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대덕면의 지역주민들과 한국부인회 안성군지회 회원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으시기에 의회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며,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 소장님 여러분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난 26일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 입니다. 먼저 송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란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재정수입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서 상환재원으로는 일반회계로서는 지방세 외 세외 수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실수요자 부담금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 안성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총액은 42건에 백 48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9건에 25억 3천 7백만 원, 특별회계가 33건에 백 22억 8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대덕, 미양, 삼죽, 군청사 신축과 농촌 하수도 사업 174개소에 3만 4천 8백 미터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토지보상과 건물보상 그리고 도로 확. 포장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별회계 차입금으로는 상수도 특별 회계 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4단계 인입 공사에 가압장 1개소로서 1일 12,000톤, 배수지 1개소에 1일 8,000톤, 송. 배수관도 18.3㎞, 안성읍 상수도 정수장 1개소 증축 가현취수장 1개소 노후관 교체 2.2㎞, 일죽 상수도 취수장 1개소, 정수장 1개소, 송.배수관 2㎞를 실시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차입금은 농촌주택 1개소에 20세대 수해주택 5개소에 28세대 연립주택 10개소에 374세대를 건축하였으며 공영 개발특별회계 사업에서는 안성공단 216,000평을 조성하였고, 내리 구획정리 사업 72,0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실적은 총 차입 액 148억 5천 9백만 원 중 15억 천 4백만 원, 기 상환 완료하였으며, 미 상환액 133억 4천 5백만 원 중 65억 2천 4백만 원은 94년도에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73억 2천 1백만 원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환실적은 청사정비 사업에 8억 7천 6백만 원 중 4억 5백만 원, 농촌하수도사업 15억 5천 1백만 원 중 1억 8천 2백만 원, 상수도 사업 33억 2천 3백만 원 중 7억 1천 3백만 원, 주택사업 26억 3백만 원 중 2억 2천 4백만 원을 기 상환완료 했고,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4천 6백만 원은 98년부터 상환하게 되겠고, 내리 구획정리 사업 8억 6천만 원은 97년부터 상환하고 공업단지 조성사업 55억 원은 93년도 연말에 전액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환대책으로 청사 정비사업은 세외 수입과 지방교부세, 또한 지방세 자금으로 상환하게 되겠으며, 상수도 사업은 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 사업수입을 증대시켜 상환함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기업으로 전환 전문화하고 주택사업은 융자금 회수대책을 수립기간내 상환할 계획이며, 구획정리 사업은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게 되겠고,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장용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겠으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보개면에 송창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자립을 위한 육성방안인데 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시외버스 터미널 공영개발사업, 골재채취사업, 공기업운영, 경영수익사업, 제3 섹타 방식 등과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설공원 묘지 조성사업 등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사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공익을 증대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내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례 발표 등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며 사업 영역이 협소하나마 안성읍 관내에 유료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연간 3천 2백만 원의 수입을 가져왔으며,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국토 공원화 사업과 병행 군 유림을 활용한 잣나무 조림 사업을 시행해서 91년부터 93년까지 금광면과 일죽면 일대에 12ha에 3만 3천 분을 식재 하여 2006년부터는 부산물인 잣과 용재를 생산할 수 있어 장기적인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재채취 추진 현황으로는 92년도에 골재채취 예정지 3개 지역에 362,000㎡를 승인 받아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하상 정비와 재해예방 차원에서 직영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92년도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직영으로는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과중하여 직영에 의한 골재 채취를 수용치 못하고 부득이 금년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 골재 채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 사업 2개소 중 1개소는 양성면 삼암리에서 대덕면 명당리 즉 한천구간 내 채취면적 86,439㎡에 113,048㎥의 골재를 93년 9월 10일 허가하여 94년 6월 30일까지 채취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8천 7백만 원의 수입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1개소는 직할하천인 공도면 웅교리 즉 안성천 상류지역에 150,000㎥의 골재채취 사업을 시행코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본 지역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만 골재채취가 가능한 지역이나 사업자가 환경영향 평가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금년도 골재채취 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환경영향 평가 이행여부에 따라 골재채취사업 시행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홍승조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시게 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해오던 공영개발사업을 94년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하므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군 세외 수입 확충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94년도 공도. 원곡 공업단지와 일죽면 금산지구에 5개 소규모 공단조성에 5백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8,000평의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게 되며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의 약 3%의 적정 이윤인 16억 2천 3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익금은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 시설 등 지역개발비로 재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제3 섹타 방식 즉, 민. 관 공동 출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몇 년 안되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 장흥군에서 유통공사를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분야가 생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제약으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 군이 축산 낙농사업의 좋은 여건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유가공 공장을 설립코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문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자문을 구한바 있으나 타 기업체와의 경쟁우위 수지타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의거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 섹타 사업들로 추진할 사업은 다방면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을 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안성군이 빈약한 군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고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가 현재 3천만 원인바, 최소한 5천만 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군 자체에서 어렵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주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상 포괄사업비 편성 기준이 연간 읍은 6천만 원, 면은 5천만 원입니다. 우리군의 9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백 39억 9천만 원 중 국 도비 내시 액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 액이 백 91억 4천 6백만 원으로 내시 액의 69%인 백 33억 6천 3백만 원만 부담하고 57억 8천 3백만 원은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읍은 4천만 원, 기타 면은 3천만 원 밖에 계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94년도 추경 시 자체재원이 허용한다면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금액을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창식 의원님과 이동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오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군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93년도 정기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군정의 방향에 관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에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현안 문제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26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기회 회기 중에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군정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방청하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의수 입니다.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안성소식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홍보사항과 유선방송망을 통한 양질의 군정소식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답변으로는 올바른 군정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는 안성소식지는 매월 25일 기준으로 1회 5천부씩 발간하여 출향인사,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그 밖에 유관기관, 다중 집합장소인 민원실이라든가 터미널,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성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서 안성군의회 정기회, 임시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게제하고 있습니다만, 8절 4면으로 지면부족은 물론 월 1회 발간하므로서 시기 상조 경과등의 여건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내용의 보도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성군의회 소식 고정란을 확보해서 충분한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읍 관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현재로서는 자막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 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우수 시 군의 경우와 같이 시정 뉴스 등 생생한 보도는 관내 유선방송 업체의 가입자수가 36.7%인 10,986가구만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성, 미양, 양성, 공도, 원곡, 일죽, 죽산 등 7개 읍 면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현상 유지에도 크게 어려운 영세업자로서 일시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1개 업체 당 약 7천 7백만 원이 듭니다. 시설 면이나 장비 등을 현대화하기에는 지난한바 이에 대처방안으로 저희 군에서는 군정 뉴스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의 행사 등을 비디오로 촬영 제작시기성을 잃지 않고 방영토록 해나가겠으며 안성화보, 안성소식지 등을 제작, 배부함은 물론 각종 홍보자료를 시기 적절하게 제작 배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업체에 대한 시설비와 장비도 점진적으로 확충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지원 등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먼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완전정착 방안과 공무집행 상에 어려움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관 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에서 민 편의 위주의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 4월 23일 본 군 출신 이해구 내무장관의 지휘지시 제7호에 따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전담 부서인 민원 처리 계를 내무과 내에 신설하여 5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여러 차례 관련민원 부서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6.5원칙에 따라 처리 하므로서 단 1회 방문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6.5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 리후렛을 드린바 있습니다. 6.5원칙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6가지 장치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에서 안내와 상담접수를 하고 두 번째로 민원처리 주무과 및 담당자를 지정 민원처리 과정을 추적. 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실무종합 심의회는 민원을 담당한 실무계장으로 구성 되서 심의를 하고있고, 네 번째로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는 중간 통보제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려되거나 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민원조정 위원회의 재심 및 제도를 개선하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관련 민원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반려불가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기관장 3심제를 실시하여 종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가지 목표로는 첫째 국민편의의 증진 두 번째로는 부조리 고리차단 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제도의 개선, 네 번째로는 경제. 사회적 비용절감, 다섯 번째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 촉진으로서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민원처리제도 입니다. 그간에 성과로는 복합유기한 민원이 현재 총 586건이 접수되어 93.5%인 548건을 해결하여 높은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민원인의 관청방문 횟수가 종전 최고 8회에서 1회로 감축되었고, 민원처리 기간도 평균 20일에서 6일로 단축시켰으며, 민원첨부 서류는 종전 10종에서 6종으로 감축되었고 반려불가 민원도 92년 총 접수 670건 중 63건인 9.4%에서 93년도에는 586건 접수에 29건인 4.9%로 절반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곧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대폭 절감시켜 경제활동에 전력케 하므로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은 연 6회에 걸쳐 4,236명을 실시한바 있고 주민홍보는 대형 홍보탑과 대형현판 2개소를 설치하였고, 기타홍보물을 11가지 종류에 3만 매를 유인 배부하였습니다. 