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25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5-27

이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와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통합형 지역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정부에서는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관군과 최초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1894년 5월 11일 이날을, 부패정치와 외세에 맞서 일어난지 125년 만에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첫 기념식을 가진 역사적인 순간이였습니다 올해로 두 해째를 맞는 국가 기념식(5월 11일)을 우리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녹두의 함성, 새 하늘을 열다’를 주제로 126주년 뜻깊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자유, 평등, 자주의 기치를 내걸고 부패와 외세에 항거했던 동학농민혁명.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특별히 기념하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이 조례를 만든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읍시공휴일의 적용대상을 안 제4조에는 정읍시공휴일 지정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0년 5월 14일 박일 의원이 발의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선도적으로 정읍시공휴일로 지정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정읍시공휴일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매년 5월 11일을 정읍시공휴일로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기념일은 51종이 제정되었으며, 이 중 지역과 관련한 기념일은 4·3희생자 추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등 3종이 있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3월에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하였고, 광주광역시는 올해 5월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우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일도 황토현전승일(5.11)로서 우리시의 공휴일로 제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며 또한 타시도 및 시군구보다 선제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제정하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및 성지로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3조의 적용대상을 보면 정읍시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공무원과 노동자를 대상으로만 지방공휴일이 적용되는 만큼 운영면에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 및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 그리고 서인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위원

좋은 안을 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방 공휴일로 지정된 데가 광주, 제주 두 군데?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가 제정이 되면 세 군데네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안전부 소관인가요? 정읍시 공휴일로 제정이 된다고 그래도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정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정읍시가 제정했으니까 이것 무조건 지방 공휴일로 제정이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결과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행정안전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것,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아무리 지방 공휴일을 제정하도록 상급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 정읍시에서 공포했으니까 지방 공휴일로 제정한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정해서 통보사항인지, 승인이 필요한지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급기관에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건지, 우리 정읍시가 공포만 하면 제정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하다. 그것만 정확히 명쾌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가 완료되었어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공포만 하면 제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3조 여기는 시산하 공무원들만 적용대상인데 제3조에 보면, 검토보고에서 다른 공공기관, 학교 등등 이런 분들 민원인이 우리 시에 민원이 발생해서 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시에서 공휴일로 해가지고 휴무했을 때.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타 공공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이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서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뭔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정해서 공휴일로 지정하니까 그냥 공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5월 11일 공휴일이니까 일제히 행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급민원 부서는 기술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승범

김승범위원

다 우리 정읍시 관내에 아까 언급한 대로 학교나 공공기관들이 같이 쉬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업무가 주워져서 일을 다 시작할 텐데, 우리 정읍시만 딱 쉬어버리면 행정에 필요한 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근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은 공감은 하고 늦었지만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적에 보면 5월 11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해서 동학농민혁명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발전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1894년도에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했을 때에 시대적 가치와 또 오늘날에 즉 125년, 126년이 지난 오늘날에 시대적 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농민군들이 주창했던 시대적 가치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면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평등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이 이 기념일 지정을 해서 지정에 취지와 맞는 것인지, 그러려고 이 동학농민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이 동학농민 기념일을 우리 시민이 기념하고 이 의미를 되새긴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어떤 시대적 가치인 특히나 기초지자체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즉 너무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지방 소멸, 쇠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시대적 가치 그다음에 작년에도 국회나 검찰청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촛불 혁명을 통해서 주창했던 공정한 사회, 즉 차별화되어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과 철폐, 차별사유의 철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동학농민혁명 시대적 가치가 아닌가, 이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당시에 선배님들이 주창했던 시대적 가치는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 보고 우리가 그것을 계승해서 오늘날에 어떠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저는 이 기념 공휴일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방 기념일로 지정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사삼 광역이고 또 광주 5.18도 광역자치단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역사적인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지방 공휴일은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시도하는 그런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5월 11일 지정이 되어 있지만, 기념 제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정읍시에서 선도적으로 지방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파생적인 것은 이후에 더 규칙이나 이런 데에 제정을 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섭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셔서 5.18 기념일 헌법 개정이 된다면 전문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가치 이미 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읍시를 비롯해서 이 동학에 관련된 기초자체들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이 또 주창하는 것이 바로 이 동학을 반드시 동학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또 이렇게 주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에 여기에 보면 시민의 통합과 화합에 크게 본다면 할 수 있는데 저는 목적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정규화하게 추상적인 구절이기는 하지만, 집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일의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요. 목적에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부 다 넣으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시면 수정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나, 현재 있는 이 목적 가지고도 왜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 민주적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냐면 좀 전에 서인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동학에 주체가 우리라고 이야기하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우리 인근 고창, 부안 등 많은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자 우리 정읍에서 계속 주창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민들이 저희 어릴 때 동학제 학교 다닐 때 동학제 할 때 행사 참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시민들하고 약간 이완된 것도 보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자긍심도 심어주고 아, 동학 이것 허투루 볼게 아니구나, 정읍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구나, 달력에도 정읍시 만약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정읍시 공휴일 그렇게 쓰여 있는 것 보면 우리 시민들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고, 시민들의 통합과 화합을 훨씬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3조를 보면 적용대상이 우리 정읍시의회 그리고 본청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만 되어 있어요. 정읍시민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박일의원

