전문경력관 1명을 변경 상향조정 (전문경력관 나군에서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안 채택 여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4번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시대적 변화와 다변화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하기 위한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과 제2조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명시 하였고,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총 1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운영위원회와 제9조 분과위원회를 구분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제안된 시민의견에 대하여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로 성격을 달리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0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소통행정 구현과 공공정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하였음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2조의 시민위원회 기능이 시정의 주요정책, 현안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하며, 안 제3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4호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시민은 1호. 3호와 연관되어 추천하는 시민과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은 안 제8조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안 제9조에서는 분야별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유기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과 소통하고 각종 정책을 비롯한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시정에 관한 자문 및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소통 위원회 말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정전반에 관한 위원회라고는 기획예산실에서 오는 자문위원회 같은 미래전략, 이런 경우가 있고요. 업무별로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정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시정자문위원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미래발전자문위원회하고 소통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기 정책발전 이런 업무를.
승범

김승범위원

정책, 여기는 소통?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의견을 얻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승범

김승범위원

미래발전자문위원회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조례 내용은 소통위원회 중점을 둔다, 포커스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사업시행 전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일반시민 공개경쟁에서 위원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논의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시민갈등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도 사전에 일반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예전에는 전문가 위주로 의견을 들었지만,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히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다 보면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적은 숫자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어떤 합의적인 그런 것이 도출되었을 때는 행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영하기는 더 어렵다. 또 공감대 형성하기도 어렵고, 안을 하나로 모아가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소통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소통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은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파장도 우려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 빠르지는 않고 전국에서 열세 번째 정도 되어서 제가 소통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저희 시도 도입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데 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꼭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고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해석에 따라서 정치적인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소통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방향은......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되면 자치단체장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단체가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위원회가 11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회의소집도하고 1년에 회의소집 사안에 따라서 할 거예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기는 1년에 두 번으로 되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안에 따라서 또 소집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수당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참석자 수당도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서 모집 자체를 공개경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연 소통위원회가 활용이 될지,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히 걱정도 된다, 우려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각종 조정, 정책자문은 정책자문하는 단체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행정에 옥상옥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정을 주도하는 양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걱정도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구성을 보면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구성으로 보면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 한다고 해서 지금 정읍시에서 이 위원회가 수백 개가 있는데 백몇 개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19개 있습니다.

박일위원

거기도 위원회도 중복, 삼복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여기에는 중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읍시에 소재한 기관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시민, 기관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시민을 추천해요. 자기 구성원 회원들을 추천하겠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관련되는 분야가 3개 분과로 나눠졌는데요. 그 관련되는 분과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하고요. 공개경쟁에서 숫자가 넘었을 경우에는 공개 추첨하는 식으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시민, 여기 구성 1,2,3,4,5까지 쭉 보면 중복, 삼복 안 될 수가 없어요. 구성에 1,2,3,4,5까지 쓰여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중복, 삼복 안 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거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방침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고요. 이분들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분을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숫자가 넘을 경우는 추첨을 해서 위원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박일위원

어떤 위원회보다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도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옆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제일 아까 말씀드린 하나가 현재 있는 임기 내에 그런 염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시민이 꼭 참여하는 이런 소통위원회가 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시군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용역 준다는 이야기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결과물도 갖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야겠다면 우리 시에 있는 인재들도 많고 현재 있는 직원 분들이 하면 되지, 용역을 꼭 주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서로 못 믿으니까 용역을 한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용역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원회라든가 간담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시 행정이 주도가 되어서 그분들 구성하고 어떤 사업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목적입니다. 구성이 다릅니다.

