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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259회 제3본회의2020-12-07

조상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황혜숙 위원장님, 김중희 부위원장님 선출결과가 접수되었고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김은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3일 이복형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13일과 11월 17일에 각각 제출한 박일 의원님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이복형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중희 의원님에 대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읍시의회 제259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을 정리, 보완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82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9,898억 원, 특별회계 784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조 671억 원보다 0.1%인 11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23% 22억 4천만 원이 감소한 수준이며, 자체재원 지방세 35억 8천 9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1억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3억 6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억 9천 2백만 원과 지방교부세 70억 1천 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분 22억 4천만 원과 자체재원 삭감분 65억 8천만 원을 포함한 총 43억 4천만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의무적 경비로써 국도비보조사업은 39억 원, 목적지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사업 8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사업 1억 1천만 원, 2019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7억 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건비와 민간위탁 재정지원 등 법적필수경비에 12억 원과 자체사업으로 2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부족분 57억 2천만 원을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정읍소방서 승강기설치 및 내진보강공사 2억 2천만 원,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시비부담 11억 2천만 원,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시비부담 4억 7천만 원, 대회의실 모니터구입 등 2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증가분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4천 7백만 원으로 4.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23억 1천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등에 23억 1천만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9백만 원과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9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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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정기분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정기분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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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정기분 정읍스포츠타운 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정기분 정읍스포츠타운 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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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 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 13일 김중희 의원님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관련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제출된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원의 제척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으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0년 12월 3일 발의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시민의 대표자로서 윤리강령의 준수, 품위유지를 준수하여야 하나 정읍시의회 의원 피의사건으로 정읍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13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김중희 의원의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었고, 해당 의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위원회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읍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길의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이 올라온 것은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읍시의회가 안타깝게도 동료 의원 간에 법리공방을 펼치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법적인 판단이 내리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이 내리기 전에는 저는 윤리위원회 구성이 미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윤리위원회 구성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목포시의회의 경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의회의 경우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우리 정읍시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의원이 제명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명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을 통해서 원인무효소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 정읍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해서 예단을 한다고 한다면, 또 그 당사자는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 2차 인격적인 살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끼리 이렇게 송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의회가 주민의 봉사자이면서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힘을 써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이 당사자들 간의 소송에 휘말려서 정읍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명예가 실추되는 이 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한꺼번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어떤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격적인 삶을 포기하고 사는 우리 시민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은 못 주련지나 우리 의회가 서로 이전투구하고 갈등을 하고 하는 모습을 비춰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일단은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얘기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거나 또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현명한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을 제안설명 하신.......
승범

김승범의원

(의석에서) 잠깐 정회합시다.
상중

조상중의장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기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준비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고경윤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정두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호명순서는 앞줄에서부터 의석순, 감표위원님, 의장님 순서로 투표를 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고 기표가 끝난 후에는 감표위원석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정확하게 넣어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기표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무효처리에 대한 최종결정은 감표위원님 및 의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시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고경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상중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투표 다 끝내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3명 참석으로 13매, 명패는....... 열세 분이 투표 마쳤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감표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8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