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오근섭 의원 발언

4회 제10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07-29

오근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산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 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먼저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등록된 관용중기가 없으며, 중기대여 및 사용 등이 현실성이 전혀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로법 제66조가 ’89년 12월 30일자로 삭제됨으로 해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수방단 조직의 목적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률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인용 법률의 명칭과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 건 조례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우리시 소유 중기가 없는 등 현실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 역시 도로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법적 근거인 도로법 제66조가 삭제됨으로 이 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중기관리조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때까지는 다른 시·군에도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다른 시·군에는 폐지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중기가 없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내용이 없거든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내용이 삭제되었는지를 삽입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수익자부담금징소조례폐지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6조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제66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삭제된 내용을 삽입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타 시에는 건설사업소가 있어 중기가 많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
근섭

오근섭위원

울산에는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건설사업소가 있는 곳에는 중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개발되는 과정에 중기를 많이 보유해야 될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기가 없다고 폐지하는것 보다는 사업소가 설치될 때를 대비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과거에는 도청 소관 도로관리사업소에 중기가 상당히 많았으나 요즈음에는 관중기를 원하지 않아 유지·관리면에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도에도 거의 중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에도 사용면이나 효용면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도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지방자치시대이므로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중기확보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지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관에서 중기를 보유한 시절에는 민수중기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수중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관수를 선호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호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문제가 있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배수로공사를 할 때 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면 장비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를 구입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 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연구·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 자체적으로 중기를 구입해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폐지를 한다면 중기를 구입한 후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므로 이 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까지는 건설사업본부나 중기관리사업소에서 중기관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면이나 예산면에서의 효율성 없다고 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양산시에서 중기가 필요해 구입하게 되면 다시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보므로 원안에 찬성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섭 위원께서는 건설사업소가 만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반대토론을 하셨고, 성신건 위원께서는 인력면이나 예산면에서 효율성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양산시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소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의 제정 및 개정, 현행 조례중 시행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의 기술능력 및 자격조건 제정. 두번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한 미비점 보완. 세번째,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한 부적합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법적용 완화 규정 제정. 네번째,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규정. 다섯번째, 지역·지구내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 개정. 여섯번째,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완화. 일곱번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개정. 여덟번째,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의 완화규정 개정. 아홉번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 열번째,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 추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건축기준 완화 등 개정된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 건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에 있어 건축관련 법령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다른 법령에 비해 많고, 건축물은 주민의 재산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 비록 법령의 범위내이지만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규정하여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번 개정 사항은 주로 건축 규제 완화이고 특히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20%에서 40%로, 대지 최소면적을 35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완화하는 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 2의 현장관리인 및 안 제9조의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대행은 소규모 건축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시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 제재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9조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물관련 각종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며, 건축법 제76조의 5 제4항에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정결과가 구속력을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의 객관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자구수정에 대해 얘기했는데도 제곱「미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한 사항인데도 자구수정이 안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워드」를 치면서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혹시 오기로 인해 자구수정할 것이 있으면 신경을 써 자구수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건축법 제76조의 5 제4항에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 말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것 아닙니까? 별도의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제76조의 2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등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의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교수, 조교수,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현재 구성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양산시 조례 제69조 제2항에는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76조 2의 제4항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위원회는 ...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76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시 조례는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건축분쟁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는 같은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김상걸위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김상걸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제74조(수당)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되어 수당이 상당히 비쌀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외 위원들에게는 실비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비싸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실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회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서히 건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96년에는 분쟁사건이 몇 건 접수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전혀 없는데 불필요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시민이 알게되면 접수건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영철위원

필요가 있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제76조 2, 제5항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산시 조례 제69조 제4항에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과 2년으로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축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조례는 2년으로 한 것은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2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건축법 제76조의 4에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조례안에는 의견청취가 빠졌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 의견청취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내지 신고가 들어오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에게 직접 물어서 하는 것이,

하영철위원

상위법에는 안이 있는데 양산시의 조례안에는 안넣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민감한 사항을 조례안에는 넣지 않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정회

11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30분 단위 계산 방법이 기준요금시간 30분에서 단 1분 초과시에도 30분 단위의 주차요금을 징수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기준요금시간 30분 초과시 매 1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도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사용 및 2시간 초과시 2배적용 주차요금을 기준시간적용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노상유료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사전 불법 주·정차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차요금기준시간 30분 초과시 30분 단위를 15분 단위로 세분하여 주차요금징수 및 (노상주차장 2시간 초과시 1급지 1,000원과 2급지 400원)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급지 500원 받던 것을 1회주차권은 그대로 500원을 받고, 노상주차장의 경우 2시간 초과시 1,000원 받던 것을 기준요금시간초과시 매15분 단위 25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현행 2급지는 200원을 받고 노상주차장의 경우 2시간 초과시는 400원 받던 것을 1회주차권은 그대로 받고, 기준요금시간초과시 매 15분단위 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란“(노상주차장은 사용불가)” 용어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코자 하는 이 건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에 있어 현행 주차요금 기준시간이 30분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기준시간(30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에 따른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준요금시간(30분) 초과에 대하여는 15분 단위로 세분하고, 월정기주차권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 설치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30분에서 15분으로 세분화해서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시와 계약자간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금이 인하되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인하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계약을 해놓고 계약만료 전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의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많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원발생에 대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시와 계약자간에 요금조정으로 인해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언제쯤 발생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사적으로나 전화 상으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정해진 요금을 다 받는다는 전화가 많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행정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불편이 없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공청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공청회는 거친 적이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론을 수렴해본 일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주차장은 유료주차장과 노상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위원

우리시의 노상주차장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8, 9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제안이유가 노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노상주차장은 사용불가) 용어를 삭제한 것은 원래 1일주차권이나 월정기주차권이 없었는데 이를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입니다.

김상걸위원

현재까지는 하루종일 대는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돈 받고 하루종일 대거나 월별로 계약에 의해서 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요금이 하루종일 시간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라고 정한 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을 폐지하면 시내주차에 여러 가지 무질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우리 시와 민간위탁자간에 어떤 식의 계약이 성립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볼 때 위탁을 받는 사업자가 득을 보고 있다고 봐집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데이타」를 확실히 검토한 바 없습니다. 현상유지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요금이 비싸 이용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성행해 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개정안대로 해서 업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 분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분쟁을 감수하고라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통과만 되면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노상주차장의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개정안에 의하면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는 반대급부로 계약자가 불이익을 보게 되면 분쟁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11월말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약이 끝난 후 조례안을 상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도 업무상으로는 무리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계약만료일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탁업자와의 계약서상 수정은 위탁업자와 협의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므로 이 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업자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안은 11월말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11월말 이후 시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업자를 선정하든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조례대로 운영할 바에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30분 초과시 15분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이 조례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는 위원 없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정회

12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 원만히 조정된 것으로 알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2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8차 회의시 분뇨수거수수료 인상 및 기존 조례의 타당성을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시·군별 분뇨수집수수료현황과 시·군별정화조청소수수료현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96년도에 현행 대행업체의 부당요금징수, 수거지연 등으로 약 500건의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거료가 적어서 사업을 포기한 업자도 없고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현 대행업체의 영업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가계부담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고, 인상시켜도 이익은 없고 원성만 높을 소지가 있으므로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90년 1월달에 조정된 금액입니다만 그 후 인구가 몇 배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90년도를 대비하더라도 3배 정도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이 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