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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5회 제1내무위원회1998-07-15

이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정을 조기에 파악하여 민본의 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의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세건에 대한 심사처리와 '9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대 안성시의회 개원 이후 위원회에서 의안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민원관계 때문에 뵙자고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느라고 상임위원회실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검토보고 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근위원

없었던 게 생긴거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새로 요율을 만들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은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2,000만원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상부터 5,000원하고 1억 이상은 만원하지 그래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수의계약의 하한선이 전문건설업자인 경우는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폐단, 이런 것 때문에 96년부터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시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안성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기도 각 시군에 전파를 시켜서 안성시와 같이 2,000만원 이상이나 얼마 금액 이상을 공정하게 입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전파를 시키고 다른 시군에서 그걸 많이 뒤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5,000만원까지가 지침인데 안성시에서는 2,000만원으로 내렸다는것 아니예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경기도내 전문건설업자가 5,000만원에서 1억짜리 입찰을 붙이면 500명에서 700명까지 옵니다. 그런데 만원씩 받으면 30% 정도가 감한대요. 수수료를 받으니까 20%∼30%가 덜온다, 우리는 다른지역 가서 다 내고 하는데, 그래서 안성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걸 빨리 받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업자들한테는 불이익이 갈지는 모르겠지만.....만약 안성시 조례로 5,000만원 이상이면 5,000만원은 안받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로 올라서면 수의계약은 안받는다며.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지금은 2,000만원 이상은 받는거죠.

김진우위원

타시군에서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3, 4년 전에 전라도 모 시군에서 시행을 했는데 업체에서 소송을 했어요.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결정해서 받는 것도 무방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받는 시군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이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걸 받음으로써 무리가 일어날 대상은 누구예요? 업자들도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네.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입찰에 참가할 때마다 부담을 늘리는데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관내 업자들이 자기들은 다른데 가서 돈을 내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안 받으니까 도나 개나 다 와서 자기들의 낙찰률이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10억 20억짜리 공사가 많은데 10억, 20억짜리는 10만원, 20만원 받아도 되는 것 아니야? 우리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세원확충을 해야될텐데 남뒷다리 긁는 것마냥 이걸 왜 해.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작년 통계를 보면 5,000만원 미만짜리가 135건이고 5,000만원에서 1억이 30건, 10억 이상이 여섯 건이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어쨌든간에 상수도같은 건 100억단위 입찰을 하는데 그런건 100만원 받아도 돼.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5,000원이나 만원 받는 것은 현재 경제사정에 맞는 것 같고, 10억단위 넘는 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진보적인 얘기 한건데, 앞선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론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 갖고 있는 실정은 전체가 만원이 넘는 데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남 안하는 걸 해야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상 저희시가 좀 더 이색적으로, 획기적으로 세외수입에도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성시가 먼저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줬다는 비난의 소지도 있고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저희가 앞서가야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걸 되새겨 주시고 일단은 만원씩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일괄 만원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임우근위원

그렇게 해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5,000만원 이상은 경기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는데 5,000만원 미만은 안성시 관내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 실과장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논란을 벌였습니다. 5,000원이라는 게 큰 돈은 아닌데 만원씩 하자, 일부에서는 차등을 둬야 된다,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린대로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계약등록 대상은 거의 안성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자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차등을 둬서 5,000원, 만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려면 우리 의견을 받지 맙시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고 값지겠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저희들이 그렇게 올리면 위원님들이 왜 부담을 많이 주느냐고 말씀하실 거라는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시정을 해주고 하겠다면....

임영철위원

입찰자가 5,000만원이든 1억이든간에 돈 5,000원 차이에 응찰을 안할리는 없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만원씩 합시다. 5,000원이 뭡니까? 지금 5,000원이...

황성기위원

타시군도 일괄 만원이니까.

이현수위원장

5,000만원 이상에 일괄적으로 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러면 수정의결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임우근위원

제 생각은 5,000만원 이상이 아니고 입찰 3,000만원이 됐든 4,000만원이 됐든 일괄적으로 만원으로 수정안을 가지고 오슈.

