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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2본회의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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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항선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499억 9,1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56억 8,371만 7,000원보다 43억 8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수해복구비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중점 논의되었던 삭감내역과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항의 시정시책 추진 홍보 광고료로 4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항의 국외여비중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내슈아시의 초청여비로 2,12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하게 과다 책정된 8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역시 내무행정항의 지역여론수렴 ARS시스템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시급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기 보다는 차후 기 설치된 타 시·군 등의 현지방문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수 구입하기로 하고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내무행정항의 국장용 휴대폰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역시 같은 항의 화성전화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추경예산에 계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항의 수상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구체적인 현황파악도 없이 장비를 구입하여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바, 장비구입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농정관리항에서 농특산물 신문광고료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지금가지 여러차례에 걸쳐 지방지에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광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의 민간해외여비로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을 위하여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을 추진하고 있는 바, 견학대상국을 우리시의 현실과 비슷한 나라를 선정하여 견학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산림지원개발항에서 안성상징 가로공원 조성계획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새로이 확장 포장된 38국도 주변에 안성을 상징하는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안성시의 홍보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인정되나 상기 계획은 현재 아주 기본적인 조사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을 계상한 결과인 바, 향후 적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16억 9,27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0억 6,711만 4,000원보다 116억 2,56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안성 제2산업단지, 장원, 덕산지방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금년도 분양이 불투명한 관계로 분양에 대비하여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였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은행 공공자금 차입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공단분양 불투명으로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삭감하였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미분양 면적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홍보활동 대책이 요구되며,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보다 더 냉정하고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9억 3,0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27억 8,007만 2,000원보다 1억 5,4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적립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일죽∼장호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각수입, 수해복구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과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액, 누수방지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분을 감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