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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9회 제1내무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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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 감사는 단순히 집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차원을 넘어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을 재조명함으로써 예산집행과정과 시정시책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예산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전에 선서가 있겠지만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계획된 나머지 실국장, 소장님께서는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안성시 기획감사실장 유병용

이현수위원장

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기위원

제일 끝에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에 인력 감원이 그리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기대를 많이 했던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네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안 된다고 딱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지금 경상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위탁이 가능한 건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지금 경상수입 비율이 50% 미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미달이면 얼마나 되는 거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38.7%.

황성기위원

현재 38%는 된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97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 38.7% 였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법은 내년 4월 1일 이후에나 시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98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에 포함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더 있다가 법이 개정된 후에 시행령까지 나오면 그 때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황성기위원

하여튼 50%가 안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1단계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1단계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이라든가 이것이 포함이 될 적에는 '97년도 것으로 환산을 해도 그건 됩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1단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이게 폐기가 되는 건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만일 공단 설립이 지난하다는 최종결론이 나올 적에는 구조조정 문제에도 재수정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어떤 범위까지 넣어서 할 것이냐, 필요하다면 2단계까지 집어넣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법 시행이나 시행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4월 이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세입 전망에 세입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이 내년에 0.7% 감소할 것이라고 보셨는데 먼저번에 징수교부금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경기도에서 수원, 안양, 성남, 부천 해서 다섯 여섯 군데만 징수교부금을 50%씩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 군은 다 30%란 말이에요.

임영철위원

그럼 조정교부금을 몇% 받아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결론은 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교부금 관계는 앞으로 두고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30% 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는 더 세입이 많아지는 것으로,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추계 전망으로 볼 때 25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전에 신문를 보니까 경기도만 징수교부금이 30%고 타도는 50%라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50만이 넘어서 자립도가 강한 데는 50%를 주고, 그 이하는 30%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부자동네는 더 부자 만들고 가난한 동네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먼저번에 도에서 의견을 물어 왔을 적에 저희 시장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총괄적인 걸 놓고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50% 이상을 받는 시가 전국적으로 볼 적에 몇 군데 안된 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울산이 대상이 됐었다고 하고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국적으로 10군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대형 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로만 있었지 현재까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임영철위원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자립도가 강한데도 징수교부금을 50%씩 준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30%니......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행자부의 정확한 결정된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두고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지상에 보도되었던 내용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세입은 증가가 됩니다.

김진우위원

방금 황성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설공단 설립이 경상수입이 50%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경상수입이 38.7%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김진우위원

그것이 1단계 시설공단설립의 경우에 그런 겁니까? 2단계까지 했을 때 그런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여기에 보면 1단계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시민회관, 청소년회관, 공용주차장, 견인, 청소사업까지를 했을 적에 38.7%가 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2단계는 민간위탁 관계가 있고 공단 추가가 있는데, 공단 추가에서도 매립장이나, 소각장, 하수종말, 축산폐수 이런 것을 넣는다고 해도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생처리장이나 매립장, 소각장, 2단계는 박물관이나, 여성회관, 3·1운동성역화시설물이나 하수종말, 축산폐수처리장이 사실상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공기업법에 보게 되면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지금 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을 우리가 '97년 기준으로 한 걸 넣게 되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그래도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진우위원

공공근로사업 문제가 실업자 구제대책의 한가지로 한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산성도 없는 데다가 투자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눈에 가시로 보이고 있어요. 소중한 예산을 갖다가 아무 쓸모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얼마라도 중소기업이 흑자를 보면서도 망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을 살리는데 투자를 하면 더 효과가 있고 발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구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3D 기업이 지금 인력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시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그러한 예산을 안성에 있는 중소기업을 하나라도 살리는데 투자해서 실업자를 하나라도 구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스스로 그 예산을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견해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운영 자금이 되었건 어떤 자금이 되었건 살리는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중소기업 융자문제,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로써 금년에도 15억 800만원이 도에 되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배분이 될 것인데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기로 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지원되는 것만 해도 15억을 예치를 시키게 되면 3배의 융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45억이라는 돈을 우리 안성시 기업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따져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행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직접 융자 지원하는 방안,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 2가지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업자를 어떻게든지 살리겠다는 차원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게 공공근로자들이 2만 얼마씩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별로 힘도 안 들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는 해도 3D 업종은 그런데는 안 간다, 그런 사업이 없으면 3D업종이라도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그런데도 안가고 그냥 그럭저럭하고 몇 푼 받아먹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생산성 문제를 감안해서 전체 30%에 해당하면서 재료비 같은 것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김진우위원

그 예산 중에서 30%를?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내년에도 국비보조, 도비보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따지게 되면 30억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것만. 그렇다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이 그야말로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기업에 운용자금이 필요하다면 운용자금 단 2억원이나 3억원이라도 준다면 그 기업체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체가 살게 되면 거기에 종업원이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안정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완전히 써서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3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에 은행에다 예치를 시키게 되면 그 돈은 우리가 예금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돈으로 남아있고, 회사에는 90억원을 융자를 해 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람의 하나이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각 읍·면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사람을 얼마 쓰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쓰는데 지금 다 말라 있는 제방 둑 그런데 풀 깎는 것은 안 깎아도 되는 것을 깎는다 이거야. 길옆에 이런 것도, 지금 풀이 다 죽어서 불만 놔도 될 걸, 그런데다 투자하니까 시민들의 눈에 거슬리게 되어서....

황성기위원

방법 개선을 하도록 하셔야 되요. 시민들이 욕한다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말라있는 풀을 깎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다.....

김진우위원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할 일도 없는데 몇 명 쓰라고 그러니 뭐라도 시켜먹고 돈을 줘야지.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바싹 마른풀은 불만 질러도 될 것을 앉아서 깎고 있으니 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김진우위원

그리고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은 일당이 1만 2,000원인가 얼마라고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자들은 2만 6,000원 내지 3만 얼마씩 준다면서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에 또 간식비 3,000원까지 줍니다.

김진우위원

일용직이 일은 더 많이 하고 애는 쓰는데, 보수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시 독자적으로 자기 시에서 어려운 재정에서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안성시민을 위해서 뭔가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로는 못합니다.

황성기위원

안 할 수는 없을 테지만 그 방법을 개선해서....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일용직이 하루에 1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는 2만 6,000원 정도에 간식비까지 주니까 사실상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용인부로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무너진 제방 둑을 하고 그러는 것은 얘기를 안해요. 구부러진 하천을 바로 잡고 하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바싹 마른 저런데서 풀을 깎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이현수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 일종의 돈을 주기 위한 작업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위에서부터 뭐뭐뭐하라는 사업 자체가 시달이 되는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물론 어느 분야에 하라는 얘기도 있겠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지금 고학력자 같은 사람들을 행정분야에 투입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데 인력이 동원되어야지 공도면만 같아도 지금 여자들이 열 댓 명, 20명씩 마대자루를 가지고 시내를 다니면서 종이 줍는 거,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실직자들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부녀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나와서, 실직자는 거기에서 찾아 볼래야 별로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농사 다 짓고 시골에서 여유 있는 분들 나와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황성기위원

거기 자가용 타고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공공근로 사업장에 자가용을 딱 타고 나와서 작업복을 싹 갈아입고....
그렇더라도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자가용 있는 사람 정도에 대한 걸 구제하자는 목적은 아닐 거거든.

이현수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요. 사실은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 때나 그럴 때 조금 들은 그 사항으로 말씀드리게 되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시의 실업자 수는 대강 알고 있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해서 실업자 수는

황성기위원

시장님도 계시고, 공직풍토 개선을 하겠다는 목적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1년에 의회가 일주일 동안 공직자들에 대한 행태를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감사실장님께서 하시는 거나 저희가 하는 거나 대동소이하게 감사 활동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요인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척출해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과 정확한 평가로 시 전체의 공직풍토 개선을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제가 지금 공무원 하다가 그만 두고 4번째로 의원 자격으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내가 완전히 감사에 회의를 느꼈어요. 왜! 우리 의원들은 지난번에 3년 임기요. 이번에 4년 임기가 되어 가지고 감사를 하려다 보면 조금 공무원들보다 뭔가 더 알아 가지고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인원이 많다고 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는 전문성, 적극성에 대한 것이 없어 가지고 감사를 해서 의회가 쥐어줘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유야무야 그냥 넘어 갔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96년도인가 제가 직접 감사를 한 거야. 직접해 가지고 변태경리 한 것을 잡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감사기능에서 안 만지는 거야, 왜? 이걸 만지면 중징계가 걸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음 감사계장한테 넘겨 가지고 제가 어쩌구 저쩌구 좀 떠들었더니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 본 모양이야! 녹음을 안 해놓고 해놓은 사항이라, 그 당시에 변태경리는 분명히 한 걸로 우리 집에 와서 이실직고를 했다고. 그래서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이것은 어느 정도 거기까지 가지는 안더라도 회수는 할 줄 알았어요. 돈 100만원도 안 되는데 회수는 해놓고 공무원이니까 신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물쩡 넘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게 공직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감사기능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봐주기야 봐주기. 그때 그 사람이 돈을 먹고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갖다 쥐어줘도 하지는 않고 그냥 덮어주는 데야. 물론 여기 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1,000여 공직자를 다는 못 하실 겁니다. 일벌백계주의로 이것이 하느라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것인데, 지금도 얼마를 먹고, 얼마를 먹고 매일 매스컴에 나오는데 기능 강화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는 해 가지고 공무원 풍토조성이 되어야, 1,000여 공직자들이 썩으면 우리 자치단체는 망해요. 그러나 13만 시민은 흥청흥청해도 1,000여 공직자만 완벽하게끔 단결이 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는 안 망해요. 때깔 좋게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아까 오다 보니까 누가 공사 감독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공사 감독도 그래요. 설계서부터 공사를 제대로 하게끔 줘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보통 도로포장하는 것이 20㎝인데, 예를 들어서 3m에 20㎝라고 그래요. 3m에 20㎝하는 것인데, 보조기층을 하려면 그것도 높이는 20㎝인데, 폭은 똑같은 3m야! 이것 설계부터 잘못된 거라고. 보조기층이라는 것은 폭이 콘크리트를 3m 하려면 보조기층이라는 것은 폭이 조금 넓어야지요. 우리 최위원님 기술자니까 잘 아실 거야. 조금 넓게 해 가지고 하고서 공사감독을 해야지. 그것도 그래. 공사라는 것은 오늘 해 가지고 오늘 콘크리트까지 다하는 것이 아니야! 흙파기 검사 맡고, 보조기층하는 거 검사 맡고, 그리고 단계별로 검사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코아로 뚫어 본들..... 지금 엉망이지. 그것도. 잘못하면 짤러. 13만 시민을 위해서 한 두 사람 파면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사감독 부실사항이 여태까지 있었느냐 이 얘기야. 지금 말이 그렇지 공사감독하는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인절미를 갖다가 입에다가 탁 물려 놓으면 말을 못해 가지고 얼마든지 관급자재 가져다 팔아먹어도 말도 안하는 거야. 말로만 감사감사 했지. 감사기능이 썩었어. 감사기능이 썩었으니까 우리 이거 하나마나야! 당신네들 시민감사청구제 한다고 어디 나왔습디다. 시민감사 시민이 요구해 가지고 감사한 것 있어요? 의원이 해 준 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후임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그 놈들이 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금 국기가 흔들리듯이 우리 자치단체 보시오? 그러고서 무슨 시민감사청구제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공금횡령 유형 등 금전관리 비리는 고발 및 엄중문책을 한다? 문책은 의원이 잡아다 준 것도 문책을 안 하는 감사에서 무슨 문책을 한다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위원님한테 지금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공직자들도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감사를 받는다, 라는 차원보다는 내가 하는 업무에 나중에라도 부끄러움 없이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따라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비리에 연루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 놓은 업무에 대해서 추후라도 부끄러움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잘못되는 수도 있지요, 솔직히 사람인 이상.

