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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23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1993-09-21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 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권성학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93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

11시51분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성학

권성학위원장직무대행

손무헌위원 말씀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제 1분과 위원장이신 권성학 위원님이 수고하시는 김에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학

권성학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위원장에는 권성학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당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위원여러분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위원장”
성학

권성학위원장

윤재갑 위원 말씀 하십시오.
재갑

윤재갑위원

지부용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에는 지부용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55분

의사일정 제 2항 93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유재산관리 과장님이신 재무과장님과 사업추진 담당과장님이신 산림과장 같이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 지적도대에 잇는 노란선 이대로 하면 자투리땅이 하나도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자투리땅은 군유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오렌지색으로 해놓은 이것이 대부해줄 면적이고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이 군유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ㄱ”자로 한 것은 군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자투리땅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도로에 들어가는 평수만 3천평입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박닥면적은 5,800㎡, 법면과 절취면이 4,100㎡정도로 9,917㎡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렇게만 지적도가 나왔다면 거기에서 가결이 되어서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장

군유림 대부계획을 하고 나면 농공단지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길을 내줌으로 해서 농공단지에는 현재로서는 별 피해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이런 서류를 내놓을 때는 12개 읍면장의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첨부되지 않아서 전문위원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웅상읍 소견서 내용에서는 농공단지에 피해가 잇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지답사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답사를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도면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인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농공단지와 얘기가 되었던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 49임, 그 자리에 우림전자라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도면상 몇 번지입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군유림 바로 밑 94임, 그 윗부분 길 내는 곳에 붙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입니다. 우림전자에서 군유림을 대부받을려고 신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기가 배치되어 처리를 못한다고 반려를 했고, 두 번째는 분수림을 설정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조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림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분수림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군유림을 이용하지 못한 차원에서 다소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직접 공장장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어온 서류를 봤을 때 그런 것이 예측이 되고 실질적인 현장 여건으로 봐서는 그 길이 우림전자 경계로 딱 붙어가지고 떨어져 위로 올라가서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림전자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성질이 못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우림전자에서 군유림 대부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대부가 아니고 처음에는 다른 곳에 산이 있으니까 군유림과 이것을 바꾸자는 식으로 1차 신청이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가나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수림을 만든다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가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림전자에서는 이의를 할 성질이 못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산림과장님 말씀은 우림전자에서는 정서함양을 위해 조림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경동학원에 대부를 해줌으로서 진입로가 나오는 사항인데 산림과장께서 이것을 판단할 때 해주어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해보고 올린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경동학원에서 대부를 받을려고 하는 군유지 끝이 정문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뜻은 군유지 9,917㎡ 약 3천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으나 많으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줄일 수 잇다면 적게 평수를 해서라도 대부를 해준다든지, 정문을 우림전자쪽 입구에서 한다고 하면 안쪽까지 대부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산림과장이 경동학원측과 대화를 해보니까 대부해주는 맨끝 중간지점 여기가 정문이 되는 것 같고, 경동학원이라는 글이 나오는 중간지점에, 그래야 모형도로 보나 정문이 구퉁이에 가지 않고 중간에 오리라는 것입니다. (김진만의원 - 도면설명)

장성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군유림을 최대한 적게 대부해 줄 방법이 없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처음 경동학원에서 계획서를 낼때는 중간을 짜를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군유림의 활용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되고 경계선으로 붙여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내면 자기네들은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괜찮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도로를 개설하고난 이후에 대부기간이 끝나고 군에서 필요할시는 이의없이 환수할 수 잇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대부조건은 그렇게 부했고 경동학원이 많이 쓰니까 군유지를 대부 받았겠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한다든지 철거를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안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법으로 그렇게 못을 박은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를 해줄 때는 조건상 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성질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땅을 매각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1년에 대부료는 어느정도 나옵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공공용은 25/1,000, 그 외 일반주택이나 관리사 같은 것이 50/1,000으로 요율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공의 성질이기 때문에 25/1,000를 적용해서 298,000원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도로가 생기고 나서 불하를 받으라고 하면 경동학원에서 배짱을 안튕기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대부를 하다가 매입을 하라고 하면 안사넣겠습니까?

장성진위원

3천여평을 경동학원에 대부를 해주고 길을 내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학교 진입로는 영원히 지속되니 대부료 받는 것 보다는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경동학원에서 사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 대부료만 받고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재산이 손실을 보지 않겟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계량조합에서 개인에게 땅을 임대해주고 건축물을 지으라고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사겠다고 해서 상당히 시비거리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처분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사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부를 해주지만 경동학원에 요구를 했는데 사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시 조건을 부해서 1년 이내에 매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시키겠다든지 조건을 부해서 하면 ...
무헌