또 지방지 및 향토지 10개 사에 45회에 걸쳐 게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대행 업체와 간담회 실시 및 평가 보고회를 실시하여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발굴 대책강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로는 종전보다 민원이 신속처리 되고 공무원 친절도가 향상되었고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91%로 나타났으며,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00일 평가결과 도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완전정착 방안으로는 민원 1회 처리제의 성패는 전적으로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친절한 자세의 체질화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6.5원칙 운동에 철저를 기하며,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관 편의 행정의 의식과 행태를 불식시키고 민원인이 사전에 허가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관련민원 담당계장으로 구성된 실무 종합 심의회의를 활용하여 민원사전 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민원실과 장을 포함한 부군수가 위원장인 민원조정 위원회를 민원행정의 최고 심의 기구로 정립하고 반려불가 민원의 경우 현실 적합 및 합목적성을 종합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토록 추진하고 건축사와 측량사 등의 민원대행 업체를 특별 관리하여 민원신청 지연 사례 및 대행수수료 부담징수 행위를 근절시키고 민원대행 업체에서 민원서류 접수 시에는 직접 우편엽서로 민원인 에게 접수처리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부조리 고리 차단을 위하여 내무과에 특별 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의 어려운 점으로는 민원처리 주관 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원거리에 있는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민원대행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민원서류 접수건수가 전체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처리불가 민원 44건 중 민원 대행업체 잘못으로 처리 불가 된 민원이 18건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 인으로부터 관청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이 상급기관에서 법령개정 등으로 지연처리 되고 있어 조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자기가 요청한 사항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관련 규정과는 상이한 경우가 있어 민원인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처리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접하실 경우에는 전화 73-8282 빨리빨리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시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인사제도에 대한 질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동술 의원님께서 인사제도에 있어 승진 후보자를 농업직 행정직을 같은 서열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와 읍. 면에서는 농업직, 행정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본 청 각 실과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직렬 불 부합자가 근무하는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이들 공직자에 대하여 직렬에 부합되도록 인사조치를 요망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 임용령 제31조 2 내지 21조 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5할 근무성적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인사제도에 의해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청렴도 등을 측정하는 근무성적 평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점을 5할 동 임용령 제3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이 3.5 할 및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이 1.5 할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1조 23조에 의한 가점, 즉 읍. 면에 근무하는 가점, 민원실, 새마을사업 담당자, 또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가점을 평정하여 고순위 순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고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점 4할 경력 평정점 4.5할, 훈련 성적 1.5할 및 가점 평점에 의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렬별, 직급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동 임용령 제31조 2 제1항에 의거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 농업직, 행정직 통합관리 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85년부터 농업직. 행정직을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 승진요인이 발생시 군.읍.면 행정직 및 농업직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의 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784 명입니다. 이 중에는 국가 공무원이 77명, 지방공무원이 707명이며, 현 원은 772명이고 본 청 사업소와 읍. 면으로 구분하면 본 청에 452명 읍 면이 33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원 12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원의 내용은 난방요원이 한사람 있고 화공직이 한사람 보건소에 지방의사 5급이 1명, 의료기술 요원이 2명, 지도소에 지도사 2명,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에 전기 기능직 한명, 의회 사무과에 속기사 1명, 토목직 2명, 안성읍에 기계직 1명인데 대부분 공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직렬 불 부합자는 1명으로서 내무과 통신 전산계장을 전산통신 복합 6급으로 돼 있습니다만, 통신 또는 전산 6급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11월 5일부터 부득이 행정 6급으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전산 7급 1명이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5일자 임용된 자로서 전산 통신 계장 직무대리로 임용키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복리증진과 알권리 신장을 위한 행정 정보공개조례 제정에 앞서 정보공개를 위한 내부 여건조성과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입법 예고 전 미리 시행지침을 마련 시달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복사 형태로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개하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시행 절차를 일간신문 및 11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고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존된 문서를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존 문서 및 색인 목록을 전산 입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신청하는 행정정보 사항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신속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 역할인 안성군 보안심사 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운영하는 등,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94년 초 의회 임시회 개원 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토록 상정할 계획이며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내부여건 조성과 추진기반을 완전 구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다소 생소해서 저희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신년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법에 농수축협 및 공공법인 단체는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또 언제부터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시설 목적 외에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4조의 2항은 과세면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세법 제110조에 열거된 농협, 수협, 축협, 원협등 열거된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과세기준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관계되는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상기단체가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타 목적에 임대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 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 교육세 등을 과세 시효인 5년 이내에는 목적 외에 사용시점에 따라서 소급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과세 예고된 안성농업협동조합에 부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취득세가 4백 48만 9천 백 80원, 등록세가 백 79만 5천 6백 60원, 재산세가 85만 9천 5백 30원, 도시 계획세가 53만 8천원, 공동시설세가 31만 4천 380원, 교육세가 53만 9백 90원등 도합 8백 56만 2천 7백 4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1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 대상인 농. 수. 축협 등 공공법인에 대하여 소방공동 시설세, 도시 계획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일자는 법률 제 4415호로 91년 12월 14일이고 시행일자는 92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는 안성읍, 양성, 원곡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한해서 동 법인에 대하여 도시 계획세를 부과하고 소방공동 시설세는 안성군 전역에 해당되므로 동 법인은 전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1월 1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92년 분 93년 분을 소급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지적과장 한태동입니다. 서강원 의원님 질문사항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처리된 필지가 얼마나 되며, 군민이 몰라서 못하거나 서류 구비 등 재산보호를 위한 홍보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93년 1월부터 94년 12월 31까지 2년 간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은 한시법으로서, 85년 11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등 법률 행위가 이루어 졌으면서도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으로 소실된 소유권 미 복구 부동산도 이번 특조 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도 법 시행취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주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이 법으로 처리코자 하는 업무량은 약 6,950필지로 11월 현재 3,534필지가 접수되어 이중 처리 필지 수가 2,814필지이며 공고중인 필지가 720 필지입니다. 그리고 접수된 필지 중 122필지가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필지로 보면 약 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법정리에 본법에 있어 읍.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5명 내지 6명이 있으며,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을 부락 보증인에게 배포를 했으며, 읍. 면사무소에서도 서식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서류 기재사항과 절차 등 상세한 안내로 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에 대한 군민에게 홍보대책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금번 시행되는 특별 조치법 대상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법 시행과 같이 특별 조치법 보증인 979명에 대하여 읍. 면을 순회하며 본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반상회 회보 2회, 안성소식지 1회, 신 안성신문 1회, 경기도민일보 1회, 읍. 면장 회의 시 3회 그리고 마을앰프 방송과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94년에는 홍보가 못 미치는 지역 등을 위하여 가용홍보 매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 회보, 안성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또한 이장, 반장의 회의 시에는 이 법 취지를 부락민에게 마을 앰프 등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문안을 작성 배포하여 군민 모두가 이 법의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강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경계 측량의 오차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적측량은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는 대한 지적공사 안성군 출장소에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적제도는 1910년도에 대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창설된 도의 지적제도로 과세의 목적이었으나 날로 늘어나는 지적측량 민원의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토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과 지역 개발 사업 등으로 기지점이 불확실한 지역에 지적 도 분점을 설치 운영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적 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토지 경계 분쟁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위민 지적행정의 일환으로 양질의 지적측량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나 도로 개설 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 분점이 망실 및 매몰된 지역에 91년도에 예산액 3백 27만 95원을 확보하여 안성 읍에 지역 도 분점 115점 을 설치하였고 92년도에는 예산액 260만 천 원을 들여 안성 읍에 100점을 설치하였으며 93년도에도 국비 전액을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액 5백 5만 9천 원을 투입 안성읍 40점, 공도면 37점, 원곡면 33점 합계 110점을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동쪽과 서쪽의 지적측량 성과가 차이 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측량자의 기점 선정과 토지 조사당시 불법으로 인한 오차 발생으로 불 비가 올 수 있으며, 이를 해소 하고자 연차적으로 토지이동이 잦은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적 도 분점을 매설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기지측량 방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적도 상에는 실제 축적이 1/600 또는 1/1200로 줄여서 등록돼 있으며 이런 토지를 측량할 때는 측량기에 의해서 다시 600배 또는 1200배로 확대되어 집니다. 