김정기위원

수의계약을 면제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수의계약은 입찰과정을 안 거치니까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계약이라는 의미는 같은데 그게 입찰이고 수의계약이라고 그걸 차등을 둬 가지고 받고 안 받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방법상에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 차이 때문에... 그게 합당한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논리는 깊이 있는 논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사를 진행하는 건수가 중요한거지...

김정기위원

그렇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다만 수의계약은 일정 당사자가 그냥 직접와서 저희하고 직계약을 하는거고, 입찰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로 형식을 갖춰서 저희들이 그 등록절차에 따른 요식행위를 여러 가지 또 거칩니다. 15개의 표본가격을 산출해서 다섯개인가를 뽑아서 입찰가를 결정하고,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 형식과 과정을 많이 거치는 입찰방법에 해당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거지 수의계약식으로 1 : 1로 계약을 하고 그러는 건...

김정기위원

기타의 계약이라는 건 어떤건가요? 기타에 대한 사례를...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용역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매매, 임차,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입찰계약의 경우를 포괄 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계약이 입찰계약일 때는 수주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경우이고, 수의계약은 확실히 수주해 가지고 하게되는 건데도 면제를 해주는 거라 저는 형평성에 꼭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제안이유 밑에서 둘째줄에도 있지만 여기보면 입찰이 이루어지기까지 행정절차가 번잡하고 공무원들이 종사해야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키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고, 수의계약은 1 : 1로 적합한 한사람을 딱 찍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많이 들지도 않고, 공무원 서너명이 가서 500명 내지 700명을 하려면 한 번 하는데 세시간, 네시간 걸려요. 그리고 무분별한 참가를 억제할겁니다.

임우근위원

입찰은 14%인가 얼마가 다운되는 거고, 수의계약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예정가격의 90%내지 93%로 낙찰을 시키는 건데 그거하고 계약을 할 때 하는 비율을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는 건....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더 세게 주면서도 만원을 안받는다는 얘기인데....

황성기위원

우선 시행을 해 보다가 10억짜리 같은 건 돈 많이 받는 방법을 검토해 보죠. 그리고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건데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넘는 건 공개경쟁을 하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성으로 봤을 때 2,000만원, 3,000만원짜리를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려는 건 부실공사의 원인제공을 하는 거야. 왜냐, 작은 공사를 장비로 할 때 큰 공사는 장비 하나로 해결되는데 작은 공사는 한나절꺼리도 안 되는데 장비는 하루 값을 주고 해야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면 5,000만원까지 하지, 적은 금액을 입찰을 보는 건 현실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황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재무과장이 이렇게 입찰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얘기를 하다가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가 금년 연말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해보자고하신 사항이니까 일정기간 더 두셨다가 운영상 문제점이 심각하고 하면 그 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황성기위원

어느 시점에는 천만원이 수의계약이었다가 2,000으로 갔다가 3,000으로 갔다가, 그렇다면 건교부에서도 실정을 봐 가지고 만든건데, 이건 행정을 하기 위한 포지션만 잡은거지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공사의 부실방지 등등을 따져서 그쪽에 비중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시행된거고, 하고보니까 자치부에서도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오히려 바람직하다, 권장할만 하다, 해서 전국적 현상까지 확산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운영을 해보시다가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영철

영철위원

소규모공사 할 때 일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락 진입로 포장하는데 직영으로 했는데 업자한테 기술지원을 받고 일을 동네사람들이 하니까 반밖에 안들어가고 나머지는 동네 기금으로 썼다는데 수의계약을 직영으로 한다든지, 관급공사는 아무튼 돈이 많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직영으로 하면 동네에서 반쯤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술만 제공한다면 직영으로 안되겠는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가 회계처리상 계약을 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는 계약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격있는 사람을 내부적으로 지명해서 형식적인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대로 진행되는거고 내용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황성기위원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도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제도에 있는 사항이면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심의중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4항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기위원

1,800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더 올리죠. 못하는 거예요? 이걸 올리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천원단위로 끊어서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2,000원이 될 수는 없는건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사실 이것 자체도 세법의 기준하고 또 준칙을 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걸 저희 시만 변형한다면 되겠습니까?

