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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9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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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의건

16시30분

의 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청 및 소솔기관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집행부에 시정, 개선 또는 건의사항을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및 의결, 요구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반별로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2반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2반의 반방이신 문장호위원께서는 감사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제2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2반 반장이신 문장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중 수정할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또는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종길

안종길위원장

최원구위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1반에 소속되어 있어서 수산분야에 대한 제나름대로의 의문을 질의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민소득 증대와 국민 보건향상 및 어물의 신선도 유지에 중요한 대변항 준설관계 질의 입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최원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장호 반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동료 최위원께서 질의한 대변항 준설문제는 그 당시의 서류를 제가 확인해본후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서면으로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종길

안종길위원장

손무헌위원 말씀 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지난번 태풍때 가옥이 완파되어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재조사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피해 복구를 해줄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종길

안종길위원장

김진만위원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그 문제는 건설과 감사시 제가 질의 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지적 사항에 보면 “지난번 태풍으로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웅상면 관내의 경우 수천평의 농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 답변을 요약해서 써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보가 터져가지고 수천평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상황에서 누락되어 아직 복구작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해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로 고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방지를 못한 책임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누락된 부분은 확인되면 수해복구비 잔여금으로 거기에 재투자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잘알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님”
종길

안종길위원장

권성학위원 말씀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최원구위원이 질의하신 대변항 준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했기 댐누에 거기에 대해서 들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변항은 1종 어항으로 수산청에서 관리르 하고 있으며 수산과에서 91년1회에 걸쳐 준설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준설 해달라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었는데 91년에 한번 건의를 했다는 것은 수산과장의 업무소홀이고 업무태만이라고 얘기하자 수산과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다른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위원장님”
종길

안종길위원장

박정창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

산림과를 봐주십시오. 원동 용당리 산 19번지 국제종합주식회사 윤종현씨의 화물차고 조성허가가 90년9월22일부터 92년 2월 10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가 적당한지 허가기간내에 조성이 안될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요지에는 “관련업무외 타사업은 추진 불가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90년 9월 20일부터 92년 2월 10일 까지면 앞으로 2달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화물차고지가 조성되어 있는지 현지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이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허가가 났으면 기간내 적지 검사가 안되면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고 또 허가 조건에 “며칠내에 시공을 해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 넘도록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적지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으니 취소를 시키기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틀리면 조치를 취하든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특위를 구성해도 되지 안헥ㅆ습니까? 다른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삽입을 해서 총정리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제1반 감사자료는 사무국으로부터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