측량기기 눈금이 축적 1/600에서는 50㎝단위로 1/1200에서는 1m단위로 제작되어 있어 자연 10㎝와 20㎝단위는 육안으로서는 10㎝와 20㎝를 엄격히 판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측량시 도면상 경계선의 확대 과정에서도 차이 및 측량용 도면을 수작업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작성하므로 숙련도에 따라 작성자별로 약간의 차이가 날수 있어 간혹 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틀림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도해 측량방식을 개선 토지 경계점을 수지좌표, 즉 X.Y 좌표로 표시하는 수치 측량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전국 토지를 수치화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수치측량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적 으로 전국에 6개 지구를 선정, 시험 사업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장비의 현대화 일환으로 최신장비가 필요하며, 현재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지사 안성군출장소에는 최신장비인 전자광파기 4대를 확보하여 측량업무에 활용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한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기술인력 발굴차원에서 대한 지적공사 내 지적기술 연수원에서도 지적기술 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무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키 위하여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국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여 지적측량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우해입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를 3개월 단위로 고지 하므로서 피보험자가 가게 재정상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1개월 단위로 고지하여 피보험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제도 개선과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료보험료를 매월 말일을 납기로 해서 분기별로 월 단위로 3매의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토록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를 매월 고지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안성군 의료보험 조합에서 현재 우편엽서 접착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우편엽서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피보험자가 1회에 3개월 분의 많은 금액을 내야되는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내외에 많은 가축사육으로 농촌지역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음용수 수질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며, 수질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촌 실정으로는 검사수수료의 부담이 어려운 실정인바, 군정시책으로 각 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안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 안정수 공급을 위해서 간이급수 시설 206개소와 학교급수시설 35개소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연 2회씩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6개소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 적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소독약품 클로로칼키를 연 510㎏을 배정해서 연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는 간이급수 시설과 약수터, 공동 급수 시설은 무료로 연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급수시설은 교육청 예산으로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가수도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상 이용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되어 있어 검사 수수료 또한 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장과 협의해서 농촌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개인 자가 음용수에 대하여는 읍. 면장이 판단을 해서 보고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우려 지역 또는 축사밀집 마을에 대하여는 94년부터 무료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가라도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음용수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 부담으로 검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수 의원님과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가정복지과장님만 한 분 더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안성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 승차권 지급제도 개선인 승차권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경로승차권 지급제도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한 구간 요금을 기준 250원 권 승차권을 매 분기마다 36매씩 대상 노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승차권 사용과 관련 운전기사들의 불친절한 사례로 노인들의 불편민원이 본 군에서도 많이 발생되어 왔으며 이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민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노인들의 승차권 사용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운송관계회사 방문 및 간부면담, 협조공문 발송 등 운송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사례 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차권 지급제도를 개선,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2회에 걸쳐 건의한바 있으며,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개선문제는 앞으로도 노인편리를 도모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로 승차권 사용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버스운송 회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노인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한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저희 행정분야에서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고속도로 가남 휴게소, 안성 휴게소에 설치한 농축산물 판매장에 군비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설치 위치, 면적,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또는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남 휴게소는 여주군 가남면 봉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가남 휴게소 내에 10평 규모로 천 4백 45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21일 개장한 후 일죽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행선으로서 일죽 농협과 거리가 멀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인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여야 하나 시간조정이 이행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시간을 조정하도록 수차에 일죽 농협에다 요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직원 관리 등의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후계자 연합회, 작목반 등으로 운영체계를 바꾸어 보는 방법을 검토 했지만은 희망하지 않으므로서 현재 체제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홍보강화 및 인건비 절약 등의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휴게소는 원곡면 산하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10평 규모로 천 5백 8십 4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29일 개점을 하여 원곡 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과를 판단할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문제는 당초 직판장 설치 계획 시 내무부와 한국 도로공사와의 계약을 개소 당 10평 기준으로 약속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운영상황에 따라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성휴게소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검토해서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추곡수매를 1군과 2군으로 분리수매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수매과정에서 혼란이 있는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구분수매의 배경과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정착되어 지금은 구분 차등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좋은 벼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줌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양정 계획의 일환으로 3년 동안 구분수매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착코자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서 1군 벼는 추정하고 1품 벼가 되겠으며, 그 일반 품종을 2군 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차등가격 없이 구분수매를 하고 96년부터 차등가격으로 구분수매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간의 홍보실적은 93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농가별, 품종별 식부면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93년 추곡수매 예비 점검원 415명에게 위촉 교육시 농가에 대한 홍보 요건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매관련 각종회의 및 교육을 통해서 5회에 걸쳐 424명에게 구분수매 요령을 홍보 하였고, 그리고 안성군 농사소식지에 3회 3천부, 안성군 소식지 1회에 5천부, 향토지 4회에 걸쳐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1군, 2군 구분수매가 처음 도입돼서 실시하는 관계로 홍보 미흡 및 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일부 수매 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구분수매가 원만히 추진되어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해 피해농가 지원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해 피해는 현행 재해복구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대한 개정을 농림수산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태풍등 기 발생된 재해로부터 지원 받은 농가와 타 부분과 형평 문제 등을 감안 특별지원을 병행 추진한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상 양곡 지원은 당초에 1ha 미만 농가에서 현행 기준으로 50% 내지 80% 피해농가에 쌀 5가마씩을 주고 80%이상 피해농가에는 쌀 10가마씩을 지원토록 돼 있었습니다. 특별지원 계획은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에서 50%미만 농가에 쌀 3가마씩을 지원을 해 드리고 191호에 추가로 573가마를 지원 받게 되었으며, 50%에서 80%미만 농가에는 쌀 5가마씩 159농가가 759가마를 지원 받게 되었으며, 80%이상 피해농가에는 쌀 10가마씩 7회에 7가마씩 지원 받게 되어 처음에는 군 전체 100호에 530가마였으나 특별지원 규정확대로 무상 양곡 지원은 357농가에서 1,438가마의 지원을 받게 되어 추가로 908가마의 혜택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은 경작 규모에 관계없이 5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토록 되어 139농가에 2억 2천 4백 20만원의 상환연기 및 감면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별지원 계획으로서 경작 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에 지원키로 되어 총 268 농가에서 4억 5천 3백 92만원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본 군 전체에 129농가에서 2억 2천 9백 72만원의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2억 2천 9백 96만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료 면제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에 1ha미만 농가에서 50%이상 피해농가에만 자녀 장학금 2기분을 지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원 계획으로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2기분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ha 미만 농가는 30%이상 피해를 본 농가, 또 1.5ha 미만 농가는 50% 이상의 피해를 본 농가 또 3ha 미만 농가는 80%이상 피해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현행 기준은 경작면적 1ha 미만 농가에서 80% 이상 피해농가에만 90일 범위 내에서 가족 일인당 백 21만 9천 79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어 우리 군에서는 6농가에 3백 6십 2만 2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 규정을 보면 경작 규모를 1.5ha 미만으로 확대하여 50% 내지 80% 미만 농가 159호에 호당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천 백 80만원을 주며 80% 이상 피해농가에는 7호에 40만원씩 2백 80만원을 지원키로 되어 군 전체는 160농가에 3천 97만 8천 원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45농가에서 791농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농가는 546농가가 늘어서 금액으로 볼 때는 1억 2천 6백만 원이 추가로 지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냉해지원 기준은 12월 상순 예산조치가 완료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12월 25일까지는 농가에 전액 지원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순수한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저습답을 옥답으로 바꾸고자 부토를 하려할 때 읍. 면장이 간단한 방법으로 객토장 허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객토는 지력 증진을 위하여 통상 작물의 뿌리깊이인 15내지 20㎝ 정도의 부토를 하는 것으로 고시된 객토원으로 농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토의 범위를 넘어서 영농을 목적으로 저습답에 부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설계라든가 기타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만으로 읍. 면장이 읍. 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고를 하고 부토를 하면 됩니다. 또 객토장 허가는 원래 읍 면장이나 또는 농가에서 질 좋은 흙을 선정해서 농촌지도소에 토양 검정을 받아서 실시를 하면 간단히 되는 겁니다. 현재 일시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정부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기획연구 과제로 농지일시 전용 허가 사항에 대해서 읍. 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지원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영농에 실패하여 이농하고 있는 후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할 군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부실 영농후계자를 과감히 정비해서 정예화하고 영농 이탈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1년부터 선정 육성해온 683명의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 군과 농촌지도소에서 영농지도를 하고 있으나 매년 부실 후계자가 다수 발생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실 후계자에 대하여는 읍 면에서 행정, 농협, 농촌지도소, 읍 면 농어민지도자 회장이 합동으로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조사된 내용을 심의 결정해서 사업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업 취소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 말까지 부실 후계자가 32명이 적발이 돼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36명을 적발해서 총 68명의 부실 후계자를 정리한바 있습니다. 사업 취소한 후계자를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업자가 18명 무단이탈, 미사업자가 9명이 있었습니다. 또 사망이 1명, 도시이주한자가 40명이 있었습니다. 또, 타군으로 전출한자가 8명 그 중에는 전입해온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현재 농민후계자 총 인구는 611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소 후계자 중에서 총 지원액은 4억 6천 6백 30만원인데 이중에 기 상환액은 6천백 73만 원이었고, 회수 액은 1억 4천 8백 50만 원이었습니다. 미 회수 액이 2억 5천 6백 7만원으로서 관련 금융기관인 농협 또는 축협에서 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영농기술 지도와 행정기관의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선진 농업 군으로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부실후계자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원된 융자금도 일시 회수하겠으며, 정예 후계자를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안성산 신고배 유통과정에서 나주배, 평택배, 성환배 등으로 상표를 바꾸어 판매하고 있는 이유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를 수확해서 저장된 배를 상인에게 판매했을 때 상인들은 나주, 성환배 등이 가히 잘 알려진 점을 이용해 상인들의 판매 촉진 등의 수단과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높이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개발된 배 포장재 디자인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여 더욱 안성 신고배 알리기 운동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원예농업협동조합에 개발용역을 의뢰한 배 포장재 개발현황과 활용부진 이유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92년도에 5백만 원을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을 지원해서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투자를 하여 배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홍보 미흡 및 농가 개개인 또는 작목반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디자인 활용으로 개발해 놓은 디자인 활용이 부진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해 놓은 디자인을 활용했을 때 5만 매 이상 포장재를 제작할 시 개당 백원이상의 개발비가 절약되는 점을 주지시켜 작목반 별 또는 읍 면별로 일괄 계약 제작을 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홍승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은 대단위 배 과수 농가는 수출을 외면하고 판로 개척이 어렵고 지원도 못 받은 소규모 배 과수농가 70호가 630여 톤을 원예농업 협동조합을 통하여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수출가가 시중가 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인바 소규모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대농을 포함한 모든 생산 농가가 생산량에 따른 일정 지분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농가 결정은 원협과 농가 양자간에 협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일정지분을 수출에 응하도록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다만 배 과수농가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읍. 