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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진만 의원 발언

11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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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만

김진만위원장

특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 토론을 하였으나 개정코자 하는 산업용 하수도사용료 단가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아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본 조례 개정내용인 산업용하수도 사용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되어 개정안과 같이 64원으로 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78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방금 정세영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64원에서 78원으로 수정, 조정의결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세영 위원님의 반대토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