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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4회 제4본회의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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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린 폭우로 안성을 포함한 중부 지방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관내에 인명피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해지만 올해 특히 가음에 와 닿는것은 안성군의회가 구성된후 여러분과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후 처음으로 당하는 재난이기에 느끼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힘닿는데 까지 노력해야 될줄 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안성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선 교육위원 선출에 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도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일정을 설명드리면, 지난 7월 8일 경기도의회 의장의 공고에 의하여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군에 등록토록 한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군에는 4명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선출하게 되는 두명의 후보자는 8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실시, 교육위원 당선자를 확정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투표에 앞서 먼저 투표절차 및 당선자 확정 기준에 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절차및당선자확정기준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안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오늘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기에 앞서 무기명 투표의 절차 및 당선자 확정 기준을 미리 의결로서 정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그러면 투표절차 및 당선자 확정기준에 관하여 제안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투표절차 및 당선자 확정기준에 관해서 동의를 내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순명 의원께서 동의로 제출하신 투표절차 및 당선자 확정기준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들으신 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려고 하느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순명 의원께서 제출하신 동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투표절차 및 당선자 확정기준을 정했으므로 무기명 투표에 의해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 하겠습니다만 투표에 앞서 후보자 여러분의 정견을 등록순서에 의해서 후보자 별로 10분이내에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일 먼저 등록하신 이은서 후보께서는 앞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해현지 조사 관계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희 후보께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상 후보님께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규현후보께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원구성 선거 시에는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과 보개면 송창식의원님께서 수고 해 주셨는데 오늘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해서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님과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표 위원은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고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 그럼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네. 명패함을 개함한결과 13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네. 투표매수도 13매로서 일치 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서 후보 3표, 심상희 후보 11표, 이은상 후보 3표, 이규현 후보 1표.

기권 6표, 무효 2표. 왜 기권을 하고, 무효를 합니까 ? 4명의 후보중 재적 과반수를 득표하신 심상희 후보만이 우선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차 투표결과 비경력자 1명은 당선되었으므로, 잔여후보중 경력자이신 이은서후보와 이은상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 그중 1명을 추가로 선출하겠습니다.

따라서 두분중 한명만 기명하여 주시고,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으면 경력이 많으신 후보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은 수고해 주시고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시 답변을 못하신 분이 3개 실과장님이 계신데, 답변을 듣기전에 먼저 어제 내린 폭우로 인해 발생한 우리 관내의 피해 상황을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피해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작년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작년에 경우 100미터 제방일경우 50미터가 나오고 50미터는 남았는데, 50미터에 대한 피해액만 산출해서 냈더니 나머지 50미터는 더비가 오더라도 괜찮을 것이냐 할때, 50미터도 위험해서 100미터로 다시 고쳐서, 작년에 혼동을 이르키고, 이의원님께서 동분서주 한 것을 볼 때, 건설과장님은 특히 피해액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과감하게 많이 해서 완전 복구가 될수 있도록 산출 해야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작년경험을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것 입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된것은 복구하면 된다지만 인명손실은 되돌릴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여러가지 피해를 당하신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나머지 세분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그것보다도 수해복구가 시급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도 서면으로 질문, 답변토록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이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박상순 의원님이 수해현지 조사반 구성동의를 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보다도 만장 일치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성립 된것을 선포합니다.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내리십시요.

전원 찬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수해 현지 조사반 구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군정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집행부측에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매우 생산적이고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가 내실있게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안성군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금번회기는 오늘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