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 운영을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가가 시중가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매년 작황 및 시장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앞으로 배 과수농가 및 수출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94 년도에는 과수 생산 유통단지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수출 농가 보호를 위해서 중앙에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 생산 유통단지가 조성이 되면 수출농가 및 기타 과수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과수농가에 많은 지원을 했으나 실제로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많이 있고 지원금을 일부 타 목적에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지원농가 설정 및 사후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수농가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수출농가 결정은 농가 스스로가 원협과 상의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수출에 불참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수출에 자진 참여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제고대책 지원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현장 지도와 더불어 사업 확인후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사업 농가 선정은 읍. 면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농가를 선정, 결정하는 사항임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꼭 필요한 농가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도로변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포도가 질이 나쁜 타지역 생산품인 경우가 많고 순수 농민이 아닌 상인이 대부분이며 가격도 시중가보다 비싸서 안성 포도의 명성과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는바 판매상인을 교육시켜 안성포도를 판매하게 하고 적정가격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이 지원 설치한 도로변의 직판장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수 농민이 아닌 상인들의 직판장이 난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가격이 저렴치 않고 질이 안 좋은 타지역 포도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직접 생산농가가 아닌 사람이 포도 판매를 해도 판매를 못하게 저지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이 지원 설치한 도로변 직판장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직판장 또는 농협의 직판장을 통해서 안성군의 포도 알리기 운동을 연계시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상인들도 계속 저희가 도로변을 순회하면서 안성포도가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성포도의 명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계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농협이나 농민단체가 업무형편상 필요한 건물을 건축하고자 농지를 구입하려 해도 자경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이 불가한 실정이라 개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을 한 후 그 건축물을 구입하는 형식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바 실제로 꼭 필요한 건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할 때는 건축전이라도 등기를 이전 가능케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협에서는 재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 시험지, 실습지 또는 종묘의 생산용지로서 사용하기 위하여는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매입은 동 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불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부 쇄신위원회에서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준비하신 걸로 봐서 꽤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경기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늦게 참석이 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병철입니다. 먼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 배 학생복싱 대회에서 안성군 선수가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군의 지원실태 및 향후 지원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의정부에서 개최된 제17회 교육감 배 중 고교 복싱대회에서 안성중학교 학생 7명이 출전해 가지고 금 1, 은 1, 동3개의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학생복싱은 안성중학교 김석근 교사의 지도아래서 용인 군에서 복싱코치로 있던 김명곤 군을 문예회관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안성 중 고교 학생 20여명의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생 개인에게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수 선수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백만 원의 특기자 지원금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읍민의 건강과 체력을 목적으로 비봉산 약수터에 체력 단련장을 설치했는데, 그 후 관리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비봉산 약수터에는 92년 5월에 4천 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현재 관리는 비봉 산우회에서 오전 4시 30분에 문을 열고 10시에 문을 닫는 등 비봉 산우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장명식 씨라는 분이 산우 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관계로 1주일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상주 관리원이 없어 가지고 아령 등 들고 갈 수 있는 운동기구는 자주 없어 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담당직원의 정기점검을 주 3회로 늘려 가지고 고장난 기구는 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들고 가기 쉬운 아령, 역기 그런 것보다는 고정 체력단련 기구를 보강해 가지고 비봉산 체력 단련장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조성 시 국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여러 의원님들께 공설 운동장 건립 기본계획을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여러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8면 확보를 하도록 사업 지시를 했으며, 12월 초에 기본계획 보고서가 납품되면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제훈 입니다. 먼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의 대처방안과 일부의 축산농가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축산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바 농촌의 수질오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문제시 되고있는 수질환경 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활성 오니법과 초지 환원 및 퇴비화, 저장액비화 톱밥 발효법 등 여러 가지가 활용되고 있으나, 활성 오니법과 초지 환원법에 의한 분뇨처리는 시설의 집중관리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작물생장기에는 살포지가 없어 축분이 방치되고 저장액비화 방법은 주기적으로 저장탱크를 청소하여야 하나 분뇨 수거료 부담을 이유로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90년도부터 사업비 84억 1천 4백만 원을 지원해서 정화시설 사업에 486개소와 간이 정화시설 1,537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농가에서는 이에 따른 인식부족으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처리능력이 상실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축산 폐수 처리에 대한 완벽한 해결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이용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상수원과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수자원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축산농가에서 톱밥 사용시 무배출, 무취, 무노동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톱밥발효 우사나 돈사에서는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적 제재조치를 받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양축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높고 매우 선호하고 있어 톱밥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이 한정됨에 따라 구입가격이 폭등하고 적기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17억 6천 5백만 원의 사업비중 군비보조 6천 9백만 원 축산진흥 기금 보조 5억 원, 융자 3억 5천만 원, 자 부담 8억 4천 6백만 원을 투자하여 1일 생산 60톤 규모의 톱밥 제조시설과 1일 축분 처리 능력 80톤 규모의 유기질 비료 제조장을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삼죽면 내강리 산 9-2번지 외 5 필지 내 부지면적 3천 평에 대한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시공에 있으며 금년 12월말 준공예정 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정상 가동되어 관내 양축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공급하여 활용토록 한 후 즉시 수거처리하고 부업농가에서 자체농지 환원 후 남은 물량과 부락 내에서 방치되고 있는 가축분뇨를 축분 비료 제조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기 지원된 정화시설과 간이 정화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불량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읍. 면과 합동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수계별로 정확히 파악한 후 상수원과 하천에 직접 영향권이 있는 1㎞이내 전 양축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지원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등 특별관리 하겠으며 전업규모 이상에 대하여는 점차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과 퇴비처리 장비 지원 등을 확대 지원 하므로서 자연환경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전업 축산 군으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군의 축산분야에 보다 많은 지원과 정책적인 배려가 지속적으로 요망되며 생축공판 시장 개척과 사료 생산 공장을 유치 후 직배하므로서 양질의 축산물 생산과 원가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배가 되도록 특색사업으로 연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말 현재 소가 45,561두, 돼지는 10만 8천 57두, 닭이 148만 6천 7백 96수 사육으로 선진축산 행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축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농가 소득원 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농촌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축산 폐수처리 문제,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생산성의 향상과 취약하고 영세한 사육형태의 전업 규모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축산업이 농가의 주 소득 원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족 노동력 중심의 전업화를 유도하며,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수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축산 발전 대책과 장. 단기 양축 기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 115억 3천 6백만 원의 지원금으로 양돈단지 조성과 축분 비료공장 설치 한우 협업체 목장 조성 등 23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므로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가축 계열화 사업을 추진 하므로서 양축 농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일정소득 보장으로 안정적인 축산을 경영토록 하며, 전문경영 주체 중심의 전문화로 생산비 절감과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계열화 사업자의 다양한 제품개발과 소비 확대를 이루기 위해 계열화 사업비 27억 원의 축산진흥 기금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권역화 계획의 일환으로 정비 방안에 따라 안성도축장은 관영이며, 1급 지로서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다음 이를 폐쇄하고 특급지인 평택 도축장과 통합하여 활용토록 원칙은 되어 있으나 안성 도축장을 폐쇄할 시 연간 2억 5천만 원의 세 수입이 감소됩니다. 