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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25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6-17

이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오늘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동옥입니다. 먼저 우리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9 회계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1,811억 4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644억 3천만 원으로 잉여금은 3천 16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1조 1,995억 6천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조 1,811억 4천만 원으로 18억 7천만 원을 불납결손하고 165억 5천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1조 1,582억 7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8,644억 3천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9억 3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조 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3,167억 원으로 이월액은 1,829억 3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5억 9천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10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9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1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보유기금 618억 7천만 원에서, 2019년도 조성액은 241억 3천만 원, 사용액은 271억 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은 589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5,915억 2천만 원이며, 부채는 총 750억 6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16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 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9,147억 원이며, 총비용은 7,411억 6천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3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8년도말에 154억 5천만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44억 5천만 원이 발생하고, 57억 4천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채권 현재액은 141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입니다. 우리시 채무는 2018년도말 1억 4천만 원으로, 2019년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1억 4천만 원을 상환하여 201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125억 4천만 원이며, 2019년도 취득 등으로 1,197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62억 5천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현재액은 1조 4,159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말 물품 현재액 87억 1천만 원에서 2019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12억 1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3억 8천만 원을 처분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95억 4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이익규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19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해여 검보토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2020년 5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액은 1조 1천 81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74억 원, 공기업 674억 원, 기타특별회계 26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천 644억 원으로 일반회계 8천 46억 원, 공기업 456억 원, 기타특별회계 14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을 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건, 4천 5백만 원으로 자생차전시회 기간연장에 따른 소요예산 또한 서남권 연계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또한 정읍역 농특산물 홍보관 이전에 따른 전용으로 3건이 되었습니다. 이체는 518건, 2,139억 5천만 원으로 2019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98억 원으로 재해위험수목제거 사업 등 7건 11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천 만원을 지출하고, 지출 잔액은 3천 만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425건에 1,829억 3천8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1,089억 6천6백만 원, 사고이월비 739억 7천2백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2018년도말 조성액은 618억 7천9백만 원, 2019년도 조성액은 241억 3천7백만 원, 사용액은 271억 원, 현재액은 589억 1천5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채권 현재액 154억 5천2백만 원, 2019년도에 44억 5천만 원이 발생하고, 57억 3천8백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141억 6천4백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2억 8천8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61억 8천7백만 원, 특별회계 68억 3천2백만 원, 기금 11억 4천5백만 원입니다.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8년도말 1억 3천9백만 원에서 2019년도에 1억 3천9백만 원을 상환하여 201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재산가액 1조 4,159억 8천6백만 원으로 전년도 1조 3,125억 4천3백만 원 대비 1,034억 4천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현황은 1,130건에 95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1,056건 87억 1천6백만 원 대비 8억 3천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 23억 7천4백만 원에서 2019년도 236억 5천8백만 원이 증가하고, 232억 1천1백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액은 28억 2천만 원입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1억 8천7백만 원, 보관금 25억 6천5백만 원, 잡종금 등이 6천9백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성과계획서는 9개의 전략목표와 78개의 정책사업 목표, 2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247개의 지표는 목표달성(달성률 92.2%) 하고, 5개의 지표는 미달성함으로써, 2018년도 달성률 92.7%에 비해 달성률이 0.5% 낮아졌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2020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사항을 