박일위원

소통 좋죠. 소통 좋은데 일방적인 소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 소통한다는데 이 내부에서 혹시라도 분열이 일어나면 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고, 이것을 강약 수위조절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그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염려되는 것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논의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하시기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원인이 뭐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은 우리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기존에 있던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나 일반 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행정이라든가, 주도가 되어서 했던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 방향이라든가 이런 일을 할 때 사전에 여기에서 심의하고 토론해서 그에 대한 내용 결과물에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에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시민과 소통이 부족해서 시정 운영하는데 시장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미리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시민들한테 일방적이었는데 지금은 하향식으로 먼저 듣는다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시에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청회를 하시잖아요. 공청회 구성에서 일반시민들은 참여자로 오고 방금 공청회 주체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선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참여자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고, 의견수렴 자체가, 공정회 주관자들이 먼저 주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가 상당히 방대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해버리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데 보니까 보통 100명에서 110명, 적게는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많게 되면 좋은 점도 물론 있으나, 모든 일을 사안을 도출해 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같은 공감을 해요. 회의록을 보니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구는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비공개회의까지 진행 한다는 문구를 삭제......
그 내용은......
공개적인 회의를 해야지 소통위원회인데 무슨 비공개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비공개라는 것은 결과물이 어떤 민원인한테 영향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개되는 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회의는 그야말로 정읍시민이 다 알 수 있는 소통위원회이기 때문에 비공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가급적이면 비공개는 안 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비공개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만들어서 몇 사람끼리 만들어낸다는 그런 조작의 기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회의 안건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일주일 전에 자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서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보고 오셔서 위원회 회의 때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것 가지고 용역도 준다는 자체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높아요, 머리도 좋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용역이라고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데이터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서 공개모집을 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정을 펼칠 때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일반시민들한테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도 의견이 다르니까 충분히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용어 중에 부족이라기보다도 그동안에는 시정을 펼칠 때 보면 시정 자체를 시민들한테 펼치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슈화 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사전에 미리 듣고 하겠다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상향식 방식으로 직접주민제 요소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대의정치에 한계가 국회가 되었든 지방정부가 되었든 저희가 시민의 대표이기는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시민한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개별적으로 직접 물어봐서 그분들 공통된 의견을 추출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의정치를 불가피하게 하는데 여기 목적을 보면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겠다,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결정을 놓고 대두되고 있는 지역 내 갈등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 좋습니다. 정책을 수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사실은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견해에 따라서 의견을 동조해줘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의 단점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위원회 역할들이 만들고자 하는 주체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의견수렴이 되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민이 자발적 참여해서 아까 구성 자체를 공개추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과연 이런 위원회가, 물론 위원회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전문가들 특정 몇몇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바람직한데, 자칫하면 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보편적인 견해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견해 찬동해 버리는 그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방법도 제안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 조례와 직접적인 결부를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보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여론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도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하기 유리한 것이 뭐냐면 쉬운 것이 표본 샘플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안심번호를 등록해서 누가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게 비공개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물론 소통위원회도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직접민주제 요소로 강화를 해보자,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 어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위원회 견해도 듣지만, 여론조사 방식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물론 여론조사에서 어떤 분들을 응모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들은 시행세칙이라든지 만들어서 구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으면, 그런 것까지도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앞에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회가, 아까 부득이한 면도 있기는 해요. 회의에 결과를 공개했을 때 특정인에게 피해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어렵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능한 한 소통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심이 가지 않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특히나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보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소통위원회 통과를 시켜주시면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안건이나 심의내용 전체적인 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는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매우 공감하는데요. 저도 원탁회의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 제안도 했는데 문제는 위원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람 수를 정해야 되고, 또 의결을 하는 구조로 가져놓았어요. 이렇게 소통을 어떤 가부 결정 형태로 해버리면 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개선방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건데 거기에서 무엇을 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찬성, 반대 이런 의결적 의미는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110명이라고 하는 대규모 위원회잖아요. 수당도 주어야 되고 하니까 한번 나오면 7만 원일 텐데, 7백7십만 원인가요. 얼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8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한 번 하면 8백8십만 원 물론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장치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다른 데도 보통 100명에서 110명 정도 구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추첨한다고 했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공개추첨.

