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회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의견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잠시전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고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창수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중에 협의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이 보고하신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은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합의된 사항으로써 우리 안성군의회는 그동안 김대식 의장님, 최병선 의원님, 최재문 의원 등 3분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영결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장에 관한 규정이나 문헌 사례 등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런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임기중에 유명을 달리하시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지나온 일을 돌이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간사이신 김창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을 간담회시 합의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안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은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은 오는 12월 20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