검사 후, 결산 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는바, 특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이며, 불납결손액은 8억 2천8백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평가액부족 등으로 나타났고, 미수납액은 103억 4천9백만 원으로 무재산, 납세태만, 자금압박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의 2019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지출액은 3,887억 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159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10.4%인 475억 9천2백만 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 현황을 보면 총 79건에 일반회계 이월 현황을 보면 159억 원으로, 명시이월 35건, 72억 3천5백만 원 사고이월 44건, 86억 6천1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현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주요 사업은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설치사업 18억원 정읍문화원 신축 10억원 대장금테마파크조성 14억 2천 2백만원 장애인이용시설(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신축및리모델링 6억 4천만원 전북대융복합대학원 인가추진 방음벽설치 5억 3천 7백만원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내장호변 복합 생태체험 모험공원 조성사업 10억 9천 9백만원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 6억 2천 9백만원 장애인이용시설(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신축 8억 4천 6백만원 보건소 증축 5억 8천만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공원 대체도로 조성공사 8억 4천 7백만원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동절기 공사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사업 외에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정한 사업시기를 놓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축소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잔액은 475억 9천 2백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 16%, 보조금 정산잔액 4%, 예비비가 7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우리위원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9건이며, 이를 참고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ㆍ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 실적을 확정 적인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ㆍ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성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평가제도인 만큼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읍시의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으로 결산검사 의견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2020년도 2, 3회 추경,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시간 차원에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과보고 부분에 작년에 결산감사 때 성과 부분에서 달성률이 나오잖아요.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고 그래서 달성률이 나오는데 100퍼센트를 넘게 표기된 것도 있고 100퍼센트에 맞춰서 목표는 실제로는 100퍼센트 넘었는데 초과 달성을 했는데 달성률에 100퍼센트라고 딱 고착시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1, 102퍼센트 이렇게 표기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어요. 더 더욱이 제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단위사업 내에서 한 페이지 안에 위에서는 100으로 딱 묶은 데가 있고 어떤 것은 또 100을 초과해서 표현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제가 질의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선방안도 말씀을 하셨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을 거예요. 입력하는 곳에서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 문제고, 또 입력하는 기준을 설정해주는 부서는 성과관리업무 담당부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성과관리 담당부서가 기획예산실입니까? 아니면 감사과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감사과에서 성과 관리하고 지표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표관리?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입력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입력 총괄부서가 기획예산실이 맞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약속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님 약속 한번 해주세요. 내년 결산보고서에 결산자료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100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작년에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지적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 부분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으로 해서 양이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해서 봤어야 하는데 나중에 책이 발간되고 전부 자료가 수집된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수정을 미처 못 한 것 같고 사실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회계과에서는 추출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제본하는 기능밖에 못해요. 기획예산실도 역시 지침을 내렸으나, 소관 부서 담당자들이 100퍼센트 초과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나는 100 달성한 것을 만족한다고 딱 100으로 강제 입력해버리면 고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산식을 집어넣어서 손대지 말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버리면 그냥 비율이 자동으로 컴퓨터상에 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대로 회계과에서 받으면 되고, 그래서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한도를 스스로 정해서 유리천장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재무제표 16쪽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2019년도 우리 정읍시에 재정운영에 대한 결과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재정운영 결과를 보시면 약 1천7백35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복식부기상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수익을 빼면 결과가 재정운영 결과라고 하는 것이 비용 대비 수익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상섭위원

