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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서강원 의원 발언

37회 제2의회산업위원회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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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서강원 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회 운영 상황을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을 오신 서운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 증인선서문 낭독)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실적도 보이지 않는 사업을 약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위원 님들께서는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조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장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 두 가지 해 주시고 홍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잣나무가 수익성이 없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재질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수종을 연구해서 식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잣나무가 목적한대로 소득도 올릴 수 있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지? 그럼 아까 한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가로수 피해 변상조치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인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산림과장님 어려운 사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안성군 관내 산림의 보호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홍위원님께서 대기자도 보시고 무전기도 한번 시험해 보자 시니까 가보기로 하고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들 잘 잡수셨는지요?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한 설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 증인선서문 낭독)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도로나 하천관계로 상당히 애쓰시고 규모도 많고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한 분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겠어요? 한천 골재채취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 하절기 폭우에 사업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마지면 유실이 될 것 같은데 유실됐나요? 안 됐나요? 안성 도기제 보강공사는 설계하고 시공을 어디서 합니까?

도비를 받아서 안성에서 하는 것입니까? 발주 이전에 개인소유로 있는 것은 협의를 하고 개인보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통보도 오지 않았는데 공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승용차만 끌고 가도 진동이 오고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차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 대형차가 지나가다가 끊어졌다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잠시 쉬셔서 피로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성 읍에서 계촌간 노견도로에 교량이 있었는데 좁아 인명피해가 많고 위험한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안성 도기제 보강공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장으로써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자료는 철저히 해주셔야지 틀리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시에는 하나의 착오도 없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건설과 감사를 마감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역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 증인선서문 낭독)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시고 지적할 사항이나 의문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쌍용아파트가 부실공사라고 주민들의 얘기가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업자와 얘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부실업자가 시공해서 부실이 되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만 끝내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