황성기위원

하다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금전이나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사실을 얘기해 주셨는데도 그 당시에 조치를 안 했다면, 사실상의 금전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 중징계가 되겠지요.

황성기위원

중징계가 되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감사계장이란 사람이...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 시 재정자립도 프로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를 많이 가져왔을 적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국도비 보조 사업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을 적에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의 몇 %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금년도에 최종 나와 있는 것이 34.8%로....

이현수위원장

재정자립도가 작년도에 보면 35.7%로 나와 있고, 금년도에는 33.8%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11월 15일날 우리 출향인사들 오셨을 때 시정자료에 보면 또 34.9%로 나와 있거든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종이 34.9%로 알고 있고 내년도 것은 예산편성이 35.8%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군정백서 있지 않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시정백서요.

이현수위원장

그렇지. 시정백서 이것이 매년 하는 겁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정백서에 대해서 '98년도에는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정백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97년도 시정백서를 보면 당시 공도면 최종성 의원이 법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2대 의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백서를 출간할 때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현수위원장

그것이 '97년 8월에 발행한 것인데 저는 '96년 11월 달에 재선되어 가지고 올라온 의원인데 제 이름이 빠지고 최종성 의원이 거기 올라와 있더라구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97년 8월에 발행이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96년도에 의원이 되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역사에 남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62회 회의록에 보면 속기사가 잘못 썼는지 인쇄과정에서 잘못 썼는지, 죽산 의원 이름이 이윤수입니다. 제 이름은 이현수고. 그 당시 군정질의 했을 때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죽산에 있는 이윤수 의원이 한 걸로 인쇄가 되었어요. 62회 회의록에 보면, 이것은 속기사가 잘못 쓴 건지 인쇄과정에서 잘못 쓴 건지 거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회의록은 의사사무국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교정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시정백서나 회의록 같은 것은 역사에 남는 것인데, 그것 한 자 오타로 인해 가지고 다시 수정할 수도 없는 거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시정백서나 군정백서는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로도 다 보내거든요. 인물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이런 것을 발간할 적에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재정운영계획에서 우리가 지방세 받다가 못 받는 과년도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 70억 되지요? 우리가 지방세나 뭐 하는 건 예측해 가지고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권 확보된 것도 잡으라니깐, 왜 안 잡지. 예를 들어서 과년도 수입이 한 40억 정도 넘어갔으면, 40억원을 안 잡고 4억만 잡아.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골프장이 IMF 때문에 못 낼 것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가능성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자치단체장이 어디까지나 채권을 확보한 것인데 부과시킨 거니까 잡아놓고 나중에 법적으로 해 나가다 결손처분하고 뭐하고 해 가면서 1년 동안에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자체를 안 잡는단 말이야. 지금은 장부 마감한 걸 잡으라고 하는데도 안 잡고 자꾸 재정운영계획에 문제를..... 쓰여질 수 있게끔 모든 행정 편익사업에 공여하게끔 만드는데 했으면 좋겠다, 내용은 그겁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수십 억이 넘어갔지 그게 부족되거나 해 가지고 딴 데서 조상충용해서 쓴 역사가 없어, 우리 안성에.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 황위원님께서 과년도 체납액, 미수액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갖습니다. 왜 달리 갖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것이 현금수입이 될 수 있어야만이 예산으로써 활용할 수 있고, 계상할 수 있지 체납액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0억이라는 세입을 잡아 놓으면 세출도 40억이 되어야 될텐데 예산이 그해에 안 들어오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 넘어가면 그 세목에서 부족이 되지만 딴 세목에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얘기하는 건 공무원들이 자기 편하게 적당히 해가려고, 누가 떼먹었다는 건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거야.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로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자로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체납액 전액을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성시 체납액이 90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90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편입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세출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에 결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금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방채를 10억 6,000만원이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 6,000이 딴 데서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들어 90억이다, 70억이다, 하는 체납액 있다고 세입에 잡아서 운용했다가 연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결산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문제가 생기면 조상충용도 할 수 있는 적극성을 띠라 이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같이 세입이 불투명한 시대에서는 조상충용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상충용을 한다면 어디서 꿔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저는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건 좋지만 세입에 체납액 전체를 계상한다는 건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랬다가 예산에 결함이 생기면 문제가 더 나중에 결산을 못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디서 빚을 얻어서라도 집어넣고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까지는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단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세입예산에 그렇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액 전체를 세입으로 잡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잡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황성기위원

행정편의주의로만 하슈.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것도 건전성을 가지고 해야지 만일의 경우 우리가 1,000억을 세웠는데 세입이 1,000억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

자치법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나 규칙,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성시에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가 잘 되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안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가 총 30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 초순에 부시장님, 시장님, 부군수님 회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을 규제하는 내용 같은 걸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타 시군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경제활성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걸로 바꿔서 실행하는 게 지역에 상당히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권역으로 묶어서 하고 있다는 건 어느어느 분야는 어느 팀, 어느어느 분야는 어느 팀, 그렇게 하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다 같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최용식위원

건축조례 하나를 보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감리선정 관계나 이런 문제,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안성에서 3,000만원 미만의 입찰 건을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많이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밑에 분들이 그걸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정책개발계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그걸 금방 단 일주일이나 한 달 이내에 정리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규제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정비를 하고....

최용식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3,000만원 미만은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거 회계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최용식위원

공사는 그렇지. 설계는 안 그렇잖아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설계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인지동 노인회관은 7,000만원인가 얼마를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포괄사업비로 1,500만원을 또 줬는데, 노인회관 예산 세워줄 때 일정한 금액을 마을 규모에 따라서 주기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시민과에서 금액 정한 게 있죠.

황성기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더 줘도 괜찮은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내역이 지금 제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아니 동네 규모에 따라서 얼마정도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포괄사업비로 선심용으로 1,500만원을 또 줬어.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현재 채무액이 995억 중에 원금이 581억인데 이자가 373억,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장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건 2년 거치 5년 상환, 어떤 건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되면 저희가 제3지방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건 가져온 걸 하나도 상환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50억을 가져왔는데 214억이 이자입니다. 왜냐하면 '98년도에 가져와 가지고 하나도 상환이 안 된거죠.

임영철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도축세가 내년에 감소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축산진흥공사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올해도 거기 보면 3억 감가상각까지 하면 5억이란 손실이 온다고 하는데 내년이면 만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38.5%가 감소한다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이자관계 좀 묻고 싶은데 안성시의 금고가 농협이라고 들었어요. 안성에도 타 은행이 많은데 이자수입을 볼 때 타 은행하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인지, 그렇다면 시중은행하고 이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손익을 계산해 보셨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도축세 세액 감소되는 관계는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서에서 목표선정을 잘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부서에서 11억 얼마를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잘못 잡아 가지고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38.5%라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내년에는 7억 2,000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축세가 4억 몇 천 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축산진흥공사가 활기를 띤다고 할 때는 늘 것 아니냐 재조정해라, 그래서 세입부서에다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7억 2,000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그 이상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아주는데 그러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관계는 타 은행과의 이자율 비교관계도 사실상 금고가 내년까지로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행정자치부로부터의 공문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회계과 소관이지만 기획과는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도 얘기한 것이 물론 안성은 농협에다 하는 게 바람직한데 농협에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만 붙여도 농협 자체가 주던 걸 더 줄 게 아니냐, 막말로 1포인트만 더 따져도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뭘 떡을 먹었는지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면단위에 농협이 다 있고, 신뢰성은 있고 튼튼하니까 좋은 건 아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1포인트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의회 있으나 마나예요.

이현수위원장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지급을 못하는 시군이 있다는데 안성시는 지방세로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안성시는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은 됩니다. 지금 지방세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는 지방세 가지고 인건비는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인건비 자체충당 지수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현수위원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안성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플러스 해 가지고 인건비로 나누면 나름대로 자체충당지수라는게 나오는데 어느 신문에 보면 안성시가 2.62로 나와 있거든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3%입니다. 또 내년도에 지방세가 238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 지방세 가지고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도 행정감사 때 올라온 걸 보니까 연천군이 1.6이고 가평이 2.1이고 양평이 2.2인데 우리 안성시가 2.6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도 뒤에서 네 번째 정도로 지수가 낮다고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자체수입이 저희 시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4.8%라는 내용자체도 보게되면 경기도에서 끝으로 다섯, 여섯 번째밖에 안 될 겁니다. 자립도 문제도.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필수경비를 빼고나면 가용경비가 적은 지역의 하나입니다.

황성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1년도까지 세우셨는데 공무원들은 하다가 그만두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개념 때문에 하는데, 2001년까지 끌고 간다는 가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방채 겁나도 않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예산을 담당하면서 느낀 것이 저는 기채를 얻어온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물 먹는 사업이나 이런 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단조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불투명한 걸로 기채를 한다고 할 때는 저는 반대를 자꾸 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3공단 토지 같은 것 돈을 주다가 못 주는 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기채를 얻어야 되겠지만 완전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확실한 여건을 짚어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추가로 100억의 차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평택시나 시흥시를 보게 되면 일반회계예산하고 지방채 가져온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다시피 하는 데가 있어요. 평택은 아니겠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596억을 금년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일개 자치단체에서 596억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그랬던 걸 신문보도상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방채를 가져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을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내가 가장 노릇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하는 동안에 빛나라, 하는 생각만 하고 얻어다놓고 쓰고 나면 나중에 누가 갚겠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회 관계, 제가 의원하면서 제일 회의를 느끼고 그러는 것이 10페이지 지방산업단지보상심의위원회 이게 있네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먼저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죠.

