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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5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11-20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시키고자 해당 조례안에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5년 8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9일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고자 본 조례 제9조를 조례 제정일인 ‘2020년 9월 25일’의 5년 범위 내인 ‘2025년 8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시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고유한 활동영역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비영리민간 단체 등의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및 기본방향 규정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민간단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신청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기시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및 기본방향, 안 제5조와 제6조는 비영리민간단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신청 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비영리단체의 지원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써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자치부 장관 및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하여 2020년에 545개 사업에 2억 7천6백여 만 원의 보조단체 지원하고 있어 이와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비영리단체의 조건은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전라북도지사에 등록된 정읍시 단체 수는 2020년 현재 51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 서종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51개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라북도에 각 부처 과에 해당되어서 승인받은 것이 단체이름입니다. 등록단체하고 전라북도지사 승인받은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단체 중에서 혹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보조사업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 보조금 지원 조례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서 다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 조례안에 보시면 이 조례안에서 2조 정의에서 비영리단체에서 2조 1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 등록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단체는 이 조례가 없어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의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가 뭐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것이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 도지사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정읍시에는 본회가 있고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를 통해서만 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회인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지회인 정읍에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본회를 전라북도에 있으면 전라북도 본회를 통해서 지회를 돈을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왔던 이 보조금 지급 방법에 지회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또 비영리민간단체로 도에 등록할 수 있게 지회들이 그렇게 등록할 수 있게 하고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조례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이렇게 조례 통과되면 돈을 지급할 여력이 많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일반단체로 등록만 되어 있는 모임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세무서에 등록하는 이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로 합치면 수백 개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실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공익목적으로 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등록하는 이 단체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도로 신고를 해가지고 받는 단체도 도에 협의회가 있는 단체도 여기 시에서 다 받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시로 해가지고 하면 일반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몇 명이 꾸려서 하는 사람들조차 다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시재의원

현재 법령에서 근거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만, 본회로만 돈이 가게끔 법령 법제처 해석이 있어서 지금 정읍시에 지회를 두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본회로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 본회 돈을 줘서 그 본회에서 다시 지회로 내려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거고요.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법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전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번거로움과 실제적으로 도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회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등록 시에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조례가 있는 곳에 지원하고자하는 이런 내용들을 단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기시재의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게 생겨서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비영리법인을 바로 만들고 전국에 그 수많은 법인들 다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비영리민간단체 조례로 해서 등록절차가 단순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국에 지자체에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단체가 큰 데도 지원 처음 받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체가 협의회가 있어서 전라북도가 다 운영하고 있는 데도 여기에서 처음 사업받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난립되어가지고 이것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같은 경우 시 조례로 별도로 지정해주는 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주려면 관련되는 상위법이나 조례가 있어야 만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한 번도 안 받고 정읍시만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데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시재의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거 받으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단체가 있어가지고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하는 데는 이것 없어도 다 받잖아요. 거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 정읍시에 국한된 단체들이 받으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시재의원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정읍시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저는 51개 있다는 방금 자료를 받고 알았습니다. 과장님, 비영리단체에 있는 민간단체 등록은 세무서 가면 그냥 해줍니다. 아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법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 하고 세무서 등록하는 등록된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저도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사회단체 회장을 해보면서 민간단체 등록을 해봤어요. 비영리단체 법인 단체를 해봤어요. 세무서에 해봤는데요. 이 내용으로 해석하면 도에다가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읍도 할 수 있지만, 정읍도 비영리단체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또 외적으로 도에다가 과장님 말씀 도에다 신청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인가된 사항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의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상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업은 10항에 되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가치로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는 해야 하는데 방금도 황혜숙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려스러운 게 그래요. 이게 센터가 엄청 광범위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 의견을 냈을 때에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예를 들어서 우수학생이나 어르신들 무료 급식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51개지만 이게 해가 묵을수록 가면 숫자가 광범위해지다 보면 저희 시 재정에도 꼭 그렇게 재정에 영향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은 난무할 수 있겠다 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봐요, 과장님. 접근을 잘해야 되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어요. 정읍하고 연관되어 있는 지회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시재의원

예, 그런 지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기시재의원

정읍은 정읍시에 보조금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정읍시 지회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는 지원을 어디에서 받느냐.