개념은 비용 대비 수익인데 그러면 이 수치가 커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것이 커지는 것은 보조금이나 지원금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운영 결과 수치가 늘어난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맞습니까? 뒤에 분들 대답해 주십시오.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커지는 건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비용 대비 수익 구조가 재정운영 결과인데 이것이 재정운영을 제대로 해야 만이 맞는데 운영이 제대로 못 되는 부분도.

정상섭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교부세가 늘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죠.

정상섭위원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적정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작년도 자료 대비해서 보면 작년에는 2017년 대비 예산액이 무려 한 7천1백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6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3.5퍼센트입니다. 감소가 3.5퍼센트 감소가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이 그래도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68억 밖에 증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8.8퍼센트만큼 예산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1천7백35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적정히 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쓰라고 주었는데도 돈을 못 썼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공공기관 운영하고 사기업 재정 운영하고 차이가 그것이 있어요. 보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껴본 것인데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또 감시대상이 되어가지고 일 추진실적이 미진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얽매이다 보면 일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일을 몇 가지 큰 사업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정상섭위원

답변 말씀 중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중요하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해서 사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불용액이 남지 않잖아요. 물론 상황 발생이 예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렇게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재정운영 결과가 감소액이 커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읍시에 예산편성이 큰 틀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7쪽 결산검사 의견서 7쪽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46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재산세가 95억이고 자동차세가 14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비율이 우리 정읍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국세는 단위가 크고 지방세는 세입 단위가 큰 것이 없고 적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를 늘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이고 세정과에서도 기동대를 편성해서 영치하고 물론 대수도 늘어났지만,

정상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이거든요. 자동차세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사치성 성격을 띠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하나의 생계수단이 되어 버렸어요. 먹고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동차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동차세가 배기량별로 해서 세율이 부과되다 보니까 즉 7천만 원 차나 중고차 5백만 원 차량이나 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 세율표에 의해서 부과하라고 하면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러나 사회가 경제적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세 형편 차원에서 본다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없습니다. 대신 어디에 부과를 하느냐 유료 값에 포함을 해요. 우리가 기름을 살 때 기름 값에 자동차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큰 차를 끌고 다니게 되면 휘발유가 더 많이 소모가 되겠죠. 자동차를 많이 운행을 하면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래서 차의 크기 그다음에 주행의 거리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즉 휘발유 양을 줄이기 위해서 소형차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가 되니까 우리는 큰 차를 가능하면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초지자체는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라면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저희 정읍시가 율촌공인회계사에서 감사를 받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김중희위원

한 군데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정읍시 채무를 다 상환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유재산 증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체 회계감사를 어차피 우리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위원장으로 계셔서 하셨고, 율촌공인중개사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쪽에서 다 하시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다 합니다. 특별히 회계감사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조금 약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항상 정읍시 공유재산이 1조 지금 4천1백59억, 1천34억이 늘었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정읍시가 재정자립도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김중희위원

재정자립도가 7.3%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늘지는 않고 계속 감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는 감소가 되고 재정자립도도 자꾸 감소가 되는데 공유재산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회계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공유재산 증가는 대부분 큰 틀에서 보면 체육관,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 대부분 보면 도로 이쪽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김중희위원

42쪽 공유재산처리대책강구라고 해서 신태인유기농포도체험센터 매각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진행이 왜 안 되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당 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의회에 심의요청 되어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왜 보류가 되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때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매각을 하셔야죠. 빨리 공유재산처분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감정도 해보고 해서 여러 방향을 한번 해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김중희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명시이월비는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비는 현장에서 백데이터 부분을 정확하게 많이 수렴을 촘촘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고이월이 조금은 많이 나오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왜 제가 공유재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 정읍시에 불납결손액이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받지 못하는 돈. 행방불명, 무재산 여러 가지 등등 왜 그러냐면 전체 수입 대비해가지고 공유재산은 더 증가가 되고 관리비가 더 증가가 되고 불납결손액은 더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불납결손액 부분은 시효가 만기가 되었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반증이 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김중희위원

우리가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도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에 와서 정읍시를 위해서 일을 하듯이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전체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정읍시에 문제성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하는 바람이어서 과감 없이 공유재산이 아닌 필요 이상 가치가 아닌 것은 조속한 실일 내에 처분을 해서 예비비 운영비 차원에서 절감을 해야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앞에 계신 국과장님 또는 직원님들도 우리 후세에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부담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것도 우리가 동시대에 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김중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맞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 계획을 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해당 과에서 의견을 주셔야 하는데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건물은 용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필요 있다고 내놓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중희위원

내일 상임위에서 조례도 다루는데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직원 채용 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저는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예산 대비 우리가 사용지출에 있어서 물론 인건비도 나가야 하겠지만, 정말로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매각처리를 해서 재정안정 자립도를 더 높여서 우리 정읍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선진행정을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익규 의원님께서도 위원장님으로써 고생을 하셨고, 회계감사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를 자주 받다 보면 그 시에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받다 보면 우리 정읍시가 무엇을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고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2020년도에는 분명히 정읍시가 더 나은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끝내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평균 집행률이 몇 %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74.6%입니다.

