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재오
김재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3월 4일 정읍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과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 하였습니다. 산회 후 별도 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정읍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당초 제251회 임시회와 제252회 임시회 회기중에 각각 예정되었던,「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 기본일정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0년도 총 회기 및 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임시회 회기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는 당초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운영할 계획이였으나,「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3월 9일 제출됨에 따라 회기일수를 2일 연장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회기 첫날인 3월 17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52회 임시회는 당초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 운영할 계획이였으나, 당초 계획된「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3월중 회기로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회기 일수를 2일간 축소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4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날인 4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희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세한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중 연간 회기일수는 변동은 없으나, 제251회 임시회 및 제252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 제251회 임시회는 2020년 3월 18일(수)부터 3월 24일(화) 일까지 본회의 2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 1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일, 휴일 2일로 총 7일간, 제252회 임시회는 2020년 4월 21일(화)부터 4월 29일(목)일까지 본회의 2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 1일, 추경예산안심사 4일, 휴일 2일로 총 9일간으로 임시회 운영 기본일정 이였으나, 4월중 제252회 임시회 회기중 계획 되어있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월로, 3월중 제251회 임시회 회기중 계획 되어있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4월 변경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회기일정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회기일정 변경사유 발생으로, 2020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제251회 3월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 제252회 4월 임시회 회기를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원활한 회기운영과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남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번 본회의 때 전체 의원들한테 보건소에서 와서 코로나 관련해서 보고를 한 번 하라고 해봐요.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예.

박일위원
의장단만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하면 뭐합니까? 여기 의원들은 지역구도 없고, 시민들 만날 일이 없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장한테 가셔서 물어보세요, 라고 그래요? 의장단에 가셔서 물어보라고 할까요?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일정을 전체......

박일위원
상황이 엄중하잖아요.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분일정 변경안 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20년 3월 17일 부터 3월 25일 까지 본회의 2일,상임위원회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일로 총 9일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1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2일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일동안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회 후,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겠으며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안 11조제1항 본문 중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하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외출장 후 촉박한 일정으로 부실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내실 있는 보고서가 작성될 있도록 개정 하였고, 안 1조에서 제4조, 안7조에서 8조, 안 제10조에서에서 11호중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화와 명백한 오류 및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택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개정안에 대한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개정안에 대해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안 채택 여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본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