정읍시민으로 여기에 명시를 안 한 것은 김승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념일 말하자면 전체가 국가에서 쉬는 공휴일 개념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주니까 우리라도 지켰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 5조를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3항에 권고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권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권고라는 문구를 함부로 쓰는 것 아니에요.

박일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박일의원

강제성이 없으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들은 현장 학습의 날 내지는 체험의 날 해가지고 학교가 하루씩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익규

이익규위원

제 의견은 권고보다는 유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권고는 하나의 강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적용대상을. 그 뜻이죠?

박일의원

아니요, 중앙부처에 다 보냈는데 기념일 주관 부처에서 협의사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읍시 공휴일로 할 것이니까 뭔가 답을 주라, 이랬더니 타 지역을 고려해서 회신은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당신들 조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공휴일을 우리 정읍시민으로 해버리지 어째서 우리 정읍시청에......

박일의원

정읍시민으로 하면 금융권이나 전부 전체 정읍시에 소속되어 있는 각 기관이나 개인, 기업체까지 전부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도 쉬어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럴만한 권한은 없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고 다만 축소해서.

박일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나중에 먼 훗날 금융기관도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승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것이네요. 다만 이 문구 권고를 유도로 수정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일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이익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적용 대상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공휴일로 지정가능해진 연도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박일의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8년에 했고요.

이남희위원

18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박일의원

예. 18년도에 제정을 해서 19년도에 한번 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전부 다 쉬어서 이것이 권고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고, 광주 5.18도 이제야 시작하는 것이라서 아직은 없습니다. 광역 외에 소도시에서는 정읍시에서 처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굉장히 정읍시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발 빠르게 다른 타도 시보다 아마 우리 정읍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공휴일 지정이 된다고 하면 타 일반 지자체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라든가, 여기 3조에 보면 제5조에서 3문항에 보면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실시해서 하려고 하는지요.

박일의원

되면 내년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남희위원

광범위 하게 먼저 우리 학생들이 학교나 기관들에서 공휴일이 같이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일의원

여기에다가 넣은 게 시장의 책무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봐요. 시장이 교육장과 강력하게 협의도 해야 되고 우리 정읍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니까 교장 재량 하에 현장학습도 하고 그런 재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한다, 이것을 주문해 놓았다고 봐야 하죠.

이남희위원

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혁명 운동 축제할 때 지금 30년이 넘었지요. 그때만 해도 30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한복을 입고 축제 기간 동안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념일이 국가에서 지정이 되었고, 또 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같이 동학혁명 정신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대상이 학교, 교육기관하고 해서 먼저 순차적으로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일의원

아까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남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권고한다 라고 너무 강제성을 띠어서 유도한다 라고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나 다른 데 보면 다 적극 권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해보면 유도한다 라는 것도 맞지만, 우리 정읍시 공무원 그것으로 하니까 강력한 권고 한다가 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각 기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는 게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그것은 정회해서 전문위원님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고든, 유도든 어떤 것이 더 나은 지.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박일 의원님 말씀대로 권고는 강제성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는 권해서 하도록 유도한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권고가 문안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권고하고 유도하고 비슷한 뜻이지만 또 권고할 때는 유도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권고는 그래도 이 사항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된 것 같아요. 조례안이기 때문에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 제주 사삼 사건 때문에 지방 공휴일이 제정이 처음으로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게 보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이것도 문제로 제기가 된 바 있네요.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왜냐? 다른 지방자치단체 형평성도 우리가 보는데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국가기념을 지정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제정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만 지방 공휴일로 제정이 되었을 때 왜냐면 제주 사삼 사건도 지방 공휴일로 제정이 되니까 어떤 여론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찬성하는 여론도 있었다 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그것만 참고해주시고 디테일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공포를 해놓고 또 조정할 것 있거나 수정 또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하시게요.