황성기위원

지방산업단지입주심의위원회를 '96년도부터 한번도 개최를 안 한거야.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입주심의위원회 같은 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회나 이런 게 47개가 있는데 현재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건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 총괄적인 개념으로 감사자료를 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황성기위원

당신한테 왜 안했냐고 그러기는 뭐한데 이런 건 전부 없애버려.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름만 걸어놓고 하려면 폐지를 시켜서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자료를 죽 뽑아서 현황을 집계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현수위원장

안성시에 등록된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사업집행 후 보조금 정산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영수증이고 증빙서류 같은 것 전부 하고 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받은 단체에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죠.

이현수위원장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현황에 빠진 게 있어서 문의드리겠는데 영농후계자 자금이 '96년도엔가 영농경영인으로 채택이 됐다가 문제가 있어서 몇 년 동안자금을 안 줬다가 작년도 12월 달에 자금을 3,000만원 준 게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지적된 사항인데. 여기엔 없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모르고 있는데요.

이현수위원장

농정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조치는 이쪽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용역 해 가지고 채택된 것이 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해오던 단계에서 법개정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황성기위원

정주권개발사업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용역을 많이 줘 가지고 면별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유명무실하게 됐습디다. 미양도 집단촌락으로 해놓고 아파트는 전부 딴 데다 짓는 거야. 돈만 잔뜩 들여서 해놨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정주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면장으로 가 가지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권개발계획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적인 사업의 변화는 되겠죠.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반영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면장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그런 식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하는 얘기이고 산업대학교인가? 그것도 배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교수들한테 몇 천 만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농업발전통합계획요?

황성기위원

그게 제대로 돼서 농업분야에 이용이 되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 연구활동비 5,000만원 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것처럼 그래. 그것 때문에 한석규 부시장이 아주 저기 하더라고. 그 양반은 가셨지만 나는 연구비는 나가 가지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디다.

이현수위원장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것이 여기 전부 수록이 안 돼 있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시 조례에 있는 건 전부 다 수록을 한 건데요.

이현수위원장

안성맞춤박물관추진위원회도 빠졌고, 또 환경기초시설장학금운영위원회도 빠졌고, 도서관운영위원회도 빠졌고, 초지조성위원회, 시정쇄신위원회 등 빠진게 많은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받아서 다시 정리를 한 건데....

이현수위원장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빠졌고.

황성기위원

우리 감사계에서 본청 감사해 가지고 관계자 문책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나?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걸 보면 현재까지는 몇 군데 안 했는데 훈계는 몇 건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훈계는 문책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자식을 미워서 애비가 종아리 치는 경우는 없고 잘 되라고 때리는 건데 물론 감사기능이 있다고 해서 많은 숫자를 검토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 적발이 된 건 그렇지 않게끔 그 사람을 시범을 해 가지고 해야지. 3억씩이나 리베이트사건 지난번에 내가 떠든 것이지만. 그것도 훈계를 하는 시장이 어디 있나? 군수 적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 3억 문제를 훈계 주는, 훈계 주는 게 안성은 그래요 보통. 그것도 훈계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 하나마나라고 하는 거지.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선 서

이현수위원장

네, 그러면 소관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맞춤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사업비가 3번이나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이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5억 15억씩 30억원 가지고 테마 박물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성시에는 당초에 유기박물관을 짓는 걸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유기박물관만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손님들이 와서 관람을 한다든지 할 때 단조로운 면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향토자료실이라든지 농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첨가해서 다양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도에서 저희가 더 받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더 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사업비 변경시킨 날짜가 언제 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사업비 변경은 작년에도 되었고 금년에도 되었고 2, 3차례 되어 있는데 변경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예산이 변경된 것을 보니까 2월 18일날 63회 임시회 때는 3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금년도 7월 달 임시회 때는 38억, 이번에 46억, 몇 개월 사이에 예산변동이 3번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보고 드릴 때도 4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동안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나 국비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그 후에 변경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변형을 못 시키고 변형시키다가 전부 시비로만 충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계속 요청해서 가져오느라고 올적마다 금액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렇게 지금 해 왔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15명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된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시의원 중에서 들어간 사람이 누구 누구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년도 2월 달에 구성한 내역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셨고, 위원님으로는 도의원 두 분이 들어 가셨고, 지역 대표로는 이현수 위원장님하고 전임 김기선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학계전문가 8명과 문화관련 위원 2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구성이 먼저 김기선 위원, 그 양반이 없으면 누가 대타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 외에 추진위원회를 당초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박물관 부지를 굉장히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부지를 결론 짓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부지가 선정이 된 후에는 아직 추진위원회를 더 이상 개최는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이 변경되신 분에 대해서는 아직 교체위원으로 위촉이나 해촉은 안한 상태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부지 선정은 작년에 된 것입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작년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이현수위원장

작년에 중앙대학교 거기서 와 가지고 위원들 모셔놓고 그 당시 해 가지고 부지가 작년에 된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관리계획 승인은 금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것이 구성위원들한테 위촉장도 주질 않았었고, 그간에 98년 1월 20일부터 24일 까지 자료 수집을 위해 가지고 국내 유사시설을 견학 갔다왔다고 그러는데 견학 갔다 온 데가 어디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관내에 4개소인가 5개소를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추진위원들도 모르고 직원들만 갔다 온 건지,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공모작품 심사가 선정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모작 선정된 자료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것 좀 한 번.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조감도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현수위원장

네, 그거 가지고 실시설계 계약했던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세요.

김정기위원

사업비가 총 46억이면 완공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46억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계획이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부족예산이 4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41억 4,000만원은 확보가 되고 4억 6,000만원이 미 확보라는 얘기인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41억 4,000만원.

김정기위원

현재까지 41억 4,000만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투입이 된 상태인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돈은 많이 안나갔습니다. 설계하고 그러는 과정이니까,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 받을 때 자꾸 사업이 지연되니까 사업이 진행되면 돈을 주겠다, 그러는 걸 우리가 금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주면서 시군비 부담지시를 또 내려 가지고 같이 주었어요. 아직 투입된 것은 설계비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계속 3차례에 걸쳐서 증액이 되니까 46억원 가지고 완공이 되는 것인지, 46억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0억원이 될지 사실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례가 3번씩 증액이 되었다면은 그 전례를 본다면 처음부터 애당초에 계상이 조금 허술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진단이 될 수 있고, 그걸로 미루어 보았을 적에 앞으로 50억원이 될지 52억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조경사업이라든지 부지가 2,000평이니까 그것을 편의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좋게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시군 1 특색사업 해 가지고 5개 시군에 30억원씩 줘가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국도비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주면 참 좋은데 별안간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유기박물관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하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41억 4,000 중에서 실제로 투입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기본 설계비하고.

김정기위원

금액으로 자료 나온 게 없나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건 뽑아야 되겠는데 금액은 기본 설계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들어갔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거기에 조사설계비, 그냥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그런데 아직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감리비 같은 것은 공사가 진행돼야 감리비를 집행하는 거고, 기본조사 설계비만 집행이 되고 실시설계비도 아직 안 나간 거고.

김정기위원

41억 4,000만원 쓴 내역을 발췌해 주세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본예산에 3억 4,000만원이 섰다가 전액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어느 비목에 있는 겁니까?

이현수위원장

2회 추경에서인가? 완전 삭감을 시켰더라구요.

김진우위원

현상 공모당선작 선별은 누가 하는거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기본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응시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당선작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 가지고 건물하고 전시분야, 조경분야 거기에 관내에 계신 전문 교수들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기본설계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더 낫겠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시, 군의 예를 가서 들어보고 그러니까 공모작을 선정하고 나서 후유증이 다른 시, 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건축, 토목, 전시분야, 조경분야의 교수들을 전부 뽑아 가지고 거기서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그날 참여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해서 공모심사 3일 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 대학교수들로 해서 열한분을 위원으로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선정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이 부지는 중앙대학교에서 희사를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당초에는 영구임대를 해 주기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게 20년 이상은 안된 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도 계속 쓰는데 우선은 20년밖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20년만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상 사용하는 걸로.

김진우위원

20년만 무상 사용한다. 그런데 그 때 가서 잘못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라든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영구히 무상으로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재단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1단계로 20년 이상은 안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20년만 받고. 그 후에 다시 승인을 받는 걸로.

김진우위원

영구히 보존해야 할 시설인데 부지를 불안정한 상태에서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지가 2,500평이나 되는데 중앙대학교 어느 부분에다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38국도에서 중앙대학교로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정문 쪽으로 들어가시다 140M 들어가시면 왼쪽에 얕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120M 됩니다. 140M 지점에서 120M 됩니다. 거기를 중앙대학교에서 산학연구단지라 고 그래 가지고 그걸 다 밀어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 플랜을 제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우리가 박물관을 지음으로 해서 박물관을 구경하시고, 또 중앙대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보시고, 그런 이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대지도 확실하게 안성시의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했어야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20년 있다가 딴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 문제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불안정하게 그런데다가 자리를 책정했는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당초 계약은 영구무상으로 했던 거예요. 재단하고는 그렇게 했는데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재단은 20년 이상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20년 후에 가서 다시 하는 것으로.

김진우위원

시설도 안 된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대개 학교재단을 보면 거기다 더 집어넣는 것도 재단맘대로 빼내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부에 승인해주는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이 사실 2대에서 굉장히 문제를 야기 시켜가면서 한 것인데 20년이래야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때 가서 막말로 건물 지어놓고 그 사람들 끄나풀 쥐었다 놨다 해서 20억짜리를 40억에 사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사야되는 것인데 그게 어째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분명히 그 사람들이 박물관이 존치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식으로 영구임대로 해 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게 유기박물관이라는 걸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런 문제가 야기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20년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급할 때하고 갔다 와서하고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어라, 해놓고 계약은 20년 딱 해놓고 그 때 가서 딴 소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진우위원

계약을 영구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20년이면 학교가 망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망하면 학교 전체가 넘어갈지도 모르는 건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예산의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20년 내에라도 사는 것이 좋겠죠.. 사는 것이 좋겠고, 사실 애초부터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안 받는다면 어디서 땅을 사든지, 시유지가 마땅한 데가 있으면 시유지로 하면 좋고, 아니면 다른 땅을 사야될 형편인데 나중에라도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그렇다면, 박물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사야될 부분도 있겠지요. 지금 그런 정도로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까지 예견하면서 사업추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사람들하고의 약속은.

황성기위원

영구임대로 해서 짓도록 승인해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소?

김진우위원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법적인 걸 다 확인해 보셨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학교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증감시킬 때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증감이라면 감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땅을 팔아야 된다든지 할 때도.

황성기위원

재단이라는 것은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김정기위원

법적으로는 2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실효성이 없더라도 어떤 각서라도, 애당초 얘기됐던 식으로 중앙대학교과 우리 시가 협정이랄까요? 제목을 어떤 걸로 할 지 모르지만 각서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영구다, 그런데 민법이나 여러 가지 교육법규로 인해서 20년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받아두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20년이라고 그래서 20만 딱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라도.....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했는데...

