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근섭 의원 5분자유발언

11회 제5본회의1997-07-31

오근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4시 3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 조정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른 우리시 자체법규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건은 삼성동사무소 신축으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의 개정코자 하는 중요 내용은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격요건 완화는 현실적으로 여건을 보아 타당하였으나 지급방법 개선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내용과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우리시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운영자금을 신설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개정내용은 하수도사용 업종분류에 산업용을 신설하여 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었으며, 산업용으로 분류하는 제조업체의 하수사용요율이 현행과 같이 개정될 당시 과다하게 인상된 것은 인정되나 집행부 개정안과 같이 1루베당 64원으로 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1루베당 78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만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항임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 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이번 회기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심의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