박일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박일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광주 5.18은 광주시에 거의 국한된 것이죠. 사삼사건 제주에 국한된 것이고, 동학농민혁명기념은 정읍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정읍 인근 고창, 부안, 전주, 공주 등등 굉장히 다양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된 이런 혁명사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한다는 게 조금은 우리시민은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환영을 해요. 혹시 일반 지자체하고 같이 공유를 했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일의원

그것은 공유할 필요가 없죠.
상중

조상중위원

쉽지는 않지만, 본인의 생각이지 우리 정읍시만 국한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한 차원 높여서 인근 지자체까지 같이 가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일의원

동학기념일을 5월 11일로 국가에서 제정을 안 하고 날짜를 다른 날로 했으면 그날 했겠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날을 원하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5월 11일이 국가기념 말하자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택한 거예요. 조상중 위원님 말씀대로 고창, 부안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정읍시 조례가 필요 없죠. 그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요.
상중

조상중위원

쉽지 않은 일이죠.

박일의원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읍시만 하자는 것인데 다른 데까지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죠.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한테만 혜택이 있고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박일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해서 논의해볼 만하기도 한데 제가 상위법령 살펴보니까요. 아까 쟁점이 되었던 게 권고 이미 상위법령에 권고할 수 있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기념일 날짜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향토현전승일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전주성 점령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공공기관이 쉬는 거거든요. 기업이 쉬고 이런 거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권한에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권고라는 표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상위법령에 다 나와 있는 표현들이라서 그런데 백 테이터로 드린 자료 중에 그 조항이 빠지다 보니까 미처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꼭 정회해서 논의를 해야 될까요. 질의하는 과정 안에서 쭉 살펴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권고라는 표현을 바꾸는 문제 이게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상위법령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역시 권고로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4조 휴무 등에 권고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나 기업 등에 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서인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안녕하세요! 감사과장 강채원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 제거 등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정읍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로 변경하고「안 제2조 제1호」는 부조리 신고대상에 시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와 정읍시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 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 동의 추천 제청하는 기관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까지로 확대하며 「안 제4조」는 부조리 신고방법을 별지1호“부조리 신고서”서식에 따라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요 증거자료와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현행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 5년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 변동 시마다 개정해야 함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정비하며 그리고, 각호 제목 및 외의 부분 중“보상금”을 각각 “포상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감사과장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5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조리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 부조리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신고기한을 정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2019년 1/4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부패정도가 심한 비위면직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발생비율이 높은 곳으로 보고된 바, 부조리 신고대상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며,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06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건수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가 2006년 조례 제정을 했다고 그랬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전부 조례를 바꾸네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직원 건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전라북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가 전주, 군산, 진안 3개 시군인데요. 그런데 그 시에서도 보상금 예산확보했지만, 지급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는 보상금을 확보한 예는 없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상금이 없었으니까 누가 신고를 안 했겠네요. 보상금이 있었으면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보상금 예산을 또 확보를 하나요? 앞으로 바꿔지면 포상금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포상금 예산 이제 확보를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 할 것 아니겠어요. 부조리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도 주고 여기 보니까 10배주고, 20배주고 이런 것도 있네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2006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나 등등 부조리에 대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이네요. 우리 시한테는 있으나 마나 하는 한 조례 같네요.
한석