이남희위원

현저하게 낮은 부서가 있습니다. 낮은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주로 낮은 부서는 정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안 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통해서 했었는데 집행률이 낮았는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국토 및 지역개발은 도로 사업이나 하천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월되고, 다리 이런 것 할 때 보통 몇 십억씩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든지 해서 지연되다 보면 집행률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9년도 집행액이 627억입니다. 민원발생이 되면 어떤 민원이 주로 되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집행액이 낮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옆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다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실정에 맞지 않는 친밀한 계획이 안 되어서 여러 의견을 듣다 보면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사업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계획과 또 진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처음부터 해야 될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물론 모든 업무가 주민들 위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해주어도 타당성이 있어서 공감을 하고 해주는 부분은 과감하게 빨리 잔행이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끌다 보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는 어떤 소통을 합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회 사전에도 하고 또 중간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해서 서로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그중에서 한두 명이 자기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이남희위원

중간에 협의가 필요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회복지는 집행률이 94.1%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94.1%,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94.1%인데요.

이남희위원

제일 높아요. 복지분야에서 제일 높아서 복지 쪽에는 민원발생이 별로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집행률이 가장 높고요. 수성 교통 부분에도 보니까 66.5%입니다. 낮은 편입니다. 수성하고 교통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좀 낮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수성 교통도 보면 사업내용이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다 보면 민원하고 관련된 것이 있어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차장 관련은 굉장히 중요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 주차장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주차장은 사실은 법으로 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해서 차를 매입을 할 때 주차장이 확보가 된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부족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시에서도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군데군데 이유지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도 주차장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충분히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행률도 현저히 낮은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파악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도 회계기준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7.3%입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에는 8.4%이었어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고요. 52%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53.3%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는 말하자면 지방세가 많이 세수가 많이 있으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지방세 자체수입이 없고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늘어날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온다거나 거기에 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예산 대비, 세출예산 대비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 교부세나 이런 것이 늘어나서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우리 자체 수입은 그렇게 별로 안 늘어나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 공모사업 이런 부분 많이 따오면 낮아진다. 우리가 공장설립을 한다든지 자체세입을 늘리지 않은 한 재정자립도는 팍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높아질 수가.

이남희위원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높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자체수입을 자동차세 외에 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을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재산세 이런 것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차도 아무리 인구 대비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지방소득세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대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나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이남희위원

인구대비, 대기업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세입 부분에서 태만, 태만이라는 글자가 세금 낼 때 태만한 그런 태도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표기상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세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징수도 독려하고 해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안 낸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세정이나 그런 고질적인.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세정과에서.

이남희위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고질체납자를 색출해서 적극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19쪽 물품 부분에서 비디오 프로젝터 신규 취득, 비디오 프로젝터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작년에 식당하고 프로젝트 쓰는 곳이 있어요. 물품은 정수물품, 일반 물품 말고 정수물품이 있어요. 정수물품 중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표기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비디오 프로젝트가 식당이라는 말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 기억으로 그런 부분에 또 일부 읍면동에 필요한 데가 있고,