손무헌위원

지금을 길을 내기 위해서 불하를 받을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길을 내도록 해주었으니까 장사를 해야할 입장이고, 그런데 결정이 되고 나면 군에서 “불하를 받으시오.” 하면 자기네들은 배짱을 튕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에 증명성 있는 조건을 삽입시켜서 몇 년 지나서 공시지가가 오르며 그때 처분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경동학원이 현재 대부하면 2년이내에 매입을 한다든지 조건을 부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로문제는 대부를 해주면서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자체가 양산군에 속해 있는 양산군의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하자가 나면 자기네들이 보수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팔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로를 가지고 있어야만 산을 매각한다든지 대부를 할때 도로가 있음으로써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잇으니까 도로의 권리를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어떤 지역이든지 산은 도로가 나야 지가도 오르고 이용도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용할 때 도로를 다시 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묻기에 “처분하려면 조건을 부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위해서도 도로를 내야 하겠지만 군유림 이용 측면에서도 도로가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권리주장 측면에서 도로는 사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우림전자와 대립관계에 있어 다른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 그래서 도로는 공도가 되어야 하지 사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따지고 보면 기부체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산림과에서 군유림 대부신청에 따른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맨 앞장에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마”란에 보면 “학교설립 계획승인 조건의 이행 및 전문대학의 목표연도 개교를 위한 학교설립 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법인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이라는 어구가 잇는데 대부조건은 양산군에서의 대부조건입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이것은 학교법인설립허가가 났을 때 조건이 붙어서 부재조건입니다. 우리의 대부조건은 아닙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우리군에서 진입로 대부허가를 못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취소된다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대부문제 하나만 놓고 취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등록 조건에 이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도로개설이 되고난 이후에 도로가 파손이 되면 학교당국에서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회수를 하니까 군에서 보수를 해줍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그것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것을 분명히 삽입 시키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장

경동학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설치공사로 인해가지고 재산을 취득해야 될 부분이 서 너 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세 필지가 인접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이 인접해 잇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교리에서 회현동 가는 곳의 하수도설치와 도로를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부지매입, 양산시외버스주차장 밑으로 구를 확장하면서 들어가는 곳 두곳입니다. 양산정류소에 있는 땅은 공시지기가 높아서 가격이 비싸고 교리에 있는 것은 도로옆에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교리 207, 208번지는 공시지가로 된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시지가도 참고하겠지만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가액입니다. 양산여중 밑 207번지가 옛날부터 3m 도로인데 밭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수구를 설치하고 나니까 땅 주인이 내 땅 이라고 돈을 내놓아라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고맙고 또 하수구를 냄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넓어져 회현동 주민들과 양산여중 학생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포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상을 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장성진위원

교리 두 군데 질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어서면서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집을 지음으로써 구가 점령을 당해 구가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 지금 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서 구가 컸는데 그 이후에는 물이 조금씩 내려와서 구가 패쇄된 형편입니다.

장성진위원

애육원이 이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지도를 보며) 여기에는 과거에도 하수구가 ... 이것이 둑 옆으로, 애육원 뒤로 하수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뒤에 흐르는 것은 옛날 하천입니다.

장성진위원

옛날 하천이고 여기는 다 길입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하천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회현동에서 내려오는 전체 하수구가 ...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맞습니다. 여중위에 올라면 뒷골목이 있는데 거리로 올라가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지도를 보며 설명) 옛날 구가 있었는데 이 구가 요즘 없어져 버리고 주민들이 사니까 하수구를 내어서 조그맣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하수구가 없어서 도로로 들러내려 악취가 나 금년도에 하수구를 설치했습니다.

장성진위원

향교 뒷산쪽에 있는 물들이 거의 다 이쪽 하수구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하수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교 뒤 여기에 과거 농협창고가 있었습니다. 하수구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중학교 뒤 담 바로 밑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올라가 애육원 앞에 조그맣게 해놓은 것이 도로옆에 붙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옛날 도로가 나 잇는 그 부분에 악취가 나서 하수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하수구를 설치하고 난 후에 보니까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서 안사면 안될 형편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207, 208번지, 인접해 있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중부동 405-19번지는 503,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인접해 있는 지역 공시지가가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추정가액에 대해서는 취득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208, 207번지 파란선을 그어놓은 부분은 구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구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쪽은 되어 있고 밑으로는 하수구로 대체해져 있습니다. 207-1 그 부분 뒤에 하수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러면 우리군에서 수도과장님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하면 원활한 하수처리가 됩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파란 것 뒤로 해놓은 것 그곳으로는 물이 일체 안흘러가고 하수고 낸 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하면 ... 또 옛날 무허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도 5년이 넘으면 보상을 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중부리 구로 되어 있는 옆 405-19, 노란색 칠해놓은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일단 계획을 세웠을 때는 타당성을 조사해서 매입을 하려는 것일텐데 지주들과 매매에 관한 절충은 해봤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그것은 공사하기 전에 사용 토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판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림전자에서는 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만약 이것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을 때 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도면을 보니까 우측 측면인 것 같은데 우측 측면 조경을 신경써가지고 산림을 훼손하고난 이후에 원상복구는 안되겠지만 원활하게 조경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 됐을 때 대부조건을 그런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장

장시간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양산 교리의 경우 현지를 가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니면서 본 길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경동학원은 지도도 보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승인을 해주고 교리 관계는 현지 설정을 보고난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하든지 합시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전문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해도 되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같이 처리가 되면 좋지만...
성학

권성학위원장

장위원님 말씀은 현지를 답사하고 와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처분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양산군 땅으로 만드는 것인데 신중히 않았겠습니까?
재갑

윤재갑위원

......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 결정 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