기시재의원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는 데요. 시 보조금 자체를 도 본회 주고자 기존에 줬던 것도 도 본회에 보냈다가 본회에서 지회로 내려주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법제처 해석에서 본회만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누군가......

이상길위원

재정부담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회는 도에서 도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도의 예산이 보조금 신청해서 받아서 지회로 내려오는 상황일 것 같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또 그것을 도에서 안 하고 정읍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시에서 또 예산 부담이 생기지 않나 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개념부터 정리가 되고 난 후에 해야 되고 아까 그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좀 더 조항에 세부적인 항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계의

이남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집된 민간기록물에 보존관리를 위해 기록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조례에 정하고 있으나 기로관이라는 용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정읍시 기록관 운영규칙에 기록관이라는 용어와 중복되어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조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기록관에 명칭을 민간기록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부위원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정상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 제19조에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록관’이라는 용어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기록관), 「정읍시 기록관 운영규칙」의 ‘기록관’이라는 용어와 중복되어 혼선이 예상되는 바, 제19조에서 제22조의 ‘기록관’의 명칭을 ‘민간기록관’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희부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의원님, 서종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록관이라는 용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관과 거기는 공공기록물이라는 것 때문에 기록관이라는 표현이고, 민간기록물은 또 기록관이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이게 어찌 보면 의미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만 바꾸는 것인가요.

정상섭의원

예.

이상길위원

민간하고 공공하고 구분을 하자.

정상섭의원

예, 혼돈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은 더 없으신 거죠?

정상섭의원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부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계의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희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치분권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4조(추진계획) 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시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안 제12조(협의회의 운영규정)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읍시 자치분권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예산의 지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사업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0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근거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자치분권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안 제5조는 정책과제 추진,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운영, 안 제14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펴낸 ‘지방자치백서’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25년이 지났음에도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 7:3,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 등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17.10월), 헌법 개헌안 발의(‘18.3월),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18.9월), 자치분권 시행계획 발표 및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발의(‘19.3월)를 통해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 시도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과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여 환경조성, 자치분권 촉진활동 권장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이 필요함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자치분권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형식상 명목성의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본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연속해서 수고하시고요. 아까 제안 설명을 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특별법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요. 상당히 되었지요. 이 특별법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재 우리 자치분권 촉진에 대한 조례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혹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가 운영을 하는데 의견 검토, 의견 개진, 이런 정도에 협의에 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협의회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것에 의미에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분권협의회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분권협의회에서 각 분야별로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업무가 아니고 여기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건의 사항들을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항상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실제 명목상 이름만 갖고 있는 위원회가 많아서 그렇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치분권협의회는 결론은 앞으로 더 예산 배정도 더 지금 8 대 2인가요. 지금은 7 대 3 이렇게 하고, 분권회 역할을 할 수 있게 의견 개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것으로 개념상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위원회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으로만 생각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거기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역할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은 없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거기에 체육활동, 문화 활동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활동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역분권은 중앙이나 도나 몇 가지와 있는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도 찾아서 우리 일을 하는 것으로.

정상섭위원장

내려오게 달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제정이유에서 보면 각계각층 적극적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제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각계각층이면 어느 각층을 말씀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분권위원회 설치할 때 참여가 있습니다. 언론, 학계, 법조, 시민사회단체, 우리 시의회, 관계 공무원 이런 것을 각계각층이라고 표현을 나열을 거기는 표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환경 조성하고자 참여하는 각층 정읍시 의회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해서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로만 지금까지 큰 성과 없이 지내왔습니다. 자치분권 촉진을 해야 됩니다. 촉진하는 그런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말로 여기에 맞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시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활동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상급부서에 있는 분권위원회에서 현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68군데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향후 협의회 가면서 저희 분권 활동을 할 수가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증가로 인해 질병 말기에 있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를 만든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임기·해촉·위원장의 직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지원 및 협력체계, 호스피스의 날, 비밀의 유지,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단독가구가 늘어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였음을 감안 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협력체계·호스피스 날·비밀의 유지·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8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아직은 ‘죽음’을 부정적이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상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죠?

