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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3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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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2건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먼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직제 개편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출납공무원의 명칭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합니다.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볼 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시청 민원실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며, 단서 조항으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중 인용한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규정이고 시행령제45조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규정이고 시행령 제45조의3은 관할 구역외, 즉 양산시 외에 등록된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계속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직제 개편된 것이 3월 1일자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조례도 제정 안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 왔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회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으면 담당과가 없어진 것인데 지금까지 어디에서 운용해 왔습니까? 그 자체가 의아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월 1일부로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회의가 몇 차례 열렸고 조례 개정도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조례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총무국에서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까? 사무국에 3월 1일부로 넘겨줬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월달에 조례안이 이미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월 1일 양산시 승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그때 같이 올렸으면 차질이 없었을텐데 빠진 것 같습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인데 오늘에야 조례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직제 개편과 동시에 인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과장들이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월1일부터 적용하더라도 업무는 챙겨 가지고 마무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외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임의 대로 시행해 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사전에 협의회를 하거나 요구를 해서 조치했어야 될 사항인데 않고 이것을 운영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서면답변으로 보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정말 불쾌하고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토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시 승격 때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했을 때 빠졌습니까, 아니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빠졌습니다.

김종대위원

의회나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것은 없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실은 잘못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실제 이런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다면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운용하시다가 의회에 가지고 오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승인해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기금출납공무원 직책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고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처리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고 단지 직제 개편에 따라 직명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1977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회를 경시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누락이 되었고 당시에 사회과장이 지금 전문위원이 되어서 의회로 오다 보니까 누락이 된 모양인데 이것은 고의성이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도록 합시다. 단지 용의상의 문제입니다.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이라고 복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는 통과를 시켜주자 안 시켜주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질의 자리라는 점을 박종국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시행하다가 1년이나 3년 후에 개정한다고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5월 30일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박종국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제가,

김상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박종국위원

제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장

방금 그 질의내용은 회의내용과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발언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발언 중에 발언을 스톱시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은,

김상걸위원장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시청민원실에서도 열람 및 발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북면민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청에서 발급받을 때 명의가 시청이 소재한 동의 동장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중앙동장의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시장명의로 발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동장명의로 발급하고 있는 것을 시장명의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각 읍면동장의 이름으로 시청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읍면동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동장의 명의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동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의 등초본도 여기에서 발급하면 중앙동장의 명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장 이름으로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민원실에서 해 왔고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등초본인데 굳이 시장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중앙동장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시장명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편리하고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읍면동장 명의로 나갔는데 시장 이름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장을 부각시키는 자체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하북면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청에서 발급받으면 하북면장 명의로 발급하지 못하고 중앙동장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하북면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중앙동장의 명으로 발급받는다는 자체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측에서도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읍면동장을 대표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서비스 행정구현이라는 차원에서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만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려고 하면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3의 주민등록표의열람및등초본교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양산시정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게 되어 시정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웅상읍이면 웅상읍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팩스로 받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웅상읍장 명의로 주민동록 등초본이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닙니다. 양산시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양산시장 명의로 발급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본인이 아니면 이것은 발급이 안 되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원칙은 본인이지만 본인이 불가피해서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세대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자기의 주민등록 증명을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지 아니하면 못해 주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꼭 시장명의로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산지역을 한정해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사람이 양산시정에 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으려 할 경우 중앙동장 명의로 발급하게 되는데 중앙동장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아보는 측에서도 중앙동장 명의로 발급하게 되면 양산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보다 감각적으로 이상한 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양산에 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고 신청하면 서울에 연락해서 팩스로 받는다든지 해서 발급시켜 주는데 양산시장명의로 발급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요청하신 경위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양산시의료보호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하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과정에 동료 박종국 위원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속기를 중지하고 허락해 주신다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속기는 중지하고 김진만 위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위원장이 되는 사람은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