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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28회 제8본회의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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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한영식의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개원이후 세 번째로 맞는 정기회도 이제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인사관련 문제 등에 관한 청원심사, 각종 예산안 심사 등 각종자료 준비 등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이하 실과 소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을 제쳐놓고 지역사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본회의의 운영을 참관하러 공도면에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안성군단위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대한적십자사 안성부녀회 임원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에 의회발전은 물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신 감사,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는 93년도 정기회를 총결산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연구와 노력의 결실을 보고하시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오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관련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지난 5차 및 7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위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괄상정을 해서 심사보고를 듣고 별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우선 지난 12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를 위임받았으며,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홍승조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7백 49억 5천 9백 8만 8천원과 수정 예산으로 제출한 1백 55억 9천 8백 66만 5천원을 합하여 총 9백 5억 5천 7백 75만 3천원이었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179억 8천 5백 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93년도 당초예산보 9백 73억 1천 8백 28만 8천원이 감소되었는바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 회계로 분리해 독립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세출예산 과목 구조가 지방자치에 부응하도록 보완되었고, 세세항이 6개에서 297개로 세분화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93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건전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 의지가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세입원과 세출수요를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질서 유지에 노력하였고,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통폐합과 공기업 회계로의 전환 및 일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므로서 경직성 경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절감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경직된 행정행태가 잔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운용 방향에서 편성 되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 형편에 아쉬움이 많은 중에도 전체재원에서 많은 부분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93년도 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농촌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신 농정사업부문 등에 중점 투자하므로서 복지재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서 이륜차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륜차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보아 자동차 소유직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적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내구년한 도래시 과감한 폐기처분 및 신규취득을 지양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청사외곽 방범 경보시설 설치비 6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장기적인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군 청사 신축 이후 도난사고가 없었던 점과 또한 청사외곽에 설치하였을 때에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대화에 따른 보상금 산출기초를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활동은 방범활동 10명과 사무보조 20명 등 30명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대화보상은 40명으로 편성되어 3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공무원가족 경제교육 참석자 보상금 예산편성은 1인당 1만원씩 300명에게 2회에 걸친 경제교육 실시로 6백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1천 2백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무행정비 세항 중에서 공로 연수자를 위한 사무실 비품구입비 1백 6십 7만원을 비롯하여 전화가설비 1십 7만원이 계상되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설치운영 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이 되나 군 재정 형편상 또는 실효성으로 보아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재무행정비 중에서 농촌 지도소장과 보건소장 관사 임차료 6천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군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에 관사 일개소만 임차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산업행정비중 영농후계자 군 단위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1인당 8천원씩 720명분 5백 7십 6만원과 전국 도 단위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금 5백 7십 6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농어민 후계자가 621명인 점을 감안할 때 과다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일부 삭감키로 했으며, 향후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장채소 직거래 보상을 위하여 9십 9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농산물 직거래 등을 위한 수송차량 19대가 지원되어 효율성이 적고 낭비적인 요인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미양 장항 하수도 설치공사비 3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서 26페이지의 삼죽 장항 하수도 설치공사와 동일장소 동일사업으로 오기에 의해 중복 편성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어서 문화 및 체육비중 군립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3년도 본예산에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구입치 못하였고, 일부 언론의 지적을 받는 사례도 있었는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의 계획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군립도서관 건립 후 구입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안성 군립 도서관 신축 실시설계비 2천만원 토지매입비 3억 4천 2백 6십만원과 지역 개발비에 미양면과 일죽면에 건립 예정인 면민 복지회관 건립비 본예산 7억원과 1차 수정예산 1억원 등 8억원을 편성 요구되었으나, 이것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타당함에도 의회의 중요재산 취득과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본 건은 관계법에 따라 조속히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역시 문화 및 체육비 중에서 안성군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조례개정 시에도 군 재정 형편상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으나 다각적인 검토를 한결과 군재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성의 생활 체육진흥과 발전으로 군민의 건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반영키로 하였으며, 군민체육 진흥을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 면 예산의 일반행정비중 재무 행정비 분야에 공도면 청사 2층 방수공사비 2천만원이 편성요구 되었는바, 공도면 청사 2층 증축공사는 주식회사 삼보와 계약을 해 58평에 4천 7백만원을 투입 90년 8월 30일 착공하여 90년 10월 10일 준공하였는바,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누수가 되는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 생각하며, 또한 4천 7백만원을 들여 공사한 것을 절반 가까운 2천만원을 들여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 