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안성군의회임시회 제2차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5일 1차본회의에서 청원의 취지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셨고 그리고 어제 청원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소개의원, 집행부, 청원인 대표를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오늘 현지 답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므로서 판단의 기준이 정립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청원을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조사한 청원이 이유가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의결한 후 집행부에 전달, 의회 의견대로 처리토록 요구하는 방안,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청원심사보고서 O 지난 15일 1차 본회의를 통해서 안성읍인지리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 관한 청원의 심사를 위임받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O 우선 청원의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8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본회의에서 청취한 청원 소개의원 및 집행부의 의견과 당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청원인 대표로 진술한 안성읍 인지리 390번지 김동수씨, 동 인지리 거주 신석희씨의 진술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정확한 현황의 파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후 위원님들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 현지조사와 주민 약20여명의 여론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O 그러나, 청원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결정적인 문제점은 도시 30310-223호 (91. 7. 11)로 통보된 자료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바로는 2-8호선은 현재 용지보상을 거의 마치고 전체공정의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9호 및 2-10호 도로는 용지보상이 안된 상태인 계획도로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2-8호선,2-9호선,2-10호선 도로에는 총 26필지 중 22필지의 용지보상과 안성군수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 6억1천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장물 22가구 중 17가구에 1억2천9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O 따라서 본 청원의 대상 중 2-9호 및 2-10호 도로에 대하여는 결국 용지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이미 기존 계획도로의 개설을 인정,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볼 때, 청원을 제출할 만한 민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할것이며, 결국 2-3명의 보상을 받지 못한 소수의 민원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O 따라서 2-9호 및 2-10호의 도로개설 변경은 소수의 민원에 반한, 계획 변경시 상대적으로 발생할 다수의 민원이 예견되며, 기 용지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85% (22건)의 등기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도로개설 계획을 변경 추진하기에는 부수적으로 행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미 시기를 일실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O 그러나 2-8호선 1. 8미터 편차부분은 집행부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나, 시행 변경시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앞으로 군정 시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며, 패소시 막대한 군재정의 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O 따라서 금번 인지리 2-8도로 굴절개설 등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노선의 소방도로가 1.8미터의 편차,도로의 위치 부적당, 굴절개설등 계획 및 추진상에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으나 용지보상이 거의 완료되고,2-8호선의 경우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계획변경은 시기가 늦었다는 판단으로 기존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시행하되,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당해 도로와 관련된 모든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다음, 시행하는 의견으로 심사를 종료하였기에 본 청원의 심사의견을 안성군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O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