김정기위원

그 정신을 살려서.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해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승인 과정에서 20년으로 변형이 됐는데

이현수위원장

처음에는 무상 영구임대로 나왔던 거예요.

최용식위원

중앙대학교에 그냥 무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중앙대학교에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도 학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땅을 낼테니 시에서 박물관을 해 가지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

최용식위원

그럼 중앙대학교에서도 이걸 사용하는 거네요?

김정기위원

학술적인 측면, 그런 측면이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중앙대학교에다가 저희가 70평 정도를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다가 전시관으로. 건물 605평 중에 70평 정도를 전시관으로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20년으로 단축되는 것이 문제네.

김정기위원

과장님 46억 중에서 유물 수집하고 구입비,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유물 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유물구입하고 유기공방과 문화원을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완공이 다 된 시점에서 그 공간을 채우려면 상당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상은 우선 김근수씨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임자들이 안성의 대표적이신 분이 그 양반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사전에 구두로는 얘기를 했었나봐요. 기증자 표시를 해 가지고 기증을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 다른 것도 아니고 유기관계 전시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동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에는 이걸 서류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서류화까지는 아직 못하고 구두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거기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더 산다든지, 현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김근수씨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기증할 생각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다 지어놓고 거기를 채우려면 상당한 수집도 하고 구입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김근수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안성의 맥인 유기만 자기가 박물관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구상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시의 생각하고 그 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유물도 무상으로 중앙대학교 거기다가 전시할 생각은 없다, 차라리 사재를 털거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유기만, 유기박물관 그것만 자기 나름대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문제도 확실하게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이 말로만 다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유기 전문업자 그 사람한테도 구두로 승낙을 받지 말고 동시에 서류상으로 계약을 하던지 약속을 받아야지, 사람이 다 그래요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나서 틀려. 자기는 박물관하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그럴 생각이 있는 거지. 관람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김정기위원

그러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하나의 사업장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박물관에서는 그런 제품을 팔거나 그런 건 못할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거기가 산학연구단지가 되면 공방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판매를 하고 관람을 하고 그런 것까지 구상은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 돈 안 들이고 장사를 할 수 있겠네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공방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나는 담뱃대라든지 유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와서 구경하는 분들이 사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구상은 했어요.

김진우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이현수위원장

그럼 부지조성은 중앙대학교에서 일단은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2,500평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2,500평을 부지조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부지조성은 저희가 해야 돼요.

이현수위원장

우리가 자체로 부지조성을 해야 한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중앙대학교 산학연구단지가 굉장히 큰데 그게 되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면 부지조성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국비를 지원 받고 그러는 것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김진우위원

산학연구단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산학연구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인가 작년도부터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거기를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끔 금년도에 조정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걸 추진해서 나중에 되면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가 2,500평 부지를 앞쪽으로 해서 저희가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에서 20년으로 단축된 것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도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재단에서는 처음에 무상임대로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교육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무상임대를 하겠다, 자기네 중앙대학교에서도 필요한 시설로 인정을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단이 망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변형이 된다면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부지에라도 지어야 되는데 꼭 시에서 사야될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박물관이 필요하다면 지어야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의회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우리는 못 짓게 한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니 의회를 속인 게 뭐 있어요. 이건 속인 게 아니죠.

황성기위원

영구임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짓게 해주쇼, 그래 가지고 그러라고 했더니 지금 와 가지고, 그 당시 내통해 가지고 20년인데 영구라고 했다가 하는 것 같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여기 위증하면 혼나는 덴데, 제가 위증을 하겠습니까?

이현수위원장

20년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초창기는 영구 무상임대로 얘기 되었던 건데.

황성기위원

막말로 20년 지나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다 떠나고 없겠지만 그러나 책임 있는 말뚝을 꽂아놓고 나가야지. 박물관이라는 건 잘 하면 몇 백년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물관을 대부분 보면 외국만치야 못한다 하더라도 몇 백년 되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20년 후에 가서 변화가 올 박물관을 왜 지어. 짓지 말아야지.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으면 다시 도출을 시켜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던지 뭐가 있었어야지. 당초 계약조건하고 엄청나게 다른 걸 그냥 진행하는 것 아니야. 지금은 싼 값에 살 것을 그때 가서는 그 사람들이 뭉뚱그리는 여건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가 해야지, 그러면 자치단체에 앞으로 엄청난 빚만 안겨 주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이것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사전에 추진위원들한테도 일단 설명을 했어야지.

황성기위원

추진위원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문제점도 도출시켜 가지고 상의를 하고 해서 해야지, 3공단 용지보상추진위원회하고 똑 같네.

이현수위원장

이거 그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이것은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작품을 만든 사람을 불러다가 내일이고 모레고 한번 설명 드려야지, 저희가 작품설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최용식위원

투시도를 할 게 아니라 평면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세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이것을 제작한 당선된 회사를 오라고 그래 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시간을 할애 받아 가지고 작품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시간을 내서 전체 위원들이 한 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배려를 해 주세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의사과 하고 시간조정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고속도로변에 큰 관광안내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고속도로 변에 있는 관광안내판은 개인 업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시에다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현수위원장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는 건 아래는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관광안내도라고 그림을 그려 놓았답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면서 관광안내도 볼 사람이 없고, 한 쪽은 우리 안성맞춤 한우를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하려면 양쪽에 다 쌀이면 쌀, 포도, 배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쪽은 안성시내 관광안내도를 조그맣게 줄여 가지고 그려 놓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버스 타고 가면서 눈에 띄지도 않는다구.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광고물법상 관광안내도가 안 들어가면 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업자들이 그 밑에 광고를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 만들려면 거의 1억이 들어간다고 자기들 말로는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광고물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아서 말씀 드리는데요. 현재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설명 드린다면 그 밑에 것 광고효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관광안내도가 안 들어가면 그걸 건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차 타고 다니면서 그 관광안내도가 잘 안 보이고, 휴게소 같은 데면 차라리 나은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묘안, 그게 있어 가지고... 그것도 작년 말인가 금년 4월 달에 제재를 받는 것으로,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변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하나는 축협이고, 원곡 가는데 상행선 하나는 데이콤에서 하는 것인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원곡쪽에 018 있고, 그런 것이 한쪽에는 다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만 도로변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거기에 넣는 건 시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시에서는 안성상품 배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공도 인터체인지 거기 있는 건 안성맞춤 한우만 있고, 상행선 거기 가다 보면 배하고 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미양면 같은 데 가도 또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쌀이 빠져 가지고, 평택은 쌀이 들어가 있는데 안성은 쌀이 들어간 광고가 없어요. 나중에라도 광고업체하고 뭐가 될 때에는 거기 쌀도 하나 넣어야 된다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2년씩 사용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당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농특산물 저희가 다섯 내지 여섯 가지 선전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남사당 전수관은 어디 소관이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 소관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전수관 세울 데 측량이나 뭐 된 게 있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위치만 보개면 복평리로, 거기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남사당 보존회의에서는 시내 권에서 맨날 딸그랑 딸그랑 거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리는 멀어도 한가진 데가 좋겠다, 그리고 이 양반들은 전시관을 가지고 싶은 것을 소망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좋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벌써부터 전수관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책정이 안되다 요번에 매스컴에서 여러 번 남사당 전수관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당초에는 책정이 안 되다가 변형이 되어 가지고 책정이 돼서 4억이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요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국도비가 온 거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도 못 받고 이번에 같이 올렸고, 현재는 보개면 복평리 시유지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게 안성시에서 얘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외지사람들에 의해 얘기가 돼 가지고 예산도 선 것 같습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니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에 기사화 되기 전에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동기는 나중에 백성문화제 할 때 공원에다가 사진전시회를 죽 했던 분이 계세요. 그 분이 남사당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분이 어느 특정 신문사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때 처음 기사화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신문사에서도 기사화가 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남사당 보존회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그래 가지고 위치를 그리 잡아서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했던 겁니다.

황성기위원

남사당의 발상지가 서운면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서운면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런 분도 있지만 바우덕이 묘 앞쪽에다가 하는 걸로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거기가 바로 충청도 땅이기 때문에 충청도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문제도 있고, 지금 남사당 보존회에서도 거기보다는 보개면 쪽이 낫겠다, 전임 공보실장님이 그쪽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었고.

황성기위원

전임 공보실장이 누구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흥주 공보실장님이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작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바로 충청도 땅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우선 보개면 복평리로다가 우선 안을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위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서운면 부근 어디로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 내려오는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보개면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저희가 서운면 위치에다가 하려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 거리 문제, 그 다음에 땅을 확보하는데 마땅한 땅을 사기 어려우니까 시유지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인근에 주민들이 살면 시끄러운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 쪽으로 위치가 적당하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위치는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니까요.

이현수위원장

제 의견도 그러네요. 서운면에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서운면에다가 할 수 있는....

황성기위원

어떤 사람이 보개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해서 의견을 겸해 가지고 하다 보면 서운면 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과거에 전수관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2억원인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서운면 쪽에다 추진하려다가 위치도 마땅치 않고 잘 안 돼 가지고 서운중학교에서 남사당을 전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운중학교에다가 지금 건물을 만들어 준 것이 사실은 그 당시 남사당전수관을 짓도록 도에서 배려를 해 준 것인데 거기다 해 놓고 보니까 거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인들도 같이 써야 되는데 학생들만 전용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리 문제라든가 지금 남사당 보존회의 맥을 잇고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일단 거기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건 아직 시간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니까 더 참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이 가능하면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보개면보다 서운면이 훨씬 더 멀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서운면이 좀 멀지요.

황성기위원

가깝다는 개념보다 명분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서운면이 멀면 얼마나 멀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운중학교에 세워준 게 애초에는 남사당 전수관으로 배려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위치나 이런 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서운면에다 짓게 된 건데, 그것은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린대로 그러한 사항인데 한 번더 검토를 해서 다시 남사당 보존회하고 서운면에 위치가 더 좋은 데가 있다면...

김진우위원

서운중학교 옆으로 부지물색은 못해요?

황성기위원

중학교가 아니고 거기도 군유지는 바우덕이 묘 있는 데는 충청도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서운면에 시유지가 많으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네,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읍시다. 지금 우리가 직보 하는 거 있지요? 반장들한테 주는 것. 내가 어느 정도 해봤는데 신문이 적합치가 않다 하는 반장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면별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신문을 조사해 가지고 공급할 수 없소? 이왕 줄바에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신문사도 워낙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신문사도 있고 덜한 신문사도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계도성도 있고, 또 언론사와 기관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신문을 바꾸어 주는 걸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다른 신문으로 바꾸어 넣어 드리고 그런 걸로 하다가 나중에 읍면에다가 조사를 했더니 그냥 그대로 보겠다, 하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당초에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황성기위원

나는 직접 반장들 방문해 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아주 안 보는 신문도 있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버린다는 신문, 자기네들이 어느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까짓 신문 오나 마나하는 이러한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3만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신문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행정 하는 것이 신문사를 위한 행정은 아니잖아. 어느 자치단체장은 아주 상당히 시민을 위해 가지고 하는 신문사하고의 관계에 대해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는데, 좀 명분 있고 시민을 진짜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하는 신문사에 얽매여 가지고 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신문이 여러 개다 보니까 선호하는 신문도 있고 그런데....