황성기위원

지방세법에 명시가 됐다면.....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방세에 시단위는 1,800원을 받게되어 있고, 면지역은 1,000원을 받게되어 있는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2만원이나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언젠간 이게 한 번 개정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한집에 살면서도 자식 따로, 각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고.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덜 받을 수도 없는거네.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안성이 시가 되면서 주민들한테 세금은 일체 안 올린다고 홍보를 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도 오른 것 아닙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면허세하고 주민세는 그 시점부터 올린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근위원

이게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온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세법에 의해서 하지 왜 조례로 제정을 하지? 융통성도 없는걸....

임우근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안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중앙단위에서 지침을 주고 준칙내용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받는 것까지 강조해서 하라고....

김진우위원

재산세만 면제해 주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금년에는 부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우경남아파트만 임대아파트로 안성에 있습니다. 이걸 세액을 환산해 보면 3,68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된겁니다.

이현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네, 쉬시는 시간을 조금 주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병용입니다.

임우근위원

설명을 안 듣고 질문만 할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부권에 공업관광단지화라고 있지요. 그렇지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임우근위원

저희 금광면에 관광단지가 '9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합니까? 용역회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해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전문업체가 진짜 집어내야 될 사항을 못 집어내 가지고 지금 와서 관광단지를 못한다는 것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우리가 여기서 용역을 준 후에 용역업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임우근위원

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임우근위원

그 동안 한마디도 없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한계가 사실상 묘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용역회사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제시를 못해 가지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왔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임우근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금광면 관광단지 1안, 2안, 3안, 4안, 금광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4안이 왔는데 1안의 문제점, 2안의 문제점 다해 왔지요? 그렇지요? 용역회사 발주를 다해 왔습니다. 1안의 문제점이 뭐고, 2안의 문제점이 뭐고, 그래서 금광면에서 설명회를 두번, 세번 가진 결과 2안으로 하자고 했어요. 지금에 와서 2안으로 못한다고 합니다. 왜 못하는가 물어 보았더니 만수경계만 책정을 했고 홍수경계는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경계 안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경계를 뺀 면적이 몇 평이냐? 3만평에서 1만 5,000평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1,800만원씩 들여서 용역회사가 뭐가 필요하냐고, 그것은 틀림없이 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용역회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자기네가 제시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물론 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시도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법리해석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추가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동부권에 "중부 IC 통과 시설단지화 및 기술인력 확보용이" 하면서 첨단원예농단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원예농단 조성이 제가 듣기로는 350억원인가를 들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채산성이 있는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는지, 왜냐하면 일죽의 신흥리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많은 보조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절대농지속에 실지로 원예작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을 못해 가지고 요즈음 길러놓은 작물을 팔지 못해 썩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임영철위원

이런데도 또 옆에다가 원예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현재 있는 것도 수출을 못해서 판로가 막혀 그 사람이 부도가 나 죽느니, 사느니 이런 판인데, 또 수백억원을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채산성이 있는가, 나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또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또 땅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나중에 국유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유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론이 틀림없이 이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중에 국유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첨단원예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자체로써는 이것이 나중에 부지를 누가 어떻게 한다, 이러한 차원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집단화된 원예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첨단원예농단은 현재로써는 나주하고 저희 안성시하고 2군데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하나의 큰 원예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수요에도 일부 충당을 하고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어디까지나 앞으로 수출이라는 것은 가정이지, 현실은 이런데 몇 백억원씩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희망성 있는 사업인지.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집단화된 원예단지 조성과 함께 국내에도 일부 기여하겠지만, 수출을 현재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집단화됨으로써 공동 출하가 되는 것이 오히려 수출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철위원

정책자금 보조받고 융자받고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판로가 막혀 가지고 곤욕에 처해 있다고요. 이것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치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 설계를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나 도나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차회의도 개최했었던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용역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정주권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용역 주어 가지고 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과거 '80년대 초 미양 같은데도 정주권개발사업계획을 그때 어디에 용역을 주었는지....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퍽 오래 되어 있었지요. 제가 면장할 적에 면에 가보니까 책자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황성기위원

네, 용역을 그렇게 주어서 사업계획을 어느 지역에 뭐를 하고, 도로는 어느 도로를 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유명무실이지요. 그 당시에도 용역의 대가를 많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효율성 없는 용역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면장 생활을 할 적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 정주권개발사업 책자에 나오지 않는 것은 어느 범주라도 있어야만이 그 사업을 넣지, 범주도 아무것도 없는 사항은 넣을 수가 없었어요.

