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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오근섭 의원 발언

11회 제1본회의199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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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사무국장

제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5일자 김상걸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 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는 ‘97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자는 회기결정의건과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의가 있었으며, 양산시장으로부터 집회공고일인 7월 18일까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7년 7월 21일자 김상걸 의원외 6인으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공무원출석 요구건에 대한발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으로 하여 ‘97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운영하고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이 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조례안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도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양산시장제출)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시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 선임된 바와 같이 시의회 의원으로는 장선진 의워님, 공인회계사로는 이강희 회계사와 양창근 회계사 등 3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준 순서에 따라 성신건 의원님과 하영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안건을 신중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