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응답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과소장님들께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ㆍ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준비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사무 감사 자료 14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6쪽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상급기관에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요.
공유재산이 등기가 안 되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건물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새롭게 취득을 하게 되면 매매관계라든지 취득관계 취득이 되면 반드시 등기를 해서 소유자 명의를 바꾸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국가기관을 통해서.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이 수십억 원 들여서 한 공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취득한 건물인데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즉, 법적인 관리상태가 미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우리 시에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에는 보존등기를 해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신태인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정읍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 중에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적이 있죠? 어쨌든 목적 외 사용이 되었든 아니면 적정 사용이라도 적합지 않은 물품의 구입이라든지 특수한 관계인 분에서 구입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 맞는 물품이 구입되고 그분들에 맞는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설령 환자가 되더라도 비교적 잘 국가에서 진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14쪽에 보면 신태인에 있는 모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부당하게 한 사건이잖아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2천5백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병원이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죠. 그러면 전혀 1억 3백7십5만 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전액 한 푼도 병원에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내용을 보면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내용을 보면 일자를 많이 부풀린 것 같아요. 처방 일수를 많이 속여가지고 늘려가지고 거짓으로 청구한 그런 것으로 기사가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당히 여기 보면 병원하고 약국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인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휘도 있고, 신분적 지휘도 있고 경제적 지휘도 상당히 큰 분들이고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료급여 일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진료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을 편취해 가려고 하는 의도인 거잖아요. 비록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선진화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의료보험 문제가 뭐냐면?
의료보험에 보장성 비율이 너무 낮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1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60퍼센트 후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보장성 비율이. 67퍼센트라고 하면 67만 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는데 나머지 33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사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보험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실손보험이라고 해서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80퍼센트가 넘습니다. 85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왜 이런 의료보험 비율이 손실이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의료보험에 비용들이 자꾸 빠져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것을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들이 지도자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죄의식 없이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막아서 적어도 전국민들이 내는 이 의료보험이 부당하게 편취되거나 손실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므로 방금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업무를 보시면서 민간위탁 가장 현재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특정 업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수탁기관들이 한번 맞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분들이 재수탁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독점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민간위탁 취지가 민간인에 전문성과 서비스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여보자 비용도 줄여보면서 이런 취지 하에서 시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수탁자가 이것은 내 시설이야, 개인 소유물화, 개인 사유화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권력을 취득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매년 정기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지적한 사항들이 그다음에 반영도 되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이행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즉 행정기관에 위에 있어요. 그게 지금 정읍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충분히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직영체제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즉 과감한 정책전환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과도기로 본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적어도 행정기관이 민간수탁자한테 업무관계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관계가 아니게 된다면 계약서를 체결할 때 행정에 구간들을 명확히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처리한다든지 바로 즉각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행정기관이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수탁기관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서비스가 제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가 민간위탁이 많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는데 잘 아시겠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길어집니까?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또 점심시간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무리하고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직 없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중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앞서서 해주셔서 저는 보충질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17쪽 행정심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들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또 보조금을 주었는데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례인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민간위탁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운영이 원활하게 되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사례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호봉이 높은 유아반 교사를 인건비 보조율이 높은 영아반으로 허위로 등록한 사례죠? 보조금을 많은 받는 층별로 청구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간 사례잖아요.
또한 보육 교직원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금도 보조를 받았나요? 보험료 금액이 대략 2천1백여 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죠. 맞습니까?
지급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급을 받은 거잖아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다 잘하고 있는데 계중에 몇몇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의사, 약사의 경우 약 금액을 부당하게 청구를 해서 받은 사례가 유사한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교육사업이잖아요. 교육사업이면 어떤 기관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서류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편취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지칭을 하는데 죄의식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나 시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간 돈이 아니니까,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많이 시정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간간이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도 함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도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수가 급감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폐쇄될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도덕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까지 국민의 세금이 투여가 되는가, 생각해볼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적어도 교육기관 사회의 지도층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행태에서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철저히 감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한 적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매년 높아진다고 그래요. 우리 정읍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학교나 아니면 직장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데에서 이런 차별이라든지 내지는 폭력, 학교폭력 같은 경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신고 된 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다는 이야기는 잘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또 하나는 신고체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미비하다 라고 해석될 여지도 사실은 또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가정생활 그렇게 해서 건전한 그리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이분들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자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 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장소는 이미 다른 과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기타 다른 곳이라도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있다거나 계획한 바가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원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이분들이 시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제가 주문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하나 주문하는 형태로 해서 자료 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 평가지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매년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위탁 기관들에서 이행을 잘 안 해요.
그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이행여부에 대한 배점을 넣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배점을 높게 해주세요. 점심시간이 30분 가까이 소요되었어요.
오후 회의를 식사 장소가 멀어서 14시 30분에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게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2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직 질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 질문을 하면서 신태인에 있는 모 장애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시설에서 음식을 너무나 빈약한 음식을 제공한 사례가 있죠? 방송보도에 의하면 1인당 계산했을 때 한끼에 857원 정도 단가가 나온다고 하고 거기에 후원물품으로 들어오는 식품비까지 추산해서 한끼를 나눠 봐도 1,200원 정도 상응하는 식사를 영양가가 낮은 식사, 채소류 식사를 했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공립유치원에 한끼당 식사 비용이 2,740원이에요. 그러면 반가격도 채 안 되는 식사를 제공한 거잖아요. 장애인 분들한테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한계는 있죠? 한계는 있으나 적어도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 주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장애인분 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말을 아니면 행동을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상대로 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한 사례가 있죠? 법인시설로서 그다음에 개인시설 해서 한 10여 곳 다 지적을 받았어요. 주로 보면 증빙자료 내지 식자재구입 미비하다고 했는데 이게 카드나 이런 것으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서 샀다 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서류가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게 대부분 다 그래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해 주셔서 저도 이런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행태들이 시정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권력을 적게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처분만 바라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물론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야 자꾸 사회가 투명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쪽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 복지센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 사건이죠.