황성기위원

넣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만 넣으면 딴데로 묶어서 하라고 여기서 전부 틉디다. 하여튼 실효성 없는 용역 사업이 많다, 아까 임우근 위원께서 얘기하셨나? 용역은 심사숙고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불필요한 용역이 많은 것 같고, 지금 단지사업 관계에 대해서, 우리 미양의 한우단지 1,000두를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5억 들어서 한 것이 있어요. 이거 지금 가보면 소가 없어요. 거기다가 축분발효시설까지 지원자금을 주어 가지고 해놓은 것은 축분발효시설을 전부해 놓고도 한바퀴 돌아간 게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지었느냐, 재능 있는 사람이 앞으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철빔으로 꼽아서 높이도...... 가 보신 분들은 알테지만 엄청나게 지어 놓았어요. 이런 상태니까 소가 없겠지만 일죽의 화훼단지 같이 이것이 어느 한 특정인이 해서 하는 거다, 이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봐서 보면 맞아 들어가더라구요. 홍익비료도 봐요. 결과적으로 소문난대로 간거나 똑같은 얘기에요. 염려가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지금 산·학·관 협력과 시정발전기획단 구성 추진 이런 것도 있고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3공단 서운면 나가는데, 12만평 공단 설치한다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구성한 것이 있다고요.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 미양 땅이 있기 때문에 황성기도 들어갔고, 그 당시 서운면 의원도 들어갔고 해서, 한번 딱 주민들 모아놓고 감정 나오고 하면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 한번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지요? 토지보상가가 약 18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데 기채를 못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원을 날래게 해다가 26사람인가 특정인한테만 돈이 다 나간 거야. 그리고 제가 조사를 다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연락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보상을 반정도 밖에 못할 정도이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민대표도 있고 의원도 있고 하면 해 가지고 주어야 될텐데 부랴부랴 '98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3월달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최고 30억원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특정인한테만 나가 가지고, 지금 IMF로 와서 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황금 알을 낳고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땅을 못 찾게 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 이게 뭐하는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미양 건 3공단 관계는 제가 내용을......

황성기위원

아니 각종 심의위원회, 불필요한 사항만 구성해 놓고 써먹지도 않고 괜히 관공서가 욕먹는 이런 것을 왜 하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여기도 "시정발전기획단 구성 추진계획 수립" 이것은 관청만 빛내라 빛내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을 쳐다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각종 개발사업이 예를 들면 공단이라든가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던가 이랬을 적에는 민간투자가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공단이라든가 관광지조성 사업을 할 적에 안내라든가 홍보를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성시에 와서 공단조성을 해 놨으면 공단 내에 들어 올 수 있게끔, 또한 관광단지를 조성했다면 거기에도 민간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 도의원, 관련 국, 과장, 교수, 상공인을 망라해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얘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성시를 찾아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면서 유치를 해 보자, 라는 뜻에서 이 조례도 제정을 했고 이런 것을 구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3공단 이런 것도 공단조성하고서도 아직 팔리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거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인센티브도 줘 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실속이 없는 위원회가 된다, 그러한 것이 많다,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도 없다고는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종 위원회도 많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런 위원회도 사실상 한번 정비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황성기위원

법무담당도 거기 계시지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네, 법무행정계 있지요.

