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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27회 제5지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4-02-28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원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웅상.정관 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웅상.정관 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웅상.정관 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차 회의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나 집행부 사정으로 증인이 전원 출석하지 않아서 질의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시 출석하지 못한 증인과 추가로 출석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편의상 웅상.정관으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웅상 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읍장님이 바쁜 모양인데 이해하시고 웅상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군수가 기업체 대표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었을때 읍장에게 상의를 하고 해줍니까?
인봉

유인봉웅상읍장

이 관계는 당시 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보상관계만 읍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전해줄때는 읍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인봉

유인봉웅상읍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웅상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웅상읍장님은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계장은 누구였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이성두 계장이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계장은 당시에 무슨 계장이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지역경제계장이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당시 웅상에 분양해준 건은 몇건이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9건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9건중에서 8건은 선취담보가 되었는데 1건은 왜 선취담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당시 이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갈때 자기네들이 선취담보를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확약했습니다. 입주업체가 이행하도록 군이 챙기게끔 각서가 발행되었는데 당시에 입주업체가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곳에 대출해서 거기에 담보를 설정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9개 업체중 8개 업체는 자기들 스스로 담보설정을 했고 1개 업체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계장은 각서 내용을 압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당시에는 각서를 발행했는지 몰랐었는데 그 이후 각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전 계장은 누구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현재 공보실장으로 계시는 김현공보실장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각서 내용이 위에는 기온물산에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한 것이고 밑에 보면 상기 각서사항을 입주자가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고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의 땅을 기온물산에 이전을 해줄때 선취담보를 하겠다고 하는 각서이고 그 밑에는 땅임자가 기온물산에 줄때 선취담보 할 것을 약속한 각서 맞죠?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인수인계 할때 다음 계장에서 분명히 선취담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계장은 이것을 어느 사법서사에 맡겼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양산의 합동사법서사에 맡겼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합동사법서사에 넘길때 이 건 하나만 넘겼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것은 등기신청이 오는데 따라서 한건씩 한건씩 오는대로 ...
성태

원성태위원장

합동사법서사에 넘길때 이것 말고 그전에 다른 것도 넘겼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제 기억으로는 웅상건은 처음 건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제일 처음 건이고 그 뒤에도 이 사법서사에 넘겼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제3자에게 넘겨줄때 거기에서 이계장이 은행에 제1순위 담보해주었다고 확인서를 썼다고 볼때 이계장은 제3자에게 넘겨줄때 선취담보를 직접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계장 땅이라고 했을때 이것은 선취담보를 해주면서 등기이전 넘기라고 하면 사법서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2순위나 3순위가 될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계장 땅이라고 하고 제3자에게 넘긴다 할때 넘기면서 선취담보를 할 약속이 되어 있으면 선취담보를 시키면서 제3자에게 넘기지 안시키고 그냥 넘기지는 않겠지요?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당시로서는 선취담보를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금방 김현과장님이 농공지구 업무편람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발행한 업무편람을 보면 차입각서를 발행하는데 그 지침에 보면 차입각서가 양산군이 차입착서를 해준 지침을 만든 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발행한 것인데 각서 자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들어가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업체가 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 업체인지 심의를 해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돈을 빌리고자 하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그 회사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금융지원은 3억원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회사에 돈을 지급해줍니다. 당시 저희들은 각서가 발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서류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당시로서는 그것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혹시 이 회사가 선취담보를 얘기해주면서 된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알수 있고 업무편람에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라든지 적혀있습니다. 당시에는 각서가 발행되었는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어촌개발계에 전화를 해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이행을 해주었는데 이 내용을 소송이 패소되고 나서 문제가 되어서 알아보니까 이 각서 내용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간 것이 아니고 바로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갔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서 자체가 제1금융권에 거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는 제1금융권도 아니고 또 각서내용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각서내용이 배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전 계장에게 물어보면 각서가 차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 것은 우리로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교본에 보면...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지 않고 바로 금융기관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몰랐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통상 우리가 업무를 인수인계 할때 지난번에 한 그 계장이 여러가지 얘기나 인수인계를 들어야 되는데 꼭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화를 해서 각서 차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 당시에는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교본에도 업무연락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이런것 까지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는 기온물산의 각서가 발행되었을때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교본대로 제1금융권에 거래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제일은행무역센터 지점에 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제1금융권에 신청하니까 중소기업에서 내놓은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3억원이내 밖에 대부가 안되니까 기온물산에서 제2금융권인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 기온물산에서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하고자 하니까 재발행해달라고 해서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변경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업체도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한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제2금융권에 돈을 빌린 곳은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기온만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합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김현과장님! 제2금융권에 할 수 없는데 어째서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해주었습니까?
기온물산에 제일 처음에 군수 땅을 기온물산에 줄때 사법서사에 가서 이것은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선취담보를 해주라고 하는 얘기는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이것은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각서가 발행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지 않고 이전해줍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각서가 발행되어서 그 각서를 토대로 해서 대부를 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신청을 했지만 은행에서 대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서가 담보로 되어서 돈이 대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인을 해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각서를 담보로 해서 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건은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각서를 발행할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인을 해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전화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전화로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사건이 생길때 전화 확인한 것으로 증거가 됩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돈이 나갔는지는 전화로 확인해보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건은 전부 선취담보를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선취담보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등기이전할때 담보설정 서류를 받아서 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각서를 해준 것을 모르고 그쪽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고 다른 건은 거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돈을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해줬다는 것이죠? 이 건만 아무것도 안하고 해주었다 이말이죠?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부 결정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전화로서 확인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 당시 신청이 들어오면 전화로 확인하고 업무편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왜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까? 결과적으로 전임자가 각서해준 것을 무시를 했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런 각서 차입은 농공단지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임자에게 얘기를 안들어보고 전화를 하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각서를 안찾아보고 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본이 경제기획원에서 발행되었고 각 시중은행은 경제기획원의 금융지침이나 금융지도를 받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발행된 지침 범위내에서 대부가 되고 금융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각서가 발행된 것은 경제기획원 지침을 벗어나서 발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내에서 확인 해볼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전임자가 있는데 물어보면 될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당시에 전임자는 연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계장이 없으면 연락이 안됩니까? 전임 계장이 바뀌면 실무자도 전임계장과 같이 바뀝니까? 당시 차석은 누구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당시 실무자는 읍에 발령을 받아서 같이 바뀌었습니다. 실무자와 계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들은 거기에 담보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각서 해온 것을 전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등기이전 해주었다는 자체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 첫 순위로 해서 담보설정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 자기 재산을 나에게 줄때 사법서사에 가서 이사람 이사람 앞으로 선순위로 해주시오 하는데 등기하는데 시간을 다툼니다. 1순위 2순위를 가지고, 시간을 다투는데 내 재산을 상대에게 넘겨주면서 담보설정을 1순위로 하라고 하는 것은 사법서사는 어길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접수한 시간까지 나타나는데 선순위가 2순위로 바뀌어서 재판문제까지 생겼는데 그런 것을 해주면서 상식적으로 각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해서 전임자가 한 것을 모르고 설정하지 않고 그냥 등기이전 해줄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담보설정을 해서 해줄때 거래은행에서 담보설정 등기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대두된 사실이 있으면 은행에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담보설정하는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당시에 ...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전하면서 담보설정 하는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담보권자가 서류를 내야 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군수가 확약해서 담보할 것을 각서를 썼는데 그 밑에 군수가 확약한다고 하는 각서를 같이 넣었습니다.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것은 저희들은 등기를 해줄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에 우리가 등기를 해주니까 당신 회사에도 선순위 담보설정을 하라고 전화연락이나 통지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런데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각서를 해줄때는 이전했을때는 분명히 이 회사에 전화연락을 해서 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이 각서가 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서가 ...
성태

