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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5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0-06-17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 다수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강화 필요성과 사용료 미 반환 규정에 따른 불합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용신청의 방법을 유선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홍보물 설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 제2항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제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를 인하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8일 황혜숙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혜숙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다수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강화 필요성과 사용료 미 반환 규정에 따른 불합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내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및 무허가 홍보물 설치 등으로 공용시설 이용 위반사례 등이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를 저해하고 시설 이용 불편의 원인이 된다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선 예약 후 노쇼(예약부도) 예방 방지책과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의원님,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 조례안 제16조 3항 신설 내용 중에 과도한 음주 등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사용제한 일수가 30일 이내 단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안별로 경중을 가려서 여러 단계로 세분돼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초 위반자에게 10일을 제한한다고 하면 다음 위반자에게도 명확하게 세분화된 기준이 없어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화세요? 예를 들어서 흡연은 몇일이면 몇일 음주면 음주 몇일 해야지 30일 이내라니까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제한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30일 내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 부분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의제기가 없을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너무 세분하게 나눠져서 몇일, 어떤 경우에는 몇일 어떤 경우에는 몇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세분해져서 저희가 이렇게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게 황혜숙 의원님의 의견대로 30일 이내로 하는 것도 좋다. 그런 내용……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8조 2항 신설 내용에 수탁자 계약사항 위반 시 1년간 위탁 참여를 제한한다 하는데 위탁 처분일로부터 1년간 수탁자를 변경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을 중단하는 것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8조 2항 말씀하시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년간, 위탁을 저희가 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대비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놓은 것인데요. 큰 의미는 없지만 1년간 위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위탁 제한기간 중에 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제한을 하면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해요, 그러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를……
경윤

고경윤위원

모집해서 한다 이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모집해서 재수탁자를 선정을 해야겠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것을 예약을 할 때 지금 여기 유선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라고 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학생이나 대학생들이 휴일날을 이용해 공휴일, 방학을 이용해서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 어디까지 확인을 하고 전화상으로 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체육시설은 전국 어디에 주소지가 있든지 정읍시 체육시설은 모두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민이 아니라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데 요즘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외지인한테는 대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난번에 신태인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과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코로나 때문에 외지인한테 개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했었는데 정작 그곳을 관리하고 또 해야 되는 우리 정읍시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이 명의를 이용해서 대여를 해줬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절차를 할 수가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자기 명의를 빌려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제재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재조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동호회 회장님이라든가 집행부 위원한테 이러이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 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그렇게 해서 그 때 당시 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 때 한시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조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관련 조문 신설을 했는데 음주, 흡연, 취사행위로만 했지 아까 이런 재난사태에 대한 코로나 사태 같은 감염병 이런 게 외부로부터 유입됐을 경우에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거기 단순히 폐쇄조치하면 선량한 시민들, 거기를 이용해야 될 시민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매주 동호인 리그를 못해서 운동을 하루도 못하는 사람들은 몸살 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조치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때 토요일날만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분들까지도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여기다 신설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음주나 취사행위, 흡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16조 1항, 2항에 대해서 현황과 같음 해 가지고 여기에다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1항과 2항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조항이 아니라 그 명의를 도용을 해줬던 사람에 대한 무언가를 해줘야 되요.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하죠. 시설에 대해서만, 그 조항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는 얘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선량한 시민들이.