황성기위원

광고도 내고 했지만 어느 신문은 우리 안성시민이 안 보는 사람이 거의 반인데 그런데다 광고를 왜 내요? 많이 보는 신문에다가 안성에 대한 홍보자료고 뭐고 내보내야 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이 되는 거지. 같은 광고료를 주고 시민이 많이 보지 않는 신문에다 광고를 왜 내요? 홍보가 될 수 있는 명분을 살려 가지고서 광고도 내고 해야지. 얘기를 해보슈. 맞는 얘기인가 안 맞은 얘기인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신문사만 선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관내에 주재하고 계신 주재기자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선호하는 신문을 부수 배부하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운영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부를 하게됐고, 그래서 배부하는 방법도 3개월이나 6개월만에 한 번씩 신문사별로 순환을 시켜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았었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자료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황성기위원

싫은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귀찮지. 몇 달 동안 이리 보냈다가 또 몇 달 동안 이 사람한테 보내고 하는 루트가 맞지 않으니까, 그건 읍면에서 귀찮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신문사에서 귀찮다고 그래 가지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읍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띠지만 붙여서 우체국 갖다 주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주소 쓰는 건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민안신문도 있고, 자치안성도 있고, 그러는데 자치안성하고 민안신문은 직보가 없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은 왜 안 해요? 그것은 안 해도 공급이 잘되니까? 안 해도 홍보가 시민한테 잘 되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실제 선호하는 것은 향토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인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토지는 미운 털이 박혀서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왕 해주려면 그것까지 다 해줍시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글쎄 미운털이 박혀서 안 해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황성기위원

내 마음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향토지를 원하는데 왜 공급을 안 하느냐, 바라지 않는 신문은 공급을 하고.

김진우위원

지금 황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향토지를 육성을 해야 안성이 변화가 올 것 같아요. 향토지는 향토에 대한 것만 주로 많이 내기 때문에 안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신문을 보면 잘 알지만 다른 신문은 중앙지들을 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것 베껴 낸 거기 때문에 그거 봐야 그거여.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그건.

김진우위원

향토지를 보는데는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으니까 이왕 우리 지역 홍보도 되고 주민들하고 이해력도 돕고 하는 차원에서 향토지도 2개는 어느 정도 보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토지도 한 달에 2,000원인가?

황성기위원

1년에 2만원이래요.

이현수위원장

TV 난시청이라고 하는 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텔레비젼 난시청 지역은 채널 9번을 틀었을 때 잘 안 되는 지역을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현수위원장

9번하면 KBS인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KBS요.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KBS고 MBC 텔레비젼을 틀어 놓으면 대전방송이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가 중부지방이니까 서울 게 잡혀야 되는데. 충남 대전 게 잡힌다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것도 난시청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 어떻게 보면 난시청이 화면이 잘 안 잡히고 이런 얘기가 될텐데 실제 중부지방에 살면서 충남 대전방송이 잡히니까 이것도 KBS로 보면 난시청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텔레비젼 시청료를 대개 유선방송을 보면 서울 게 잡히는데 유선방송을 안보는 사람들은 대전 게 잡히니까 TV 시청료를 내느니 안 내느니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난시청지역 지정을 하는 것도 부락단위, 개인단위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기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정을 고시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는 동네가 다 안 나온다, 그런 집단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가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지정을 다시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KBS에다 의뢰하고 그러는 것 문화공보실 소관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현수위원장

아니 어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텔레비젼이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KBS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와서....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락단위로 집단민원이 되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기고 기계를 가지고 와서 잽니다. 그러면 자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떨어지면 지정고시를 해주고 안 떨어지면 안 해주고, 그런 결정권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우리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와서 검사를 해달라, 그런 정도는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공도에 가면 우림아파트쪽에 그쪽 주민들이 유선방송도 안 들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젼을 틀어보면 대전방송이 전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부지방에 살면서 서울 것이 안 잡히고 대전 게 잡히니까 우리는 TV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 자꾸 이런 민원이 생겨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아직 그런 민원을 못 받았는데 저희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우림아파트쪽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난시청 세대수가 15,988세대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청료 안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난시청지역으로 되면 안냅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안성이 난시청지역이 굉장히 많은 건데 15,988세대나 되는데 어떻게 빨리 시정조치가 돼야지.

황성기위원

문화재도 공보실장님 소관이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예산할 적에 하겠지만서도 홍신자씨 집 짓는 거 여기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하래서 한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홍신자씨 것이 아니라 홍신자씨가 건의를 했던 거고 당초에 그분이 도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네 건물 부지 내에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도에다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시에도 왔었고, 그래서 거기 개인한테 지금 지원해 줄 여건은 안 된다. 그러다 나중에 도에서 얘기가 그러면 그 쪽에 예술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쪽에다가 공연시설을 하나 공공용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교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도 용설리에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소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홍신자씨도 하고 김화란씨라든지 이런 예술인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상설로 운영을 해보면 '예술인 촌' 같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도에 올려 가지고 도비 보조를 이번에 해 주었습니다.

황성기위원

7억 얼마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7억 3,000만원인데 도에서 3억 5,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글쎄 지금같이 어려운 이 여건에 지금 그걸 먼저 해야 되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는 예산을 안 보았으니까 내막도 잘 모르는데 이게 주민의 소리라고, 안성시가 뭐해 가지고 거기다 3억 이상 들여 가지고 홍신자네 집 지어주느냐고 이런 소리가 나옵디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도 설명 드린대로 홍신자네 집을 지어주는 건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밖에서 도는 얘기는 그렇게 돈다고. 내가 내막은 모른다고 얘기 한 거요. 모르는데 홍신자가 뭐길래 7억원을 들여서 뭘 해 주냐고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난 집을 짓는지 세부적인 내막은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썩은 행정들을 한다고, 지금 재정이 궁핍을 해 가지고 저기 하는데 홍신자라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7억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그런 소리가 난무하고 있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 드린 대로가 사실입니다.

황성기위원

예산심의할 때 참고들 하슈. 도비가 있지만도 시비가 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시비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황성기위원

지금 지경에 그런 걸 해야 돼요? 물론 문화사업도 해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IMF시대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서 안성의 명소 만들고 그러면 안성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천안이나, 평택이나 용인이나 주위에 우리보다 큰 도시가 많이 있는데 안성에 그러한 문화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돈은 없어도 삶의 질은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인데 투자하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

황성기위원

예산요구한 사본 좀 하나 주세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IMF라도 문화예술 부분에 일정부분 할애를 해주시는 것은 해주셔야지 IMF라고 문화예술 쪽에 할애를 안 해주실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예산심의때 또 얘기가 되시겠습니다만.

김진우위원

그 시설이 상시 활용하는 거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공공용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저희가 일정사용료를 받아 가면서 신청하시는 분은 상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황성기위원

지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시 건물인데요 그럼.

김진우위원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죽산 용설리쪽에 예술인들이 많이 와서 계시고, 또 거길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희 관내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도 많지만 안성에 작업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짓고 그러시려고 하는 분들이 기준을 두기는 어렵습니다만 유명하신 분들도 약 백 이 삼십 분 이상 됩니다. 그분들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시장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작업공간이라든지, 공연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해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예술인 촌 같은 걸 저희가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예술인 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해 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삼죽 같은 경우에도 모 대학 유명한 교수가 와서 개인박물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미술 관련되는 분들이 땅을 많이 샀습니다. 와 가지고 집단화되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예술인 촌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것이 자꾸 생기는 것은 문화예술 도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바람직한 걸로,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꾸 해서 국내외적으로 안성을 알리는 경우도 되겠고, 그래서 시 자체적 행사 같은 것도 국제적인 대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방안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꾸 발전시키는 방법은 국제화를 한다든지 국내대회에서도 성황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그래서 좋은 볼거리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런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좋은 면도 좀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

배부르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배부르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IMF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안성시 예산도 100억 이상이 작년 예산보다 줄어 가지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이러한 마당에 거기다가 홍신자라는 사람한테.....

임영철위원

지역에 가면 시 지정 유적지나 문화재 같은 것을 보면 알림이라는 간판이 서져 있지요?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 녹슬어서 흉물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거 한 번 안 돌아 보셨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제가 돌아봐 가지고 연말 안에 몇 군데 예산범위 내에 조사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더할 계획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죽 가리에 홍재희라고 있는데요. 그 선대에서 벼슬하신 분의 큰 묘인데 거기 보면 간판이 상당히 낡아 가지고 녹이 슬어서 흐르고 그랬더라구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간판이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나서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려도 됩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김정기위원

97년도에는 14개소에 1억 9,824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98년도에는 거의 98년도가 끝나 가는 마당인데 6개소만 지원을 하는데 금액은 증액이 한 5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을 하는 선별기준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14개소를 97년도에 지원했다가 금년도에는 6개소로, 예산은 오히려 늘었는데 6개소로 압축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여기 감사자료가 97년도 감사자료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작년에 기 의회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냈는데 여기에 보시면 도비라고 그래가지고 문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문진기금은 사실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갈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문진기금은 시군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인데 작년도에 감사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 가지고 저는 여기에 때려 넣고 있는데 요번에 자료를 내 드리면 변형을 시키기는 그렇고 해서 그대로 냈습니다만, 작년도 것에 보시면 안성 예술인협회읍면 순회공연 1,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밑에 것은 다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문진기금에 들어가는 것은 다 여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문진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진기금은 금년도에도 받은 데가 있는데 문진기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각 단체에서 경기도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해 가지고 재단에서 직접 돈을 줍니다. 시를 통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시를 경유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것은 금년 말까지 지금 도에서 받고 있어요.

김정기위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000만원, 문화원 운영보조 1,600만원,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1,62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인건비 성격, 사무실운영비 성격을 정액보조를 주는 게 있습니다. 4,600만원은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이고.

김정기위원

사업 활동비로 4,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문화원운영 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1,624만원이 있고 이렇거든요. 중복돼서 나가는 것이 혹시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1,624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인건비 등 정액보조로 나가는 거고, 4,000만원은 문화원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자료를 한다든지 해서 연중사업 계획을 올려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4,000만원의 사업계획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바로 밑에 보면 향토사료 조사수집, 그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활동비면 활동비 다 하나로 묶지 향토사료 조사수집 이것도 역시 문화원 사업활동비인데 거기 4,00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다가 향토사료수집이라고 별도 항목으로 해서 1,600만원 넣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제가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이게 시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인데요.