만료가 92년 10월 9일이고 그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된 후 93년 1월 27일에 가서야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무사 안일한 업무자세가 잔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철저한 공사감독과 아울러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향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의 총액은 9백 5억 5천 7백 75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일반회계 중에서 2억 4천 2백 3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항의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보수 정비 사업비가 2천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군수, 읍 면장 포괄사업비등에 유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1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상황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1천 5십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회의용 의자는 기존의자를 활용토록 하고, 구입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항 중 외빈 초청여비 3백 48만원 및 미국 자매도시인 내슈아시 관계자 내군 판공비 3백 30만원 전액을 불요 예산으로 판단 삭감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행정항의 청사외곽 방범 경보시설비 6천 2백만원은 시급치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했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대화 보상금 중 30만원 및 공무원 가족 경제교육 보상금 중 1천 5백만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공로 연수자 사무실 비품 구입비 1백 6십 7만원 및 사무실 일반전화 가설비 17만원을 불요 불급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설치할 가로 게양기 구입비 2백만원은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중 회계 및 재산관리항의 농촌지도소장과 보건소장 관사임차료 6천만원 중 3천만원은 불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의 농어촌 관리항 중 영농후계자 군 단위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금 과다 책정분 79만 2천원 및 도 단위 대회참석자 보상금 과다 책정분 79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특작물 관리항에 편성된 김장채소 직거래 보상 9십 9만원도 보상의 가치가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양정 관리항에 편성된 쥐잡기 사업비 5백 8십 4만원과 식량증산항에 편성된 들쥐잡기 쥐약 구입비 3백만원은 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농촌 진흥항의 삼죽 농민 상담소 화장실 설치예산 3백만원은 불요예산으로 판단 삭감했습니다. 역시 산업경제비중 조림사방 관리항의 임업 협동조합 양묘 사업보조비 5천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과다 책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이중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도시계획 관리의 미양 장항지구 하수구 설치사업비 3천 5백만원이 중복 계상으로 삭감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중 문화예술 진흥항의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 원이 불요하다고 판단 삭감하였으며, 시범문화원 시설지원비 군비 5천 5백만원은 과다 책정되여 2천 5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안성극단 창립공연 지원예산 1천 5백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교실 운영보조금 5백만원도 불요예산으로 판단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 수정내역을 말씀드렸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저희 특별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해 공기업으로 추진되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현재 안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은 미양면 구수리 일대의 제2 안성공단과 원곡. 공도 공단 그리고 소규모 공단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지역경제의 육성과 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문제는 지난해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고 우리 안성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중대한 관심속에 관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이방대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된 대로 추진될수 있을까 심히 우려해 왔던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님들도 심사 과정에서 느끼셨을 줄 압니다만 방대한 예산만큼이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 이였습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 사업을 주관하는 집행부에서는 전력을 경주하여 본 사업이 목적한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5백 4십 1억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나,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 선수금 79억 7천 1백 26만 6천원이 감소된 4백 61억 2천 8백 73만 4천원이 수정 예산안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방대하게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의 규모와 사업량에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의 실현성이 불확실하여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업 비용항 중에서 업무관리 수당으로 편성된 수당 1백 38만 5천원과 업무 추진비로 편성된 2백만원의 예산은 4급 관리자의 정액 직급비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일반회계 예산에도 계상되어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사업소는 정원 11명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바 국내여비를 8천만원이나 편성한 것은 인원에 비하여 너무 과대하게 계상되었으며, 공영개발 사업 해외선진지 시찰 비용은 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소수 인원이 선진지 시찰하는 것보다는 도단위에서 시군의 공영개발사업 업무 담당공무원을 일괄하여 시찰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추진 대민 활동비 1천만원과 공단조성 사업활동비 2천만원도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예비비 또한 전체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으나 전체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6억 7천 1백 43만 1천원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항 중에서 관리 업무수당 1백 38만 5천원과 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 편성되어 삭감하였고, 국내여비 8천만원중 과다 책정된 7천 2백만원을 비롯하여 공영개발사업 해외 선진지 시찰경비 5백만원은 불요로 판단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대민 활동비 과다 책정분 5백만원 공단조성사업 활동비 과다 책정분 1천 5백만원등 총 1억 38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 수정내역을 말씀드렸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무리 정리 추경으로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은 1천 8백 78억 7천 6백 4만 1천원이었으나 본 2회 추가경정 예산은 7백 58억 3천 2백 54만 3천원이 감소된 총 1천 1백 20억 4천 3백 49만 8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백 33억 1천 4백 93만 2천원보다 16억 7천 6백 52만 3천원이 증가된 6백 49억 9천 1백 45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증가요인은 지방세에서 5억 6천 8백만원과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지역개발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천 2백 45억 6천 1백 10만 9천원보다 7백 75억 9백 6만 6천원이 부족한 4백 70억 5천 2백 4만 3천원이 되겠으며, 감소된 주요 원인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백 1억 5백 37만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중 공도.