황성기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금은 금고에 해야 된다라고 지시가 왔지요. 지시가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금고가 제일은행일 겁니다. 지금 제일은행이 매각이 되지요. 그래도 거기에 하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조례제정은 되었습니다만서도 왜 안되냐? 그 당시 시점에 제가 노인복지기금과 관련이 되어 거기에 위원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하면 군지부가 제일 낮아서 안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갖다 자료를 제시해서 제일 높은데다 넣게끔 협약이 되어 그 때 갖다 넣은 것이지, 왜 안성지부가 이자가 높으면 거기다가 왜 안 넣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내무부나 이런데서 로비 받아 가지고 이것 좀 시군에다가 지시 좀 해줘, 자꾸 자기네들이 계약한 금고로 안 가고 다른데로 나가거든요. 우리 안성 노인복지기금은 4억원밖에 안 되지만 안성군지부로 들어간건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안성농협, 대덕농협, 상업은행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니까 금고 계약한데서 그 관계자들한테 로비하는 식으로 해서 지시가 내려 온거 같아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 제일은행같이 부실한 은행에다 넣으라는 것은 망하자는 얘기이지, 그건 시장, 군수, 도지사가 판단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얽매여서 하는 식의 조례제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기금 같은 것을 우리가 어느 은행에 넣든지간에 사실상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고로 해라, 해 가지고 각종 기금이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9개지요?

황성기위원

경기도도 조례로 제정해서 제일은행에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금고로 되어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황성기위원

조례제정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지방자치를 얘기한다면 기금 같은 것은 어느 은행에 넣던지 그 자치단체에서 봐 가지고 이율이 제일 낫고 그 은행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넣는 것이 사실상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 지시화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상 저도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기위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보면 시정방침과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시정방침에 보면 3가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행정의 경영화, 주민복지의 극대화, 그게 시정방침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러한 방침을 실현시키려면 바로 그 밑에 역점시책을 이러한 범주 속에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역점시책은 위의 시정방침과는 동떨어진 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1 타이틀로 지금 내걸었는데 과연 역점시책 중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뭐있나 이렇게 보니까, "기업경쟁력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기업경쟁력 지원을 강화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기업경쟁력 지원을 어떻게 강화하겠느냐, 하는 점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시정방침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알맹이나 비젼은 없지 않느냐,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되고요. "지방행정의 경영화" 그랬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영화 밑에 보니까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역점시책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침과 역점시책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민복지와의 극대화" 했습니다. 주민복지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의 극대화가 시정방침인데 역점시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방향의 전반적인 것이 조금 부실하거나 짜임새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시정방침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시정방침은 방침대로 역점시책은 역점시책대로 뭐가 서로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김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5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5분야에 50대 실천과제, 87개 소과제를 제시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 사업소로 하여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 나오는 50대 사항을 현재 각 실과 사업소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 또한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각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나중에라도 저희가 시정방침에 대한 50대 실천과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50대 실천과제에 대한 제반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로 하여금 이것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50대 실천 과업 속에 알맹이가 다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고 실현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 가실 적에 그러한 방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50대 과제 중에 얼마나 알차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우리처럼 열악한 안성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정방침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제1 타이틀로 내걸은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고요.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려면 투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경제적이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재원이 줄어가는 입장이고 우리 자체 자립도가 약한 안성시의 경우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50대 과제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50대 과제만 완성이 되면 진짜 우리 안성시 경제가 활성화 될런지 안될런지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실현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정조정운영회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개최시기는 사안 발생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부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한다, 그러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한테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안성시에 걸맞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까 잠깐 관광 또는 공단 사례를 2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과연 우리가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적에 과연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어느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의 구상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송무행정의 내실화 제목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불가통보 취소가 있지요? 이 내용하고 민사소송은 전부 부당이득금반환, 구상금청구, 과오납금환부요청, 건물철거 이 내용을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종합관찰처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942건 중에서 813건 완료, 추진중 124건 불가 2건이 있습니다. 불가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불가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불가내용은 도로교통법상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하나는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었고, 하나는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볼 적에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2개가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16페이지에 일죽은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일죽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이천시거든요. 그런데 일죽에는 청미천이라는 큰 내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 쪽에서 경계지역의 모래를 많이 채취해 간다는 소리가 그전부터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천 쪽에서 파면 안성으로 떠내려 가 가지고 메워 놓고 하니까, 이천쪽에서는 유일한 재원이거든요. 이천 쪽에서 모래 채취해 가지고 한번 신문을 보니까, 얼마큼 해서 재원을 얼마 확보해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까지 세워놓고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못미처 경계지역에 안성시에서도 모래채취를 하더라구요. 모래 채취해 가지고 못 떠내려가게 미리 파는 거지요.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출이 밤에 나간단 말이에요. 반출증 없이 밤에 나가면 재원확보가 아니라 도둑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누가 감시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는지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이 반출증 없이 밤에 나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업자들이 파먹는 것이 아니냐, 정상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천 쪽으로 떠내려가나, 여기서 도둑 맞으나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니 되겠느냐고, 주민들이 관에서 관심을 깊게 가져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자연보존권역으로 묶어 놔서 모든 것을 제한하면서 유일하게 재원이 될 수 있는 전 일죽에서는 이게 큰 재산인데, 일죽에서는 심지어 차라리 일죽 모래를 파 가지고 일죽에 투자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밤에 도둑을 맞으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전에 건설과 관리계장을 하면서 모래채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겪고 심지어 밤에 집에서 잠을 자면 전화를 걸어 가지고 "관리 계장 너는 집에서 잠이나 자고 동네사람들은 밤에 모래 나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 있다 빨리 나와라" 해서 나와서 보면 밤에 불법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길에다 도로 부리게끔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밤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해서 밤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천시와 일죽 경계지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 나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특이한 조건을 넣었다면 모르지만 밤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낭설이 많이 있거든요. 별의별 낭설이 다 있는데, 그런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단속이 강화돼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계속해서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품삯을 주어서라도 지키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허가관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관계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갑, 을이 공사계약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못한 기간의 지체상금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정상적으로 공사를 실행하다가 부도가 발생하는 새로운 사정으로 가는 거지요. 부도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공사는 계약 공정안에 사업이 추진되는데.