김정기위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항목을 결정짓는 것이 시에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는 뭐고 조사수집사료비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잘 드려야 되는데 우선 한꺼번에 묶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김정기위원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수집이 활동비지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 활동은 뭐고 자료 수집은 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목을 나열해서 예산을 여러 개 유치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 승격 축하공연 3,000만원을 썼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3,000만원 쓴 내역을 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제10회 백성문화제에 4,000만원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쓴 내역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는 3,500만원뿐이 안 썼어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죽 쓴 내역서가 있는데 사실상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아 그러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에도 의구심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4,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만 지급하고 지금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500만원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하고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그만큼 밖에 안 준 겁니다. 예산서 상에서는 4,000만원이 있는데.

김정기위원

아니, 지원 금액이 4,00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지원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 아니고요.

이기석의장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안성에 신문, 잡지 구독료 및 광고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안성 13만 시민들한테 제일 효과적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안성 시민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단정해서 어떤 신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기석의장

지금 안성시에 배부되는 신문 중에서 제일 부수가 많은 신문이 무슨 신문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문사, 어떤 신문사가 몇 부정도 나가고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이기석의장

제가 알기는 지금 웬만한 신문이 1,000부 이상이 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부 이상이 발행되는 신문이 안성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성 시민들을 위해서 발행되는 지방향토지입니다. 그런데 향토지는 구독료가 하나도 안 나갔네요. 광고비 100만원 나간 것 외에는. 그런데 지금 광고비가 무려 5,300만원 정도 나갔고 구독료가 1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13만 시민들한테 제일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특정신문을 지적을 해서는 안됐지만 자치안성과 민안신문이에요. 안성 의회나 안성 시정이나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계몽할 수 있는 신문은 향토지인데 향토지를 지원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지방지에다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제가 그것은 공부를 못했는데요. 이것이 의회의 예산을 받을 때 항목을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고...

이기석의장

이것은 순 광고료로 요구를 해서 나간거지, 어떤 특정 신문에 주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나눠먹기 식이거든요. 옛날 우리 홍승조 의원님이 나눠먹기 식이라고 그래서 기자들한테 혼을 당했는데 완전히 이건 나눠먹기 식 아니에요. 어떻게 광고료를 지역의 향토신문을 살릴 생각을 안하고 지방지만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연초에 나름대로 예산 선 것을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기석의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지방지 예산안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기석의장

벌써 그게 똑같은 태도 아니에요. 뭔가 잘못 했으면 시정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황성기위원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이기석의장

향토지 신문 값은 싼데 이것 하나 보급도 안 시켜 주고 광고비 100만원밖에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향토지는 지금 안성 지역 주민들이 내서 운영되다 시피 되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의 세금을 낸 것을 갖다가 지방지에다가만 줍니까? 지방지가 안성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산은 지방지에 편성된 거지만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산삭감해서 다시 올릴 수 없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결심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이기석의장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고집하시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어떤 부분을 잘못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기석의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향토지는 한 부도 구독을 안시켜 주면서 어떻게 지방지만 이렇게 살리는 이유가 뭐냐구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살리는 방법을 향토지가 안들어 갔으면 더 넣는 방법을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이기석의장

그럼 시민 세금을 자꾸 신문 값으로만 내보내야 합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올린거거든요.

이기석의장

금년도 수준이 잘된 수준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글세, 잘 됐다, 잘못 됐다, 판단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석의장

시민 세금이 지방지로 많이 나가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공보실장께서는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이 오면 그 자체도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신문, 제가 어떤 신문인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이런 신문이니까 실질적으로 주려면 원하는 신문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지요.

이현수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그 속에 향토지도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해 주시면...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향토지로 돌리는 문제냐, 아니면 수정예산에 향토지를 더 넣느냐, 그것은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내려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기석의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남해 군수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밤 12시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TV를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 남해 군수가 당선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지역 신문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방지 예산을 100%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 째는 군청에 있던 기자단 사무실인가 그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타 시군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은 뒷걸음질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수정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고집들만 부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했지만 광고료와 구독료하고 1억 6,400만원이 지금 나와요.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성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400억원도 안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구독료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행정살림을 주민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면 이것을 반영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곧이곧대로, 작년 그대로 하려면 잘못된 겁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나 금년도 예산상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승인이 난 사항을 제 나름대로 잘못되었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을 못해봤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것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업무 인수를 받으면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되거나 그런 것은 인수를 못 받았거든요. 실무 과장으로서.

이기석의장

과장님들이 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작년 연말에 이 예산이 일반 반장들한테 신문을 구독시켜 준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의 예산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본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퇴장을 해서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800여 모든 공직자가 이기석이고 홍승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퇴장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 과장님이 몇 달 안되어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과거의 업무를 챙겨서 하시던 분들이 잘했나, 잘못했나를 평가하면서 과연 이 예산이 집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전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향토지가 '97년도 집행 예산액이 1,700만원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7,200만원이 되었어요. 몇 배인가 계산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안성시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려 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광고비도 '97년도 1,650만원이었다가 3,700만원, 각 신문사에다가 곱배기식 150만원씩 광고비를 주다가 300만원씩 100% 올린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양반이 다음 재선을 바라고 그러는지 안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뭔가 꿍꿍이속이 있어 가지고 차기를 바라봐 가지고 선심성 예산을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작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하셨으면 이번에 수정안을 내주세요. 의회를 자꾸 욕을 먹이지 마세요. 이것이 올라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 의원분들이 전부다 삭감했다, 이런 말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늘리기가 쉽지,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기석의장

지난번에 '96년도 서울신문 제가 다 삭감시켰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이것을 조정해서 올린다, 안올린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석의장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칠장사 명부전 있지요. 이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그냥 그대로 칠장사에 줘서 새로 보수하게끔 한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서류를 찾느라고...

이기석의장

그럼 과장님한테 우선 이런 질문을 할께요.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려면 평당 얼마를 가지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민원실 짓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한 300만원이면 될까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일반 건축 건물 짓는데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보 건축을 짓는데는 평당 얼마나 될까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설계가 나오고 그러는 것을 보면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설계도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면 화장실 짓는데 평당 1,2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짓는데 평당 1,000만원이 들어가냐, 그러는데 관급 공사는 대개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만드는데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설계나 공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행정직이 봤을 때는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문직종들이 설계 심의를 다하고 합니다.

이기석의장

이것이 준공이 끝났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끝났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 나가 보셨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공사 때만 나가 봤습니다.

이기석의장

완료 된 뒤에는 안나가 보고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이기석의장

한번 나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말이 안되는 겁니다. 화장실 10평 짓는데 1억 1,000만원이 뭐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 짓는데 평당 1,000만원라고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문화재 업무를 봅니다만, 설계단가라든지 공사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위원장님 시간 좀 내가지고 칠장사로 현지답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번에 동·면 감사 때 그쪽도 집어넣지요 그럼.

김정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97년도에 백성문화재를 하면서 1,850만원을 썼거든요. 도비 350만원 해 가지고 1,850만원을 썼는데 '98년도에는 무려 4,000만원을 썼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백성문화재하고 종합예술제하고 같이 해서입니다. 백성문화재는 금년에도 예산이 1,500만원 기준으로 잡았고 2,500만원은 매년 하는 종합예술제, 그렇게 해서 4,000만원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럼 '97년도 백성문화재 1,850만원은 종합예술제가 포함이 안된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안된 거지요. 그래서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쓴 것이 약 3,500만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두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김정기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진기금이 3,620만원의 문진기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진기금이 포함이 된 금액이 총 1억 9,800만원이었는데 문진기금이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면 '98년도에는 그만큼 감액된 예산을 세웠어야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진기금을 포함해서 약 2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문진기금 3,620만원이 만약에 전혀 지원이 안되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그것이 빠진 금액이 절감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전체적인 금액은 문진기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늘었습니다. 예산상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문진기금을 시에서 메꿔주는 꼴이 됐거든요. 문진기금을 지원받아서 '97년도에 행사를 치렀는데 '98년도에 문진기금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삭감된 금액만큼 축소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지 않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진기금 부족된 부분을 시비에서 그것을 몽땅 부담을 해 가지고 축제를 치렀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97년도 것이나 '98년도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 사업 내역을 쭉 보시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거든요. 지방 문화원 지원하는 관계, 그 다음에 행사 쪽으로는 소인극 경연대회라든지, 예술경연대회, 전통 민속 보존사업 등...

김정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97년도에 군비가 1억 2,100만원이 들지 않았습니까? '98년도에는 1억 6,674만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문진기금이 빠진 것을 시비에서 전액 보조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문진기금이 빠졌으면 그만큼 축소해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문진기금 지원이 안된 것을 시비로 보조를 해줬다는 말씀이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진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관련없이 자기 단체들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원을 안해줬는데 특별하게 '97년도 보다 '98년도가 예산이 늘은 것은 시승격 축하 행사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자금 조성을 도서구입이라든지 없었던 것이 늘어서 그런 것이지, 이 각 단체에서 하는데 문진기금을 못 받았다고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98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진기금에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문진기금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도비나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사업으로 관련되어서 하던 것,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매년 하던 것, 거기에다가 더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4월 1일 시승격 때문에 시승격 축하행사에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늘어난 것이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진기금을 못 받아 가지고 거기다 메꿔 준 것이 아닙니다.

김정기위원

신규 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개시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사무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타 공무원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선 서)

이현수위원장

과장님들은 선서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제가 총괄적으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원이 8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시정자료에 보면 현원이 828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정원입니다. 이것은 현원이고요.

이현수위원장

아닌데, 지난번에 15일날 출향인사들 시정자료에 보면 현원이 828명인데 거기에 보면 본청이 560명, 동면이 268명, 이게 현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828명이 정원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정원이요? 저번에 시정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것이 오타가 된 건지, 분명히 거기 현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정원이 828명이 돼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것은 감축하기 전에 저희 정원이 828명이라는 겁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많았지요.

