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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정무 의원 발언

20회 제5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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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이정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범어근로자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과 현장확인문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당초 93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일간인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로 본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므로써 부득이 조사기간을 연장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산심의로 인해가지고 조사특위 활동을 못했습니다. 토목분야에서 일절 진척도 없고 시간적으로 부족하므로 7월 20일까지 연장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특위 조사기간을 20일 더 연장하여 93년 5월 31일부터 93년 7월 20일까지 20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문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자 문제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장정진위원

토목전문기술자와 상의를 해보니 개인이 하면 잘한다고 해도 공식성이 없어 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현장을 보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공기관에 의뢰 정확하게 조사하면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특위를 가동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기술자 초빙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 대책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현장확인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건축기술자가 11시에 온다고 하니 동료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일정에 따라서 토목분야에 까지 확인하고, 결론이 나면 공공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장위원님 말씀을 문건 제출은 안된다고 해도 자기가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공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조치를 해줄수 있다고 하는 뜻으로 들었는데 그말입니까?
정무

이정무위원장

건축부분에 대한 기술자가 11시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현지 확인일정을 오늘 하루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리고 토목분야와 건축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의뢰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저는 찬성합니다만 오늘 가서 보고, 자문을 들어보고, 직접 내용을 보고 진짜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러면 현장확인을 하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다음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