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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오근섭 의원 발언

42회 제1본회의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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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09월 12일자 양산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09월 12일자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1년 09월 18일부터 0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 09월 12일자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1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조례 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 09월 18일부터 09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안, 양산시 지편찬위원회조례 안,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안,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안, 양산시 모자보건센터조례 폐지조례 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 안은 행정기구설치,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한조례 안 등 중요 안건들이므로 본회의에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조금 전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