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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7회 제1내무위원회199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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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5조의 조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략 금액은? 검토보고에서도 봤듯이 유야무야된 사례가 있으니까, 임기를 2년씩 장기간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1년 정도로 해서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그걸 계속 시행할 것이고, 1년 정도 해봤는데 시원찮다고 하면 관둬야 되는데 한번에 2년씩 하면 길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안성의료원 가면 연세 많으신 분이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느껴요. 보면 그 분이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

안내도 하고, 써주기도 하고, 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처음 병원에 오시는 분한테는 사실 그 양반이 손발이 돼서 실질적인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도 결과는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이런 효과만 있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속단으로 과거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걸 보더라도 필요 없다, 이건 잉여인력이나 이 차원하고는 저는 구분하고 싶은데, 이건 처음 관을 찾아오는 분이나 법이나 공무에서 무지한 분을 도와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어느 분이 하든 그 자체는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료원에서 하는 걸 봐서는 그렇게만 해준다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