정상철위원

그렇죠. 한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도 여기다가 해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 저희가 연구 좀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일단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의원

애쓰십니다.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어린이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및 공원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8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시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함에 관 주도의 조성이 아닌 이용객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획일적인 시설물 위주였던 기존의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와 차별화를 위해 조성단계부터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공원. 여기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소지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그런 것은……

정상철위원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얘기를 왜 질문하냐면 여기에, 다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위법령 예전부터 놀이터 관리에서 놀이터에서 인사사고나 무슨 상해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예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례에 거기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이거 하는 건 좋은데 그 예방을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 예방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사고, 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나면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도 있고 경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는가. 외부에다가 야외에다가 만드는 공원인데. 놀이터인데.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사고가 아니니까 부모들이 그냥 어디 병원 데려가고 이렇게 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어떻게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조례하고는 큰 문제나 그런 것은 없지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된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너무 많이 만들어놓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가서 상주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넘어지고 그런 부분, 놀이시설의 설치기준이라든가 밑에 모래를 깐다든가 보호 매트를 깐다든가 그런 부분, 그런 시설 규정은 수시로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전문기관 통해서 또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 깊게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정확하게 포인트예요.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 부분의 시설기준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 더 안전하고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이 조례보다도 선행이 돼야 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머리속에 두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사실 정읍에 모든 공용이용시설을 봤을 때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배려하는 시설보다 넘치게 많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이용시설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문제는 항상 중요한 문제죠. 이런 시설, 이용하는 시설들에 있어서. 그래서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에 부모의 책임과 그리고 우리 관의 책임, 그리고 어린이들도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본인들이 져야 되는 책임도 차후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클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알리는 어떤 장치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 시 안에 있을 거예요. 대응방안이라든가 규정들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대로 그 지침대로 하면 될 것이고. 하지만 어린이시설이다 보니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을 체크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 다 본인들이 공동이용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읍에서 어르신들 이용시설보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용시설은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을 하니 이런 일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돼서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총칙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축산환경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축산환경개선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8일 정상철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상철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축산 악취문제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 사회적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철 의원님, 김백환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조례 3장을 보면 축산환경 개선이나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의 규정은 있는데 축사환경이나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나 점검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런 강행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나 점검한다는 내용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실태조사는, 모니터링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3조 시장이 축산환경 실행계획 수립. 거기에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 그다음에 축산환경 개선 협의회에서도 개선에 관련한 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조사는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김백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자원재활용법 전부개정에 따라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2004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200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되면서, 2018년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법령에 불부합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 조례 중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은 상위법령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되고, 1회용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관련 상위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 안전기준이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환경부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확대와 폐 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항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환경관리원 주간작업 예외 규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새벽 6시 이후 시작하는 주간작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등 주간 차량동행이 어려운 작업, 시가지 골목길에서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을 차량 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 기타 주간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시장님이 판단하여 지시한 작업 등을 환경관리원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주간작업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인 1조 작업 예외규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의 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동 지침을 근거로 가로청소작업, 골목길 손수레 작업,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차량, 집게차량, 진공 청소차량 등을 3인 1조 예외작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내용입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대상 무료수거 품목을 27개에서 4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수거 품목에 규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이 2019년 12월 31일 신설되어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나 우리 시 여건에 맞지 않아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 미반영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3호에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에 따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전에 담당팀장님에게 설명은 아주 잘 들었어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는 보면 사실은 노동자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3인 1조가.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3인 1조 작업의 원칙이나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예외규정을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들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시에 맞게 예외규정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3인 1조 규정이 환경부 작년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안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3인 1조를 한 이유가 말 그대로 근골격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1인이나 2인이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업환경을 위해서 아마 3인 1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3인 1조 외의 작업 중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가로 청소하는,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하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차량, 진공흡입차량이라든가 음식물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람이 손을 이용해서 올리는 작업은 아니고요. 기계로 인해서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작업을 하는 데에서는 제외를 했으면 한다 해서 그런 작업은 제외를, 예외조항에 삽입하려고 그럽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기계가 많은 부분 해소를 해 준다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3인 1조에서 2인 1조로 바꿀 수도 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3인 1조 작업은 꼭 근골격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경찰들도 또 대기업 종사자들도 기본적으로 3인 1조가 저기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이것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할 때 여기 종사하는 환경노동자들하고 협의에 다 이른 거예요? 함께 이것을 정하신 건지, 아니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다 받아들인 상황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로변이나 부분적으로 동지역은 위탁업체 현대환경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환경 측하고도 사전에……

김은주위원

위탁업체 대표하고 상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종사하는 환경노동자들하고 상의를 하신 건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위탁업체는 그쪽 대표성을 띄고 있는 현대환경 대표하고 얘기됐고요.