황성기위원

부도가 나면 그 시점으로부터 빼준다?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네, 부도가 나면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마정도 되어 가지고 있고 선급금을 얼마 가지고 갔고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성기위원

부도가 나면 나중에 인수될 때까지 지체상금을 물리면 안 되요?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지금 지체상금 안 물리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 물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물리면 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물리면 안되느냐?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 걸 일단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증회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시공회사가 와 가지고....

황성기위원

내가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82, '83년도인가? 보건소 지을 적에 업자도급만 약 2억공사인데 차액까지 걸고서 공사한 것이 그때 그런 식으로 부도는 났지만 지체되어 가지고 지체상금 3,300만원을 물린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하는가, 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부도가 나면 무조건 부도가 난 시점부터 봐주어야 되는가?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부도가 났을 적에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된다 안 물려야 된다를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찾아 봤는데,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부도가 났으면 부도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는 비용정산하고 나머지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부도가 난 회사의 회계절차만 잘해 놓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지요. 조금 문제되는 것이 에스커레이션이나 이런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그러면 그 예산을 수습하게 해 가지고 그 공기만은 저희들이 절대 공기에서 지금 빼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사하다 그런 사유로 물가상승률로 해서 예산을 더 주어야 되느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부도가 나 가지고서......

황성기위원

공사를 몇 달씩 못하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발주가 옛날에는 120일 이내에 해 주고 5%의 물가상승률이 되야 되는데.

황성기위원

예를들어 부도기간이 120일 이면, 그 기간을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체상금도 안 물리고 그런 요인을 자꾸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 이말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나는 지체상금을 물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 봐주느냐, 이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부도가 나가지고.

황성기위원

그러면 계약을 왜 해요?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그렇기 때문에 보증회사하고.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보증회사가 빨리 계약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지. 보증을 왜 세우냐고, 나는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 물리고 있으니까, 한 번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세히 연구 좀 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니면......