강한석감사과장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방지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 제정이 된 이후로 우리 정읍시는 그동안 보상금이었고 앞으로 바꿔지면 포상금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상금 지급한 예 가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고 앞으로라도 이런 예 가 발생해서 앞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참고로 보상금과 포상금 용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어 정리를 이렇게 내려줬어요.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로 보고 포상금은 포괄적으로 공익신고 등해서 일반인과 공무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06년도에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2006년 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청백한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세요. 자부해야 되겠네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참고로 청렴도는 우리가 우수한 편이었어요. 재작년에 2등급 하고, 작년에는 3등급으로 1등급 다운이 되었는데 그것은 외부평가에서 점수 0점 몇 점 차이로 청렴도는 우리가 양호하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 말씀대로 보상금은 일당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일당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잘해서 칭찬의 수당이에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용어는 잘 바꿨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요. 이 제도가 전라북도에서 1위 났나요, 전국에서 몇 등정도 되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순서를 가 등급, 나 등급 등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가등급 정도 상위.
상중

조상중위원

가등급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34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서 가등급이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3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0%이면 80개 정도 가등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가등급 위에는 없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등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정읍시정이 앞으로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5조 1항 다 목, 라 목을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출자 출연 보조받는 사회단체가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입니다.

정상섭위원

보조금 받는데 중에서 사회단체들도 있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출연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정상섭위원

여기는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보조도 10억.

정상섭위원

아, 10억 이상만. 출연하는 게 시민장학재단이고요. 조례를 물론 범위는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을 받는 어떤 사회단체들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범위로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읍시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10억씩 주는 보조금 단체가 있을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여기는 조례 앞에 목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래는 공무원들과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단체 거기에 국한되어서 부조리를 받기 때문에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도 보조금 같은 것 사후정산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정상섭위원

물론 그런 적발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시민이 단체들에 어떤 부적절한 면들을 알았을 때 감사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을 꼭 받을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게 한다면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아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 임직원은 정읍에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밑에 또 마찬가지로 보면 시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임명하거나 위촉하거나 이런 또한 단체에 임직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조례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아까 보상금을 한 번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꾸로 공직자에 어떤 부적절한 면들이 전혀 없다 라고 우리가 또 증명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4조 신고 방법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표1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같은 여러 가지 전자우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반드시 서면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런데 그것을 왜 서면으로 해놓았냐면 포상금 지급관계가......

정상섭위원

문구에서 서면제출 원칙으로 하는데 긴급하거나 그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를 또 여기에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문구 조정의 문제. 그것을 지적해보고 싶고요. 4조 3항에 보면 증거자료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자료까지도.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허위신고 또 예방도 해야 하잖아요.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증거자료까지 첨부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감사과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공직사회의 비리를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본다면 내부고발자 문제도 사실 그러는 건데 외부인이 어떤 비리를 알고도 이런 절차적인 내용들이 까다롭다 라고 한다면 쉽게 이런 것을 엄두를 내서 아, 저것 잘못되었는데 저것을 반드시 좁은 지역사회에서 자기 신분에 노출이 되면서까지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리 행위에 대해서 남용되거나 남발하는 행위를 또 막아야 하는 거잖아요. 아닌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식에 맞게 절차 요건을 까다롭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아닌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또 형법상에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과연 이런 것들을 증거자료까지 증거자료는 물론 제시는 해야 되겠지요. 제시는 해야 되나, 이런 행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감사과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증거를 오히려 확보하고 증거가 없다 라고 하면 증거를 제시를 요구하고 이런 선행조치가 되어야 하지 다 해서 다 갖추어서 이렇게 다 하라고 하면 과연 이 조례에 따라서 얼마나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것들이 약간.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전에는 신고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례가 조금 어설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별지1호 서식, 별지2호로해서 그때는 신고서식도 없었어요. 신고하려면 서면으로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신고방법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고민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드리고 대부분 공직사회에는 청렴해졌습니다. 남한테 커피 한잔도 요즘 고의로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잖아요. 사실 또 그렇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언론매체를 보면 간혹 이런 것들이 터지고 하는데, 내부고발자 경우도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분보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누가 했는지 다 알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버리고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묵과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공사 원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절차적인 요건들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감사과에서 선행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했을 때는 반드시 증거자료 제출을 신고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인데 다 갖추어서 다 해서 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또 내용만 주면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년 도부터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2006년도.

김중희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고창군이 14개 시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위를 했더라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김중희위원

권익위에서 평가를 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청렴도는 업무소관이 국민권익위입니다.