이남희위원

비디오 프로젝트 들어가는 품목 어느 부서에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증금, 보관금 누가 관리하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보증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나중에 반환해야 할 예산 아닙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치해놓고 목적 달성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안 찾아간 보관금이나 보증금 있어요. 예치를 해놓고 사업시행을 하고 반환을 해야 하는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금액이 적다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몇 천 원, 몇 만 원은 안 가져가고. 이것 어떻게 처리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들이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증금이나 보관금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아니겠어요. 따로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안 찾아간 예산이 있으면 1만 원을 안 찾아갔어? 이건 계속 보관금이나 보증금으로 계속 이월이 되면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5년 되면 보존 기간이 5년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자동 소멸되면 세외수입으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잡종금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채무, 채권 관계가 5년이 시효이기 때문에 정리를 5년 단위로 해서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증금이나 보관금 가지고 소송한 예가 있어요.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행정절차나 등등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반환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반환해주라고 소송한 예 가 있냐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전 사례에서는 못 들어봤고 제가 있으면서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다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보증금이나 보관금을 우리가 보관할 때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만 발생하겠네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 정도 발생하세요. 전체적으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율이 지금은 낮아서 1% 때로.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우리 행정적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잡종금이 계속 쌓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네요. 관리해야지, 은행에 예치하는 행정력도 낭비지, 보관금이나 보증금을 찾아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찾아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모르고 하는 사람은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반응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보관금은 반환해야 할 예산이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250쪽부터 이것은 2019회계연도 이니까 2018년도에 돈을 못 쓰고 넘긴 것에 대한 정리 자료라고 봐야 되지요. 2019회계연도 결산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인 금액은 2019년도에 사용된 돈이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고 표기된 것은 2018년도에 다 돈을 쓰다가 넘긴 것을 2019년도에 어떻게 썼느냐 잔액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자료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숫자하고 또 제가 이것이 맞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별도로 요구했던 보조자료 있어요. 추가로 요구했던, 그래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보조 자료로 받는 건데 이것 하고 크로스 해보니까 좀 미세한 차이들이 납니다. 일단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산검사서 12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나오거든요. 결산검사 보고서 12쪽에 명시이월은 일반회계가 203건 금액은 있고요. 사고이월 202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음연도로 넘긴다 그 말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2020년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라고 우리가 예산심사 때 받은 자료 하고 일치해야 하는데 보면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예산부서에서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208건이에요. 금액은 맞아요. 그러면 또 사고이월 경우는 건수가 247건입니다. 금액은 또 맞아요. 622억 이것 맞는데 내준 자료상, 뭔가 불일치한 문제가 있다.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가 확인해서.

이도형위원장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루니까 그 사이에 어떤 것에 집계가 잘못된 것인지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행인즉 금액은 맞는다는 것.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 예.

이도형위원장

단위사업이나 합칠 것 합치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적은 차이 5건의 차이, 하나는 마흔 몇 건에 차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맞추자. 제 말씀은 그런 거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계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첨부 자료 250쪽에 보면 여기도 미세한 건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국가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첨부 자료에 표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전봉준 유적 초가 이엉 잇기로 괄호 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조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제가 발견한 것은 김명관 고택 안 사랑채 보수 금액하고 공교롭게 같아요. 1억 6천1백여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이 결산서 첨부 자료를 보고는 전봉준 고택과 관련된 사업이 미진했구나, 이렇게 읽히는데 실제 데이터에는 김명관 고택이라는 말이죠. 이게 프로그램 상에 모순인지 이것을 확인하셔서 이 글을 읽는 누가 이것 세세하게 읽어 보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볼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보니까,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아, 아예 다른 사업이거니 했는데 금액이 딱 맞아요. 그런데 사업 부기에 내용이 제대로 옮겨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첨부 서류에 세부사업명이 칸이 있는데 그게 다 안 채워져요. 빈칸으로 남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 미진했었는지 저처럼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하고 체크해봤을 때 아, 이 부분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내부적인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제안하려고 할 때 혼선이 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이도형위원장

확인도 해주시고 회계과에서는 사업명이 비어있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인지 프로그램 상에서 추출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런 맥락이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죠? 2018년도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박준승 선생 기념관 사업이 한 5억 얼마가 미집행 상태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다 집행을 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금집행은 올해 한 것인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준공하고 집행하고요. 일부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집행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2019년도 결산서 첨부 자료에는 2019년도에 집행한 금액이라도 표기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못 찾았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온 것에 대한 표기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8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19년도로 된 거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사고이월로 5억 얼마가 넘어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집행내역에 그 부분이 표기가 되어야 아, 이 사업이 정상계도로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드는 생각은 뭐냐면 부서가 또 명칭이 바뀌고 하면 프로그램이 또 혼선이 와서 누락시키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도형위원장

