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님의 집회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될 이번 제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6회 임시회 회기 때 황성기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진우 의원님과 이항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7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진우 의원님과 이항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기간은 7일로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준비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결정해야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미리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오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제8회 정기회 회기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황성기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해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오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대로 일곱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최용식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김진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성기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이항선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금번 임시회기 중에 심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 산회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도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