원성태위원장

알았습니다. 각 업체에 군에서 각서해준 내용을 전부 카피해주십시오. 이계장은 그것부터 먼저 해주었다고 했는데 그 각서가 제일 늦게 들어있는지 처음에 들어 있는지 모르는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 당시 각서철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는데 각서 발행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인을 해본다 하는 것은 ...
성태

원성태위원장

각서를 해서 주었으면 각서를 보면되지 그것을 전화로 해서, 일 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설사 각서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대부가 되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나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각서를 제출한 것도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안한 것은 확인을 안해줄수 있지만 해놓은 것을 왜 해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각서철이 별도로 되어 있는것 같으면 모르지만 같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봤으면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도 각서해준 것이 있을 것인데 이전해줄때 그것을 보고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 당시 간지 얼마되지 않아서 각서철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얼마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는 말을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할때는 못챙겨봤으면 챙겨보고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얼마되지 않았으면 일을 마음대로 처리해도 됩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각서가 제1금융권외에 다른곳에 각서가 발행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별도로 후임자에게 인계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1금융권의 제도권 범위내에서 발행된 것이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알아보면 알수는 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인이 안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것은 규범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서를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니까 전체 각서를 차입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이전등기 이전해줄대 그 각서를 보고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이 건만 각서를 보지 않고 전화로만 확인하고 해줬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분양하고 5개월 있다가 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분양받고 5개월만에 부도가 났는데 이 사람 계획적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그것을 세심하게 하지 않고 이전해주니까 그 사람이 다른곳이 담보설정을 해서 돈을 빌렸잖아요. 5개월만에 부도가 났는데 이 업체는 부도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군수에게서 토지를 이전해가지고 바로 다른곳에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분양은 그 이전에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91년 2월 28일입니다. 분양해가지고 측량하고 ...
성태

원성태위원장

분양일시가 91년 2월 28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5개월 사이에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등기이전을 넘겨줄때가 분양일시가 아니요. 군수가 그 사람에게 넘겨줄때 91년 2월 28일이고 그리고 5개월 뒤에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뒤의 문제이고 우리가 등기 넘겨줄때가 2월 28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5개월 사이에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그런 것을 예상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1순위를 어디에 했어요? 1순위가 대한보증보험회사입니까? 91년 2월 28일 당일 날짜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군에서 등기이전을 넘겨준 바로 그 날짜에 등기를 했다고요. 맞죠?
이것은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각서하고 전부다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당일날짜에 신용보증기금에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계획적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일을 군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군이 당일 날짜로 신용보증기금에 하도록 내주었다는 자체는 누가봐도 군이 잘못한 것입니다. 업무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온물산이 완전히 사기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각서를 써놓고 군수가 보증을 다 섰는데 그것을 당일 날짜로 신용기금에 설정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리고 5개월 있다가 부도가 나고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농공단지 업체로 선정할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웅상같은 경우는 업주가 미리 정해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서류만 보고 해줍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마땅한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
성태

