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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1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4-29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정경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

정재환 위원님께서 정경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정경효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정경효 위원장!

정경효위원

먼저 저를 이번 제2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이틀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18만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민원인 만큼 최선을 다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동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대한 도움을 바라면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간사에는 이강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경효위원

하영철 위원님께서 이강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이강원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심사방법 및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6건, 계획안 1건 등 총 7건으로 총무국 소관 3건, 경제사회국 소관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 1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편의상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틀간의 특위일정을 감안하여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운영계획안 검토) 그러면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부록 참조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경효위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경효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오는데 해당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나 몇 개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업무 분야별로, 위탁을 해야 될 업무 분야별로 법인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아직,

하영철위원

아직까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위탁을 해야 할 사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한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별,

하영철위원

분야별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 개략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뒤에 각 조항별로 맞게 조례안이 편성되었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우리 시에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위탁할 업무 말이죠?

하영철위원

예.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는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올해는 계획입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수련관 개관과 동시에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2천년도에 가서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실내체육관, 그 다음 청사의 시설 경비 또는 시가지 청소나 도로의 미관리 보수같은 것, 그 다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업무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민간에게, 그것은 단순한 것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또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저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영철위원

아니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나열에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기이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99년부터 2천년까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계획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법을 만드는 취지가 종합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업무별로 위탁을, 사무별 위탁을 시킬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때 그때마다 하수종말처리장 법을 만들었거든요, 조례를 만들었거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업무별로 의회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입찰을 시키는, 업무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보면 말입니다.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업무라고 단정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한계가 불투명하지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관리업무의 한계를 어떻게 규정을 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뒤에 제4조 제2항에 보면 “종합적으로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강제규정이거든. 그러면 시장이 민간위탁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규정을 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시장이 뒤에 그 사안을 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할 때는 시장이 나중에 불리한 그것이 안나오겠느냐는 이런 그것도 있고, 개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5조 제2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제6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 관계에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던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시위원도 여기에 참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 하면 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시민이 직접 관여되기 때문에 시의원이 배제가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제10조(지휘·감독)에 ‘지도·감독·감사’ 규정이 누락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조항이 지금 있죠?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수탁사무제반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더 강제규정이 안되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안입니다만 수정이 필요 안하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관리업무라는 것은 단순한 도로보수나 이런 것을 주로 말합니다. 도로보수, 청사 관리 이런 것은 기술을 요한다거나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에 청경을 쓰는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고, 그 다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하는 것은 문구의 생각 차이인데 그것은 한 번 더, 우리가 준칙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준칙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간 모양인데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영철위원

이것은 제4조 제2항의 보면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하면 안된다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앞에도 있습니다만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 필요할 때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판단하여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여한이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안그렇습니다. 정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사해 가지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없으면 안하면 되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구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있다는 이 말인데 필요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강제성을 띤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의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그 위탁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거기에 에 관한 법인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단체에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명시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나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청사를 위탁하려면 청사관리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법인체를 우리가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마지막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 업무에 따라서 그것을 제한을 두어가지고 모집할 계획이고, 그 다음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님이 여기의 위원으로 안되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추진을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 몇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지휘·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생각의 차이인데 이것은 중앙 준칙 그러니까 이것은,

