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1-07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9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하므로 의회발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 감사대상기관이 의회사무국 1개 부서뿐이고 또한 위원님들이 내무·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겸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12월 2일, 하루만을 감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1개 부서이고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감사보조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2월 2일 오후 1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청사 및 각종 시설장비 관리현황, 의정활동비 예산집행현황 및 의회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1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감사당일 출석토록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또한 보고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98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및 위원회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정기회 회기 중에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어 오는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면 등의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12월 2일 1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는 11월 26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 11월 27일에는 세무과, 사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11월 28일에는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동면에 대한 감사와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월 2일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서를 채택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를 감사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11월 26일에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11월 27일에는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에는 주택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및 동면에 대한 감사,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12월 1일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 설명을 마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 검토결과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짜여졌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 전체의 감사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2월 2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해도 의회 전체의 운영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백서는 저번에 안 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했는데, 올해만 2,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해마다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2대 때 올라온 의정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 거라고요? 법적 부족금이 있는데 직책이 상승되었다고 해 가지고 더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작년에 예산 설 때 직위보다 직위가 승급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