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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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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이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누락된 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시 세외수입 징수 확대 방안 영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CCTV 스마트를 영치를 하고, 서울 서초구 같은 것은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무선 알림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도 관제센터 있죠? 관제센터와 교통과 협업하여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실시간 CCTV 및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67건이나 되는데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조례나 법에 위배되어서 수익계약을 해준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과에서는 사회복지법 16조에 따라 무상사용 근거가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2층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층에는 사무실 아닙니까?

임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법이 우리 시 하고 다른 시군하고 다릅니까? 다 맞죠?

그런데 다른 시군은 임대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정읍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갖다 줬어요. 16조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위법 예고만 되어 있지 아직 시행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나 예산군 같은 경우는 받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임대료를. 이것을 확인해서 확실히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24쪽 농업인 복지회관 있죠? 조례 언제 제정했어요? 대부료가 유상으로 사용할 때 대부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해결되었습니까?

자료 101쪽 보면 공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우리 시의 공유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이나 필지나. 금년에도 조사를 했을 텐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나 방치된 재산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리고 우리 시 중에서 임대가 어렵거나 활용방안이 아직 없어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관리 대상이 882건에 568건 대부계약했는데 나머지 300여 건은 토지 해당이 어떤 상태입니까? 왜 대부료 계약을 안 했어요. 4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 부분에 대한 조정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결과가 모두 불수리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가 끝났더라도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계획되었던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는데 당초 행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재현행사 사업비가 작년에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천4백7십5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5천만 원으로 배 이상 늘었어요.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뭐예요. 배로 늘었는데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사업비 정산내역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재현행사가 취소되었는데 행사비에서 농림복 200부를 구입하면서 1,500명이나 집행하였는데 이게 맞습니까?

보조금 사업에서 받았습니까? 그 사업단체에서 받았습니까? 보조금 사고가 났죠?

이 사업이 보조금 사고가 났잖아요. 행불이 되어서. 제가 보니까 이사님들이나 회원님들이 십시일반 거출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행사날짜가 2월 15일인데 농림복을 구입한 날짜가 3월 5일이네요. 그러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개최가 불분명한데도 한 1천5백 정도 되면 사업비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집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현행사를 최종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언제입니까? 농림복 200부를 구입했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내년 행사 때 쓸 예정인가요? 제가 고부봉기 재현행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니까 당초 수립했던 사업계획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내부 문서하고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정산검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