김중희위원

기사를 보니까 부조리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사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맞춰서 오는 거니까 그것은 적발할 수가 없는데 공사부분 쉽게 말하면 입찰부분은 84.749 인가요. 그 룰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 굉장히 낙찰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업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행감 때 질의를 드릴 텐데, 어느 업체가 정읍시에 수의계약부분 또 공기관 대행 사업비, 농촌공사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을 굉장히 꿀물 따먹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청렴하게 랜덤방식으로 하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지역 업체들이 몇 개 업체만 할 게 아니라 업체를 예를 들어서 500개면 500개 순번을 정해서 해주던지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더 청렴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과장님이시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금품 수수액의 경우 10배 이내, 또 향응에 경우 10배 이내 또 상호에는 100분의 10 이내 이런 식으로 이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꼭 이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금액을 딱 정해놓으면 우리가 징계 부과의 업무 같은 것도 보면 징계를 하면 부과금도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2배, 4배, 배수를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 부조리 경조에 따라서.

이도형위원장

가령, 금품 수수를 받은 공직자 해당자를 신고를 했어요. 금품수수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배 이내이니까 1천만 원까지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차피 상한액은 1천만 원이에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1천만 원까지인데 100만 원 줘도 되고, 이내이니까요. 너무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상한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제 말씀은 10배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금품수수 한 것이다 하면 1억까지 줘야 되는데 1억은 못주고 1천만 원이 한도액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적게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어봤자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굳이 이내라고 하는 표현을 두어 가지고 일종에 인사위원회에서 재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될 필요가 꼭 있을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횡령에 100분의 10이라고 5백을 횡령했다고 하면.

이도형위원장

그래 봤자 1천만 원이에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산출도 해야 하니까요.

이도형위원장

그래 봤자 상한액이 이내라는 이야기는 100분의 10이든지 정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것이 1천만 원 넘어 버리면 어차피 1천만 원까지인 거고, 9백9십9만 원이다 그러면 9백9십9만 원을 설정해 주어 버리면 되는데 9백9십9만 원 이하로 줄 수 있기 때문에 9십9만 원 주어도 되고, 9만 원 주어도 되고, 물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탄력성을 두어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질의보다는 중간 조항에 보면 신고자 보호라는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에 경우는 신고자 정말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공직사회에 문화 중에 하나가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게 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랬다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로보수 공사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인도라든가 공사하고 나서 잘못된 거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그 업자가 전화가 와요. 업자가 바로 전화가 와버려요. 한 2시간 안에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위원장님 잘 지적을 했어요. 저희한테도 불편사항 신고하러 오면 그 부서에서도 누가 신고했냐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같은 공무원끼리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물어보냐, 불편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그걸 물어보지 말고 현장 나가서 해라 저희는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제시한 내용이 맞으면 그냥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자보수 해달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문제제기한 또는 제보한 사람을 알아서 그분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해주면 끝났다. 철회해라 또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꼭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 신고자 신분보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조직문화 자체를 그 내용이 팩트나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해서 자기 본인에 공무원에 어떤 법령과 자기 양심을 가지고 그냥 일만 처리하면 참 좋겠다, 그러고 나서 궁금하니까 신고하신 분 또는 알려주신 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내용만 알려주면 되는데 참 이상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사회 문화에서 좀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내 부분을 판단해서 하시든지 저는 사실은 포상금이 되었든 보상금이 되었든지 지급되는 사례가 없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러기는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고치셔도 상관없으니까 다만,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안 세워 놓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신고 건수가 없다 보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래서 3개 시·군 데이터를 파악해보니까요. 전주 500, 군사 100, 진안 200만 원 예산을.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까 한도액이 1천만 원인데 10배 또는 10 이내라고 했으니까 예산만큼만 딱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메리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전주 같은 경우 물어봤더니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되면 1천만 원 확보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불용액 처리되니까요. 그래서 안 세우기는 그렇고 일정 부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이 경우야 정말로 내용이 부조리에 내용이 사실이고 일벌백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또 포상금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집행부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서 다만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공직기강에 교훈을 주는 의미로 널리 알려주시고 신고되는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 과정에서 우리 정상섭 위원께서 문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논의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 볼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궁금한 내용이 해소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5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2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류되었던 상황은 점수표 변경에 대한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그걸 수렴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해서 보류에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의견을 충분히 주셨을 것으로 보고요. 그 바탕으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효율적인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수정안이 있었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점수표 배정만 가지고 그때 안이 보류된 겁니까?