이도형위원장

공개모집인데요. 모집을 통해서 관심을 가진 참여를 원하는 시민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비율이라도 시의회 추천하는 사람은 4명이라고 딱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 도대체 몇 명이 될지, 또 4호는 중복이 될 수 있어서 뺀다고 친다면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그것을 시장이 다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적인 숫자가 30명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숫자가 30명이 넘으면 거기서 추첨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추첨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분과가 3개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본적으로 30명이니까, 90명이 가고 또 20명 남는 거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0명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옥상옥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비공개회의가 있을 수 있는데 주요 정책이나 현안 중에서 비공개회의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책이라기보다는 특정 정읍시 갈등 관련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을 상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이 있어서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까지만 드리고요. 질의시간을 질의를 계속 토론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가지 질의시간에 쟁점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난상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정선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상섭 위원께서 제안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처우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복지업무에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조사, 종합계획수립,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강행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보호 안 제14조 인권 및 권리옹호 안 제15조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등을 포상 안 제16조도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안 채택 여부를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제7조 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부개정조례안 대로 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부개정조례안 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 8. 6.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는 조례로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표준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실행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 심의 등의 내용으로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심의내용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있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19년 7월에 『정읍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0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8.6.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조례 운영규정 제7조, 10조, 11조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바, 안 제3조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행정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행안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며 그에 따라 우리시도 적극적인 업무처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영”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 제1호, 제2호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영”으로 약칭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관련업무 담당부서는 기획예산실, 감사과, 총무과입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왜 만들어요, 적극행정 안 해요, 소극행정 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더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 가하는 식으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자부 공무원 적극 규정 운영 규정.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자부에서 공무원들을 못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월급주면서 적극행정 하라고, 지금 적극행정 안 하고 소득행정 하냐고요, 다 적극행정 한다고 하지 소극행정 한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 중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적극행정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규정에 만들어서 조례로 위임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적극행정 조례 만들어 라고 하니 참 웃습네요. 우스워. 우리 정읍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기에 담아 있는 내용 중에 적극행정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적극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어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전부 적극행정에 참여하도록 그런 차원이라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위원회 적극반영,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실적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도개선했다거나.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인사가 적극행정을 잘했다고 또 우수공무원한테 아까처럼 인사에 특혜나 인센티브를 주어진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없잖아요. 다른 의미에서 다른 일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승진도 하고 그랬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다 적극행정 하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전부 승진시키고, 전부 표창해야 하고,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좋은 점수 다 주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정읍시는 행자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는 전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느낌이 이상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도화해서 적극행정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조례에도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문구와 관련해서 2조3항에 이 조례안이 표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대로 해서 우리 시 명칭만 바꾼 겁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표준 조례안이 그대로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겁니다. 검토보고 때 1~2호를 영으로 해야 한다고 관련 조문 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섭위원

2조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표준안대로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정기적에 적자라고 조사를 꼭 넣어야 되는지 일본식 표시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일본식 표기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좀 그렇지만 늘 우리가 일상화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식화 됐기는 했지만, 이것을 빼면 말이 안 됩니까? 적자를 빼면? 의미가 틀려집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표준안 내용이 있어서.

정상섭위원

표준안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100퍼센트 원안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번역을 하다 보면 최초 번역자가 잘못되면 끝까지 다 틀리는 경우가 생가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어떤 단어가 일본 표현......