원곡 공단조성을 비롯한 보개, 양성, 일죽, 죽산, 삼죽면 등에 소규모 공단 조성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므로 인하여 6백 81억 6천 8백 49만 9천원은 93년도에 세출예산으로 집행할수 없으므로 삭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목표 과다 계상으로 세입이 목표보다 줄어 삭감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증액 및 변경을 비롯하여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용지보상의 지연 및 공기부족과 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93년도 사업 중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7건 등 26건에 2백 81억 6천 1백 72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결과 역시 년초부터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므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93년도 사업의 정리적 차원과 명시이월 사업비의 결정 외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2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천 8백 2십 8만 6천 원으로 고 최병선 의원께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 하시므로서 고삼면 보궐선거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출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8월 28일 제26회 임시회에서 김창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와 예산분야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 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9월 6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서류 및 관련장부를 중심으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 등 13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므로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사후조치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내역과 정책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일사안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집행부의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이 있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이 세출예산 과다 이월,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등의 내용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된다는 의견 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의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군 재정 확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20억에 전달하는 막대한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바, 경영수익사업의 시행가능 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분적으로 미진한 사례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결산상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사료되고, 집행부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의지가 확고히 표명되므로,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승인하는 의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순명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3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심사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므로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93년도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임받아 오후에 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송창식 의원이 간사로 선출된바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실과 소 직제순으로 제1일차 군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기획실부터 산업과까지 10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12월 2일 제2일차에는 문예회관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축산과부터 공영개발 사업소까지 8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2월 3일 제3일차 감사에는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미양, 공도, 원곡, 고삼 등 4개 면을 제외한 9개 읍 면의 읍면장을 출석시켜 정액보조 단체의 자금집행 상황과 영농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3년 1월 1일이후 추진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은 3일간의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효율적인 감사가 지난하였고,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 추진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실시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의지가 돋보였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직되고 구태의연한 행정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해감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능률적인 봉사행정 수행을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도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1. 도서 구입계획 수립 시행철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안성군 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원이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감사당일 현재까지 구입하고 있지 않음은 직무를 소홀히 한 처사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졸속 행정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정서 함양과 학생들의 교육에 유용한 양질의 도서를 조속히 구입토록 하여 비치활용을 바랍니다. 2. 지방세 및 각종 세외 수입 징수철저. 감사자료에 의하면 10월말 기준으로 93년도 지방세 미수액이 6억 4천 4백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9천 5백 59만원이고, 공유재산 대부료를 포함한 세외 수입 미수액이 2억 7천 2백 71만 9천원, 과년도 체납액이 1억 2천 3백 1만 4천원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액이 총 11억 3천 5백 32만 3천원, 특별회계로 수도사용료는 '93년 미수액이 7천 2백 35만 6천원 과년도 체납액이 2천 3백 72만 6천원, 이밖에도 안성 제 2공업단지 분양대금 미납액 24억 4천 4백 28만원을 비롯해 의료보호 대불금 미납액 6백 48만 3천원 등 25억 4천 6백 84만 5천원 등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6억 8천 2백 16만 8천원으로 미수액이 과대 발생하였는바, 이것은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특단에 조치를 강구 체납액을 일소하는등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3. 농어민 후계자 관리육성 철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군 관내에는 93년도에 선정된 117명을 비롯하여 683명의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여 농촌을 지키고 농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68명이 도시 이주 및 직업전환 등으로 자격이 취소되어 현재 농어민후계자 관리는 621명입니다. 사유발생은 당초 선정과정에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농어민 후계자 선정 심사기준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실제로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려는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한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선정된 후계자 중에서도 지원된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에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후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직업전환자에 융자된 68명의 융자금은 조속히 회수하여 신규자에게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융자금의 타목적 전용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시정되도록 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농어민 후계자 선정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기 바랍니다. 4. 영농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철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 등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에도 기계화 영농단 육성 47개소에 4억 2천 1백 4십만 2천 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 118농가에 4억 7천 7백 15만 8천 원, 농가용 저온 저장고 설치 28개소에 9억 9천만원을 비롯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8개소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기계화 영농단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문제가 있으며, 영농단에 지원된 농기계가 주민의 영농활동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실제 필요한 농가보다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처리 요구를 말씀드리면 기계화 영농단 운영실태를 비롯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읍 면의 추진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토록 하고, 기계화 영농단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만큼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기계화 전업농가등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사업 대상자는 농촌지도소에서 희망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을 접수받아 순위를 결정하여 군 산업과에 이송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하고 있음은 공정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읍.