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앞으로 또 감해질 것 같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결론은 축산진흥공사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안성시에서 계획한 게 조금이라도 늘어줘야 우리도 맘이 놓이는데 자꾸 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축산진흥공사가.....
문제점이 나오면 세금만 자꾸 감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도 강구책을 마련해서 축산진흥공사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도세징수교부금 설명하는 과정에 3개 골프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픈을 안 해서 4억을 감하신 겁니까? 금광 같은 경우는 완공이 다 됐는데 돈이 없어서 오픈을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서 골프를 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성 농공상품전시장이 벌써 상공회의소에 몇 번째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여러 번 부족 분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열심히 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못 받는 건 악성 부채로 인정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더 좋은 안을 하셔서.... 그런데 왜 1,600에서 2,800으로 올랐어요?
저번에 예산 세울 때는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200만원이 부족 분으로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단지 명예시민증 만 주러 가는 겁니까?
무슨 행사하는데 초청이 왔어요? 이번 목적은 그럼 명예시민증만 주러 가는 겁니까? 다른 목적 시에서 구상한 건?
내슈아시는 퍽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얻은 게 좀 있습니까? 요중현에서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그런 제안이 오고 했어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앞으로 요중현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초청국에 일본도 들어가 있네요?
일본도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초청 경비로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일본서 오는 걸로 돼 있는데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일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쓸 수 없다면 '쓸 수 없습니다'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부기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장님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라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세워줘도 문제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심사숙고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는 그분들도 시에서 강력하게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밀어붙였으면 굳이 부기변경을 안하고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세미나나 그런 걸로밖에 못 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시적 생보대상자 지원은 나가질 않아서 감하는 겁니까? 스킨스쿠버 장비를 갖춰주면 안성에서 나는 인명사고는 그냥 건져 주는 겁니까? 예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민방위 교육은 어디에서 책정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20날 민방위 통지가 왔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 교육은 젊은이들이 받는 건데 농번기에.... 30페이지, 수임변호사 1년에 몇 건 되는데 3명씩 필요합니까? 10건인데 변호사가 3명씩 필요합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문성 변호사를 한분 두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행정하고 한분 두고... 저번 보고에 의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사업비가 처음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별안간에 복사해서 갖다주는 것이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계속사업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올린 것 같은데 일은 처음부터 거꾸로 되었네요.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결론은 기본조사설계비를 편법으로 해서, 국도비가 금년에 온 것이지요?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없으니까 국도비를 안 준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설계비를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없으면 국도비를 반납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도비는 와 있고 어차피 일은 잘못되었는데 국도비가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돈은 와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도비 쓰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지금이라도 빨리 세워놔야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본 예산에라도 올리는 것이 어떻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성시에서 편법을 써서 국도비로 잡아 놓고 쓰려고 했는데 못쓰게 되니까 시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를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국도비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껏 못했는데 지금 시비로 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모든게 시비라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 갔을텐데 국도비가 오는데 우리가 기본조사설계비를 미리 올려서 국도비를 따 왔으면 괜찮은데 국도비가 오면서 시비로 6,3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 될 수밖에 없었네요. 순서는 아는데 국도비를 내려줄 때 당신네들 이거 이거는 부담을 할 것 아니냐 해서 부담을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으로 내려 온 것은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에 와서 기본조사설계비가 서 있고 실시설계비로 우리한테 요청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실시설계비는 9,180만원 섰고 기본조사설계비가 거꾸로 올라왔으니까 안 맞는 거네요. 용어자체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금광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광면 것만 세운 것 같은데 다른 면도 틀림없이 공중화장실이 있을 텐데 모든 게 똑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준 적 없었지요? 이것이 전례화가 되면 상당히 많이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여지껏 안성시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면에도 자율방범초소 2군데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세운 것입니다. 250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제가 사 봤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삼죽면 복지회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졌어요. 금광면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고삼면 월향리 향림 마을회관 이것은 사업예산 세울 때 검토도 안 해 보고 사업예산을 세워줍니까? 사업신청을 하면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검토해서 사업신청을 할텐데... 그것 때문에 전 위원님들하고 안 좋은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광고료가 이것뿐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준 게 또 있습니까? 부족분이 올라온 것입니까?
신규가 올라온 것입니까? 얼마나 있는데 부족분 입니까? 그것을 여기에 기입을 해 주었어야지, 신규사업처럼 올라왔습니다. 54페이지, 농어촌 열린 마당 개장 공연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