원성태위원장

마땅한 사업장이란 예를들어서 ...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공해가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장래성은 생각 안합니까? 부실업체도 조사를 하죠?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
성태

원성태위원장

1월 28일 등기해주면서 선순위하는 것도 무시하고 신용보증기금에 해놓도록 군에서도 만들고 그것이 5개월 후에 부도가 나서 재판에 패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전임자라든지 엄격하게 잘 챙겨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것 아닙니까?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을 할 당시 자리만 인계 합니까? 아니면 제반 서류를 다 인계합니까?
제반서류를 인계할때 각서나 여러가지 다 인계합니까?
실제로 이런 이런 부분은, 웅상정관 농공단지 부분은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어느 어느 서류를 인계한다는 것이 나와서 인계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런 서류가 있다. 서류뭉치는 내용 전체가 다 인계가 되겠지요?
이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실장님은 서류를 다 인계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임계장의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류를 봐야 하는것 아닙니까? 업무를 숙지하려고 하는 것이 후임자로서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장성진위원

나중에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업무추진상 그런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장성진위원

못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하게 이런 각서들은 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경제기획원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제도적으로 3억원 범위내에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서를 발행해주도록 지침을 만든 것이지 회사에서 제2금융권이든 제3금융권이든 자금을 빌려 쓰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당초 경제기획원에서 이 지침을 만든 것도 회사가 들어와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시설자금 정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든 것이지 지침 자체가 회사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융통해 쓰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1금융권에 이 각서가 들어갔더라도 3억원 이상 빌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각서가 간 것은 제도적 지침을 벗어나서 회사가 임의로 자금을 융통해 쓰도록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후임자로서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시설자금외에 일반 자금을 빌릴수 있도록 각서가 ... 물론 서류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전임자가 지침에 벗어나서 시설자금외에 일반자금을 융통해 쓸수 있도록 각서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성진위원

각서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임자나 후임자나 내용 자체가 업무의 획일성이 없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제1금융권에 각서를 제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째서 제2금융권에 해줬는지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임무를 수행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사항이고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양산군이 각서를 제출해놓고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행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앞에 계시는 정위원에게 땅을 팔았는데 정위원은 다른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등기이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안된다. 정위원에게 등기를 넘겨가지고 해가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각서는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각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해주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계장님의 말씀 가운데 당연히 시중은행에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2금융권에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편람을 위배해가면서 각서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계장님 답변 가운데는 제1금융권에 해야 된다고 편람에 되어 있는데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미쳐 몰랐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실장님께서 얘기하는 편람에 의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김실장님 착오가 아닙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실장님 답변한 내용을 예를들어서 자기들이 주거래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군에서는 잘모르는 사항이 발발할때 이것과 동일한 업체가 발생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에서는 자기들 주거래은행과 거래해도, 행정당국에서는 꼭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과 거래를 하지 않고 자기들 주거래은행과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었을때 이것과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니냐?
지금 소송되어 있는 사항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것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금신청을 한 의뢰서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기온물산 이 사람들이 제일은행무역센터에 대출 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들어온 것인데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제일무역센터에서 이 사람들 보고 별 뚜렷한 그것이 없으니까 대출 안해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기온물산에서 다시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죠.
군에서 처음할때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하도록 종용했을것 아닙니까?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하도록 권유를 했을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여기서 발행받아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서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자금지원까지는 바로 그사람들이 ...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하지 않고 제일은행무역센터에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의뢰가 들어왔죠?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은행은 자기 주거래 은행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 사람의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것을 은행에 ...
성학

권성학위원

본래 주거래은행은 제일은행무역센터인데 그것을 취소하고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하겠다고 하는 식이 되었을때 실장님은 그러한 이면이 있을때 눈여겨봐서 챙겨봐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변동된 사항입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업체는 당시에 기온물산 만큼 대출 받았습니까?
문제는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각서를 차입해줄때 제1금융이든 제2금융이든간에 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군의 책임은 없습니다. 선순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된 것 입니다. 군에서는 그것만 되었으면 이것은 하등의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선순위로 하지 않고 다른곳에 신용기금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방향을 제1금융에 안해주고 제2금융에 해주었다는 것도 조사대항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각서를 써줘놓고 선순위로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계장님! 한번 봐주세요. ‘소유권 이전 후 귀행에서 상기 대지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날로부터 본 각서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기온물산에 근저당을 해주기전에 우리가 각서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선순위를 안해준 책임은 순전히 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기온물산에 해줄때 선순위와 동시에 등기를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4항에 나와있습니다. 등기하고 이전권 설정만 해버리면 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습니다. 이 각서를 해줄때 우리땅을 기온물산에 해줄때 그때까지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그것을 한 군수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이전해줄때 선순위로 바로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모르고 해주었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 군수밑에서 전임자가 한 것을 모르고 각서도 9장을 같이 철을 해놓았을 것인데 8장만 보고 1장은 안보고 해줬다 이말이요. 규정상 아무리 제1금융권에 해주었다고 하더라고 군수가 2금융권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만 지키면 그만입니다. 제도를 지키고 안지키고는 공무원 업무 감사할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패소 당하고 군비를 나중에 줄지 안줄지 모르지만 업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각서를 보고 제1금융권에 해주었는지 제2금융권에 해주었는지 군수가 선순위로 안해준 책임이 있다면 해줘야지. 그것을 제1금융권에 안해주고 제2금융권에 해줬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안해줬다는 것입니까. 각서대로만 해주었으면 우리군에서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문제는 각서 내용을 안보고 해주었다는데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런지 모르지만 일단 각서내용을 안보고 아무 말도 않고 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는 자체는 그 업체를 군에서 선정했고 그 각서를 군에서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순위로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주고 기온물산에 그냥 해주고 그 날짜로 기온물산은 신용기금에 담보설정하고 5개월후에 부도가 내고 했다는 자체는 군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0 정회