정상섭위원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적자를 적이라고 하는, 적을 빼면 의미가 달라지냐는 말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상관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왜 지적을 하냐면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상투적으로 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가 써서는 잘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말로도 많이 하고 글로도 많이 쓰는데 이것 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적자라는 표현이 구시대적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빼도 문맥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지방행정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는 적극행정 책임감과 전담부서를 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기획예산실로 보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총괄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소극행정에 대한 자체 점검 컨설팅 이런 분야를 자체계획수립 하도록 우리가 종합계획에 넣어놓았고. 총무과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을 대처한다, 이런 내용으로 부서에 분담을 해놓았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적극 행정 코너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담당하도록 우리 종합계획에 수립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는 없고, 그 안에 반영하겠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조례 소관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하기 때문에 이쪽부서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질의하는 중에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협의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항 중 “정기적”을 “정기”로 하고, 안 제3조제1호는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호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7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무엇을 하려고 했었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때 의원님들께서 가요전시관 내에 대중가요실에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비교견학을 다녀와라,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보류되고 나서 경주 대중음악박물관을 직접 찾아갔고요. 관장님께서 안 계셔서 부관장님을 만나 뵙고, 충분히 설명 듣고 왔습니다. 그날 자리에 관장님 전화를 통해서 정읍에 한 번 방문해주시면 고맙겠다, 저희가 이런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날 이충희 관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어렵게 저희 우리 정읍시와 의회를 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 만나 뵙고요. 정촌가요특구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가요전시관 내에 기획전시하고 2 전시실 내에 전시품 추가배치 포인트를 좀 넣어서 추가 배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실무담당자를 정읍에 보내주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원래 계획은 12월 초에 잡혀있는데요. 관장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실무담당자가 정읍에 오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기획전시하고 포인트를 해서 추가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무부서에서는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안 된다면 내년 추경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요. 조례 자체에 대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때 조례 자체에 대한 주문은 별로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안이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왕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 가요특구로 지어놓으니까 애매한 게 있어요. 경주도 다녀오셨다고 하고 또 우리도 다녀오고, 그쪽 전문가 관장님도 다녀가셨다고 하니까 저번보다는 뭔가 개선도 되고 발전도 되리라고 믿는데 만들어놓고 사람오지 않으면 걱정은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책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실무부서에서도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심도 갖고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에 따른 경비를 산출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가요특구에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게 그냥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찾아오는 손님들 보여주는 공간인지, 우리 조례 안에는 발표, 공연, 자료수집, 국내외에 진흥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만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초경비만 지금 해놓았는데 정체가 뭐예요. 가요특구 곳에 사람도 기본급 8만9천 얼마 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 이른바 정규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무자 건물 유지관리하는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기간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사 한 분, 해설사 두 분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대근무도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를 한 분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 여기에 보시면 다목적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건물은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살을 채워야 거기에서 소규모 공연이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읍 하면 수제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제천 연주단들도 야외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쉽게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도 살리려고 다각적으로 그 안에 물론 콘텐츠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보강을 하면서 야외든, 실내든 간에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두 개를 트랙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안에 시설물들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어찌 될 수 없겠다, 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지금까지는 기본경비만 산출해놓고 우리 조례안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하겠다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경주 다녀오고 난 후 콘텐츠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것은 추상적이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다음 주 월요일에 실무담당자가 오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음악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무담당자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구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도 들여야 될 것이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도 들여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사실 개관기념 공연 같은 경우도 미룰 수 있으면 미뤄 봐라 했더니 원래 구성해야 되는 축제 발전위원회인가 그것도 구성하지 않고 그 예산이 축제발전위원회 수당을 적어도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계속 예산 잡아 놓고 축제발전위원회는 개최하지 아니하고 가요특구 개관 기념공연 선정하는데 돈 쓰고, 그러셨죠? 제가 서면으로 감사자료 요구했더니 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이러고저러고 어만 핑계만 대고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아무 데나 막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우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상의 없이 일단 지어놓고 보자. 짓고 나서 내용 채우는 것은 그것도 물어봐서 하겠다. 매우 소극적이고 아이디얼 하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한번 비주얼 하게 보여주면 우리가 보탤 것 보태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더 보태주고 아이디어도 주고 그러려고 한 거지 우리가 과장님 하는 일을 말목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놈의 계획이 그렇게 뭘 믿고 우리 최준양 과장님한테 관광사업 전반을 맡기겠습니까? 시장의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기대, 의원들의 기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는 계획서 누가 못 내요. 이게 계획입니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관람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소규모 공연장도 콘텐츠 더 보강해서요. 이용료도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관람료 같은 것 이런 것은 내부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정도로 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조례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히 보완한 상태에서 개관식도 해라,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또 시설에 관한 공공요금이나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는 통과시켜 줘야 되나,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촌가요특구에 명칭에 대한 부분 이미 공모로 해서 선정되었기는 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가요특구, 가요특구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어색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법적인 개념이 강하기는 합니다.

정상섭위원

이 문제도 우리가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목적에 보면 우리 정읍사 노래를 보면 당연히 부부간에 사랑이면, 부부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로만 국한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사랑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넓힐 필요가 있느냐, 이런 개념적립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목적의 의미를 최소한 축소화하면 부부사랑이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는데 앞으로 정촌가요를 특구를 좀 더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해나가면서 또 미래의 발전방향을 넓게 가지고 가려면 여기에 꼭 부부라는 말을 여기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좁게, 범위를 좁게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사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순서입니다. 방금 전에 정상섭 위원님께서 논의하실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식 토론으로 가져가실지 아니면 정회해서 논의를 할 것인지 의견 주시면 어떻게 정회하실까요?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중 “정촌가요특구는”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촌가요특구의”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때에도”를 “때에도 또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정읍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시 전전년도(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고려하여 배정된 6,913천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며,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이끌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바, 우리시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총 243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을 한다거나 지방세 쟁송사무를 지원하고, 지방세 법령시스템을 제공하고, 지방세 공무원 역량강화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액 10,000분의 1.5배를 출연 해달라고 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세수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출연해서 우리가 무슨 덕을 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출연기관이고 거기에서 우리 지방세 전국적으로 지방세 발전을 연구하고 세무직 공무원 역량강화를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부 직접 기관은 아니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행안부 소속 연구기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단법인 단체처럼 운영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해라, 몫을 박은 것은 아니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자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243개 다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왜 우리 정읍시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했는데요. 우리 의회 동의를 얻는지 모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중