이남희의원

예.

정상섭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정읍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 앞서서 제정에 따른 참석자 분들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독교연합회, 경찰서, 농협, 소망호스피스, 원불교, 각종 종교단체와 그리고 저희 보건소 저를 비롯해서 18명이 간담회 그리고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18명이 참석을 해서 이 조례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제안설명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지만, 핵가족화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그래서 이런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우리 사회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핵가족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분들이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호스피스라는 것을 찾아보면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지만,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호스피스 개념의 정의.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 개념은 예를 들어서 말기 암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분이 계시는 데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또 남겨진 가족 분들한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조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 내용을 보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지원체제 구축, 전문 인력 교육, 또 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 외에. 제가 봤을 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용추계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읍시 호스피스 사업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정읍 소망 호스피스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회원 수는 107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10명에서 1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 쪽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예산은 4백4십만 원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병원이나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서 호스피스 관련해서 환자 분들 지지해주고 또 방문 시에 그런 사항들을, 방문보건 사업과도 연계해서 추진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비용추계는 현재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4백4십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추진을 해보고 추진해 보다가 더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또 더 계상을 한다라든지 그런 점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용추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길위원

비용추계는 연간 평균 5천만 원 넘을 경우에는 그러고 일시적인 예산 1억 5천 일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비용추계서는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사업이 다양하고 그래서 얼마나 지원 소요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역시나 여기도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서 또 회의 참여를 하면 참여수당도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사항들도 추후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백 얼마가 지원.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4백4십만 원입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은 어떤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10여 분.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회원은 107명 정도 되는데요.

이상길위원

호스피스 할 수 있는 분들은.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회원 가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회원 등록을 하신 분들은 107명인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호스피스는 어떤 자격요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전에 의료나 간호 쪽에 종사했던 분들이 자격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본인이 어떤 절차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교육 개념보다는 한국 호스피스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가입을 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서 일정 소양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가능하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국가기관은 없는 거네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어찌 보면 그 교육을 하는 거네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차원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어느 어떤 약식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처럼 예를 들면 수강료를 받고 자격증을 주는 것이라든지 수료증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향후에는 정말로 정부가 주관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호스피스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건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점차적으로 이 사항도 확대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1.4.1. 시행을 앞두고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를 만든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적용 범위,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러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고자 제정하였음을 감안 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3.31.), 2021년 4월 4일 시행을 앞두고 고독사 예방과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우리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적용범위, 예방계획 수립, 지원 대상,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통계자료도 없지만, 고독사와 유사한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 ~ 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10,6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4,438명(41.5%)로 가장 많았고 50대 2,549명(23.8%), 60~64세 1,644명(15.4%) 순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무연고 사망이 고령층 중심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층 등 전 연령층에 걸쳐 발생함에 따라 고독사 문제는 노인의 문제에 더해 다른 원인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고독사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우리시에서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 이사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안이라는 말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라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제2조 정의에서 4호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1인 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독거노인 대다수가 독거노인이라고 봐야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라고 봐야죠.

박일위원

1인 가구 거의 독거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대다수가 1인 독거노인을 말하겠지요.

박일위원

독거노인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지원하고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그분들은 만족하지 못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다. 라고도 하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무연고도 나오는데 무연고는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중복, 삼복이 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말고도 복지를 담당하는 과들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 비슷한 여기에 고독사 예방만 안 들어갔지 사회적 고립가구 외에 해당되는 조례가 더러 몇 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조례를 좀 더 검토해보면 거기에 자구수정만 한다거나 뭐 하면 가능한데 이것을 또 따로 하면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부서하고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아까 좁게 의미해서 노인 고독사 예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 대다수가 그런다고 했는데 실상은 우리 1인 가구가 저희 것을 보면 20대 1,320 가구, 30대 1,728 가구, 40대도 2,828 가구 상당히 많습니다. 폭을 넓힌 조례라고.......