13 : 43 속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물산외 성진기계, 일신화확 전부 각서가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에게는 사법서사에 가서 등기이전해줄때 우선순위로 해주라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등기신청할때 근저당서류와 다 해왔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각서 내용이 전부 첨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지 않고 그냥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같이 기온물산의 각서가 첨부되어 있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전 답변 내용에 이것을 처음에는 이것을 모르고 했지만 제2금융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해주어도 되지 않느냐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기온의 것이 맨 먼저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서가 발행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준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군수가 각서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설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일날짜로 보증보험회사에 해가지고 패소 판결이 되었는데 각서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해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잘못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웅상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보증한 업체가 몇개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총 9개업체중 7개업체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나머지 2개업체는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문제가 된 것은 기온물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기온물산이 자금지원 신청용 각서를 4월 9일 발행하고 재발행을 4월 18일 했는데 자금신청용 각서를 재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은행무역센터로 하겠다고 했다가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2번째는 교환된 것입니까?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은 만만하고 제일은행무역센터은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이라는 곳은 금융업무를 주로 합니까?
1차적으로 제일은행무역센터에 각서를 제출시켰는데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가 제출했는데 조금 있다가 절충이 잘안되어서 그런지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재발행한 실정인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의 정관과 등기부 등본을 요청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줄수 있는지 여부와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알기위해서 등기부 등본과 정관을 요청합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은 투자기관입니다. 기업체의 기술개발자금을 빌려주고 지원도 해주는 사항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것은 부지매입자금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기업을 만들기 위한 시설자금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자금의 목적은 시설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토지로 사용하든 목적은 그것입니다. 지위원님 말씀은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이 이 자금을 줄수 있는 은행이냐 아니냐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정관에 그러한 보증을 쓸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개발시책 행정편람이라고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3항에 보면 자금지원 방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가에 보면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라고 해서 모든 1차 금융기관으로서 돈을 받을 수혜자가 선택한다고 했는데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이라고 하는 것은 제1금융기관이 아니죠?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제1금융권은 모든 시중은행이고 나머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수혜자가 선택하며 주거래은행을 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거래은행도 아니고 제1금융권도 아닌데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1차에 제일은행무역센터로 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그쳤는데 한참있다가 다른곳으로 바꾸어달라고 했을때 왜 바꿔줬느냐. 바꾸어 준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같은 금융권에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1금융권도 아닌 곳에 바꾸어 주고, 규정에도 없는 곳으로 바꾸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실무계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것은 아까 7억 얼마와 상관없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다 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이 제1금융권이냐 아니냐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가 제1금융권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하는 답변을 능력있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람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으로서는 그런곳에 보증해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사업목적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선되니까, 이것을 보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김실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제1금융권에 한해서 해주어야 되는 것을 제1금융권인지 제2금융권인지 모르고 본인들이 신청하니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이 자체를 이 기관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고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해줄때 선순위로 해주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해주지 않은 것이 담당계장으로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2가지만 가지고도 대충 파악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웅상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번에는 정관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차문송씨라는 분이 군에 소송을 제기해온 사항인데 군에서는 감정가격 10,985,700원을 수령하라고 종용하는 사항이고 저분은 247,829,668원을 요구해 그 차이로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상물의 보상금은 수령해가고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대 개인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라서 소송완료 시점에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해보겠다 하는 어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소송이 만료된 것이 90년 4월 24일인데 행정당국에서 10,985,700원이라는 금액을 감정한 것은 87년 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확인서 내용에는 소송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감정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87년 2월 20일 감정의뢰한 10,985,700원을 수령해가라고 하는 통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87년 2월 22일 보상해주기 위해서 감정을 실시해본 결과 10,985,700원이 나와서 이것을 수령해가라고 하니까 ...
성학

권성학위원

그때는 차문송씨가 개인대 개인으로 소송을 제기 할 당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감정가격으로 주면 안됩니다. 현재 확인 내용이나 제출 경위를 보면 그 사항을 명시해가지고 소송만료와 동시에 재감정 의뢰해가지고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내용을 써놓고 87년 2월 20일 감정해서 해주니까 그 사람이 수령해가겠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87년에 감정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못주고 자기들도 못가지고 가고 자기들끼리 소송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대로, 확약서 내용에 보면 재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해주겠다고 하고 우선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 뒤에 소송이 끝나면 수령해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
성학