조상중위원

출연금은 주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직 안 주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라북도 내에도 다 그 법이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만 현재 조례가 없다는 것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조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에 있는데 출연 동의안만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금액이 틀려져서 받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금액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18년 우리 시세 결산액으로 해서 10,000분의 1.5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6백9십1만 3천 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돈으로 출연하면 이 대가가 있어야 해요. 그만큼 세수입에 도움이 되는 공직자들한테 이만은 것이 와야 되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득을 얻어야지 우리가 출연만 해주고 아무 혜택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관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그런 일 있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이 갔다 왔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18명 다녀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며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보통 일주일도 하고 2박 3일도 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경비는 거기에서 줍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여비로 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사람들이 주체만 하는 것이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인력이 총정원이 92명이고 총인원이 76명인데 여기에서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이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교유하고 그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퇴직해서 나와서 이런 기관을 자꾸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연구기관이. 어떻게 보면 밥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제 하면서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정부한테. 말만 지방자치지 지방자치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상중 위원님 질의했으니까 그동안에 출연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근거에 이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52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서 출연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 조례도 있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도 있었는데 그동안 동의안을 안 받으셨어요. 아까 말씀대로 조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왜 놓쳤냐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방재정법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을 텐데, 조례 제정할 당시에 출연을 해야 한다. 아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 이후로 그러면 이쪽에 출연할 때 이 부분이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조례는 놓아두고 계속 동의 안 해주고 그냥 출연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동의 없이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도 동의 없이 그냥 예산 세워주면 주지 뭐하려 동의안 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을 저희가 몰라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재정법에 있었는데 안 했다면서요. 이제 와서 할 것이 뭐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숙지를 못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재원은 85%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자부담 있어요. 이 법인이. 지방세연구원에서 자부담이 아까 나와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할 때 85%는 지방자치단체 243개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연구원에서 15% 자기들이 자부담하냐고요. 그래서 운영이 100%가지고 운영이 되냐고요. 85% 갖고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 우리 정읍시가 혜택이 있기는 있겠죠. 출연도 이만큼 하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피부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느껴지는 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완전히 이 단체는, 아까 근거는 이렇게 해서 출연한다고 하지만, 주어도 그만, 안 주어도 그만, 출연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 남의 돈으로 처음에 운영하면서 생색은 다 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의 것 가지고 운영하면서 생색은, 그러면 15%라도 자부담을 자기들이 운영비를 낸다거나 그래야지 15%에 대한 답변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나,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그 정신은 면면히 오늘날까지 이어져 민주화운동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평가와 달리 동학농민혁명은 사건 직후 ‘동비의 난’으로 평가받아 조선 정부로부터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그 후손들 역시 어렵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예우하는 것이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명확한 정의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동학농민혁명 참여자”정의를 따랐으며,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제1항에 지급대상자는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中, 증손자녀까지로 한정하고 제2항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소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0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유족통지서 소지자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급신청 및 결정, 수당 지급방법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급중지 사항 및 환수조치사상 지급대상자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로 지정 되었고 우리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며 성지임을 확인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국에 동학농민혁명 유족대상자가 10,999명이고, 조례안의 지원대상인정읍에 주소를 둔 증손자녀까지는 93명으로 매월 930만원, 년간 1억 1천1백 6십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례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첨부자료의 비용추계는 고손자녀까지 추계한 자료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5조 제3항 중 “제6조에서 규정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조문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에 3개 기간·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첨부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를 하셨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정명균 예.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나와 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정읍유족회 이렇게 세 군데 단체만 제출 의견을 내셨나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에 낸 내용 제출 의견은 없나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완주군에서 낸 제출 의견에 대해서 조치 내용이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미반영 했으면 좋겠다, 라고 냈네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원조례도 정읍시가 최초로 제정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로 파급효과로 이어지듯이 저희가 유족수당 지급 또한 최초로 하다 보면 다른 동학관련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저희도 예상했었는데 완주에서부터 많은 관심보다도.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수당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 내에도 동학관련 지역들이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완주는 조치내용이 미반영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냈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부정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가까운 고창, 부안, 순창 이쪽에서는 만약에 우리 시가 유족들한테 지원해줬을 때 고창이나 부안도 그쪽에서 유족들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정읍시는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안 해주냐, 라고 이야기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이니까 유족들한테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이 선례가 남으면 아까 완주군에서도 미반영했다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미반영이지 예산상 문제가 있던지 유족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쪽도 의견을 한번 제시를 받아서 형평성에, 우리가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 맞출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같은 동학농민혁명 유족들인데, 그럴 것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공문이랑 보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안내 버렸어요. 안내죠, 당연히 자기들 부담 느끼는데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쪽 전주나 이쪽에서는, 우리 지금 1년에 1억 1천1백만 원 아까 검토보고 했지만 1억 1천1백만 원이지만 그쪽은 그쪽대로 나름대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부담스럽게 안내죠. 나중에 유족들이 정읍시는 지원하는데 왜 우리군은 않냐 라고 문제제기는 할 수는 있겠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정읍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동학을 선도해가고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범