이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시의원 참여 여부가 있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중점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두 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로 이해하고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의원 참여 문제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의원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또 이런 것들도 봐야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시의원 참여 문제 이것은 취소를 할게요. 쟁점이 된 점수 배정은 빨리 논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 개정안에 5조 6항, 7항, 8항을 삭제, 삭제, 삭제되어 있는 부분은 개정 조례안에 필요는 없는 조항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갖다 주셔서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배점에 보면 주민이용 편의성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특정기관에 유리하게 배점방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주민이용 편의성 대표적인 것이 관내 지점 수 및 주민이용 편의성인데요. 시군 어느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에서 특히 군 단위는 관내 지점수가 많은 것이 한 은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는 코드가 11번입니다. 단위코드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축협이나 이런 단위농협 이런 사람들은 12번 이렇게 코드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점포수로 다 포함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전산을 일괄적으로 쓰니까요. 그런데 또 전북은행은 전북은행하고 우체국하고 또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점표를 보면 금융기관에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이 부분은 엇비슷할 것 같아요. 2번도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번에 주민이용 편의성하고 지역사회 3번이 제일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배점표를 보면. 그러면 배점표가 관내 지점은 수 및 주민이용 편의성에 대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전산화가 통합되어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특정기관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가 2019년도에 3천300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예금 금리가 1%도 안 됩니다. 한국은행 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과장님.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1%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중희위원

0.75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행 금리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은 보편적으로 기금 종류가 11개 항목이 되지요, 과장님.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기금이 대체적으로 보면 1%뿐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에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유치전이 치열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1금고가 있고, 2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1금고는 일반회계, 2금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금고 하나로 갖고 일반회계와 특별기금을 하나로 갔을 때는 우리 정읍시의 이익이 무엇인가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시금고를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농협이 얼마였었죠? 13억인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13억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전북은행이 1억씩 해서 3억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뭐라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1금고 안 되면 2금고 자동으로 하면 우리는 그냥 해도 로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읍시 총 1년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정읍시 회계에서 어떤 세외수입이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 한번쯤 세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1금고로 하나로 단일대우로 해서 1금고 하나로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은행 금리이야기도 물어보고 정읍시 일반회계 금액하고 특별기금까지 다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금고 하나로 갔을 때도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정읍시 유리한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민이용 편의성 배점표에 보면 점포수가 8점 부여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점표가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난번 보류된 건도 이 건에서.

김중희위원

제가 저번에 상임위가 달라서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법제처에 질의도 했고 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김중희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19년도에 합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천1백26억입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152억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34억, 그리고 기금회계가 449억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과연 우리가 기금만 449억인데 우리가 이걸 1%만 받았을 때 정읍시가 얼마나 손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정읍시 인구가 1년에 아무리 못해도 1,000명 정도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전 외 수입이 우리가 정읍시에 이로운 것을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금고, 2금고 할 게 아니라 그냥 1금고 단일로 했을 때 정읍시가 얼마나 부가창출이 될 것인가는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양지해하셔서 과장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읍시 인구가 자꾸 주는데 어디서든 수익을 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시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같은 돈이면 저희가 이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더 부가창출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김중희 위원님께서 배점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셔서 제가 곤란한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배점표를 의원님들이 자기 의견을 줄 수가 있어요.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뭔가 안을 놓고 표결을 하든지 뭔가 할 텐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해버리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당 분야를 예를 들어 8점을 나는 그 부분을 재량행위 범주 안에서 6점으로 줄이고 2점을 다른 데에 옮기겠다 라고 하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 회의에서 그 부분까지 수렴하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수렴이 안 되어버리면 성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집행부 원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한 번 주셔야 합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점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점수 배점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용 편의성은 전북은행이 되었든 농협중앙회가 되었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배점이 총괄 3에 주민이용 편성의 21점 몇 점이거든요. 가항에 관내 지점에 수 및 주민이용 편성의성에 대해서는 6점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편차가 커버리니까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도형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섬세하게 설명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저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이야기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쳐보라고 했지만, 제가 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우리 김중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정확하게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별수 없어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중 제6항, 제7항, 제8항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표 정읍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1. 평가항목 및 배점표와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중 3. 주민이용 편의성의 세부항목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주민 이용 편리성의 배점을 8에서 7점으로 하고,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의 배점을 7점에서 8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