또한 관내 101개 업소의 식육 판매업자들로부터 이용불편에 따른 집단 반발이 예상됨으로 안성 도축장을 향후 계속 존치하여 운영토록 하기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민영화할 계획입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장을 설치하고 단순도축 기능 외에 부분 육가공과 포장 등 종합 육류 처리시설을 갖춘 축산물 유통 센타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 14억 원을 지원요청 하였고 관내 안성읍 사곡리에 축산진흥 기금 6억 원을 투자 사료 공급기지를 설치하여 젖소 사육 농가에 대한 사료 구입 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우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외 축산단지 조성과 우유 가공시설,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 및 관광 목장조성 축산폐수 처리지원 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 하므로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까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상 우리 군에서 배합사료 공장 유치가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 이라는 바 향후 법적으로 유치가 가능할 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축 공판시장과 연계하여 배합사료 공장을 반드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효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읍 주요 간선도로의 일방 통행에 따른 문제점 우등 고속버스 운행폐지, 주소지 이전 시 차적 미 이전으로 과태료 부과관계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읍 주요간선 도로의 일방통행 실시 후 발생한 주민 여론과 주차장 설치 후 나타난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방통행 운영은 안성읍 일원은 상업 중심지역으로서 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면도로로서의 역할이 지난한 지역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재난에 능동적인 대비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안성읍 중심지 일부에 대하여 이면 도로 13개소 3,030m를 일방통행을 실시코자 금년 4월 7일 안성경찰서와 공안 협의를 거쳐 금년 6월 1일 고시하여 일방통행 안내표시판 165개, 안내 주차선 7,140m, 지시기호 200개, 총 2천 6백 8십 9만 9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현재까지 약 5개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민여론 및 문제점으로는 상가 주민들은 양쪽으로 주차 선이 있어 다른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을 시에는 상가점포를 가로막아 생업에 지장이 있으며, 일방통행 노선 양측으로 주차를 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한쪽 방면만 주차하여 주민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등 소방도로인 6내지 8m의 도로 폭에 양쪽 주차로 주민통행 및 자전차 이용자들의 불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11월 2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한쪽 방향만 주 정차 짝 홀수 운행, 즉 홀수 날에는 좌측차선 짝수 날에는 우측차선에 주 정차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담당자로 하여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바 장항읍은 일제가 공물을 수탈하기 위하여 철로 및 도로시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도심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가 안성읍에 비해 직선이면서 도로 폭이 넓은 반면 차량이 7천 39대로 본 군의 만5천 3백 39대의 46% 수준으로 교통 소통에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서 90년 3월 24일 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를 했으나 현재는 주민의 질서의식 부재, 행정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을 답사하였던 바 안내판이 녹슬고, 파손되는 등 이면도로 차량의 홀짝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7월 1일부터 2천 6백 8십 9만 9천 원을 투자해 시행하고 있는 안성읍의 중심지역 일부분의 일방통행은 약 5개월 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방통행 시책의 정착화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일방통행 홍보물인 안내표시등을 더욱 보강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동양당 한약방부터 안성 국민학교 앞 도로까지 격일제로 운행을 하는 홀짝수제를 도입하여 한쪽선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른 노선은 안성국교 앞 격일제 운영인 홀짝수제를 시범 실시 후에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에서 서울로 가는 한시간 이내의 단거리에서 요금이 비싼 우등고속 운행이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된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관내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고속버스 7대 우등 고속버스 3대, 총 10대가 하루에 기존 고속버스 35회 우등 고속 11회 총 46회 운행하고 있으며, 일반 고속버스 요금은 1,670원이고, 우등 고속버스 요금은 840원이 많은 2,510원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속버스 인. 면허권자인 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고급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19일자로 기존 고속버스에서 우등고속 버스로의 전환비율 30%의 범위 내에서 고속버스 운송업자에게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일 운행을 개시하면서 출퇴근 시간인 07시 30분 오후 18시 40분대로 우등 고속을 배치하여 편법으로 요금을 올렸다는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경에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경기도 및 코오롱 고속버스 회사에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억제해 달라고 건의 및 협의하여 배차 시간을 출퇴근 시간 이외 시간대로 조정하여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용 승객이 고속버스를 이용코자 할 경우 당해 출발요금이 비싼 우등고속 버스 배차시간이기 때문에 일반 고속버스를 승차코자 할 경우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21시 30분까지 일반고속과 우등고속을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항시 배차를 하고 있어 15분 내지 20분 후에 출발하는 일반 고속버스를 승차할 수 있으며, 급한 용무가 있는 승차일 경우에는 일반 고속버스와 동일한 요금과 도착 시간이 같은 1일 40회 운행하고 있는 일반고속 직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반상회보, 안성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 승객들에게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어 실시되고 있는 정부시책임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 이전 시차적 미 이전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주소지와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상이 할 때에는 주소 변경 미 이행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돼 있습니다. 92년 6월 30일 대통령령 13,670호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5만원 이하이던 과태료가 2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92년 7월부터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과태료가 경미한 점을 악용하여 폐차 시까지 주소 변경, 소유권 이전, 검사 등의 의무를 해태 하므로서 범죄행위에 이용 각종 법령위반 공과금 포탈풍조가 예상되어 강화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소지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을 부과하고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전 홍보사항으로는 과태료 상향조정전인 92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개월 간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내무, 법무, 교통부 장관 담화문 발표 및 반상회보 게재, 읍. 면사무소에 자진 신고소를 설치하여 신고를 받은 후 자동차 관리법상의 처벌을 면제하고 상향조정된 과태료를 9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 주소변경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읍. 면사무소에서 접수 군청으로 통보 전산처리 되는 것으로 읍. 면에서 군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자동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군에서는 92년 9월 7일부터 주소변경 미 이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에 신고서 후면에 자동차 등록번호 기재란을 마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연계처리를 하고있고 금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읍 면에 자동차 주소변경 추진실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인 홍보물을 32절 3부 색상으로 5천 매를 제작 각 읍. 면사무소 민원실 및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 비치 방문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과태료 대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과태료 인상으로 인하여 너무 과중하다는 일부 납세자들로부터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각종 홍보교육 등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통부에서 자동차 주소변경 미 이행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인 50만원을 하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소변경 미 이행으로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이익 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홍보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군청 진입로에 주차 선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계촌리에 주유소 허가가 가능했던 것인지 세 번째로 대덕 공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주민 고용실태와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진입로에 주차 선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 청사 진입로인 봉산 로타리 입구에서 지적공사까지는 비탈길 도로변에 대형 트럭 등 각종 차량이 주야간으로 불법 주 정차를 하여 민원 인들의 불편은 물론 동절기에 교통장애 등 교통사고 위험성을 안고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92년 2월 27일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거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해서 불법 주 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 및 내방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대형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한쪽 방향으로 일렬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하여는 인근 점포 및 상가 주민들과 개별면담을 통하여 상가 주민들의 차량과 방문하는 민원인 및 내방객에 대하여 군청 주차장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상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상주차장 설치는 종단구배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종단구배가 6%이하 의 도로로서 너비가 13m이상인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군 청사 진입로인 봉산 로타리에서 지적공사까지는 너비가 13m이상은 되지만 종단구배가 약 43%이며 또한 군청에서 봉산 로타리까지는 급커브 길로서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안전을 위하여 차선설치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점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불법 주 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계촌리에 주유소 허가가 가능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계촌리 88번지 소재 계림 주유소는 88년 9월 허가 처리했으며, 당시 관련법 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으나 안성경찰서 의견조회 결과 동 번지 내에 최연식 소유건물이 시야장해와 교통장해 및 사고의 요인이 된다고 철거 조건이 대두되었던 바 동 건물을 철거하고 주유소 부지로 편입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부락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15일간의 행정예고를 실시한바 이의제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교통량도 많지 않았으나 현재는 공업단지 입주 등으로 날로 교통량이 늘어만 가는 현실로 볼 때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도로 확. 포장이 시급한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공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주민고용 실태와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실태는 어느 정도 인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 공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85년도에 조성된 공업단지 총 면적은 20만 2천 평으로 이중 공장용지가 16만 3천 평이며 총 46개 입주 업체 중 43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3개 업체는 조업중단 및 폐업 중에 있습니다. 본 공업단지 업체 연간 총매출액은 92년도 기준 3천 8백 12억 원으로 이중 내수가 3천 5백 27억 원이며 수출이 7.5%인 2백 8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입주업체의 고용실태를 보면 총 고용인원 3,530명중 67%에 해당하는 2,380명의 관내인이 고용되어 있으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가 990명 여자가 1,390여 명 입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19%인 442명이고 기능 및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1,938명이며, 공단내 사무직 종사자는 총 920명으로 이중 48%인 442명이 관내인 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관내인이 공단 기업체에 종사 하므로서 소득 수준은 월평균 1인당 6십 9만 9천 원으로 연간 199억 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세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주요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으로 그간에 실적을 조사한바 91년도에 8억 8백만 원, 92년도에 4억 7천 3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금년도에는 3억 5천 백만 원으로 군 전체 징수목표액 125억 5천 2백만 원의 약 3%, 대덕면 징수목표액 14억 2천 4백만 원의 2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실적이 8억 8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사유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 특별세무조사 실시로 3억 6천 9백만 원을 추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양성면 미산1리에서 오전 7시 출발하는 버스는 15개 리를 경유 백여 명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전에는 안성여상까지 직접 운행하였으나 지금은 노선 문제로 안성읍 일반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다시 여상 가는 버스를 갈아타는 불편과 1인당 180원의 교통비를 추가부담하고 있으며, 미산1리에서 여상까지 버스가 운행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성면에서 안성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용인군 소재 경남 여객 운수회사에서 안성읍 인지리에서 양성면 사무소 미산1리를 1일 8회 운행하였고, 경남여객 운수에서 승객확보를 위하여 여상학생들을 안성 인지리 정류장에서 하차를 안 시키고 무인가 노선인 여상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93년 10월 15일 용인군 소재 경남여객 운수가 평택시 소재 서울여객으로 양도, 양수가 되어서 현재 평택시 소재 서울여객도 안성, 양성, 미리내를 1일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백성운수 주식회사에서는 안성, 고삼, 미리내를 1일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7호 및 제4항에 의거 사업변 경시에는 관련사업자간에 합의된 사실을 증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23일 백성운수 주식회사 시내버스가 안성읍 인지리 주택은행 앞에서 안성여상까지 노선인가를 득하여 1일 12회 운행하고 있는 노선으로서 서울여객에서 동 노선을 연장 운행할 경우에는 기존인가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백성운수의 동의를 받아야 연장 운행이 가능하나 업자간 의견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시가지로 운행되는 버스는 터미널을 중심으로 일단 종착역까지 운행되기 때문에 하차하여 다시 목적지까지 가는 차량을 타는 것이 순리이겠습니다만, 백성운수 및 서울 여객의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서 우선 양성면 미산 1리에서 오전 7시 출발하는 서울여객 시내버스만이라도 안성여상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협의 추진하여 학생들의 편의 제공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도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주 연료인 가스를 농협에서도 판매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LPG 판매소의 허가된 고시정수는 읍. 