김승범위원

동기부여가 되어서 끌고 갈 수가 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게 오히려 저희가 또 바라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장일단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면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장점은 아닐 것이다. 우리 정읍시에 비단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정읍시에 주민으로 일어났다면 국한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족이 정읍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념재단에서도 미반영하자고 했네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미반영이 아니고요. 기념재단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게 이 업무 자체가 문체부 소관이니까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문체부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황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문체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자체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없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정읍 유족회에서 해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좋은 게 아니고 유족회로써는 오랜 염원 사업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93명.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유족이다, 라고 근거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거를 제출해야 만이 유족으로 등록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유족한테. 우리 할아버지께서 동학혁명 참여했다, 라는 그런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 다 93명이 가지고 있나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차적으로 먼저 문헌에 의해서 기록에 의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문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본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내가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호적하고 족보 이런 것을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할아버지께서 동학혁명에 참여한 그런 어떤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해서 족보해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서 증손까지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족으로 본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도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예산에 10만 원 편성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 원에서 나중에 자꾸 커진다고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커지는 부분 지금 계속 이어지면 커지는데 증손까지 제한을 하고 또 현재 있는 주 대상자들이 고령층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은 않고 다만, 올해는 93명인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혜택이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유족등록은 했지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 이제까지 안 했던 그분 숫자들이 현 숫자보다 최대 40% 정도 내년에는 이렇게 늘어날.
승범

김승범위원

한 30명 이상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37명 정도 늘어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예산도 증액시켜야 되겠네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 선에서 더 이상.
승범

김승범위원

월 10만 원씩이라고 했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월 10만 원이 언제까지 끝나냐고요. 월 10만 원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20만 원 요구하면 10만 원 주었는데 다음에 가서 안 줄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10만 원 주어라, 20만 원 주어라 특별한 근거, 조례에 의해서 10만 원, 20만 원 상향될 수도 있고, 30만 원 상향될 수도 있어요.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유족들한테 주어야 하는지.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언제 늘어날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93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상 늘어나요. 그러면 예산 또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1~2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 유족들이 10만 원 이게 뭐냐 요즘. 그 돈에 값어치로 봤을 때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다, 100% 증액해서 20만 원 요구하면 기왕 10만 원씩 주었는데 안 준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다른 지역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학혁명 유족들한테 우리 시만 물론 우리 시가 동학혁명 발상지라고 하지만, 우리 시가 주도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하고 또 증액되고 아애 손을 안 대 버렸으면 그분들이 요구 안 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괜히 예산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뭐하려 준다고 해서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유족들이 돈 10만 원씩 월 달라고 했겠어요. 우리 시가 준다고 했겠지요. 아니에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일부분은 늘어날 소지는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보훈수당 같은 경우도 6만 원 주다가 10만 원.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고 일정 부분 소액은.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말고 유족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이것은 저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지만 저희 정읍시가 동학농민 성지로서 모든 것을 선두에 서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면 다른 시군으로 파급이 되고 또 파급이 되면 이분들이 문체부나 보훈처해서 국가 보훈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지.
승범