권성학위원

소송이 끝난 다음에 얼마를 수령해가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87년 2월 20일 감정한 가격인데 확인서 제출 내용에는 개인대 개인의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감정의뢰해가지고 감정가격을 주겠다는 식으로 명시해놓고 87년 2월 20일 감정한 10,985,700원을 수령해가라고 한 것은 이 어구와 다른데 이것을 수령해가겠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이런 확약서를 쓴 것을 몰랐습니다. 확약서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재감정을 했을 것인데 확약서 써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애당초 감정한 것을 가지고 수령해가라고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소송만료가 90년 4월 24일인데 보상금을 수령해가라고 공탁한 것이 87년 2월 20일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사항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7년 2월 20일 감정해서 87년 3월 26일 보상 결정한 것은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전체를 다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87년도에 농공단지 전체를 감정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확약서라든지 이것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으니까 철거하는 것을 종용함과 동시에 이것은 법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수령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점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돈만큼 수령하겠다고 하는 어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87년 2월 20일 소송제기하고 공탁금 10,985,700원을 수령해가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확약서를 써준것을 몰랐기 때문에, 알았다면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재감정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확약서대로 이행을 했을 것입니다만 군에서는 확약서를 써주었는지 안써주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당초에 감정한 것을 딴 사람은 수령해갔는데 그 사람만 수령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수령해간 사람 원 가격대로 해가고 이 사람만 재감정해줬을때 특혜를 준다고 하는 의심도 있어서 계속 찾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87년 2월 20일 전체적인 감정을 하고 그 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소송이 제기되었으면 자료를 충분이 찾아가지고 변론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은 몰랐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재산과 군의 재산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등한시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가지고 당시 감정가격대로 해서 그 시점의 감정가격대로 공탁해서 원만한 판결이 나올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당시의 면장님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미쳐 못챙긴 것도 있지만 몰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계속 피해나갈려고 하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88년도 3월 30일 기공승낙서에 서명받았죠?
김영달씨는 지상물에 대해서 받고 차문송씨는 소송때문에 못받을 입장이어서 못받았죠?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기공승낙서에 서명했다고 하는 것은 토지를 군에 팔겠다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 입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90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나면 이분이 군에 가서 토지대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90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났고 90년 12월 21일 수령통보를 했습니다. 88년도에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90년 12월 21일 수령통보를 할때 분명히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것을 알고 수령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차문송 토지보상금 미수령에 대한 조치라고 해서 1990년 12월 21일 차문송에게 수령하지 않을시 관계법에 의거 처리하겠음을 통보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대법원 판결이 나고 8개월 있다가 수령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 판결이 나고 본인이 면을 통해서나 군에와서 과거에 내가 토지보상금을 안받았으니까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군에서는 과거에 10,985,7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고 90년 12월 21일 수령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91년 6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90년 4월 24일 나왔고 90년 12월 21일 수령통보 했을때까지 그 사람이 군에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후 지방법원에 공탁할때까지 차문송씨와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다가 안되니까 92년 7월 24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면이나 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관심하고 행정관료적인 의식을 가지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과장이 87년, 88년도의 것을 91년도나 92년도에 그대로 받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 분명히 와서 면장 확인서를 받았든지 아니면 현 시세대로 감정을 해서 해주기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3개 과정을 거친 중간에는 본인과 군과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차문송씨를 불러서 물어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90년도 과장이 누구입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간현조과장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계장은?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제가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당시 차문송씨가 90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을 받고 군에 안왔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제가 90년 11월달에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전임자가 이 관계는 곧 수령해갈 것으로 안다. 이것만 수령해가면 정관농공단지 관계는 전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어째서 수령 안해갔느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자기들이 분쟁이 있어서 수령해가지 못했는데 아마 종결되어서 곧 수령해갈 것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90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을 받고 11월달에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했죠? 그 전에는 어느 계장이 했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받고 차문송씨가 군에 오지 않았습니까?
업무를 정관면에서 취급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직접 과장과 만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차문송씨가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소송때문이라는 것을 정관면에서 얘기해서 알고 있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관면에서는 차문송씨 이외는 전부 다 지급을 했을것 아닙니까? 군에서 차문송씨에 대해서는 대금이 내려오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일괄 정관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위임사항이라서 집행해야 되는데 딴 것은 다하고 이것이 남아있었는데 연도말에 군데 결산보고하고 반납을 다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90년말에?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말에 하면서 수령통보를 했습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수령통보를 우리는 안했죠.
성태

원성태위원장

군에서 했습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군에서 다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군에 이관되어야 수령통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
성태