면별 단위로 1개소로 하며 매년 말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준으로 2천 세대 초과 시마다 1개소를 추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모두 24개소의 액화 석유가스 판매소가 허가돼 있으며,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성군 액화석유 가스의 판매허가 기준고시는 액화석유 가스의 원활한 공급, 가스로 인한 위해 예방 및 공급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고시에 명시돼 있는 정수는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의 난립을 방지하며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속한 공급보다 안정적 사용시설의 시공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허가 기준고시를 개정하면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농협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정수를 늘리거나 폐지할 경우 농협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인이 신청하여 허가했을 경우 가스 판매소가 난립이 되어 안전관리와 공급에도 공급자 의무 규정 이행에도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경제 체제 및 경제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볼 때 정수폐지 및 완화도 바람직하다고는 판단이 되나 향후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조사해서 수요충족이 부족될 경우 정수 조정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삼면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안성읍에서 신창리 경유 가유리 간 시내버스 운행요금이 신창리 보다는 가유리가 더 긴 연장인데 신창리는 요금을 더 받고 가유리는 적게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임요금은 교통부 방침에 의거 금년 1월 25일 1인 1회 승차 시 8㎞이내는 일반인 250원, 중고생 180원,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의 국민학생은 12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 여건을 감안한 운임료율은 포장도로는 기본 8㎞를 초과 시 ㎞당 34원 49전을 비포장도로는 38원 73전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성읍에서 신창리까지 운행거리는 10.3㎞로 330원이 적용이 되겠고, 신창리 경유 가유리까지의 거리는 11.4㎞이나 가유리까지의 실제 운행거리, 직선거리는 신창리 경유 2㎞를 제외한 실제거리는 9.4㎞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3백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서 신청리를 경유 가유리를 가는 승객들은 실제 신창리를 경유한다 하더라도 직선거리엔 가유리까지의 9.4㎞에 대한 3백 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약 15분만 정회를 한 후 4시 3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35분 속개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유재봉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 현재 금광면 농협까지 꽃 사과나무가 심긴지 4년여가 흐른 지금 행인들의 무관심으로 나무가 꺾어지고 꽃 사과가 열릴 때면 가지 채 꺾어 가는 등의 수난으로 현재는 식수간격은 물론이고 보식으로 인하여 크기까지 달라서 식수 목적에 미흡한 실정인바, 다시 식수계획을 세워 대처할 계획은 있는지, 더불어 금광저수지 주변까지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식재 사항은 89년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식재를 했고, 수종은 꽃 사과, 즉 야광나무라고도 합니다. 규격은 근원경이 5㎝, 고가 2.5에서 약 4m 까지 되는 규격으로 해서 7백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 사업비 투자비는 약 천 6백 30여 만원, 현재까지 생육상황으로는 식재원 수 7백 본을 식재한 후에 현재 392본 즉 56%가 활작이 됐습니다. 44%가 고사가 됐고 그간 2년에 걸쳐서 보식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야광 나무가 지역 내에 생산업자가 없고 저 남부지방에서 구입을 해다가 보식을 했고,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후여건이나 모든 게 맞지가 않아서 고사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사 원인은 각종 병충해에도 약하고 열매 채취와 가지 손상으로 인한 고사, 또한 봄이면 논두렁 퇴비로 인해서 화기로 인한 고사가 됐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경지와 또한 도로와의 높이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행을 하자면 좌측선으로... 그래서 농번기면 물이 채이고 그래서 뿌리에 수분의 사항도 피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리상으로는 2년 간 보식을 했고 그간에 약제 처리와 또한 비배 관리, 전지 전정도 아름답게 해볼려고 하느라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했고 아울러 제초 작업 등등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병해와 충해가 약합니다. 병해라는 건 부란병, 갈반병, 반점낙엽병 등이 있고, 침식층이 있고 식물에 대해서는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아름다우면 벌래가 많이 꼬입니다. 병해와 충해가 많습니다. 또 나무가 약합니다. 봄이면 잡초소각으로 인해서 화기에 입는 피해, 또 매연이나 공해에 좀 약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50% 이상이 활착이 돼 있고 이것을 이식할 데가 있으면 이식을 하고 딴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해볼까 했습니다만은 50% 이상 넘는걸 어디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본 군 지역은 없습니다만 우리관내 인근 지역에 생산자를 파악해서 기후 풍토에 맞고 적응성이 돼 있는 업자를 찾아서 저희가 남은 것을 보식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양복리와 금광면 소재지 또한 옥정리선이 도로포장이 완료가 되면 그 지역은 사실상 앞으로 공설운동장도 신설을 하고 또 문예회관도 건립이 돼 있고, 그 도로는 가만히 놔둘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 지역은 지역 특성이 있고 또 적응성이 강하고 병충해가 강한 공해에도 강한 이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미관이 수려하게 식재를 해서 가꿔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봉남리, 영동리, 봉산리 일대의 구 군청 앞에 38국도 도로 개설 시에 편입된 토지 중 미 보상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군에서 집행한 안성읍 낙원리 유아원 일대의 군도 개설시 미 보상된 필지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955년도에 개설된 구 군청 앞 38국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안성읍 봉남리, 영동리 일원의 체불용지 보상대상은 총 20필지에 3,087㎡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필지 중에서 15필지 2,284㎡에 대하여는 소유자로부터 보상청구 신청이 있어서 그 중에서 12필지 1,781㎡는 8억 3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기 지급 완료하였고 잔여토지 3필지 503㎡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상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 개설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는 조건 없이 보상이 가능하나 20년이 경과한 토지는 현행 법령상 일반공중 및 차량통행에 제공 점유된 후부터 현재까지의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시효 취득 완성으로 현실 상 보상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경과한 토지일지라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소유권 취득시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관리 청에 있음을 모르고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 청의 적법여부 판단에 따라서 보상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민법 등에서 규정한 시효취득 완성을 배제 연차적으로 체불용지 보상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해결의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원리 유아원 일대의 군도 개설 시 미 보상된 필지에 대한 보상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78년 12월 20일 경기도 고시 제 78-560호로 최초에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이며, 시설결정 이전부터 기존으로 사용되고 있던 도로를 약 80년경에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포장만 실시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읍 관내에는 이와 유사한 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군 재정 형편상 미 보상 토지에 대한 일괄 보상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본 도로구간 이외의 모든 도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설계에 의하여 시공치 않는 업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 대처방안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공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제설계 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장별로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을 지정 운영함은 물론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 시에 설계서와 불 부합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시공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실시공을 사전예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설공사 발주량에 비례하여 기술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주근무는 못하고 있으나 수시 출장 감독은 물론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감독관 입회 하에 꼭 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 하자검사, 특별검사 등을 통하여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연계 조치하고 공사의 부실시공 및 임의 변경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현장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상류지역인 옥천교 주변의 하천에는 주차장은 물론 여가시설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바, 주민편익을 위하여 옥천교 주변하상을 정비하여 무료 주차장 및 놀이터, 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천, 옥천교에서 안성대교간 고수부지 0.9㎞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연차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기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천 안성대교 주변은 도심지 주차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6,911㎡에 대해서 23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93년도에 기 발주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또한 안성천 옥천교 주변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94년도까지 사업비 3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4백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 5,800㎡외 주민편익 시설인 스탠드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94년 말에는 안성천 옥천교에서 안성 대교구간 고수부지가 완전히 정비돼서 도심 속의 맑고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로 인근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함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선진교통 문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 과장님께서 1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릉수답 지역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부토를 실시해 줄 수 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의 편익과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농경지 개량사업으로 실시하는 경지정리 사업과 지하배수 개선사업 등은 구릉수답 지역을 개선하고 농경지에 대한 용배수 시설을 완비하여 전천후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업의 특성상 최소한의 단지화 10ha가 되겠습니다. 단지화가 이루어져야 시행이 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조사한 경지정리 사업 미 시행 지구는 군 관리 105지구에 4,500ha, 농조 관리 14개 지구 1,000ha등 총 119개 지구 약 5,500ha 가량이 있으며, 매년 경지정리 사업시행 예정지에 대한 시행 여부를 조사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100% 지원사업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화 된 구릉수답 지역은 지하 배수개선 사업을 병행한 경지정리 사업으로 2모작 영농이 가능한 수리답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91년도에 일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16개 지구 449ha가 현재 대상지로 조사돼 있습니다. 상기 지구는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시범지구의 사업완료 결과를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구릉수답 지구에 대하여는 농민 각자가 객. 복토 등 자력으로 개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수해로 붕괴된 소 하천 제방이 완전복구가 안되고 임시 복구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바, 전체를 다 복구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집중 호우 시 피해우려 지역만이라도 우선 복구를 요망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수해 시에 응급복구만 시행하고 있는 관내 소하천의 정비상태가 미흡한 수해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93년 10월경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9개소 4억 4천 6백만 원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지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해의 근원지가 되고있는 소 하천에 대하여 재해예방 차원에서 일제 정비코자 93년 3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군의 소 하천은 총 231개소 279㎞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소 하천 정비계획이 있을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해 재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박상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양성에서 고삼 대교까지 약 6㎞의 구간을 2차선 도로 확. 포장 계획이 있는지 또한 몇 년도에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도로는 농어촌 도로법에 의하여 농촌 도로로 고시된 면도로 로서 현재의 도로 상황은 4∼5m폭으로 아스콘 및 콘크리트로 전 노선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본 도로의 2차선 확장계획은 정부의 농어촌 도로 사업을 위한 양여금 지원규모에 따라서 사업 계획 년도가 조정 결정될 사항이므로 우리 군이 93년 6월 3일 수립 공고한 농어촌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에는 중요도가 인정되는 도로로부터 농업 진흥공사의 평가를 실시한 후에 1997년도까지 면도에 대하여는 33.4㎞를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양여금 지원추세로 볼 때 농어촌 도로의 본격추진은 96년 이후부터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차원에서 실시한 고삼면 가유리 지구 경지정리시 가유리 186번지 188번지 등 일부토지 98평이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및 하천 편입용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삼면 가유리 186번지 일원 농경지는 91 수해시 유실 매몰되어 수해복구의 일환으로 경지 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고삼면 가유리 186, 188번지 농경지에 대한 내용으로 본 농경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부 구간은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가유리 925번지 1,007㎡로 같은 리에 거주하는 안기호에게 환지가 된바 있으며, 일부 사업 지역 외의 농지는 수해가 있기 이전 수 년 전부터 농지의 일부가 소 하천으로 포락되어 수해응급 복구 시에 제방부지로 편입이 되었으나 응급복구 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 보상 상태로 남아있고 일부는 잔여농지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소 하천 보상 및 제방부지 보상대책은 현재 소 하천에 대한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상계획 수립 이전까지는 보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 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본 계획과 연계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소 하천 개수 및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주의 요망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적가리, 고삼면 봉산리를 잇는 군도의 확. 포장 사업의 착공시기와 보개면 남풍리에서 고삼면 삼은리, 같은면 봉산리 구간의 도로를 군도로 승격하여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개면 적가리에서 고삼면 봉산리를 잇는 군도 211호선 적가-봉산간이 되겠습니다. 211호선의 확. 포장 공사는 93년도에 발주예정 이었으나 내무부에서 군도 사업의 계획 시행 시에 기존 추진노선의 우선 마무리 지시에 의해서 94년도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괄계약 되어서 사업추진 되고있는 군도 215호선 가현-덕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의 94년도 소요사업비가 약 14억 원 입니다. 14억 원이 소요됨으로 현재 양여금으로 지원 될 수 있는 금액 13억 6천만 원으로 볼 때 94년도에 본 도로의 착공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군도 211호선의 착공은 군도 215호선 가현-덕산간 사업이 완료된 후인 95년도에 총괄 발주해서 착공토록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개면 남풍리에서 고삼면 봉산리 구간에 대한 군도 승격에 대하여는 기 군도 노선 조정 계획에 의해서 93년 11월 8일 상급 기관인 경기도 및 내무부에 군도로 승격 지정 건의돼 있는 상태이며 계속적인 협의 및 건의로 군도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도로 승격된 후 빠른 시일 내에 확. 