김승범위원

보훈사업부터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부족한 것은 우리 시가 매칭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었야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것이 정체되어 있어서 안 되니까 저희가 먼저 선두로 나서는 것입니다. 살펴서 정읍이 동학농민 성지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성지인지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촘촘하게 생각도 해봐야 되고 좌우도 살펴가면서 생각도 해봐야 하고, 동학혁명 관련 다른 단체도 생각도 해봐야 하고, 다른 지역 후손들도 생각도 해봐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우리 시만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서 지원해주면 좋죠, 나쁠 것은 없어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서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양쪽에서 아무것도 못 받고 있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크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이 똑같은 동학혁명 유족들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만 보도라도 공주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전라북도도 벌써 몇 개 자치단체가 동학혁명 관련 지역인데 여기와 같이 공존해가면서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시만 선도적으로 간다는 것 어떤 의미로 봐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완주군이나 이런 데는 벌써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저희 시 궁극적인 목적은 시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주는 것은 중앙부처를 자극하기 위한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그렇게 중앙부처,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하고 우리 시한테 주라고 해야죠. 중앙부처에서 10만 원 매칭 받아가지고 우리 시 10만 원 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더 훨씬 좋죠. 옹색스럽지도 않고. 당당하게 주고 떳떳하게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가 먼저 주고 나중에 중앙에 요구해서 예산요구 해서 반영시켜야겠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속에서 집행부 의지 알겠고요. 다만, 중앙부처가 이런 쪽으로 특별법 속에서 수당 같은 것 명예 관련한 어떤 금전적 보상을 유도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조례상에 그런 것을 담을 수는 없나요. 이를 테면 국가의 수당이 되면 그때 끝난다. 일몰제적 성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말로 국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명예를 회복해주려고 했다면 민주화 유공자나 광주 관련한 유공자 그런 분들 다 상패주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는 500만 원씩 나옵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국가가 해주면 그렇게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학후손들이 아주 촘촘한 검증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게 후손까지 인증을 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증손까지 한정하자 한 대가 또 늘어나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제하는 것은 좋은데, 요는 할아버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중간에 아버지라도 보상을 받았거나 충분한 제사라도 올려주었다면 좋은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한 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지만 약간에 명예를 회복하는데 지자체가 그만큼 생각하고 있노라, 이게 10만 원이 좋을지, 5만 원이 좋을지 100만 원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재정형평상 10만 원을 한다 그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없이 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야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의 노력에 의미 국가 수당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부칙이 되었든지 마지막 조항에 이 조례는 특별법에 의한 국가 수당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의 효력은 상실한다 라든가 그런 방법 없나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은 한시법으로 입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어서 중재적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질의에서 의미는 이 조례를 반대하거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발언 듣고 우리가 반대하고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아실 거예요. 다만 이것이 전후좌우를 다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 제도를 만들 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자는 차원이지 그것을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충분히 소통이 되었으면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것 없이 바로 안건 상정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합시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족보나 이런 가지고 선정하는데 기준을 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 기준을 삼을 만한 이분들을 심사위원이 혹시 있나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유족등록 업무 자체는 우리 지자체 업무가 아니고 중앙정부 문체부 업무인데요. 그 업무를 기념재단에서 위탁 계약을 맺어서 기념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93명은 확실히 동학의 유족이라는 것 증명이 되어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문나면 어떻게 보면 이사도 올 사람도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선별 과정도 상당히 중요시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도 되고요. 선별과정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발언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해야 맞는 거예요. 국비매칭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단독으로 한다는 것이 오히려 국가기념일 제정되기 때문에 이런 일 했으면 국가기념일 제정될 때 효과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뒤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족보를 근거 삼는다. 족보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기술이 좋아서 족보 만들어서 근거 대면 충분히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잘,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이용을 한다면 그렇게도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심사하는 과정,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좀 치밀하고 과학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치밀한 무엇을 넣어줘야 이 조례가 완벽한 조례가 되는 것이지 느슨한 조례가 되면 이 조례를 이용할 개연성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알기로 우리 정읍시가 유족을 선정하지는 않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유족선정 단위는 어디입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문체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문체부에서 하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매년 신청 아직 안 한 분은 하라고 공고는 하고 있는데 대략 10,5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등록해서 10,500명은 뭐냐면 고손까지 다 한 수가 10,500명이고 매년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런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별 효과도 없고 해 봤자 큰 의미가 없다. 또는 노력은 했는데 증명을 못해서 유족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정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체부에 확인을 온 사람이 정읍시민으로서 일정 기간을 거주한 다음에 사 우리 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준다, 이런 거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앞에서 선배의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이게 어차피 우리는 증손 자녀로까지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시법이잖아요.

이도형위원장

그들이 언제까지 생존할지 모르니까.