원성태위원장

수령통보는 90년 11월 21일 했습니다.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그 이전에 반납이 다 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차문송씨는 면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88년도에 군에서 일괄 취급해서 90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받고 90년 11월 21일까지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직접 군에는 오지 않고 공문상으로 통보를 ...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것은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임자가 곧 찾아갈 것이다. 이것만 완료되면 정관은 마무리 지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달정도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전화번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차문송씨는 고등학생이라서 모친이 재산권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친에게 전화를 하니까 언제 내려갈 것이니까 내려가면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넘어가서도 제가 전화를 두번 했지만 계속 그런 얘기만 반복을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한번도 오지는 않고?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부산에 온다고 했는데 제가 정관농공단지 조상무와 같이 광안리에 있는 이 사람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집 앞 다방에서 만나서 수령을 빨리해주어서 등기가 되어야 입주업체에 등기를 해줄수 있는데 입주업체에서 등기를 해가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안되니까 입주업체에서는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종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차문송의 모친을 만나니까 그동안 토지때문에 소송한 것만 해도 굉장한데 이것 받아봐야 소송비용도 안되고 받으나 마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농공단지 조상무가 ‘군에서 감정해서 보상가를 책정했는데 군에서 임의로 더 줄수 없으니까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소송비용이라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 당시 정관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문송 본인 앞으로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하는것 같으면 과거에 면장이 지금은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수령해가지 못하지만 결정이 되고 난 그 시점에서 다시 감정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든지 그런 약속을 했다든지 그런 말은 못들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 당시 저에게 그런 얘기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 만났는데 자기도 생각해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안양으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입주업체에서는 등기를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 당시에 토지 대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소라고 해서 ... 이런 생각에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가서 공탁신청을 했습니다. 울산지원에서는 공탁법에 의한 공탁은 안되고 민법에 의한 공탁은 가능하다고 해서 당시 채무변제공탁을 했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말을 내어야 되겠다고 하든 차에 8월 6일자로 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90년 4월 24일부터 지방법원에 공탁을 할때까지 본인이 한번도 찾아온 사실이나 감정해서 달라고 한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앞에 가서 만났는데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소송을 하면 현재 시가로 받을수 있다는데 군에서 농공단지와 의논해서 좀 봐줄수 없느냐?’ 이렇게 ...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것이 언제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이 사람을 만나러간 것이 91년 2월이나 3월경입니다. 그래서 같이 간 농공단지 조상무가 ‘군에서는 토지가격이 감정되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안될 것이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조금 봐줄수 있는 방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정관면에서는 오고 간 얘기 일절 모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일절 모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토지수용을 했을 당시에 정관면에서 다 한것 아닙니까? 91년 6월 2일 공탁을 했는데 계장님 말씀은 91년 2월, 3월경에 그분을 만나니까 시가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때라도 시가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과거의 정관면장에게 물어보고 과거 기공승낙할때 조건이라든지 있느나 없느냐 정도는 확인해서 우리가 현재 가격대로 해주어야 될 시점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과거에 한 것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웅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홀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지방법원에 공탁하기 전인 91년 2월이나 3월경에 본인의 얘기를 들었다고 보면 소송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 당시 소송 의사는 없었습니다. 자기는 ‘현재 시가로 받을수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기공승낙을 할 당시 감정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알수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 : 42 정회

14 : 53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관농공단지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차문송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92년 7월 24일인데 이쪽에서 공탁한 것은 91년 6월 25일입니다. 이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91년 6월 21일 공탁한 금액이, 그 당시 여러 필지가 처리 안되고 있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딴 것은 다 해결이 되고,
성학

권성학위원

하나 남아 있는 사항에서 91년 6월 2일 공탁했습니까?
91년 6월 2일 공탁할 시점에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국도나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고 했을때 지역주민이나 지주들이 보상금액이 자기가 요구한 금액에 못미쳐서 보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그 다음에 재감정 의뢰해가지고 수령해가는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 같으면 이분이 이 가격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소송비용도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것 같으면 재감정의뢰해서 돈을 집행했으면 행정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 조성이 되어서 공장이 들어선 상태인데 재감정을 하면 미리 찾아간 사람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그런 것도 있고 88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군에서도 그 한건만 보상을 받아가면 농공단지는 정산상태가 다 되기 때문에 만약 재감정해서 우리가 돈을 주지 않은 상황이고 준다고 하면 농공단지에서 돈을 내놓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그 당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주들이 조금씩 모금을 해가지고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는것 같으면 그 당시 감정해서 이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수령해가는 방향으로 하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중재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될 의무가 안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해서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 당시 농공단지측에서 천만원정도 모아보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쪽에서는 계속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농공단지에서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서 발행한 것을 전혀 모른 사항이었습니다. 본인이 기공승낙을 할때 감정가격대로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기공승낙을 했으면 토지대금을 수령해가야지 이렇게 끄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기공승낙할 당시 감정한 그 가격대로 주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 공탁을 해놓고 토지를 등기를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88년도에 기공승낙을 했는데 재판에 계류중인 때문에 수령을 안했다. 그러면 91년까지 그때 그 시점에서 약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동안 천만원 그것 받고 말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기공승낙서에 보면 감정한 가격대로 수령해가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말이 있는데 수령 못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계장 땅이라고 보고 재판해서 3년후에 찾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 천만원 받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88년도에 천만원 받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사도 되고 이자를 놔도 되고 되는데 91년도에 주면서 그것만 받아가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군에서 업무를 총괄했다고 하는것 같으면 담당계에서 읍면에 물어보고 당시 어떤식으로 했느냐 잘 물어봐서 이것은 91년도에 다시 감정해서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민을 위한 생각이 있으면 될텐데 너무 관료의식에 젖어서 한번 정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것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3년뒤에 받는데 천만원만 받겠는가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토지가격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수령안해가는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개인대 개인이 군과는 별개로 당사자끼리 소유권 분쟁이었기 때문에, 지연을 해도 우리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소유권 분쟁으로서 했기 때문에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돈 뒤에 받을 바에야 무엇때문에 승낙서를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면장이 와서 이것은 공단을 안하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늦게 봤아도 뒤에 건의해서 그 가격대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장 찍은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째서 자기들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지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지체 사유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아닙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면장이 확인서를 써주었는데 왜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지체 사유가 ...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 당시로서는 차문송씨가 토지대금을 받아갈려고 해도 받아갈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송주호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차문송이 토지대금을 수령해간다든지 하면 ...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면장은 무엇때문에 그 확인서를 써주고 받았겠습니까? 기공승낙서에 도장을 안찍어줄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고 받은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무엇때문에 써줍니까. 본인이 말 안하는데 써주겠어요. 그 이유는 내가 기공승낙을 하겠는데 내 앞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도장을 못찍겠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이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그때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건의를 할테니까 도장찍어 주시오 이렇게 되니까 확인서를 써준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서 써준 것인데 누가 책임집니까. 그사람 책임입니까. 군에서는 군수업무를 면장이 대행하도록 만들어놔놓고 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면장에게 책임을 지우고 한 그때 시절 아닙니까 그 당시가. 면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니까 확인서를 써준것 아닙니까. 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해주겠다고 한 것도 엄격히 말하면 군수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직인 찍어서 전부 하는 것이 군수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위조를 해서 한 것이 아니면 당시에 면장이 한 것도 엄격히 말하면 군수 책임 아닙니까? 어째서 군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궁극적으로는 군수의 책임인데 건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이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휘감독을 잘못한 것은 군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
성태