왜 그러냐면 회계과장님은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내부적인 컴퓨터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산서니까 다 써버린 거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결산검사를 앞두고 한 번쯤 보는 것도 우리 행정에 미스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비는 다 집행을 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100퍼센트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0쪽과 관련해서 세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 중에서 폐업 부도로 인해서 2억 5천2백만 원 정도 지방세수가 줄어들었어요. 폐업 부도로 인한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세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어느 정도 건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건수가 되는지 금액인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건수로는 4,086건 됩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상행위 하시는 분들이 연간 4천 건 정도 폐업을 하십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결손 처분할 때 한 사람이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한 사람이 열몇 건하고 또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것을 하기 때문에 20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건수로 파악하면 정확한 것은 어렵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상가, B라고 하는 상가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몇 건 정도 되는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추계치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한 사람 당 1년이 지나고 폐업이나 부도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이 다 걸려 있습니다. 국세 등 다른 연금까지 다 걸려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폐업 부도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자금 압박으로 인한 경우도 3백만 원 정도 수입이 미수납이 되고 있어요. 자금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대충 개념은 오지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보통 중소기업들이 매출이 안 되어서 자재 공급을 해놓고도 못 받는 경우라든가,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못 내서 부도로 폐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상섭위원

31쪽과 관련해서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발전 사업이 진도율이 50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데 기획예산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첨부 서류 369쪽에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에 인구감소지역 발전 사업인데 예산액은 11억 8천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명시이월 빼고 사고이월 금액만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신태인에 레지던시 사업해서 두 가지로 사업을 하는 사업 중에서 카페테리아 이런 관련된 사업들은 시기가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한 거고요. 그다음에 2억 8천1백만 원 사업은 내부 전시시설이거든요. 주차장 사업은 사업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6쪽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세입결산 개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2억 정도가 초과 수납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년도 수입은 이해가 가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부담금, 일반부담금, 과징금 또는 과태료.

정상섭위원

당초 예산서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과태료가 징수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결산서 의견서 7쪽에 보면 맨 상단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효소멸도 되어 있는데 1억3천7백만 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시효소멸이 5억을 기준으로 해서 5억 이상이 되면 10년이고 5억 이하가 되면 5년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보통 5년입니다.

정상섭위원

정읍 같은 경우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5년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시효소멸까지 방치가 되는 겁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럽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로부터 중단이 되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니 중단이 안 됩니다.

정상섭위원

그래도 기산점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5년으로 딱 되는 겁니까? 독촉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기산이 되는 게 아니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납부 기한을 넘어서 최초 독촉한 납부기한이 넘으면.

정상섭위원

기산점 최초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러면 거기서부터 5년까지.

정상섭위원

악용의 소지가 있겠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전에는 독촉장만 보내면 시효중단이 되어서 10년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법이 정확히 해석을,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법이 오히려 약간의 고의성, 고의적인 체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어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최고서 보내고 바로 납부가 되지 않으면 바로 재산 추적해서 압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년 금방 지나갑니다.

정상섭위원

분명히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독촉한다거나 압류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독촉 시점으로부터 이게 기산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또.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래서 5년 안에 최대한 독려하고 재산 추적하고 해서 압류해서 공매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조사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국 재산 조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지자체별로 재산조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국 재산조회해보고 가족별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2백9십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자율이 낮아져서.

정상섭위원

기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큽니까? 요즘 1~2퍼센트 밖에 안 될 텐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사용액 잔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상섭위원

사용하고 남은 게 감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용이 1천2백만 원 사용했는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조성액이 또 있잖아요. 조성액에서 빼면.

정상섭위원

그래서 2백9십7만 5천 원이다. 그다음에 세정과에 관련해서 35쪽 지방세수입을 너무나 과소하게 추계치를 잡았어요. 작년도에도 이것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많이 추계치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지방세는 어느 정도 지방소비세라든가 주민세,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직접 영향이 많이 받는 세목으로 경기 변동이라든가.