정상섭위원

길어야 100년인데.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국가법정기념일 황토현전승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기관에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죠. 원칙 그게 맞는 거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유도해보자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다고 하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들은 과거에 어떤 기록들이 우리 사회에 혼란했던 시대에 기록들이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록들이 많지 않음으로써 선정과정에 불투명한 요인들이 개입될 그런 우려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본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월남전에 파병 가셨던 분들도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분들은 월남에 가셨던 분들은 많지는 않아도 당시에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 공로를 인정해서 수당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동학을 보면 원평에 보면 원평 터미널 옆에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차 봉기 때 후퇴하는 과정에서 태인전투 이전에 원평전투에서 대다수의 동학군들이 이름도 없고, 성도 없잖아요. 10대, 20대, 30대 이름 없이 사라져 갔던 무명용사들에 당시에 무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동학의 후예들에 대해서 특별한 선양사업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찌 보면 후손들 중에 나중에 그분들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선양을 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일입니다. 후손들이 잘된 사람들이 중앙부처에 이리저리 길 대서 얼마나 호화롭게 장식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아까 김승범 의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생각을 달리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형식을 빌려서 의견 교환까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표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전에 처리 방법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서 토론 시간이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래서 처리와 관련해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도 잠깐 우리끼리 숙고의 시간을 짧지만 갖자는 차원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제6조에서 규정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안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유족에게 국가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이 제ㆍ개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정명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경애입니다. 평소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강재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재활과 소관『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출산가정은 주민등록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리시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의 최소 거주요건을 당초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에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로 완화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신청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10조에서는 일부 용어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고경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0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19. 6. 2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의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 요건을 부 또는 모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2015년부터 실제로 사용되고 있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양식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알림 방법을 현 시대에 맞게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중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출산장려금을 못 받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안 제10조의 출산장려금 지급 알림 방법을 우편 등으로 안내 하였을 경우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주소 변경 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으므로 현 시대에 맞게 신속한 문자서비스로 변경하여 알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및 우리시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자료로 다음 장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가 있지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수정, 어찌 보면 수정이네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 되었어요. 이사 온 지 6개월 되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사 온 시점에서 5개월째 살다가 내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앞으로 7개월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월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년에 얼마나 나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2018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527명이었는데 483명 지원이 되었어요.

박일위원

얼마?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6억 7천8백5십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어제도 전국 뉴스에 나오는데 전남 해남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출생이 한 500명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 되는데 나중에 돈만 받고 거기가 많이 주나 봐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게 거의 4분의 1,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는 아직 그런 통계는 없지요. 받았는데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경우가.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그래서 지급할 때 매월 조회를 합니다. 현재 주소지 정읍에 있는지 보고요. 해년마다 의회할 때마다 해남군이 나왔는데요. 현재 해남군은 107명 마이너스에요. 16.7%가 감소해요. 저희 정읍시는 마이너스 9명으로 1.7%가 감소하는.

박일위원

어디를 가봤자 대한민국 안인데, 그래서 국민 어느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 낳고 거기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인구 15만 회복하는데 아이 많이 나라고 돈 많이 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오면 뭐해요. 낳고 가버리는 것을. 그래서 그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도 하고 하니까 그냥 우리도 구색 맞춰서 한다 생각을 해야지 편하지 이것을 꼭 지켜야겠다, 정읍에 와서 아이 많이 낳으면 좋겠다, 아이 낳고 살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육아 삶의 질로 바뀌는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박일위원

통계를 보면 우리 정읍시도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이나 직장도 쉽게 말해서 평생직장 다니는 사람들 교직원이나 공직에 있던 분들이 아이도 둘 세나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낳아요. 인사부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두 명, 세 명 나면 출산휴가 가서 얼마나 몇 년을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원이 항상 부족하지 거기에 출산휴가 끝나고 나서 내가 경력이 이만큼 되었으니까 승진시켜 주라고 하지요.

이도형위원장

가점도 있어요, 1점.

박일위원

솔로몬의 지혜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애쓰십니다. 정읍시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첫째아이부터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첫째 3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은 1천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일시불로 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첫째는 일시불로 주고요. 둘째 20만 원씩 5회 분할이고요. 300만 원 셋째는 30만 원씩 10회 분할이고요. 넷째 1천만 원 매월 20일 50만 원씩 20회 분할입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도 출산이 장려금이 동일하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몇 년도부터.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했는데요. 10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남희위원

출산장려금이 첫째부터 넷째아이까지 계속 상향조정해서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어제 기시재 위원님께서 2천만 원씩 주시라고 했는데요.

이남희위원

넷째아이 같은 경우는, 첫째아이는 다 낳을 수 있지만, 셋째, 넷째아이까지 낳는다는 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장려금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출산 원인이 여성들이 장시간 근로, 여성경력 단절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요.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큰 것이지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 더 낳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제3조 지원에 보면 출산율을 높이고 바꾸고 있잖아요.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낳기 위해서는 다자녀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대로 나갈 계획이고요. 20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다양한 지원도 연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 조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4조2항에 위원회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칭이 정읍시 여성발전위원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읍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현재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게 무엇으로 바뀌었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읍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뀐 지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 개정안 가져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게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수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는「정읍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에 따른 정읍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애 보건위생과장님, 김미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