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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본회의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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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1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11월 3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승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 「정읍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재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남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남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위생용품을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자. 존경하는 11만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들의 필수 위생용품인 생리대가 정읍시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기를 희망하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화제가 되었던 한 여학생의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대체했다는 ‘깔창 생리대’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현물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지원으로 대다수의 여성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바우처 포인트의 온라인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생리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학습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상을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진행해온 생리대 지원사업을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조례안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2020년 9월 경기도에서는 도 전체로 확대하여 여성 청소년 1인당 생리용품 구입비 연간 약 13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도 2019년 7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외 광주광역시와 서울 용산·구로·도봉구, 경남 진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에서는 올해 장수군과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지역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리대 보편적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관내 만11세 이상 18세 미만 여성 청소년 약 3,662명을 대상으로 한 명당 연 약 13만 원이 지원될 경우 연간 약 4억 7천 6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의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도비 지원이 추가될 경우 보다 적은 예산으로 정읍시 내 모든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시설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보건 위생용품을 비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학교와 공공기관 등 총 98곳에 206대의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였고 구로구와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모든 중.고등학교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료로 비치해놓은 생리대가 오남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강남구의 경우 정말 필요한 경우 사용되어 당초 예산 9억 원 중 실제로는 절반 수준의 예산만이 집행되었습니다.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여러 가지 형태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케냐, 영국, 스코틀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무료 지급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인도, 미국 등에서도 위생용품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생리 빈곤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료 생리대 지급을 활발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들의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역 광장의 미완성 과제를 해결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의 관문인 정읍역은 호남선 중간 기착지로 1912년 12월 1일에 개통되어 두 차례의 신축과 역명 변경을 거치며, 지난 110여 년 동안 정읍시민 및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그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정읍역 광장은 조선 8경 중 하나인 내장산 국립공원,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근대 민주화의 시작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 등 우리 정읍시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정읍의 얼굴이며, 정읍에 대한 첫인상의 기억입니다. 이렇게 정읍시의 얼굴로써 제 역할을 해오던 정읍역은 2013년도부터 KTX 역사 신축과 지하차도 개설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KTX 정읍역 신축과 함께 KTX와 SRT가 본격 운행함으로써 정읍시민은 물론 김제, 부안, 고창, 순창, 담양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 하루 4,000~5,000여 명이 정읍역을 찾고 있으며, 전북 서남권의 대표 교통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외 아름다운 관광도시의 기차역들을 보면 관광객들이 기차역의 입구를 나오면서부터 확 트인 넓은 광장과 함께 도시 전경을 목격하게 되며, 앞으로 일어날 새롭고 무궁무진한 경험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광장에 조성된 아름다운 조경과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 등을 감상하고 간이무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연을 보면서 방문지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우리 정읍역을 보게 되면 KTX 역사 신축 당시 역광장 중앙에 기존 정읍 종합관광 안내센터가 존치되어 있었고 2015년 10월 역전지구대를 인근 부지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두 건축물이 정읍역 광장 전면에 건축되어 정읍의 랜드마크인 KTX 역사와 광장을 누려야 할 정읍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정읍역 입구를 나서자마자 건물로 가로막혀 있는 경관을 보여주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고장인 정읍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통행의 불편함으로 인한 짜증과 특별한 느낌이 없이 답답한 도시의 첫인상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비단 방문객들에게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내에서 정읍역을 찾는 이용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정읍역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역전지구대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 이용객들이 눈앞에 정읍역을 두고도 찾지 못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들어 정읍시가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향기산업을 통한 대표 관광도시로써 발돋움하려는 새로운 도전에 있어 출입구부터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정읍역 전면에 있던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정읍역 2층 대합실로 이전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읍역 광장에는 역전지구대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여전히 시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역 광장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관광안내센터는 해결되었지만 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한 역전지구대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읍역 광장에 건축된 역전지구대 건물은 완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 건물이기에 이를 다시 철거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초고령화, 인구감소, 지역소멸의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제일의 향기도시로의 방향을 세우고 정읍시의 미래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써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써 정읍의 관문인 정읍역 광장을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읍시의 숙원사업입니다. 먼저 현존하고 있는 정읍역 광장 역전지구대의 이전에 대해 정읍시 행정에서 정읍의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득하며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역전지구대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 공유재산 교환방식을 통해 원만하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읍시와 경찰청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읍역 광장에 대한 정비와 경관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조형물들을 전시 설치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읍역 광장을 정읍의 대표적인 문화 여가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향기와 관광의 도시로의 정읍의 브랜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방문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졌던 기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정읍만의 차별화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이 결정 난다면 신축 지구대 건축물에는 정읍만의 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무성서원의 현가루, 동학, 정읍사, 수제천 등 우수한 문화자원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건축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의 랜드마크로써의 정읍역 광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읍역전지구대의 이전과 정읍역 광장을 개발하여 관광도시로써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중희 의원님과 이남희 의원님을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르고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성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을 비롯한 살인 등 흉악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임에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 이러한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여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흉악범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합니다. 그럼,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촉구 건의안.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의 자비를 베푸는 데 엄격해야 하고 형사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지 않는 처벌을 종종 해왔다. 경기도 안산에서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르고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성범죄자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호수용법 제정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호수용이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하나로써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높은 재범의 위험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보호수용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여부이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자유권으로써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열위에 놓여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압도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한다. 피해아동이 받는 상처는 불가역적이다. 되돌릴래야 되돌릴 수 없는 심리적·육체적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아동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사태 앞에서 현재의 형사법적 대처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큰 괴리가 있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피해자의 가족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지역사회 안전까지 위협한다. 우리 형사법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 즉 적정절차 원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형사 사법절차 참여에 대한 보장이 미약하다. 또 새로 도입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 성범죄자알림e 등의 재범방지 효과 역시 미미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형사사법의 동향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해 고민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사전에 범죄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이나 보호수용을 둘러싼 논란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 관점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의 충돌 문제로 재구조화하여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은 헌법적 가치의 핵심이므로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 아동성폭력 등 중대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등 보호수용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기준 시점을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사회복귀 시점으로 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는 단호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년 11월 1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