포장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먼저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봉산 기슭의 공원용지 일부, 소방도로 일부, 20년 이상 미 집행된 부분 등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안성읍 도시계획 지구 일부를 수정 및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조성지침이 93년 5월 3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해서 비봉산 기슭에 밀집주거 지역과 불규칙한 부분은 조정 내용으로 안성 도시계획 구역 내 제3호 공원 비봉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지 못하였으나, 안성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입안 시 도로개설로 분리된 공원 시설과 부대안내 시설에 대한 수정이지만 주민 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시설은 총 36건에 2,756,302㎡, 도로가 32개 노선에 44,603m 1,007,802㎡와 공원 3개소 1,748,500㎡가 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해제, 또는 조정에 대하여는 안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시 시행 불가한 소방도로와 기존 도로를 이용 가능한 도로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정 택지 개발이 완료되어 군에서 공공시설을 인수할 때 각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인수하였을 줄 알고 있으나 인수 시 부실시공이나 불필요한 시설 등으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 택지 개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인수하기 위하여 92년 8월 19일부터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운영 하였으며 93년 4월 2일부터 준공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부분, 보도 블럭, 경계석 17개소, 포장복구 14개소, 상수도 시설 14개소 등 총 45개소를 보수 완료시킨 후 인수하였습니다. 또 불합리한 시설일부는 수정한바가 있습니다. 석정 지구 내 공공시설은 앞으로 하자 발생 시 시행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 로타리에서 백성교까지 도로는 인도 및 주차공간이 없어 노변 주차 시 차량통행이 불가한 실정임. 안성천 제방도로와 금광도로변에 가옥이 있어 시야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있음. 군에서 이 도로의 확장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산 로타리 일원은 안성읍 제1토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으로 확보된 도로이며, 봉산 로타리에서 백성교를 거쳐 안성도시계획 경계까지는 대로 365호선 폭 25m 도로가 결정돼 있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연장 150m, 폭 25m 백성교 확장 등 사업비 25억 8천 5백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그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반 시설사업 연차별 계획을 수립 군비 확보 및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교 건너 구 우시장부터 공단입구까지 도로 확. 포장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안성읍과 안성 제2공단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며 대로 1로 4호선 35m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백 83억 4백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안성군 재정으로는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차별 예산 지원요구를 하였으며 앞으로 본 도로가 조기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이석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도시계획 지구 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소한 가건물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락을 내줄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 장기 미 집행 시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재산세 과표에 50%를 감면 하고있으며,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는 건물 내용을 말씀 올리면은 첫째,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주관하는 구역 안에서의 일시 전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두 번째, 시장 또는 군수 등이 도시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세 번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내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네 번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섯 번째, 시장 또는 군수 등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방화안전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여섯 번째,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이하인 것. 일곱 번째, 조립식 구조로 된 자동차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20㎡ 미만인 것. 여덟 번째, 콘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 기간이 2년 이하인 것. 아홉 번째, 도시 계획 구역 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하는 농.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 면적이 100㎡ 이상인 것,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농업용 고정식 온실,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신청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이종두 부의장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5월 현지공청회까지 열어 확정한 원곡 도시 계획 변경과 원곡-송탄간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확실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는 주민 공람 후 재정비 안은 확정되었으나 안성군이 농업진흥 지역 고시 유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중 시가구역 즉,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농업진흥 지역이 확정 되려하는바 농업진흥 지역이 확정 고시된 후 94년 3월중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 지역 확정이 금년 말에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곡-송탄간 우회도로 개설은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 후 사업이 가능하므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시행에 이어 차후 사업계획 추진지역과 일죽, 죽산, 삼죽등 동부권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장호원까지 시행하는 충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동부권에 인입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공급 지역은 안성읍, 대덕면, 미양면, 일죽면, 죽산면 등 5개 면의 소재지 부락 및 공업단지 지역에 1일 16,600t의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지역발전과 주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설로서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지역발전과 주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급수 지역을 확대하여야 하는바 우리 군에서는 91년부터 93년 말까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 추진되며 94년부터 안성읍 보개면, 대덕면, 미양면, 공도면 등 4개 면에 1일 12,000t 이 추가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부터 97년까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실시되어 4단계 사업 수수지역을 포함하여 금광면, 양성면 등 1읍 6개 면에 1일 38,000t의 팔당호 정수를 공급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모두 완료되는 97년도 이후에는 기존시설을 합한 총 66,600t의 수돗물이 7개 읍면에 충분히 공급할 것이며, 또한 현재 1인 1일 급수량 289ℓ가 340ℓ로 증대되어 대다수 주민들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동부권 지역의 차후계획과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은 일죽면의 경우 현재 시설규모로는 일죽 소재지에 충분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후관 개량, 정. 취수 시설과 현대화 등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바, 맑은 물 공급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도비 지원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산면의 경우 죽산 상수도는 지하수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지하수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여 6개 공의 심층수를 개발하면 목표량 취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금년 10월말 농어촌진흥공사에 취수원 개발을 의뢰한 상태로 94년도에는 죽산면 소재지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동부권의 개발에 부응하기 위하여 충주권 광역상수도가 현재 충북 음성군 금왕까지 공급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와 건설부, 수자원공사에 충주댐을 이용한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계속 건의 동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남영우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동절기로 인하여 화재의 발생이고 고조되고 있는데, 안성읍의 시장을 비롯하여 밀집된 주택가에 화재예방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은 항시 다수인의 출입과 과다한 상품적재 노점상들로 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장으로서 우선 건축물 현황 및 소방 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 건축물 구조는 나면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946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하 1층은 공판장으로 사용되고 1층은 점포 및 노점상으로 구성되고 2층은 점포를 경영하는 상인들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는 3백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보면 소화기가 76대, 옥내 소화전이 14개소,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3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장 내 방송시설이 1개소, 공설 소화전 3개소가 설치 됐습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 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내 모든 점포가 개인소유권으로 시장 내 소방관리가 소홀하며 자체경비 인원 부족으로 방화 순찰 확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2층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블럭 합판 등으로 임의 구축하여 사용 하므로서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습니다. 층 간 방화구획 미설치로 1층 점포 화재 시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진압 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통로 상에는 장애물 및 노점상의 설치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며 점포별 간이 시설물과 과다 상품적재로 연속 확대의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 천장부근에는 전기 및 전화줄, 유선 등의 설치로 소방차량 진압작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소방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소방안전 점검은 2회 실시하였으며, 전기, 가스, 소방 합동 점검 반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관 및 의용 소방대원 시장 내 자율소방대원을 편성하여 합동 소방훈련을 5회, 중점 훈련 사항으로는 소방통로 확보, 소화전 점령, 소방차 진입 불가 시 소방호스 연장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활동으로는 소방 순찰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전화 통보제를 실시하여 화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소방간부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여 주1회 이상 화재예방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동절기 및 기온 급강하 시는 소방관 고정배치 등으로 소방 안전점검 및 방화 순찰을 확행 실시하여 시장 내 화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집된 주택가 화재예방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전기, 가스, 유류 사용 증가에 따른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에 따른 예방대책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구 및 주택현황을 보면 가구수가 32,924가구, 단독 주택이 24,616호, 아파트가 3,013동, 연립 주택이 1,09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92, 93년도 주택화재 발생의 상황을 보면 92년도가 24건, 93년도 10월말 현재 25건으로 매년 화재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전기누전이 25건, 어린이 불장난이 5건, 담뱃불 취급부주의가 6건, 화기 취급 부주의가 8건, 기타 5건으로 모든 화재가 작은 실수로 발생 됐습니다. 주택 화재의 문제점을 보면 주민의 방화의식 결여로 소방안전에 관한 필요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부족, 대부분의 주택이 오래 전에 설치된 노후 전기배선으로 누전 및 합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내 무단 노선주차 등으로 유사시 소방차 진입불가, 소화기구 구입 인색 등이 있으며, 소방법 상 주택은 특수 장소에서 제외대상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화재의 원인 시설점검을 93년 11월 2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이동 점검 반을 편성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전기 배선불량 상태 및 규격 전선 사용여부, 전선코드 접촉 불량 상태 가스통 및 호스 안전상태, 가스렌지 연결 이음새 부분의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기름난로, 곤로 안전사용 여부, 보일러 시설 안전상태 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화재예방 요령안내 방송을 유선 및 마을방송을 활용하여 적극 전개할 것이며, 의용 부녀 소방대원을 통한 주택화재 예방 안전수칙 배포,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화재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석우입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지역 농업 개발 센터의 설치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며, 농민 교육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터에 대한 당초계획을 지난 6월 10일 제25회 임시회 때 실시계획을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지역 농업 개발 센터의 설치운영 계획과 농민교육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추진은 신농정 추진 사업 중에 10대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지도소를 지역 농업 개발 센터로 육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1개소에 한군데씩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향후 4,5년 내에 전국의 지도기관을 전부 지역 농업 개발 센터로 설치하는 걸로 신 농정 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현장 애로 기술의 타개와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 농업기술의 보급으로 제2 녹색혁명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과 추진상황은 기 제안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 나름대로 지역 농업 개발 센터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전국에서 기 지역 농업 개발 센터로 설치돼 있는 군을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경북의 선산군과 충남의 서천군 전북의 정읍군, 충남 보성군, 충북의 청원군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군입니다. 거기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달에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 조성은 자체 과수 실습포를 1,500평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배, 포도, 사과 위주로 1,500평을 조성해서 농민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얻어서 진입로 포장을 하고 정문 담장 울타리를 하고 농자재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또 기 건물 신축할 당시에 기 설치돼 있는 시설들이 종합검정실 이라든지 조직배양실 병충해예찰실 유리온실, 유통정보실, 농기계공작실, 생활과학실 이런 것들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각종 보완을 했었습니다. 