정상섭위원

미납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높게 잡는 건데, 여유롭게 잡는 건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런데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데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과징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정확히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데 가급적 전년도 몇 년 통계를 잡아서 가급적이면 세외 추계를 정확히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너무나 과다하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세금 다 잘 내시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실과소 협조 하에 세수 체계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감사과장님 안 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부분을 감사과장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서 제삼자한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원래는 재임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불법이죠? 그렇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다음 행감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 하나 전해주실 게 뭐냐면? 정읍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업.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거기 등기부를 보시면 제가 경제 때 이야기한 건데, 이번에 낙찰이 되었어요. 손실액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 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이 회계과에 가면 토지, 건물, 유체동산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정읍시가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합니까? 정률법으로 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감가상각은 건물은.

김중희위원

아니 법이 있잖아요. 정액법으로 해요, 정률법으로 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정율로 나가죠.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고정자산 유체동산은 뻔 한 것이니까 집기분이니까 고정자산 부분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몇 건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214건입니다.

이남희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20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일반회계가 202건이고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할 때요.

이남희위원

관광과장님 계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내장호변 복합생태체험 모험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사고이월 10억 9천정도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화광장 주변에 이번에 조성한 천사히어로즈 사업 예산입니다.

이남희위원

이 사업에서 장기계속 공사에 따른 준공을 앞두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준공해서 준공금이 이번 주에 나갑니다.

이남희위원

사고이월금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놀이시설이 11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예산입니다. 그 사업이 설치가 올해 원래는 저희가 3월 말쯤 빨리해서 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개장을 어차피 못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해서 늦어도 이번 달 안에 다 집행 예상입니다.

이남희위원

놀이시설이 주로 어떤 품목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자치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오셨을 때 보여드린 것처럼 트랜플린이 있고요, 아트클라이밍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청소년 놀이시설,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립 오브페이스 놀이시설 이렇게 해서 20종류 50개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번에 준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 이월금이 다 집행이 된다는 것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고이월에서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한 건입니다. 한 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쪽에 건설 같은 경우는 34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사고이월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정이 다 있어서 이월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재 사고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그해에 다음연도에 어떻게든지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월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이유가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맡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질 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은 연초에 예산이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사업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섰다든지 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 전자에 말했다시피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발주는 해놓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다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합리화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행정에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최대한으로 더 빨리하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남희위원

노인장애인과 상동 게이트볼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집행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다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8건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다 집행되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완료되고 다시 이월되는 상황은 없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정읍문화원 신축 명시이월 이것 어떻게 생겼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0억은 이월 되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시켰고,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명시이월 시켰을 때는 추진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추경에.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에 문화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요구를 하실 거예요. 명시이월 시킨 10억에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조성 대체도로 조성사업 이건 사고이월 시키고 재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사고이월시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승범