김은주위원

위탁업체 대표가 이 작업을 하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 지금 그 부분은 이분들이 투표를 했답니다.

김은주위원

아, 투표를 해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투표를 해서 말 그대로 오케이를 했답니다.

김은주위원

아, 그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굉장히 잘 처리를 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만 보고 따라할 것도 아니고 좀 정읍이 선제적으로 가도 되잖아요? 정읍은 동학혁명의 고장이기도 하고. 항상 이런 일을 하실 때 노동문제가 껴있을 때는 노동자들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항상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참고적으로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환경부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자마자 우리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야간작업을 주간으로 과감히 바꿨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그 얘기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알고 계시죠? 2시에서 오전 7시로. 전국에 지자체 중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선도적으로 처음 시도한 우리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굉장히 그 부분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의 조문내용 변경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허가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산정 단위 및 기준 변경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높이 제한 변경과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폐차장 입지 제한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공정회 개최방법,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완화규정 변경,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변경, 용도지구 통폐합, 명칭 및 행위제한 변경,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변경과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문 내용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9조, 안 제33조부터 제51조까지, 안 제62조 제1항, 제3항, 별표8 등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위임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상황에 적합한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산정단위 및 기준 수정이 있어요. 이거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우리 시는 그동안에 도 개념을 안 쓰고 몇%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기준이 지금 우리가 경사도로 기준을 해서 몇도 몇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0도부터 90도까지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 시는 지금 40%라고 돼 있는데요. 그걸 산정했을 때 약 21도가 40%에 해당됩니다. 그걸 도 개념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에 우리가 21도가 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자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이게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주민의견 접수사항이 2건이 지금 21도를 경사도 25도로 완화를, 이렇게 써져 있어서 제가 이걸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높이 제한 완화 발표라고 돼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1종, 2종, 3종에 대한 건축높이에 대해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다른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종 같은 경우는요. 4층 이하입니다. 4층까지고요. 현재 시 조례에서 2종 같은 경우는 15층 이하.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높이 제한 완화를, 층수 제한이 없이 가능,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2종을 뭐하러 놔둡니까? 다 3종으로 해 버려야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종이나 1종이나, 또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층수를 제한이 없이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한을 둬야죠. 상위법령에서도 있는, 층수제한을 그럼 30층, 지금 15층 이하인데. 2종에 제한을 안 둬버리면 50층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근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건폐율, 용적률이 아니라 대지면적이 엄청 큰 데다가 하면 종으로는 2종인데 층수 제한하면 더 짓겠다 라는 겁니까? 이거 제한을 넣어줘야죠. 한계점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계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법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층수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제한이. 근데 저희가 우리 시 같은 경우만 지금 현재 시 단위에서는 15층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