원성태위원장

과장이 잘못하면 군수 책임이 안닙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책임은 있는데 권유를 안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몰라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휘감독 할 책임이 군수에게 있지 않습니까. 면민들은 면장 직인을 찍으면 군수가 한 것이나 마찬가지요. 면장직인 찍어도 대통령이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책임은 있다 안합니까. 하나의 단독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감독을 하려고 해도 모를수가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면장이 무엇때문에 단독으로 할 것입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
성태

원성태위원장

군에다 이것 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감정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야 구두로나 전화상으로든 했겠지요. 문서로서는 안해도 그렇지 않고 면장이 무엇때문에 그것을 써주었겠습니까? 읍면장 그렇게 업무를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면장이 군을 통해서 구두로나 연락을 받고 건의해서 거기에서 결정 자기가 하는 것이지 읍면장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정관면장이 직인 찍어서 하고 난 다음에 나간후 면장 혼자의 책임이라고 하면 어느 면민들이 읍면장을 믿겠습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감정하지 않아서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요?

장성진위원

제가 보니까 확인서와 군에 등록된 관인과는 비슷한데 복사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같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제가 한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서를 보니까 이것은 정관면에서 작성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때는 제목을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각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각서는 절대 쓰주면 안된다. 각서는 써줄수 없으니까 감정에 대한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토지재감정의뢰 확인서라고 하는 제목은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알수 없습니다. 타자 글씨체를 보니까 기공승낙서하고 같은 체입니다. 정관면의 타자수를 만나 누가 시켰냐고 물어보면 알 수는 있는데, 그리고 기공승낙서의 날짜가 88년 3월 30일입니다. 확인서 발급 날짜가 3월 30일 똑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서에 근거해서 기공승낙을 했다. 이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가 이것은 정관면에서 작성한 것으로 일단 인정하시고 뒤에 군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면장님 맞습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타자체도 맞고 나는 우리 직인과 조금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도 틀린다고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전임 송면장님에게 여쭤보지 못했습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여쭤봤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차문송씨가 법정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정관면장 송정규와 부면장이 있는 곳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봤는데 나도 기억이 안나고 농공단지 조상무를 불러가지고 기억이 나느냐 하니]방법은 제출한 사람을 대면해서 물어보면 그것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그 당시 타자수가 있습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타자를 친 사람이라도 기억이 날리 만무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6페이지 전망에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소송사무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을 언제했는지 판결이 언제났는지 면에는 전화도 없고 공문도 없기 때문에 소송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난번 이성두계장과 서울에 판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의 판단은 판결을 잘못한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저는 법률적으로 잘모릅니다만 자기들간의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난 것이고, 보상을 받기 싫어서 안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못받을 여건이 되어서 못받았는데 공탁을 왜 3년후에 당초 10,985,700원을 공탁했는지 월 1%라도 걸어놨으면 이길것 같은데 공탁금액을 보니까 너무 어슬퍼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7년도에 천만원 줄려고 했다가 3년이 지난 90년도에도 천만원만 공탁한 것이 말이 됩니까? 땅 시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자도 하나 주지 않고 공탁하면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성의없는 행동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재판에서 이길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돈을 찾아갈 여건이 못되어서 못찾아갔기 때문에 군에서 적절한 대응만 했으면 이것은 확인서를 써주든지 말든지 재감정해보고, 재감정도 209백만원이라는 판결을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 확인서를 써준 분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공탁금액만 제대로 한것 같으면 재판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천만원을 공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금액이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그 당시 법원에 공탁을 하는데 그동안의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공탁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그것만 공탁해놓고 저 사람이 그동안 필요한 비용 청구에 의해서 소송을 하든지 청구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공탁금을 얼마 더 공탁을 하라든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공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청구금액이 240백만 얼마라고 하면 전부 주라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청구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소송해올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정과장님 답변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판사에게 자문을 할 당시 확인서 내용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예.