김승범위원

재 사고이월 시킨 것은 아니죠.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계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첨부서류 83쪽과 250쪽, 262쪽에 보면 대장금테마파크 사업이 있습니다. 83쪽은 19년도에 돈을 어떻게 썼느냐 라고 하는 거죠. 당해연도 집행. 그리고 250쪽과 262쪽은 전년도에서 넘겨온 돈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데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이 83쪽을 보면 다음연도 올해로 이월시켰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한 게 없다 라는 이야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250쪽과 262쪽도 일부 집행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에 다 못쓰면 재 사고이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당초에 대장금 테마파크 국비 10억이 왔는데 시비가 10억 확보가 안 되어서 1회 추경 때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조경하고 토목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발주한 상태입니다. 올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2018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서 2019년도에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2018년 사고이월로 넘긴 것은 2019년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어서 2020년 넘어온 거잖아요. 넘어가게 되면 괜찮냐 그 말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사업은 사실은 논란이 있어서 집행부가 안 하고 싶어서 미루는 게 아니고 의회 내에서도 사실은 현장방문도 가고 조감도 보고 살릴 것은 살리고 할 것은 하라 그런 기조가 좀 많고 또 일부는 꼭 해야 되느냐 라는 사후에 문제제기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터덕거린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건 회계원칙 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사고이월이 또 넘어오고 하는 문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8년도 예산을 못해서 명시이월시켜서 19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19년도에 발주해서 사고이월 넘어올 수 있는데요. 재 사고이월은 저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18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던 것은 집행을 했으니까 그나마 어쨌든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자금에 출처라고 해야 되나요. 국비, 시도비, 시군비, 부분에서 이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국비나 시도비가 전혀 없어요. 83쪽을 보면 7억 2천8백여만 원이 우리 시비고, 또 250쪽에도 1억 2천여만 원이 우리 시비고, 또 262쪽에도 9천6백만 원이 우리 시비라는 말입니다. 9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내역에는 국도비 표시가 없으니 이게 뭐냐 이렇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처음에 부지매입비, 부지를 8억 얼마 주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처음 사업하면서 부지매입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19년도에 7억 2천8백이 시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부지매입비는 7대 의회 때 그 부분을 사는 게 타당하냐 라고 문제제기 엄청 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민간인이 2억 대 거래했던 것을 1년 만에 세배 뻥튀기해서 우리가 사주는 꼴이다,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억 더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방치해놓았어요. 거기 고인돌 군처럼 엄청나게 불법으로 채취해놓은 바위들 야적시켜놓았잖아요. 고발도 하고 그랬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바위는 토지소유자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본인이 다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국도비 받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계속 시비로 일을 해왔다, 2019년도 자금 자체가 7억 2천8백이 순 시비라니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대장금 테마파크 관련된 국도비, 예산집행 내역 관련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국도비가 언제 왔는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못하면 이것 한다고 해놓고 우리 돈 가지고 계속 되지도 않는 사업 같고 붙잡고 있으면 차라리 반납 이렇게 오는 것 안 해버린다고 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명분이라도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국비, 시비 집행 내역 그다음에 온 내역.

이도형위원장

자금 배당 내역, 언제 어떻게 왔는가, 그것 예결특위 하기 전에 챙겨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8쪽과 관련해서 이월액 마지막 중간쯤 보면 이월액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월액이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주요 내용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가 있어요. 건설파트인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총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사업 계획하고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암반이 나온다든지 공사금액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정상섭위원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 부득이 설계 변경하는 건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설계 변경하는 것도 삼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승인이 안 되면 변경할 수 없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 잣다는 이야기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미진하다고 해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일을 하다 보면 돌발사건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9쪽에 보면 이남희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신 사항이기는 한데 보충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 중간쯤 산업 및 중소기업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여기는 111.9퍼센트가 증가가 되었어요. 문화관광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증가율이 낮은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정읍시가 크게 보면 농촌중심의 어떤 도시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만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소요인데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쪽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정읍 방문의 해도 있었고, 그래서 용역적으로 사업을 많이 버리다 보니까 많이 증가했을 텐데, 상대적으로 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거기 못지않게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도 평균 물론 집행률보다 높지만 집행률도 떨어지고 이런 원인이 왜 있는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산업 중소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나 관광분야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오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고 산업 및 중소기업 이쪽 분야는 물론 많이 늘어나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쪽은 공장 가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투자를 하는 사업이라서 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증가량이 조금 적습니다.
상상

정상상위원

민간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 정읍시가 인구감소 주된 원인이 인구 유출에 있는 건데 출산율도 떨어져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곳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만이 가능하는 거잖아요.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2쪽 위원장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32쪽 기획예산실, 관광과 연관된 질의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있잖아요. 법에 계속적으로 수년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고이월처리 해가지고 명시이월처리 해가지고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 회계 잡아 가지고 계속해서 쓰는 게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런 것들이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갈 성격에 사업은 아닌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져버린 것이죠.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만 놓고 본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부적정한 것은 지적을 잘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이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