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되었으므로 제 36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어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박수택 과장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수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0일자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양산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이 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짜 9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날짜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신평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자 양산군세감면조례안이 양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2월21일자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기장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양산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양산군수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전덕주의원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물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신평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14시 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신평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구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결과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심사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평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산군수 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성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결과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시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94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위원장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산군수 제출) 9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 제출)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전덕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원구
최원구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원구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반대토론 하세요.
원구
최원구의원
오늘 본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예결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한다는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좀 이상한 그런 생각도 들리라 봐집니다. 그러나 채택되든 안 되든 할 것 없이 일단 이것은 본 의원이 수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본 의원 나름대로는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심사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삭감 내용들을 보니까 말단 공무원들의 여비 부분 이런 것이 손질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 계 또는 실과 단위의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여비의 형평성이 없는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속담에"껍데기는 그냥 먹고 송사리는 그냥 내 놓는다"는 그런 식에서 사실 내용 면을 보는 것 같으면 뭔가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예산안 320 「페이지」 에 보면 문예행사 보상금이라 하는 과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절 봉축30만원, 통도사 개산대제 향사 향촉대 20만원, 도독공단 향사 향촉대 10만원, 가야진사 향사 향촉대 10만원, 우불산 향사 향촉대 10만원, 석가탄신일 봉축 100만원 이래서 그 액수는 18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말단 공무원의 여비 삭감된 것 이것하고 비교해 보는 것 같으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의 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라 하는 과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수의 특수활동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라 하는 그것은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예산이 산정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연코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안 130「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차량 관리비, 여비, 국내 여비에 기사여비 해서 1, 2호 차에만 여비를 12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양산 군내에 있는 기사가 몇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 같으면 동일하게 전 기사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1호 차, 2호 차의 기사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해서야 되겠느냐? 이것도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각 실과에도 풀여비라 해 가지고 차가 운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호차, 2호 차에 대해서는 품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똑 같은 기사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문민정부 하에서 무언가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향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풀여비로 해서 기사에 대해 동등한 예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정인의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도비, 국비는 한푼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비만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는 그것은 본 의원이 어제 사무과에 아직 나오지 않은 의사록을 카피해 달라 해가지고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문화공보실장사이에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을 본 의원이 전부 다 봤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양산군에서 관광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 수 있는그 러한 것이 되는 것 같으면 국.도비 같은 것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는 것 같으면 "앞으로 국가적인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문화재를 취급하는 그 부서를 통해 가지고 국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결코 특정한 사람이 훌륭한 작품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양산군에서만 1억원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군정 질문할 때에 "특정인과 특정인사이에 무슨 그것을 했느냐?" 하는 그런 신랄한 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품 이것도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양산 군내에 도예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조백자 또는 청자 같은 것 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억원 지원되는 그것은 많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많고 적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적습니다. 왜 적다고 하면 적느냐 하면 약 6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에 1억원, 그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들은 다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양산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특히 내년도부터 그야말로 자치화시대가 되는 것 같으면 양산군이 이 일을 떠맡아 가지고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가지면서 1억원 지원하는 그 전체를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은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그 심사 건에 대해 가지고 반대의사를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1,056억 4,054만 6천원과 특별회계 329억 9,540만 1천원을 합계한 세입총액 1,386억 3,594만 7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056억 4,054만 6천원 중 4억 825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329억 9,540만 1천원중 6,900만원을 삭감조정, 예비비에 계상하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386억 3,594만 7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방금 최원구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 의원.
부용
지부용의원
최원구 의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 1분과인 총무분과 위원회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위원장도 안 계시고 예결특위위원장도 지금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이런 상태에서 표결을 묻는 것 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다 참석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각성을 하자는 생각에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철회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최원구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철회를 하셨으니까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특위 위원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992억 1,397만 8천원에서 금회 요구액 17억1,362만 8천원을 추가한 1,009억 2,760만 6천원에 특별회계 기정예산 405억 9,379만 2천원에서 금회 요구액 7억 6,763만 2천원을 추가한 413억6,142만 4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992억 1,397만 8천원에 금회 요구액 17억 1,362만 8천원을 추가한 1,009억 2,760만 6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05억 9,379만 2천원에서 금회 요구액 7억 6,763만 2천원을 추가한 413억 6,142만 4천원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422억 8,903만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도시계획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기장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계획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기장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워원회 위원장이신 최원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전덕주 의원.
덕주
전덕주의원
양산도시계획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8페이지에 "본 지역의 토지가 경사가 심하게 형성되어 있어 현재의 지형대로 무질서하게 공장을 건립하여 공장지대가 형성되면 도시기반시설(도로 등)의 계획적 개발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각종재해발생의 요인이 되어 도시의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11페이지에 보면 법정도로는 공업지역 도로율이 통상20% 정도인데 이 지역은 17% 정도로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그것은 공장에 차량이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율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해도 앞으로 큰 공장을 건축해 가지고 다음에 15톤 차라든지 몇 십톤 차가 다녀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장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체 의사일정상 제7차 본회의에 94년도결산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오늘 모두 처리가 됨으로 해서 12월 23일은 휴회하여 상임위활동으로 대체하고 제7차 본회의를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5년도 당초예산안과94년도 결산추가경정 예산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 동안 일반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