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먼저 연장위원이신 권성학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청원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성학 위원님을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직무대행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성학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분이 있으면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간사에는 지부용 위원을 호선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지부용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 조례안심사의건 .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학
권성학위원장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방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면 연가기간에 한해서는 승인 없이 외국으로 갈 때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가려고 하면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상태였는데 공무원도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방침에 의해서 연 20일간의 연가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7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26조 2항에 국외여행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휴가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 다 이런 말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 연간 연가 20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일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전에는 20일 이내 일지라도 군수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해외에 나갔다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부모 경조사일 때는 특별휴가가 얼마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일반적으로 부모일 경우에는 7일 이내입니다. 대개 직계 존속이 아닌 경우에는 배후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7일 이내에서 똑같이 봐주자는 것입니다. 직계 존속일 경우 7일, 백숙 부모일 경우 3일로 기준일이 있는데 처부모도 이 기준에 맞도록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 조례는 양산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조례명칭이 폐수처리장 관리소를 환경위생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면 특별회계로 전부 다 바꾸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2개 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입장을 바꾼다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주요골자에 보면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에서 “양산군 양산읍 교리 90번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당초 양산지방공단폐수처리장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을 때의 위치가 유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설치되고 난 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유산리가 양산읍으로 예속이 되었는데 이번에 명칭을 바꾸면서 과거 유산리를 교리 90번지로 행정구역에 맞추어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명칭이 양산군 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로 변경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명칭만 바꾸는 것이 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공무원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폐수를 처리하는 곳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환경위생사업소로 미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혐오감을 주는 얘기를 피하자고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사업소와 관리소의 명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라는 말이 맞을지 몰라도 군수가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분명히 사업소입니다.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소도 군이 특수 목적을 가지고 사업성격을 띠고 운영하는 것이지 남의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해줄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관리소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 그때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명칭을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폐수처리소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의미에서 환경위생사업소로 개칭하면서 군수입장에서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명칭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칭도 바꾸고 기능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 조례에 보면 “지방공업개발법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하고 ...”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양산지방공단특별회계를 지방공업개발법에 중첩해서 운영했다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지방공업개발법이 폐지가 되고 사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법률 명칭이 바뀌면서 같이 바꾸어줘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어곡은 별도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어곡은 별도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제명이 “양산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개칭은 “양산군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양산군 안에 양산지방공단이 있는데 지방공단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양산지방공단이라고 못을 박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넣은 것입니다. 양산군 어곡지방공단 또는 유산지방공단과 마찬가지로 “양산군”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것을 말하고 “양산”은 환경위생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산읍의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법률상 군.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우리가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저번에는 폐수만 했는데 지금은 오.폐수로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오수는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설립 당시는 폐수만 했는데 오수도 처리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오.폐수로 했습니다. 오수와 폐수를 완전히 구분하면 관로자체가 오수관로 폐수관로가 설치되어 유입을 시키면 돈을 낸다는 것입니다. 청소한 물을 폐수관로로 흘려보내면서 돈도 내지 않고 환경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수도 폐수처리장에 집어넣어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완전무결하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2조, 3조, 4조를 보면 세부적인 것이 되지 않고 법이 개정되는데 일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도내에는 전반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위생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비용부담 관계를 올릴 때 보고서류도 환경위생사업소라고 했는데 승인만 되면...
성학
권성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조정(가칭삼부면설치)에관한청원의건
10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조정(가칭삼부면설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은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학
권성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소개하신 정창조 위원님과 박정창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내무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청원을 소개하신 박 위원님께서 지금 참석치 못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었다가 박정창 의원님이 참석하셨을 때 다루었으면 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잔여 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특위가 구성된 이상 반영시켜야 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 확실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찬성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러면 내무과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것은 지금 질의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박정창 위원이 참석했을 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내무과장님께 부분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제가 판단컨데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제출한 청원이기 때문에 의회가 청원서를 판단함에 집행부의 책임자인 내무과장의 참고발언을 들어서 완전하게 검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지 청원서를 놓고 저에게 질의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의 전문부서에 그쪽은 어떻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들어본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 뜻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박정창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정관이나 동면 면민의 의견이 100%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철마면 일부만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마면의 인구는 다 알다시피 안동, 고촌은 기장읍에 가야 되겠다. 신정 1리, 2리는 우리는 죽어도 부산시에는 안들어가겠다. 와여부락은 옛날부터 부산편입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플래카드가 붙은 상태입니다. 한 면에서 한 목소리를 못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 면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철마면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한 결과...”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주십시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이것은 앞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박정창 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가칭삼부면설치)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결정 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