장성진위원

이 감정확인서의 무슨 무슨 조항이 그때 당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법원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든지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 그런가보다 하고 얘기가 되는데 그저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가능하다. 이것은 책임없는 얘기가 아니냐 싶습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판결문에 보면‘...88년 3월 30일 이 사건 임야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처분 이의소송 및 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의 소송이 종료하는 시점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이 종료하는 시점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했는데 사실 토지 재감정의뢰 확인서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이 종료한 시점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 그러니까 재감정의뢰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양산군수와 이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맺은 약정이냐 아니냐 그것이 포인트인데 그 변호사의 얘기는 이것은 그런 약정으로 볼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의 보상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보상의 결정은 군수가 하고 돈만 관리하면서 나누어주는 그 행위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재감정의뢰를 건의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당시 종료된 시점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해서 돈을 주었다고 약속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개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빼앗아가지고 군의 살림에 보태쓰겠다는 마음을 가진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정도 공정한 시가를 주고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인데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공 승낙서에 보면 밑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공승낙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그 밑의 행위자체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토지보상금은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한다고 해놓고 토지보상금은 공사 착공시 총보상액의 70% 이내를 선불하고 잔액은 소유권 이전 완료와 동시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지불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럴때 본인이 돈을 안받아가면 그 시점에서 공탁을 걸면 될 것이 아니냐. 기공승낙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지불하여야 하는데 지불 안한 것입니다. 안했으면 그 시점에서 공탁을 걸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면장 책임하에 승낙서를 받으면서 면장이 무엇때문에 확인서를 써줬겠습니까? 기공승낙서를 도장을 안찍으려고 하니까 확인서를 써준것 아닙니까. 토지재감정의뢰 확인서를 무엇때문에 면장이 써주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기공승낙서에 도장을 안찍을려고 하니까 ‘왜 안찍느냐?’ ‘재판에 계중중이라서 못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찍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안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면장이 건의해보겠다 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책임이 있느냐 이런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면장이 기공승낙서 도장을 받으러 다니면서 이것 안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해주고 받은 것인데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면장이 이것을 보고하지 않고 후속조치를 안취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면장에게 있겠지요. 이 책임은 군수에게도 있다고 봐집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 책임을 덮어 놓은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인데 건의하겠다 하는 것은 안해줄수도 있는 것이지 건의를 해가지고 군수가 안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이지 꼭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볼수 없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건의 해보았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건의를 안해봤기에 이런 일이 ...
성태

원성태위원장

토지감정 의뢰확인서 자체가 기공승낙서와 같이 받은 겁니다. 안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해주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받은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건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이런 확약서를 써줄때 그런 근거를 명확히 놔두고 업무 연장이 쭉되어서 소송이 끝나면 계속 건의가 되고 건의를 받은 사람은 검토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해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재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87년도에 감정에서 88년도에 농공단지가 다 조성되어서 공장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때부터 3년뒤에 우리가 보상해줄려고 하면 그때 물가시세를 감안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때와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저쪽에서 요구한 247백만원은 감정가격입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원고측에서 감정해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원고가 감정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판결내용에 보면 개발이익금은 하나도 포함이 안된 상태의 금액이라는데...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감정할때 개발이익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판결내용에 보면 개발이익금은 하나도 포함이 안된상태인데 개발이익금이 포함된 가격과 포함안된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모릅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90년 4월 대법원에서 종결났을 시점으로 감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8년 12월 31일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공장부지로 되었고 그것이 개발안된 상태인 87년 2월 25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감정을 농공단지지정 5일전인 87년 2월 20일 했습니다. 이미 개발된 후에 감정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87년 2월 20일부터 90년 4월까지 3년만에 24배가 오를수가 없습니다. 3년만에 땅이 24배 오른데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개발이익금은 포함안된 금액이 427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배가 넘는 금액으로 상승되었을때는 그것을 포함해서 감정한 사항이 아닙니까? 변호사가 일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성의있게 충분한 자료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변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하고 앉아 있는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패소한 사항을 몇가지 나열하면 주는 토지재감정 의뢰확인서가 대두되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성의있게 자료를 수집해서 변호사에게 갖다주는 사항이 되어야,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한 사항인데 이쪽에서 알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자료를 주어야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앉아서 누가 잘못했니 잘했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일을 집행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전문위원! 247백만원 이것은 원고측에서 제시한 증빙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개발이익금이 포함안된 금액이 247백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감정을 하든지 현시가가 있을 것입니다. 패소를 했다고 하면 면장이 이것을 써줬든지 어떻든지 재판관이 볼때는 군수가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승소 가능하다는 것을 판사에게 자문한 모양인데 이 건에 대한 판결을 할때 단독판사가 아니고 합의부판사입니다. 부장판사의 의견만 가지고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합의부판사 세사람이 앉아서 결론을 내린것을 부장판사 한사람의 자문으로 번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고등법원에 올라간 것이니까 법조계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

장성진위원

객관적으로 봤을때의 얘기입니다. 단독판사 같으면 오판을 할 수 있다든지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합의부판사 세사람이 판결한 것은 법무 체계가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상대판사의 상당한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 건 재판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변호사로 선임된 분에게 선임료를 조례에 정한대로 주고 있습니까?
장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장 그 옆에 배석한 판사들은 따라가고 재판장 얼굴 쳐다보면서 판결하는것 아닙니까. 차문송 이 사람은 변호사에게 승소를 하면 3분의 1를 줄테니까 하시오 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1백만원, 규정에 정한대로 주어서 따라가니까 따라가질 턱이 없습니다. 저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현재 주안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면장이 확인서를 써줄때 무엇때문에 써주었겠느냐 면장이 확인서를 써주고 군수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파헤치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헤쳐봅시다.
부용

지부용위원

87년도에 정관농공단지가 지정 결정되고 88년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에게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왜 못주고 있는지 내용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면 확인서를 써준 것도 알았어야 안됩니까?
성두

이성두서무계장

확인서 써준 것은 몰랐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당시 면장님도 안오시고 면장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전 면장을 종용해서 출석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장성진위원

안오면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하고 그래도 피하면 그때가서 얘기합시다.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제가 한번 더 종용 해보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기간을 한달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