황성기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계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어요. 서부권에 자족 교육도시화한다고 그랬어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자족 교육도시화한다고 해 놓고서 택지개발을 공도읍 승격 추진하는 식으로 해서 공도 쪽으로만 이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도시화한다면 안성은 그래도 중앙대학교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옆에 대학촌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업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서 도망을 갔는지 안나타나서 지금 시에서 어떤 예산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구가 지나가는 옆에 APT인지 5층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5층 건물이 하수구를 팔 데가 없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니까 쳐져서 그 APT 한쪽이 금이 가고 주저앉은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큰 장비만 갖다 놓고 그럭저럭해 놓고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일도 안 하고, 장마철인데 빨리 빨리해서 하수구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와서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 APT에 금이 가서 붕괴되면 누가 보상을 할 것이냐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디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고, 공도쪽으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해서 배후도시로 발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취임식에 축사하러 나온 어떤 사람이 안성이 전혀 변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아주 우습게 보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안성도 자존심이 있고 옛날 같으면 그런데 보다 안성이 상위권에 있는 인정받는 살기 좋은 도시였었는데 근래에 와서 뒤떨어져 가지고 무시당하면서 경기도에서 꼴찌로 몇 번째의 소리를 듣는데 사실 나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 의원도 물론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의원과 집행부가 잘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장서서 뭔가 새롭게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안성시민들도 좀 의식이 바뀌어서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같이 협조하는 그러한 기풍이 조성되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도시화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정말 현실화하자면 그 주위를 도시화를 하고 개발해서 누가 보든지 안성을 들어오면 " 아, 안성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여러 가지로 살기 좋은 곳이 안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리, 죽리, 그 쪽의 대학도시가 7만여평 가지고 하는데 지금 워낙 IMF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데 이것이 1년, 2년내에 극복이 되면 뭔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쪽으로 신도시를 대학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것인데, 내리, 신령리, 건지리, 모산리, 소내리 이쪽으로 하나의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신도시를 구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도 쪽이 평택하고 가깝다고 해 가지고 APT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안성에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15페이지에 제시한 사항은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안성 장기발전 구상 안이 지난해 마련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도 수립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안성시가 꾸며진다면 무엇인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또 이것이 금방 한두해를 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안성시를 이러한 권역별로 균형개발을 시킨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서부권으로 보면 평택시는 평택항과 연결되고 송탄시하고 연결되어서 거기는 머지않아서 백만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자족도시가 된다고 그러면 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져야만 자족도시가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구 30만 이상이 된다면 권역별로 묶어서 개발의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권으로 보게 되면 대덕면, 공도 이쪽 원곡으로 해서 인구유입 수용태세 확립에 우리가 집중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교육도시와 대덕면을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내리의 대학인 마을을 중심으로 그러한 차원, 또 저희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공도도 거기가 지금 택지개발 사업, 또 APT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인구도 많이 늘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공도도 하나의 읍으로 승격을 해서 평택의 인근 배후의 도시로써 역할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또 원곡 쪽으로 가게 되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예인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이 들어설 태동단계에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가 할 것 같으면 동서고속도로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천안서 안성을 거쳐 분당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회도로도 있고 우리는 고속도로 둘이 양축으로 통과하는 지점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대덕 위원님이 서부권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권 말씀하시면 공도를 연상하시는 모양인데, 서부권 하면 안성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덕도 서부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감사민원담당관 남영우입니다.

임우근위원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현황 '97년도"에 돈 회수 조치한 거요. 서운면 노인정 1,700만원 들어간 겁니까? '97년도 였나요?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1,700만원 회수 시킨거지요. '96년도 했나요? 여기하고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여기하고 관련이 안되는데요.

임우근위원

우리 서운면 박용군 면장님께서 퇴임을 하셨는데 그 분께서 그것을 소송을 해 가지고 다시 1,700만원을 찾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임우근위원

청룡노인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었다고 그때 아마 1,700만원 회수시켰습니다.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임우근위원

관계가 없는데, 감사계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 박면장님께서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우리 시에다 탄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면장님을 그만 두신 뒤로 너무 억울하다, 왜! 시에서 지으라고 8,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8,000만원을 다 쓴 것이지 떼어먹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쓰라고 주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뿐인데 1,700만원을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도로 내라고 그래서 면장님이 골치가 아프니까 면장시절 때 대출 받아서 1,700만원을 시에 내논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내가 듣기로는 1,700만원이라는 돈을 내가 떼어먹은 것이 아니고 쓴 돈이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걸어서 다시 찾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그렇다면 공사를 발주한 데서 책임 질 것이 아니라 공사낙찰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지은 어느 한 주식회사가.....