해서 금년 현재 설치이후에 지역 농민들의 교육을 26개 분야 43개 반 755명이 이미 교육을 마쳤고, 저희 관내 내방 농민견학을 2,839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우리 군내 농민 이외에 관외 타군이나 타도에서 저희 시설을 견학하고 간 횟수가 138회에 2,300명이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전략 작목에 대한 실증 시범토를 확충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현대화 자동하우스를 시설하고 과수재배 연구시설을 1,500평을 하고 그 다음 특화 작목 시범교육장을 설치하고 버섯 재배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전문과학 영농시설에 기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각종 기자재를 더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농민 교육을 통한 농가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의 법적 근거는 농촌 진흥법 제5조, 제3항에 의해서 농촌지도 기관에서 농사기술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작목 별 전문기술 교육이라든가 경영교육, 농기계 이용교육 등을 실시해서 경영능력을 향상해서 농가 수입을 증대하도록 목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추진내용은 지난 1월 달부터 13,470명을 계획 중에 12,602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을 5,637명을 했고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을 4,064명을 했고 작목별 전문 기술 교육을 2,900명을 했습니다. 교육시킨 분야별로 몇 가지 만 예를 들면 작목 별로 교육내용이 다양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배일경우 같으면 꽃가루 은행 설치를 해서 관행 수정률보다 30∼40%이상 착과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주로 교육을 했고 포도 같으면 비 가림 재배기술로 해서 농약을 적게 살포를 해서 농약가격이라든가 살포인건비 절약으로 인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 축산분야에서는 톱밥발효 돈사라든가 또 개방식 톱밥우사 이런 것들과 또 사육방법 개선으로 양질육 생산에 목표를 두고 그런 내용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쌀 농사 수도작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린 묘 재배기술 교육이라든가 또 직파 재배 기술교육, 측조 시비 재배기술 교육 이런 내용들이 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저희 지역 농업 개발 센터가 내년도에 새로 더 보완이 되고 하면 전략 작목 중심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해서 기관 작목의 지속적인 안전생산과 도 실증 시 범포 및 전문과학 영농시설을 통한 농업기술의 현실화에 대한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승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기동 입니다.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2년 3월 3일 제11회 임시회 시 공사비 및 보상비등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25억 6천 2백만 원의 사모공채 방법의 기채 승인을 받았고 92년 12월 3일 제20회 정기회 시 25억 6천 2백만 원의 지역개발 기금 기채 승인을 받은바 있는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용 기채 합계 51억 2천 4백만 원은 승인 내역대로 기채를 한 것인지 기채를 했다면 제 11회 임시회 시 설명한대로 92년 3월부터 착수해서 93년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사업기간 내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채 승인과 그 사용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 공도 공업단지는 당초 92년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92년 말 초기사업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92년 3월 3일 11회 임시회 시 25억 6천만 원의 기채를 승인받았습니다. 그 해 12월 30일 25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후 원곡. 공도 공단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각종 승인절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안성 제2공단 조성 사업에 본 자금은 대체 사용이 됐습니다. 이를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 없는 시기에 환수 받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계획대로 환수가 된다 하더라도 원곡. 공도 두 군데 착수하기에는 25억 원 돈이 모자라서 다시 92년 12월 3일 제20회 정기회 시 25억 6천만 원의 기채를 추가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원곡. 공도 공단조성 사업추진 지연과 안성공단 연말결산에 대비해서 연말결산은 금년도입니다. 금년 12월중으로 기 승인 받은 원곡. 공도 25억 6천 2백만 원과 91년도에 승인 받은 소규모 공단 30억 원 그리고 안성공단에 백억 원해서 합 백55억 6천만 원을 모두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하여 이중 92년도에 차입한 55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백억 6천만 원은 안성공단 연말결산과 내년 착공되는 소규모 공단 공도. 원곡 공업단지에 초기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 공업단지는 원곡면 내가천리에 135억 9백만 원을 투입하여 30,250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곡 공업단지는 도시계획 구역 자연녹지 지역 내 위치하여 도시계획법 상 용도지역 변경이 즉,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선행되어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공단으로 지정개발이 가능합니다. 당초 92년 3월에 착수해서 93년 6월말 경에 준공예정 이었으나 농업진흥 지역 지정신청이 현재 농림수산부에 계류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방공단 지정과 개발 기본계획 승인 등 법적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93년 4월 19일 지방공단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요청하여 관련부처 의견 협의가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상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면 지방공단 지정 및 기본 계획 승인은 바로 승인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93년 말 지정되면 94년 초부터 도시계획 변경 결정 등 법적 절차 이행을 94년 상반기에는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도 공업단지는 공도면 만정리에 93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20,570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93년 2월 11일 국토이용 계획 변경결정, 지방공단 지정 및 개발 기본 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93년 10월 8일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방공단 지정관계는 본 공단입지가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과 10㎞ 이내에 위치하여 경기도에서 환경처와 의견 재 협의 및 검토관계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도 말까지는 지방공단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으며 승인되는 대로 실시 계획 승인신청 설계심의를 요청하여 94년 상반기까지는 각종 절차를 모두 이행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안성공업단지 조성공사와 일죽, 죽산, 삼죽, 양성, 보개 등에 위치한 소규모 공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착공한 23만평 규모의 안성 제2공단은 공사건축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장만이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폐수 처리장은 1일 12,000t 규모입니다. 안성 제2공단 공장용지 분양실적은 166,187평 대상에서 현재 50개 업체에 139,233평이 매각됐습니다. 즉 84%입니다. 그리고 이중 15개 업체가 설계 내지 건축중이며 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도합 26개 업체가 건축중입니다. 미 분양된 26,953평은 안성 제2공단의 입지여건과 각종 공단 기반시설이 타 공단에 비해 양호하여 입주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잔여 미분양 용지는 94년 말까지 분양이 완료 될 것으로, 각종 행정편의 제공과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안성 제2공업 단지 공장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1,814평입니다. 시설용지가 100% 분양완료 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지분석은 총 수입이 6백 19억 백만 원 지출이 5백 76억 8천 3백만 원으로 경영수익 금액은 36억 9천 7백만 원이 예상됩니다. 미분양 용지가 모두 매각 됐을 때를 예상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0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업입지가 확정된 자연 보존권역 내 6개소에 소규모 공업단지는 93년 3월 4일 지방공단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과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요청하여 93년 10월 8일 6개 지구 모두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산, 동항, 덕산, 가율 4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방공단 지정 개발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중인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 4개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 분양공고 하여 입주업체가 모집되는 즉시 착수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교지구와 장원지구는 공도지구와 마찬가지로 상수원 보호구역 10㎞이내 지역에 위치하여 경기도에서 환경처와 의견 재 협의 및 검토관계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지방공단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승인되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설계심의를 요청하여 94년 상반기까지는 각종 절차를 모두 이행,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개발업무는 개발규모에 관계없이 절차를 모두 도나 중앙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관계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이 계획기간 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각종 절차이행이 마무리 단계에 현재 와있는 관계로 곧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다만 원곡지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분양실적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해서 분양실적을 보아가면서 원곡. 공도지구 소규모 공업단지는 입주업체가 확정되는 지구 우선순위로 조기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중에 이동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당초에 답변을 올렸어야 되는데 추가답변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죽면에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의 전용 및 농축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농민을 위하여 합동 설계단 같은 것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인허가 처리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취락지역, 국도 변100m이내, 고속도로 300m이내 지역에서는 신고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상기지역에서 동 당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은 건축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도시계획지구 안에서 50㎡이내의 증. 개축, 도시계획 구역이외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100㎡이내의 농가주택, 200㎡미만의 농가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와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하는 500㎡미만의 축사는 읍. 면에 건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는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와 건축 신고 대상 외의 건축물로 읍. 면에 도면 없이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인허가 시 구비서류 및 작성자격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신고는 사업계획서 개요서와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작성권자나 제한자격은 없습니다. 본인이 작성해도 되고 다른 분한테 의뢰해서 작성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설계서 일체를 건축사가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19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하는데 이건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셔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나다. 착공신고는 구비 서류에 도면을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등재 신청 시에는 배치도 및 각종 평면도 현황도면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사나 측량사무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4항에 의해서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을 제외한 건축신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작성권자 제한이 없으며 착공신고일 경우 도면작성이 불필요하나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의 등재를 필요로 하여 신청할 경우 도면작성은 건축사 및 이에 동 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한 자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현황도면작성은 93년 6월 11일 소규모 측량설계사무소까지 확대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안성관내 1년 평균 토지관련 인. 허가의 처리범위로는 농지전용신고가 970여건, 착공신고대상 건물이 5백여 건 등 1,47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470건 처리에 대한 설계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이 작성한다든지 본인이 못하시는 분은 다른 분께 위탁해서 작성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기민원 처리를 위한 합동 설계단은 읍. 면 토목 기술직 공무원으로 편성 운영할 시는 막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기존업무의 추진이 어려우며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토목 및 건축직 공무원 12명의 추가 인력의 확보와 설계에 따른 장비 및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됨으로 현시점에서는 합동설계단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건축 착공 신고나 농지 전용으로 인한 도면 제작 시 반드시 설계사무소를 거쳐서 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각 읍. 면이나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께서 군정의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답변 중에 군수님의 개인적인 생각 또 그 견해 많이 밝혀 주셨습니다. 과연 군정시책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군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실과 소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당초 오늘 일정으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까지 할 예정하였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답변을 주신 실과 소장님께서는 구구절절이 옳은 답변만 주셨다고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질책하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진실로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하는 협력과 동참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회피성 답변은 군수님의 군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진하고 궁금한 답변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에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수님 또 실과 소장님 또 지역사회 단체장 및 유지여러분 또 대덕면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