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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1본회의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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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 이종두 의원입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다 마무리하고 또 제22회 임시회의 금년들어서는 첫 임시회의입니다. 아까 보고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화려한 군정보고가 있는가 하면 방대한 군정보고에서도 일부 저것이 저대로 잘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군정보고를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장님 많이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메우신 군민여러분 저희 풀뿌리 민주주의, 저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많은 성황을 이뤄 주신데 대해서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좋으신 의견 또 좋으신 질문이 많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좋은 질문 건의 등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간 역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의정보고상 역시 저희가 의원들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거의 다 아는 일입니다만은 그중에서 한가지 정주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석연찮은 점이 있어서 묻고 또 한가지는 항간에 무리를 빚고 있는 양성 향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서 말까 합니다.

첫째, 군정보고에 의하면은 농촌 구조개선 사업 중 정주개발권 개발사업으로 안성군에 3개 권역에 3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물론 예결위원회의 엄밀한 심의를 거쳐서 특별회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언제 어디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이 수립 확정되었으며, 이 3개 권역별로 계획내용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3개 권역에 35억이 투자된다면 본 계획사업이 완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 계획의 몇 %나 진행되는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따라서 차기 제 2차 권역별 개발계획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군정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양성 향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양성 향교는 양성, 공도, 원곡 3개면이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 덕봉서원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고, 양성 향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되어있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후가 전복되고 품격 상에도 불합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조 5백년은 유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런고로 고을마다 즉, 현행군마다 공립중학교의 성격이며 서원은 저명인사의 교지를 받들어서 사립학원이라고 비유함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품격상 차이가 있는 것이오 또한 설립연대도 서원보다는 향교가 상당수 앞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물의 문화재적 가치도 서원에 비하여 뒤지지 않커늘 이 어찌해서 서원은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향교는 문화재 자료로 경시하는가 말입니다. 이에 대한 유림사이의 여론과 비판이 많습니다.

여기에 해명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임군수님 그리고 담당 실과장님의 부임 이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임자는 전임자의 오류도 시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은 서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든가 또는 서원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를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차한 실정인즉, 당 양성향교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주선하시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지간을 살펴보면 여타 다른 문화재 등은 주변정화 등 몇차례 군비투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양성향교는 1985년 문공부 지원으로 대성전과 명륜당 즉 문화재적 건물만을 보수하여 근근히 유지 되었을 뿐 주변의 진입로 및 진입계단 그리고 주변 조경 등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망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를 심사하시어 가지고 응분의 투자 조치를 하셔서 당향교의 관할 구역인 양성, 공도, 원곡면 3개면의 다수 유림의 사기앙양과 유교 진작에 힘써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