황성기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민자본으로 나가 가지고 마을에다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해준 거예요. 설계도 안했는데 해 주었어요. 설계가 돼 있으면..... 나는 지금 얘기하는게 안성의 감사기능이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야. 어떻게 평천장을 해야 될 데다가 우물천장을 했느냐, 그러면 설계가 우물천장이 되어 있는데 왜 설계를 그렇게 지으라고 해놓고 설계가 없었다고 의회에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설계가 우물천장으로 돼 있어서 설계대로 했는데 왜 회수를 해, 평천장으로 해도 될 것을 우물천장으로 했으니까 차액을 회수하고, 벽을 갖다가 루바로 안하고 종이로 바르면 될 것을 루바로 했으니까 차액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어물쩍 어물쩍 설계도 안한 것을 설계를 한 것 마냥 거짓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1,700만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했으면 보조금 교부할 적에는 8,000만원짜리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면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내역을 뽑아야 돼요. 그걸 감사를 안하고, 안성 감사가 썩었어! 그래가지고 군정질문을 할 적에 이것이 맞는다면 1,700만원 도로 주어야지 설계를 했으면 무슨 얘기로 회수하느냐, 도로 줘라!

임우근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감사로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96년도 같은데 우리 황위원님께서....

황성기위원

'95년말경에...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면장시절에 그것을 반환을 했느냐,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반환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다는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나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 더 보기 좋게, 관광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뭘 좀 만들어 놔야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2,000만원, 3,000만원을 더 주어서 잘 지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더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경을 한 걸 보면 다른 회관 것 보다 월등 낫게 했습니다. 제가 공사하는데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조경만은 잘되었다, 조경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냐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앞으로 관광단지가 될 것이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잘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를 그때 당시에 제대로 했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재를 사용 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설계를 해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거기에 얼마만큼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지로 한 것만큼만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반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한 것이 당연한거다.

임우근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셔요. 그것은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돈을 다 집행을 했대요. 그 공사에 돈을 다 썼다는거예요. 썼는데, 회수조치를 왜 시켰느냐 하면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평천장을 해야 되는데 우물천장으로 했고, 벽지를 붙여야 되는데 다른 데는 벽지를 붙였는데 루바를 붙였고, 다른 데는 2중벽을 쌓는데 3중벽을 쌓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졌다는 거예요. 다른데 보다 잘 다른데는 5,000만원 썼는데 청룡은 8,000만원을 가지고 지은 거야. 그러니까 업자는 이렇게 지어라, 했기 때문에 8,000만원을 다 수용을 한 것입니다. 떼어먹은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자체에다가 다 발랐어요. 2중벽을 쌓을 것을 돈이 안 맞으니까 3중벽을 쌓고 평천장을 하면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럴싸하게 우물천장을 파 가지고 했고, 벽지를 바르면 돈이 덜 들어가니까 루바를 했고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회수를 왜 시켰냐고 물어 보니까, 다른 데는 2중으로 쌓고 도배를 했는데 형평성이 안 맞게끔 과도하게 지었다, 너무 잘 지었다.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당초에 형평성에 안 맞게끔 거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하수구도 200mm 묻어도 충분할 것을 450mm 묻고, 나무도 10주를 심을 것을 20주를 심고 돈을 다 쓴 거예요. 다 썼는데 회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현수위원장

담당관님 죄송한데 부의장님 6시에 우리 위원님들 뭐가 있는데.....

임우근위원

지금 이것이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나와 가지고.

이현수위원장

내일 아침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황성기위원

그 관계하고 이황골 껀 별도로 감사 요구할 테니까 자료 다해 가지고..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네, 좋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서 검토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감사민원담당관 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