과징금 부과액이 2천4백여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분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5백9십여 만 원 정도.
그에 따라서 벌칙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 2천3백여 만 원 된다는 말씀이죠? 이 기관만을 특정감사에서 된 사건인가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드러난 것인가요.
그러면 4~6건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가복지센테에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미일비재 발생을 하죠?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한 시간 했는데 두 시간 했다, 세 시간 했다 늘려서 과다 청구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지켜볼 수도 없는 일도 아니고. 재가복지센터에서 사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4~5건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승복을 했고, 이분만 불복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소송인데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법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혼자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건강보험인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위 건강보험을 이분들이 건강보험금액을 국민들이 마련한 건강보험금액을 이분들이 사실은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편취하는 거잖아요.
사기 하는 거잖아요. 정말 나쁜 행위거든요.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정말 막아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 의해서 건강보험금이 고갈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의료보험에 인상요인이 자꾸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도 화이트칼라 범죄들 사실 이 부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은밀히 행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조차도 인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감시하는 기관에서도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아니고 세금, 공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말 막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공개적인 방송에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절도나 강도보다도 더 무서운 행위거든요. 화이트칼라 범죄가.
정말 이것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목적에 맞게 건강보험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중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자료 25쪽 기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역화장장 기금이 100억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금을 한 번 잘 활용을 해보겠다.
그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죠? 관계 서류라든지 관계 등록을 맞춰서 정식적으로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협동조합 설립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겠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역 화장장이 광역지자체 즉 생활권이 유사한 몇 개 시군 연합회에서 광역단체 사업으로써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의도 제공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15 내지 20여 분 정도가 거기를 이용하시는데 반사적 효과가 김제 쪽에 가버려서 사실 사업의 주체는 정읍시가 중심이 되어서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2단계 사업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금을 보면 지난번까지 보면 주로 마을에 일회성 행사 지원금이라든지 또 개인주택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난방비 사업 이런 정도로 활용이 되었어요. 물론 마땅하게 용도 사용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기금을 이렇게 활용했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쓰여 버리면 큰돈이 물론 이것도 혜택은 주민들한테 가는 거지만, 뭔가 정책목적을 달성을 하는 방향 쪽으로 잘 모아져야지 그래야 기금의 목적이 되고 달성이 되는 것이지 개인 분들한테 조금씩 어려운 곳에 가려운 곳 조금씩 긁어서 주는 형태로 되어버리면 결국 기금조성 목적 달성이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기금목적에 맞게 잘 생각해보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광역화장장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경로당 수가 워낙 많아서 대부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관계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카드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카드는 천 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개인 사용하기 미안해서 그렇지.
카드기가 없는 영세사업체에서 구입할 때는 부득이 간이영수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기는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회계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물론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그 당시에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대충 그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업체도 있는 것 감안한다 할지라도 회계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구성원들 간에 불만이 적어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의 묘이기는 한데 사람인지라 일정부분 인지상정이라고 친한 분들한테 시에서 조달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친한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친하지 않은 분들은 소외시켜버리는 이런 경우 간혹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한테 제보랄까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런 불만들을 시정해주라고 하는 건의가 오는데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회장님을 만난다거나 거기에 총무님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기는 하는데 경로당별로 규모가 큰 경로당에는 내부적으로 친한 분들끼리 나름대로 파벌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한 세력들이 방에 가시면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에 가지 않고 모정 어디 한쪽 귀퉁이 바람 부는 데에서 참 보기에도 그렇고 뭔가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적절히 개입을 해서 그런 어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어떤 분들은 이 추운데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관계 때문에 못 이용한다고 한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자료 5쪽에 보면 인도에 부면 장애물들이 많아서 일반 보행자들도 보행하기가 힘든 인도가 있고, 또 장애인 분들이 전통차를 끌고 가면서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통신 케이블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데,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 한가운데 전신주가 버티고 있는 경우, 전수조사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다 되었습니까?
꼭 시정을,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왜냐면 시간도 요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통신 케이블 박스 인도에 버티고 있는데 인도 폭은 1미터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케이블 폭이 70에서 80센티 차지를 하는 거예요. 40에서 50센티 사이 옆으로 일반인들이 자세를 틀면서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그 장소에 꼭 두어야 된다면 지상으로 전신주 모양으로 세워서 그 뒤에 매단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한 부분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전체적인 인도가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면적을 축소했어요.
사업비도 축소를 했고요. 이유가 있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현재에는 칠보나 이쪽에서도 우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칠보에 섬진강 땜 현안센터가 중복이 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 그쪽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이용자수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앞으로 공공시설들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인시설뿐만 아니고 교육시설이 되었든, 문화시설이 되었든 인구의 예측을 정확하게 몇 명 단위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정도에 추계치를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설들이 부득이 증축이 되어야 된다면 거기에 맞게 되어야 된다. 왜냐면 무리하게 그게 되어서 나중에 그 시설들이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고, 유지관리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수선비만 들어가게 되는 즉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예측을 잘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