정상철위원

이걸 지금 층수 제한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동안 사무를 보시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 이런 적이 있어요? 없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왜 풀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법령에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원래 법령에서 규제가 없는 사항을 우리 시가 규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시 단위에서 이거 규제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시만 규정개혁에, 그래서 2종, 3종이 건폐율, 용적률이 %로 다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건 맞춰서 건폐율, 용적률 맞춰서는 지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법에서 없는 사항을 우리 시가 그동안 규제개혁을 해 왔던 사항을 다른 시와 형평성이 맞게 우리 시민의 토지 재산권도 행사도 하고 법의 규정에 맞게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3종하고 2종하고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 제2항 상위법령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상위법령에서도 보면 2종, 3종 이것만 나눠져 있지, 건축법이. 거의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지금,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엊그제 목련아파트 앞에 지금 시민들 다수가 궁금해 하는 독일마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아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건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목련아파트 101동 정면에 7층짜리가 지금 들어가, 건축 중에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이격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시야상으로는 그 짓고 있는 건축물 끝과 101동 끝부분하고 거리는 거의 한 40~50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우리 정읍시민들이 그동안은 조망권에 대해서 걱정을 않고 살았어요. 눈만 뜨면 산이 보이고 들판이 보였기 때문에. 답답함을 못 느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건축물이 7층짜리가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이게 왜 민원일까 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는. 조망권을 해친다 라는 거예요. 조망권을. 자기 조망권을. 자기는 아침에 눈뜨면 멀리 내장까지 봤는데 이게 들어서니까 못 본다 이거예요. 저걸 못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층수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법령 안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것을 그래도 이런 기준이라도 어느 정도 두고 우리가 제재를 가하니까 나름대로 서로 싸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층수제한을 이렇게 풀어주면 더욱 더 민원의 소지가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검토가 필요하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토지 이용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 알지만 어떤 층수를 15층하고 예를 들어 15층이 아니라 20층을 예를 들어 짓는다고 봤을 때 건축물 간 이격거리랄지 이런 부분들도 더 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다면. 물론 우리 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5층으로 돼 있고 나머지 시군 봤을 때 시 단위는 전혀 지금 그 규정이 없고요. 제한이 없고. 순창이나 임실, 저쪽에 장수 이런 데도 18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만 지금 15층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2종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시행령에 별표에 보면 첫 번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종이 있으면 2종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나 층수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분명히 별표1에 시도시군 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죠. 제한을 해야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아요. 법령에는 없는데 시군 조례로 정할 수는 있다.

정상철위원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안 정하려고 하냐고요. 왜 풀어주려고 하냐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우리 시가, 우리 시보다, 군단위도 18층까지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남원시, 우리 시 포함해서 6개 시가 있는데 우리 시만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조망권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만 수많은 토지주 가진, 사유재산권 가지고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도 이 규제개혁을 정부에서 계속 하면 안 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있는 것을 찾아서 풀어주도록 돼 있어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2종. 여기에 도시군 계획조례로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법에서 없어지면 이거 고치세요. 그럼 되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그래서 공부도 하고 다 읍면동 여론도 듣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7대 때도 올라왔었습니다. 7대 때는 초산동에 한 아파트를 두고 거기를 두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때도 역시 보류를 했었습니다. 정읍시가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넘쳐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시민들 걱정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 7대 때 보류된 이 안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어주시고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국장님, 과장님.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층수 제한을 무제한 풀어주는 것은 좀 아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가 15층 이하잖아요? 15층 이하인데 여기서 5층 정도까지는 더 할 수 있으면 그 %를 넣든가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은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2종과 3종에 들어갈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종교시설, 노래방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거기에서 3종에는 들어가고 2종에는 안 들어가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층수를 너무 과하게 풀어주면 난개발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사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주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인근 토지주에 대한 권리는. 그분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다 건축물 30층, 40층 지을 수 있는 자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섰을 때 그 인근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어야 된다.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저 이 조례안을 받아들고 제일 먼저 놀랐던 게 앞서 정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논의가 됐던 걸로도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전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아, 그나마 그것들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일반 주택이라든가 노후된 공동주택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수성동에 주공아파트, 부영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서 정말 정읍에는 가구 수 밀도가 높은 신축 건축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신규 아파트, 가구 밀도가 높은 가구 수 밀도가 높은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기존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어요. 오르지를 않아요. 내려져요. 계속. 가격이. 매매를 내놓아도. 신축 건축물의 가구 수가 많은 신축 건축물이 들어서면 정읍 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 주택 보급률 130%가 넘죠? 정읍. 공실률이, 그 말은 공실률이 20%는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두 채 다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규제를 풀어줘버리면 다 신규, 그리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리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우리 대형마트 하나 들어서면 인근 주변에 5km 반경 안에 작은 상가들 다 죽죠? 그런 개념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 다 거기 들어가고 싶거든요. 무리를 해서라도. 특히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층수가 높아진다는 말은 가구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정읍에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정읍에 기존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시계획은 기존에 살고 있는 데서 갈아엎어서 새 것으로 보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에서 잘 살 수 있게 시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의 터전 안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 정책의 갈 방향이지, 인구도 늘어나지 않는 곳에서 가구 밀도가 높은 신축 건축물을 자꾸 하게 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슬럼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사람들 아파트 팔지도 못해요. 갈움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조망권, 일조권 얘기 나오죠. 조망권, 일조권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서적 위압감이라고 봐요. 그것도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주는 위압감, 위축감. 이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부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좀 시민 전체를 봐주셨으면 해요. 예, 말씀하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금 층수를 완화한다고 해서 이게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건폐율이 2종 일반 주거지역 60%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15층 지으면 그 면적 60% 범위만 짓지, 부지매입해서 하려고 하지 돈이 비싼 땅 막 무한정 사서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근데 층수를 올리려면 그만큼 넓은 면적 또 더 사야 되는, 부지 면적 이렇게, 그래서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다. 무한정 올라가려면 3종 주거지역에 가서 층수 제한이 없는 그리 가서 해도 되지, 그럼 건폐율이 50%밖에 아니니까 땅 조금만 사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 근교보다는 좀 외곽으로 빠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폐율을 60%를, 100평 지으면 100평 대지면 60%까지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층수 올리려면 땅을 더 넓게 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무한정 막 올릴 수가 없다. 건폐율, 용적률 또 맞추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부정하는 건 아니고……