면장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대상자 신청을 읍면에서 접수받아 심의하여 제출토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 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5. 축산 정화조 활용 실태 개선안.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군관 내에는 2,322농가에 축산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93년도에도 386농가에 보조 및 융자금 30억 4천 1백만원을 지원 정화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활용실태가 부진하여 환경오염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를 말씀드리면, 축산정화조 활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화조 설치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활용 농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을 수립 활용을 유도하므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하고, 감사당일 현재까지 미 착공한 정화시설 26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산불감시 활동철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관 내에는 산불 감시탑 11동이 설치되어 있고, 산불감시원 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산불 감시탑의 활용이 형식적인 면이 있고, 산불감시원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를 말씀드리면 농촌 인력의 부족으로 산불감시원의 채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산불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원을 가능하면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7. 주택사업자금 관리업무 철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93. 10월말 기준으로 주택사업 자금 체납액이 2억 1백 42만 4천 원이나 되고, 농촌주택 개량대상자 선정 절차도 불합리한 면이 있는 등 주택사업 자금관리 업무추진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민원발생 소지가 되고 있으며, 이는 소극적인 업무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93년도 주택사업 물량 수치도 읍 면장 보고사항과 자료가 상이하는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를 말씀드리면 향후 감사자료등 의회 제출 자료작성에 정확을 기하고, 주택사업 자금관리 업무 실태를 분석 문제점을 개선하여 체납액 징수등 주택사업 자금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8. 안성시장 및 고층건물 화재예방 대책 수립철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감사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장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군관 내에는 5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22개소로 주로 안성읍에 집중되어 있으나 고가사다리 소방차등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견되며, 안성시장은 노점상 좌판을 비롯한 적치물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유관부서 및 기관의 협조체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안성읍이 평택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압활동이 지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처리 요구를 말씀드리면 안성읍 시장 및 고층건물의 화재예방과 신속한 진압활동을 위하여 현행제도에 대한 실태를 분석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장관리 부서를 비롯한 전기, 가스등의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형식적인 훈련을 탈피하여 안성시장에 직접 소방차가 진입하는등의 실질적인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가사다리를 조속히 확보토록 강구 요망합니다. 9. 지방채 전용집행 시정.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과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92. 12. 30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55억 원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안성 제2공업 단지 시설비로 전용하므로서, 행정의 무계획성을 노출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일 회계 내에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였다고 하나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을 임의 전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의 계획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사례가 향후에 재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10. 포괄사업비 집행철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을 위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지침 외 사업에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11. 경로당 운영철저.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군관 내에는 135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8천 5백 68만원의 운영비를 경로당별로 운영실태를 조사한바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운영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노인회원수가 20명 이하는 마을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는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요구를 말씀드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 각종 공부상 인명란 주선 삭제 시정. 읍. 면사무소에 호적부, 주민등록부 종합토지 소득세 대장 등 많은 부책을 비치 관리하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열람등에 공여하여 주고 있는바, 호적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사망 등 제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호적부에 성명란에 주선을 교차로 긋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의 선입관념이 사망자 성명만을 주서로 한다는 뿌리깊은 의식이 잠재하고 있어, 호적부 이외 대장 등을 필요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성명란에 정정 또는 개서 등을 주서로 기재된 것을 목격하면 심히 불쾌감을 표시하는 항의가 종종 있어 신뢰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기주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도말하는 등 향후에는 성명을 주서로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 요망합니다. 2. 교통안전시설 설치 일원화. 차량 통행에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 예산에 2억 9천 30만 4천원을 계상하여 교통표지판, 야간 반사경, 신호대, 차선도색 등 시설물의 설치 및 개. 보수를 함에 있어 동일사업 내용을 군에서 1억 9천 8백 27만 7천원을 안성경찰서에서 7천 5백 만 3천원을 각각 집행하고 있는바, 동일사업을 2개 기관에서 집행함으로서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에 있어 시기를 일실할 우려, 경제성, 시설물에 중복설치 계획수립 또는 시설물의 이질화로 인한 주변 미화의 저해와, 사후관리에 있어 상호 책임전가로 인하여 설치 또는 정비에 지연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향후에는 이러한 모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단일 기관에서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집행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편익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요망 합니다. 3. 저수지 주변 보안림 해제 건의. 현재 군 관내에는 저수지 주변 1,607필지에 3천 2백 21만 4천 4백 30평방미터를 수원 함양 보안림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각종 행위가 제한되므로 불편을 겪고 있는바, 농가 주택을 비롯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가능 하도록 보안림 해제를 건의합니다. 4.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계약자 선정방법 개선. 현재 안성읍내 노상 유료주차장을 특정단체에 수의 계약함으로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군 재정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공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감사특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처리의건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처리의건은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이송과 제반행정 절차를 갖춰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를 성실히 처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