이현수위원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황성기위원

동·면 기능 전환 추진에 40% 감축, 40% 본청 흡수라고 한 것은 20%만 남긴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당초에 조직개편 한다는 계획이고 원래는 당초 추진대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민간위탁사업이 아마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경상비에 대한 경상수입이 38. 몇 %밖에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랬을 적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0명 남았는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화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성기위원

민간위탁이 그 얘기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포함되었습니다. 경상 경비가 50% 이상 수입으로 나타나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아까 38.몇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정 조건이 유도하는 공단화로 성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못 한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경상경비의 수입이 50%가 안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일단은 자체 검토 결과가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기업에 관한 법이 '99년도 4월 1일날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령이 마련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 시점에 가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 의견은 이렇게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경상경비 지출 자체를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세입이 뒤따르지 못하는 만큼 경상경비 지출 자체도 줄여야 하기 않겠느냐, 가정을 해서 지금 38. 몇 %로 나왔다는 그 수치는 제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자료를 협조 받을 때 내놓은 의견은 '97년도 결산 검사를 토대로 해서 현재 우리 조직이 지출하고 있는 모든 경비를 중심으로 지출 예산이 경상경비가 되었든, 인건비가 되었든 지출예산이 마련이 된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저희가 잉여 인력을 흡수하고 소화시키는 데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서도 일단 민간위탁 경영을 한다는 그 자체는 작은 조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능률 있는 그러한 기능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조직 스타일 그대로를 100% 흡수해 가지고 인력도 가지고 가고 경비도 지출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조직 스타일 그대로보다는 작은 인력과 적은 조직으로서 종전에 우리 공조직이 하던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100명을 가지고 각종 민영화하려는 사업과 분야에서, 이 100명이 예들 들어서 하는 수치입니다. 100% 투입이 됐었다면 민영화하면서 공단화 시설을 한다면 90%를 가지고 한다든지, 85%를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경상경비를 줄여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가지는 공영개발사업을 흡수시키면 현재도 그 조직과 그 인력과 현재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라면 경상수입이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일단 협조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공영사업을 뺀다고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경상경비 지출을 줄이고 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다시 한 번 손질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국장님, 지금 정원이 741명이고 현원은 840명이라고 했는데 이 현원에 일용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일용직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현재 840명이 하면서도 많은 숫자의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일용직을 써가면서 정원을 줄인다는 것이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 수요라든지 민원 봉사의 질 차원에서 일용직도 썼고 기능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일용직도 2001년도 이후에는 아마 거의가 다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현재까지는 정원보다도 100명이 더 많은 현원이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하는데 정원을 100여명씩이나 줄이고 일용직을 없애고 하면 어떻게 시정을 펴 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체 방법으로 기계화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할 수 없는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가 무슨 대체방안이나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만, 천상 나머지 인력이 시간을 늘리고 노력을 더 하고 해서 소화시켜서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IMF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고통분담의 차원이라면 저희들이 1시간 하던 것을 2시간하고 시간을 늘리고 더 연장을 해서 해야지,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우위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라는 것이 24시간밖에 없는데 사람이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어야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덮어놓고 인원만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도 여기 공직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이 행정이 있는 것인데, 주민 서비스를 잘하려면 충분히 공직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발전되지, 무조건 숫자만 줄인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러한 시책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 줄이는 것이 아니고 2,000년까지 1년간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부에서 덮어놓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야 하는 건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정부가 가는 대로 간다면 사실상 대민 봉사 서비스의 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2, 3명이 하던 것을 혼자 하려면 그만큼 감내도 하면서 과연 과거와 같이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냐, 그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해도 시간에 쪼들리면 옆에 쳐다볼 사이도 없어요. 그런데 공직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일이 바쁜데 민원인이 왔다고 쳐다볼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기 전에는 저희 시 단위에서는 헤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일용직 정리는 언제까지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원래 계획은 2,000년 말까지입니다. 사무보조요. 앞으로는 이것이 전산화가 돼야 하고 방향이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민간에게 과감히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해서 이렇게 줄여 나가자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2,000년 말까지면 그때까지 100명을 서서히 줄여야지, 이렇게 확 줄여 버려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문제는 이것이 그 당시 현원에 13.5% 되는데 이것이 원래 30%까지 3단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현재 저희가 봐서는 1단계에서는 2,000년말까지 당시에는 116명인데, 여기 10월말 현재로 해서 17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6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그래서 현재 23명이 빠졌고 또 12월 달에도 지금 하려고 의사타진을 문의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추세로 간다면 2,000년 말까지는 현재 1단계 감축 계획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30%까지 앞으로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더 문제입니다.

김정기위원

중앙에서는 잉여인력을 2,000년 말까지가 아니라 1년 내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을 봤거든요. 중앙의 움직임이 그렇다면 시 단위에서도 잉여인력이 2,000년 말까지가 아니라 더 앞당겨서 시행될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앞당겨서 시행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부담이 있고, 중앙 단위에서...

김정기위원

이제 중앙 단위부터 그런 흐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2,000년말까지 가지 않고 '99년말까지라든지 그게 앞당겨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줄여야 되는 그런 예견은 안 드십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중앙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도 TV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저희로 말하자면 보직이 5급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5급 이상 인력들 중에 보직을 못 받고 대기하는 인력, 그 인력을 그렇게 정리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고, 제 생각은 중앙에 있는 보직을 못 받는 대기인력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중앙은 급수가 높다 보니까 5급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지, 흐름이 중앙이 잉여인력을 정리한다고 하면 하급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군 단위는 거기에 준해서 자연히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앞당겨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 팀으로 나누어 있는데 여기 표현도 잉여인력으로 현안사항 상설 팀으로 구성, 운영한다고 하니까 표현상의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팀장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잉여인력에 속해서 미리 낙인찍혀진 것이 아닌가, 담당은 건재한데 팀장은 불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일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팀장이나 담당이나 어떤 구분을 둔 것이 아니고, 나중에 116명이 그만둘 때는 팀장 및 팀 및 담당에 속해 있는 전체 인원에서 116명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현재 팀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미리 선정된 것이 아니냐, 그 때가서 어느 날 1년 이내에 갑자기 정리하라고 그러면 우연찮게 내가 팀장이 되어 가지고 내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 당시 총무계장들 회의를 소집을 했고 실·과장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팀에 속한다고 해서 그 팀장이 퇴출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단은 팀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팀 중에는 그런 우려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팀 중에는 과거에 계 단위 보다는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팀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운영하자고 그래 가지고 4개 팀과는 기존에 아무런 조직개편하고 관계없는 소위, 퇴출대상하고 관계없는 계 명칭을 팀으로 바꾼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팀장이라고 그래서 2,000년 말에 가서 우선 먼저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은 특히 안심을 하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당부를 제 나름대로 했는데 얼마만큼 본인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팀하고 그 팀장하고 퇴출대상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지금 팀이나 담당이나 간에 재 퇴출대상 기준을 마련해서 사람을 선정기준을 마련하면 담당이나 팀이나 총 망라해서 그 중에서 선정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동일선상에서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공로 연수제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과거에는 공로 연수제를 분기별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한번씩 받았는데 분기별로 받다 보니까 그때그때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실행도가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로 연수제를 매월 희망자를 신청받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을 분기별로 신청을 받던 것을 매월 받고 있고 공로연수제는 저희들이 과거에 5급 이상은 6개월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부에서도 운영해 왔던 것이고 도에서도 운영해 왔던 것이 그것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5급 이상은 6개월, 1년 이상하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제가. 그런데 지금 중앙단위는 공로연수제를 실시하다가 현재는 실행 여부를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도 공로연수를 4월 1일 이후에 공로연수제 운영 방법을 바꿨습니다. 과거처럼 5급 이상을 6개월로 할 것이냐, 아니면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할 것이냐, 과거에 1년 전으로 하려고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를 놓고 방침을 결정하기를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라, 그만큼 빨리 퇴출 인력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1년 전으로 저희 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남은 사람은 공로연수로 들어가도 되고 1년 이상 남은 사람은 명예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로연수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공무원들 구조조정 얘기가 몇 월달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6월말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렇지만 이미 그 문제는 금년 초 들어서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침은 그때 왔더라도?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얘기는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현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1일 이후에 우리 안성시에서 특채를 한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을 봐도. 그때만해도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대단히 있었는데 그 후에 특채를 한 이유가 뭡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때만 해도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었고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것이 금년 4월 1일날 시가 되는 바람에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직제를 전반적으로 별도로 정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동시에 그때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력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6월말인가, 7월에 본격적으로 지침시달을 받고 그때부터 작업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과 다른 것이 저희가 시로 승격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정원을 받아 놨기 때문에 그 인원을 흡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일용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그전에서부터 원래 일용인부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관두면 충원을 안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일용직은 예산을 선 삭감하고 후에 인원 감축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예산을 먼저 삭감한 후에 인원을 축소한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하고 일용직이 나가게 되면 몇 100명이 공무원 사회에서 퇴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아까 공무원들 30%만 줄인다 해도 250 몇 명이고 그리고 또 일용직을 30%를 줄인다고 하면 그 인원수는 어림 잡아도 근 4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안성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일용직을 30%만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일용직은 그전에서부터 자꾸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사표를 내면 충원을 계속 안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동·면별로 정원수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동·면별로 정원은 4월 1일 시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인구수를 대략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여기 보면 말이에요. 동·면별로 공도가 정원이 20명이거든요. 그런데 일죽도 또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산은 또 21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비례로 보나 땅덩어리로 보나, 실제로 죽산이 적은데 정원이 어째서 어떤 기준에서 정해졌는지 몰라도 공도나 일죽은 20명인데 죽산은 21명이거든요. 그럼 인구 비례로 봐도 말이 안되고 경지면적으로 봐도 말이 안되고, 뭘로 봐도 얘기가 안되는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동·면의 정원은 사실 시승격될 때 정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동·면 관계는 본청으로 흡수하고 얼마를 감축시키고 잔류를 어떻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관계는 조직개편에서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직 단계 2단계 할 때 아마 전반적으로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또 한가지는 116명을 퇴출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각 면에서 40%를 본청에서 흡수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 100여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 단위의 인원만 줄어들고 본청은 안 줄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동·면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고 하는데...