박일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조례에도 일부 적시를 해놓았는데요. 심리상담, 심리치료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가스화재 감지기 이런 것도 거의 해주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쪽에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박일위원

반찬도 지원하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들 보면 비용추계서는 다 미첨부 말씀은 다들 건사해요. 권고적인 형식으로 교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시기적으로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고 있고요. 또 법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박일위원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 중복되는 것 조례를.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타 부서 조례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일위원

검토를 전혀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전문위원도 이것 하면서 검토보고할 때 다른 이것과 유사한 조례 이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 내지는 우리가 단순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안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느냐.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타 부서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조례로써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사업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 조례가 관리가 되지만 결국은 3개 복지부서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경찰서, 유관기관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 이런 형식입니다. 타 부서 조례하고 겹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박일 위원님께서도 조례 때문에 비용이 근거에 규정이 미첨부 사유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비용 근거 산출을 해야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비용이 수반됩니다. 앞으로 제정하려면 어느 정도 것 비용 첨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조례 통과시켜준다면 이것은 일종에 사전적 예방도 있고, 사후적 처리 사업도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경윤

고경윤위원

어느 정도 근거해서 비용 첨부를 해주셔야 알지 분명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9조 지원사업 내용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또 반찬 및 건강음료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조례를 보면 이것을 각자, 각자 해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어요. 각 부서별로 업무를 보면서 지원하는 시책 이런 부분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으로 결론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조사가 되어가지고 비용추계가 나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다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단발성으로 했는데 종합적으로 하면 이걸 가지고 제7조에 의해서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매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에 따라서 추계비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상길위원

다른 면에서 여쭤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정도 되나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겠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에 있는 1인 가구로써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거의 다 보면 그런 범주 내에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다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또 한 가지 보면 11조에 사무위탁이 있어요. 이게 사무위탁 내용까지 갈 수 있는 조례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고독사 이 자체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위탁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원 아까 말한 대상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아까 말한 부서별로 협업을 하면서 해보다가 어느 정도 민간위탁 정도에 업무량이 되어 지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사무위탁이 일부 전문기관 및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지원 근거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런 이 조례에 준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부서별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리고 업무량이 민간위탁 사무를 해야 정도로 되어야 민간위탁 사무가 되지 무조건 민간위탁 사무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상길위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 다른 위원회에서 오늘 그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은 우선 조례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어떤 무슨 지원 기간을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두리뭉실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몇 달 만에 또 그 위탁기관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서 1년이면 한 1억 정도가 또다시 예산이 지원하는 상황이 뭐라고 딱 꼬집어서 거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저희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고 그 양까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지는, 다만 모법이 민간위탁 사무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의실 사용을 허가받은 후 중단 및 철회시 기납부 사용료의 반환 사유 및 반환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예상되어 해당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 1‘사용료의 반환’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회관 회의실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개선 권고됨에 따라 관련 조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1을 신설하여 사용료의 반환 사유 및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시 보훈회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와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 애국정신 선양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된 시설입니다. 보훈회관 사용료 징수는 회의실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말하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 이사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호국보훈 수당을 인상(8만원→9만원)하고 지원대상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지원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 중 공상군경, 전상군경 등 본인 및 그 미망인에게 지원하던 수당을 본인 및 유족 중 선(先) 순위자로 확대하였으며 고엽제후유증 환자 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원사업)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존대상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수당을 받는 자와 그 미망인을 추가하고 안 제4조는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인상에 관한 사항으로 매월 8만원 → 매월 9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1,878명이며, 연간 소요액은18억원(1,878명×80,000원×12개월)임. 조례가 개정되면 인원은 40명이 늘어나고 보훈수당은 1만원이 인상되어 총 추가 소요액은 2억 6천 8백만 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호국보훈수당의 인상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향의 필요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내 시군별 호국보훈수당 1인당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및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의 호국보훈대상자 범위 확대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보훈수당 1인당 지원액이 6만 원 받는 지자체는 어디어디인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전주,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8만 원은.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정읍, 진안, 무수, 장수, 임실, 순창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0만 원은.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10만 원은 부안 하나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임실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임실은 8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올리려면 2만 원 더해서 10만 원 채워주든지 해야지 9만 원이 뭐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 볼게요. 고엽제휴유의증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고엽제 질병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20가지 별도로 있고요.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병이 19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상섭위원장

유사한 고엽제증이 별도로 있고, 의증이라고 해서 별도로 병명이 분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이사규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