김은주위원

그럼 어차피 무한정 못 올라가는데 뭐하러 이걸 풀어줍니까, 그러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규제죠. 대지 건축면적에서 60%는 맞춰서 지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땅은 좀 넓은 땅도 있을 때 건폐율 맞춰서……

김은주위원

그러면 거대한 자본가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사람들한테 주변 토지주한테 가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런 것을 규정한다면, 장수나 순창도 18층 이런 데는 더 조망권도 좋을 판인데 이런 데도 해제……

김은주위원

국장님, 타 지자체 경우를 들 때는요. 타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거 선제적인 거 그런 걸 따라가시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니, 근데 전라북도 6개 시에서 우리 시만 한다는 것은 반대로 규제를 우리가 강화하고 있다고는……

김은주위원

대신에 규제가 약해서 문제되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 태양광 전치입니다. 고창이나 다른 지역은 태양광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타 지자체 예를 들 때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일 때 예를 들도록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층수 제한을 풀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런 것들이 별도에 또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것이 방지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왜 층수 제한을 두자 라고 저는 지금 의견을 내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심의를 하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재정비요.

정상철위원

재정비? 몇 년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5년.

정상철위원

5년이죠? 5년에 한 번 해서 3종으로 바꿔주세요. 이 자리가 있으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건……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야지. 종을,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자본을 가지고 있든 안 하든 내가 뭔가를 짓겠다. 대부분이 이렇게 층수를 15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로 보면 그래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자본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어디든지 지어요. 용적률, 건폐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굳이 어떤 업체가 또 정읍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저희 냇,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소동 지역구에 지금 내쇼날플라스틱 자리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가 몇 종이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 옆에 목련아파트가 그 때 당시 이게 묶여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무릎이 아파서 그 계단 5층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4층하고. 근데 그것을 풀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땡큐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지역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넓게 정읍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는 15층 이하 가능해서 층수 제한없이 가능으로 변경하겠다 라는 조항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층이면 20층, 23층이면 23층까지 이런 것을 가능하다 라고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거지,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상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상의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4에 건축물의 층수제한 삭제를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역지구지정에 따른 조례나 그밖에 법정계획에 따라 별도의 지침이 마련될 경우 그에 따른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