임영철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인허가 문제라든가, 감독권을 면 단위로 전부 이동한다고 하던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당초 저희가 조직개편 지침을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넣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실 확정적이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은 아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본청에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을까 보는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래서 당초 지침에 보면 동·면에 기능을 전환해서 자치센터로 하고 단순민원만 처리하고 본청으로 업무를 전체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면의 인력을 감축을 하고 본청에서도 흡수하고 그런 취지로 이것을 당초 지침은 그랬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차 구조조정 때는 이것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을 조정했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도면 같으면 지금 1만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대덕면 같은 데는 절반도 안 되는데 정원이 공도면 보다 1명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오래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미뤄 왔는데 앞으로 동면에 20% 자족시킨다고 할 때 이것 조정을 안 해 놓으면 20명에서 20%만 자족시킨다고 하면 4명 정도인데 2차 구조조정 때는 조정을 해야 할겁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때 검토가 될 겁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할 때는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환경사업소에 말입니다. 청원경찰을 지난번에 많이 뽑았는데 청원경찰은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어 가지고 뽑은 겁니까? 아니면 과연 환경사업소에서 그만한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뽑은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만한 인원이 필요했고 또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대덕면 죽리에 있는 환경사업소에 청원경찰이 몇 명 근무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6명인가 얼마라고 했는데 저희가 1명 충원을 못하고 5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은 인근부락하고 거기서 추천해 가지고 했는데 결격자가 1명이 나타나 가지고 5명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청원경찰 5명이 제가 볼 때는 거기 위생처리장에 경비실에서 매일 분뇨차가 오는 것을 체크하고 그러는데 그것 외에는 다른 업무가 뭡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시설관리에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경찰서에 승인받을 때 목적 자체도 시설관리로 받았을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위생처리장 방류수에서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깨 씨 이런 것이 많이 방출이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가봤더니 그 분뇨 탱크 정화에서 참깨 씨를 물고기 잡듯이 망으로 건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사람도 아니고 두사람이 그것을 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것도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인지, 한심스러워서 사실 참깨 정도면 방류수로 방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작업을 시키는데 일 같은 일을 시켜야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리·동장 연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리·동장 연수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리·동장들이 들어왔길래 의원님들한테 어렵게 보고를 드리고 어렵게 확보를 했던 것인데 역시 리·동장들 얘기가 교육하기보다는 하루 정도쯤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면으로 돌려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회계 절차상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다만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금년도 마무리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하고 야단을 맞은 일도 있지만 다시 야단을 맞더라도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겠다,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장들이 당초에 얘기할 때는 100%가 다 그런 식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70% 이상은 찬동을 했고 20, 30%가 반대를 했는데 반대 의견 쪽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이장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자꾸 우왕좌왕해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저희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무슨 요구를 했냐면 금년에는 못 가도 좋으니까 내년도에는 최근에 환경시설 때문에 견학들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면별로 금년 수준으로 해서 환경시설 견학가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황성기위원

면별로만 가자는 거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요구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일이니까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승인을 받아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자고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얘기도 들어줘야 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에 불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상당부분까지는 진행을 시켰었습니다. 또 몇몇 사람이 안 간다고 그러고 하니까 슬슬 빠지기 시작하니까 앞에서 가자고 하던 사람도 소리를 못 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래서 이장들이 내년도에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이장 대표들이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동면별로 이장들이 어디 1박 2일이고 견학을 하는 것을 해달라고 해서 423명 이장들이 다 가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80명만 1박 2일로 환경기초시설과 산업시찰을 가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예산 한도 내에서 면 단위로 얼마씩 주는 것이 없어요?

황성기위원

줄 수가 없다니까요. 많고 적고 간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가 보조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주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은근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아무렇게나 줄 수 없고 명목이 있어야 하는데...

황성기위원

주려면 423명인데 이 사람들을 어디를 지정을 해줘 가지고 거기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과감하게 해주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둬요. 쓰레기 기초시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려면 해주고 아니면 관둬 버려요. 괜히 골치만 아픕니다.

이현수위원장

면별로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을 보내면 안 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주십시요.

황성기위원

각 동·면에 아버지가 이장, 아들이 새마을 지도자 엄마가 부녀회 회장, 이렇게 하는데가 있는데 그러한 아주 작은 마을 이장은 없앨 수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정리를 안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리반 설치 기준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해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사실 10집 미만되는데는 전부 정리를 해야 돼요. 10집 미만인 데도 이장 한 명,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과감히 정리하면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구조조정 공무원만 구조조정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요성이 있나 없나 보세요? 다섯 집도 안 되는데 이장이 있어 가지고...

이현수위원장

그것은 타당성 있는 말씀이에요. 이장들 그 문제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할겁니다. 지금 우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940세대인 데도 이장이 1명이에요. 그러니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가구 이런데도 이장이 있으면...

황성기위원

10집만 해도 괜찮게요.

김정기위원

연금매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적자가 700만원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 적자원인이 왜 그렇게 적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판매순이익은 1,200만원인데 거의 인건비가 2,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당기 순 손실이 760만원이면 연말까지 2개월간 합치면 1년에 1,000만원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 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것이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하고 하는데 사실 대금을 거래처에 주는 것을 지연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정기위원

그럼 적자 상태가 계속 되는 것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사실 매출을 보니까 현재 IMF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떨어지고 그럽니다. 지금 소장하고 여직원 2명하고 3명의 인원이 있다가 인원을 줄여 가지고 하는데 저희 생각하기에는 저쪽 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지역경제과 있는 데로 옮겨서 활성화를 해볼까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글쎄, 그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연금매점이 면세점 식으로 해서 조금 값도 싸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선호를 했었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뒤진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도청 말고 한 5개 시·군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폐점을 했는데 얼마 전에 공무원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행정 기관에서 쓰는 복사용지도 연금매점에서 가져오면 조달청 가격보다 비싸지 않게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이나 동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 기관에도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장소를 이전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정기위원

그런데 물건값이 최근에 와서 대형 창고형이다, 할인매장이다 해서 옛날에는 연금매점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를 활용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할부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이런 잇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황위원님의 말씀처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은 31개 시·군에서 5군데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할 정도로 시대에도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럴까, 어떤 운영이라고 그럴까, 부서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1,000만원씩 당장 정산을 하라고 그러면 1,000만원을 누가 댈 겁니까? 천상 안성 시에서 1,000만원 빚을 갚아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문제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 쪽으로 옮겨서 사업성이 있다면 모를까, 그러나 제 의견은 그렇게 크게 사업성이 없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폐지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은 현재 적자가 760만원이나 되는데 이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뭣 때문에 적자를 보고, 경쟁력이 없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절충을 해야 되고 문제점 있는 것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초창기에는 적자가 안 났었는데 계속 매출이 줄고, 물론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김정기위원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요?

황성기위원

일반 매장이나 마트에서 세일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갑니다. 처음에는 많이 이용을 했지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반장들 수당이 적고 그렇다고 했는데 반장이 무슨 세금으로 주민들한테 보내는 우편물 같은 것을 반장이 돌리고 그러는데 500원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편으로 보내면 500원이 더 들어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우편으로 보내면 500원이 덜 들어갈 거예요.

김진우위원

그러면 뭐하러...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고지서는 통상 관에서 우편으로 붙이는 것은 보통우편으로 붙여 가지고는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등기로 붙이기 때문에 지금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붙여 가지고 확실히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불명확합니다. 저희 수불부에는 나오지만 상대측에서 우리는 보냈는데 안 보냈다고 그래도 반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등기로 보내야 하는데 등기 비용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원래 등기로 붙여서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금년에는 외국나갈 계획은 별로 없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금년에는 없고 이제 부분적으로 지도사가 1명인가 위에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환경과에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환경과에서 가게 됩니다.

황성기위원

외국에 네슈아시나 이런데 다니는 것 끊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네슈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얻은 성과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 네슈아시 갔다 오셨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갔다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갔다온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자매결연지니까 다녀왔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황성기위원

다녀왔다는데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미국 가기 위한 거래처 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견문이 좀 넓어졌다고 굳이 좋게 평하려면 그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중국은 가깝기도 하고 경제적인 교류 사항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적인 곳이 중국같은데 미국 네슈아시는 11년 동안 해봐야 성과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주 끊어 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김정기위원

도지사급 상훈과 표창장, 공무원들이 상을 받기는 공적 조서부터 짜임새 있게 엄선이 되어서 심사도 까다롭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10월 1일날 시민의 날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주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5개 부분인가가 있는데 그런 상을 줄 적에는 선정 과정이 어떻습니까? 문화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시민의 날 표창은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표창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많이 축소됐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럼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시민들 얘기가 시청에 와서 잘 보이고 빽이 있고 특정인한테 잘 보이고 하면 불공평하다, 공정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선정 과정도 어떤 체육이라고 하면 체육을 아시고 체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엄선해서 잘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적정한 과정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근거도 없이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상을 준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옳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만 하다는 이런 사람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있다는 시민들의 불평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에 관한 예를 들으셨는데 면 단위에서 면장이 객관적으로 보면 면 체육이 되었든, 시체육이 되었든, 생활체육이 되었든, 면 단위에서 면장이 판단하는 체육상을 수상할 만한 공적이 있다라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물론 체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느 운동회 때 체육복을 체육단체가 수십 벌을 사서 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면장이 보는 체육의 공헌도를 놓고 추천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 체육인들이 보는 체육인이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몇몇 사람이 볼 때, 체육 구분에 관한 사항은 체육인 우리 스스로가 받아야지,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체육에 관한 공이 있다고 해서 받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체육인 몇몇 사람이 자기들 중에서 추천해 주고 자기들끼리 한사람씩 받고 이렇게 그러한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균형 유지가 안되고 너무 반복적으로 체육인들끼리 나누어먹기 식의 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공정을 기하느라고 체육인들끼리만 하는 상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불평을 좀 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체육상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정기위원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체육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적어도 포상을 할 때는 정말 투명하고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누가 봐도 받을 만하다 인정을 하는 분에게 수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선정 과정이 아주 공정해야 하는데 그 선정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일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승진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뭐니뭐니해도 공직사회에서는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일텐데 안성에서 승진예고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승진예고제를 도입한다면 혹시라도 누락이 된 사람은 왜 누락이 되었는지 해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인사이동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고를 해서 누구누구는 언제쯤 승진이 될 것인지, 나는 언제쯤 승진이 되고 나는 왜 빠졌는지 분명히 알고 어느 날 갑자기 승진시키고 누락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또 미흡한 부분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진을 시키는 절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 중에 1단계가 직상급자가 데리고 있는 하부 직원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먹이고 그 상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재평가를 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점수를 종합해서 점수 순에 의해서 순서가 매겨지는데 지금 점수를 매기는 분야가 40, 4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무 성적이 40점, 경력이 40점, 그 다음에 교육이 20점 이렇게 되어서 100점인데 100점 중에서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근무성적이라는 40점이 가능합니다. 그 40점은 상급자들이 과연 저 사람이 성실하다, 그래서 40점 만점을 줘야 하겠다는 정도로 평소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 40점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40점 범위 내에서 평정자가 재량으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점, 20점은 재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은 근무 경력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40점을 다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교육을 가서 시험을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0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량이 없고 40점에 해당 부분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매겨지는데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한 사람이 데리고 있는 직원을 2년, 3년 계속해서 쭉 같은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한다면 그 예고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텐데, 가정을 해서 총무과장이 밑에 있던 사람이 총무과장한테는 만점을 받았는데 한 1년 되어 가지고 근무지를 이동해서 회계과장 밑으로 갔단 말이에요. 회계과장은 그 사람 능력평가를 100점을 안주고 20이나 30점을 준다고 했을 때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한 곳에 있고 한사람 밑에서 오래 있다면 예고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정도 근무평정을 하는데 그럼 6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1순위에 있다라는 보장을 못합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된 당사자에게 나중에 소명의 기회를 안주잖아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러니까 소명의 기회라기 보다는 평소에 상급자, 나쁜 표현으로 들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상급자한테 성실하게 보였느냐와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임영철위원

이 예고제를 하면 누락이 되었을 때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누락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예고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제 생각에는 정착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근무평정을 하는 것도 사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다 크게 일을 못하지 않는 한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그것도 분포가 있습니다. 다 좋게 줄 수가 없고 거기도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을 총무과까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오후 1시부터 시민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