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이상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0년 4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3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진정의 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고발의 건」 등 3건이 접수되었고, 2020년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익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복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안」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 경제 위기에 정읍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읍시민의 민의의 전당에 출석하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0년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 19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곧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관계 당국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로 코로나 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병으로부터 신체적 건강과 생명은 지켰지만 서민 경제는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가 늦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급식 노동자, 학교급식 납품업체, 농산물 생산 농가, 일용 근로자, 관광업, 숙박업, 대절버스 기사님들, 소상공인 등등 서민 경제 주체들의 일자리 축소와 이로 인한 소득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나서기 전에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와 남원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군산, 익산, 완주 등 6곳은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난 3월 1회 추경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7개 분야 5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으로는 관광과에서 관광사업체 59개소에 지원하는 1억 7천 7백만 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35억 원, 나머지는 방역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비 매칭으로 편성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읍시 자주적인 또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아쉬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소극적 대응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는 15개소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4월 1일 현재 총 779명 중 17.3%에 해당하는 135명의 아동들이 등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21개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4월 2일 현재 총 203명의 아동 중 33%에 해당하는 67명의 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해 등원을 하지 않아 보육교사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보육시설장님과 본 의원이 집행부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정읍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만, 정읍시는 정부에 건의하고 대책이 내려온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지방자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정부라 하기에는 너무나 낯부끄럽습니다. 이미 인천시, 서울시 영등포구, 파주시, 오산시, 김포시, 성남시, 광명시, 거제시 등지에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정읍시는 이렇게 한 발 빠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부 지침에만 의존하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한편, 20곳의 노인장기요양 주간보호센터들도 이용 어르신들이 감소하였지만, 장기요양수가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위 어린이집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정읍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아동, 노인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읍시의 자체적인 긴급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읍시 집행부와 의회, 시민사회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납해서 재원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해도 되는 대형 건축 공사의 시기를 조정한다면 2백억 원 이상 규모의 재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일단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의원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등 기본 월급제로 생활하는 분들이나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시민들이 받은 재난 기본소득을 자발적으로 재난기금에 다시 기부한다면 일을 처리하는 행정적 시간도 줄이고 새로운 기부문화도 생겨나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도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마치 모세혈관에 피가 돌지 못해 손가락과 발가락이 괴사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사된 조직을 잘라내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남희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을 제2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3개월여 지난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 추가 발생 현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피해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이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소득기준을 가리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가구에 보편지급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럼,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안. 코로나19 사태로 3개월여 지난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금 국민의 민생은 한시가 급하며, 소비경기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부 발표 후 지급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상의 기준을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현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배제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방침에 따른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별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적용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 세 가지는 하나,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둘, 소비를 진작시켜 극도로 위축된 경기 회복, 셋,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입니다. 이 중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 이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시급한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소득기준을 가리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가구에 보편 지급하여 소비경기를 촉진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번 무너진 경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동반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국난에 처해 있고, 온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은 국민에게 힘을 보태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하루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편지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정읍시의회.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 전체의원 임시간담회의 시 일부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의방법은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재오 운영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