하영철위원

국장님,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저것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이러는 것 같으면 보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이다. 이런 법 해석을 할 수 안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법적 근거를 이 조례를 할 때 안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도 그렇고, 또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남겼거나 안남겼거나 수익이 못 남겨가지고 결손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명문규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안하면 조례를 또 고쳐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하나의 지휘감독이고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에 보면 반드시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고서가 안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12조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매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강제적으로 둬 놓으면 문구상 딱딱한 분위기 때문에, 밑의 제12조에 보시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료 하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부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안으로 규정을 하려면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쉽게끔 해 가지고 이루어지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무리들이 분명히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한 쪽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글자 하나에 법적인 문제가, 전체를 글자 한 자에 따라 가지고 좌우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실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안할 때 심사숙고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위탁을 주었다.’ 제가 볼 때 시장님의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많이 주는 대신 보완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다 시장님에게 권한을 대폭으로 주는 부분인데 감시를 하고 그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까지도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글자에 생각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글자에 생각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것은 명백하게 다시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문구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모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탁시에는 수탁사무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수탁업자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할 때는 우리에게 고문변호사도 있고 공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업무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생기겠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행정소송을 어떤 부분을 해 가지고 패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빠져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당시 계약에서 일어난 부분입니까?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미스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까? 거의 대다수가 앞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들은 조례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조례안을 따가지고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 법을, 조례쪽에 둡니다, 비중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이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모법만 정하는 것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고, 뭐냐하면 제12조에 “연 1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도. 연 1회 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 또는 연 1회로 강화하는 쪽으로도.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은 협약을 만들 때 단위업무별로 협약사항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를 한다고 하면 청소를 월 몇 회 이상 아니면 1일 몇 회 이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협약서에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까지 하나 하나 다 넣으면 조례가,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처리상황의 감사가 제12조에 나와 있는데 이 처리는 지휘·감독하는 부서가, 시장님이 주 부분이죠, 시장님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과에서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 분야별로 합니다. 업무의 해당 과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해당 실과에서 한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물론 협약은 시장하고 하지만 청소년수련관같으면 청소년수련관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사회과에서 지도감독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잘 안될 때는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거나. 그것은 해당 분야별로 합니다,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박일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무를 위탁하는데 따른 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하시고 업무분야별로는 협약서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공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모법이라는 쪽인데 아니예요. 이것은 나중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아무리, 계약 체결을 “갑” “을” 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 자체는 그것이 아니라는 쪽이예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적으로는 둘이 계약을 한 거예요, “갑” “을” 간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법의 경미한 계약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쪽에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쪽.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조례에서 강화를 해 주어야 되지 위탁하는 그 사람들, 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든지 어떤 부분들은 차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시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위탁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피곤하겠다는 것이 저는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무수탁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사무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어떤 절차식으로 오면 나중에 밖의 시민들에게 원성은 우리만 들을 소지가 많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무수탁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하고, 또 우리 시의회의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의 제한권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5조로 넘어와 가지고 제5조를 한 번 봅시다. 제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탁하는데 우리 양산시에 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인력이라든지 무엇을 할 때, 동면 같으면 동면에 자치제만큼, 동면의 시민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어떤 그것을 주어야 만이 그 의원이 지역구의 원성도 듣지 않고 피곤도 덜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업무가 소재되어 있는 그 지역의 유지나 시의회 의원님들을 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은 못합니다.

정재환위원

사무수탁선정위원회의 위원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인 같으면 10인, 13인 같으면 13인 여기에 9개 읍면동의 의원이 다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과장급 이상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1/3을 차지할 것이고 의회에서 몇 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9개 읍면동의 공정성이 조금 그것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그 읍면동에서, 5조에 단서를 넣어가지고 어떤 읍면동에 할 수 있는 것 안있습니까? 대형같은 것은 법인체, 단체 어떤 민간사단법인단체가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소소한 것은 그 읍면동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항을 여기에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버리고 우리 의회에는 보고만 해 버리리고 나면 나중에 그 원성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만약에 공고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 나가버리면 사실 우리 의원들은 선거직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게 되는데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사람에게 입찰을 보인다든가 어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지역에다, 지역주민에게 관리를 위임하기 위해서 입찰을 끊으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재환위원

아니 지역보다는, 예를 들어 동면 같으면 동면에 인력이 필요하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기술을 제외한 단순노무직이 필요한 것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정재환위원

왜냐 하면 이 제도를,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 위원회의 위원님이 동면에 안 살면 그 사정을 모른다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실행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이 사안마다 구성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예?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사안마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의 심의가 끝나면 그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되어 버립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서를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9인 이하로 구성을 하고 성격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상설이 아닙니다. 업무에 따라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서를 넣고 안넣고가, 넣어 놓으면 도리어 강제규정이 되어 가지고 곤란합니다. 그런 업무분야가 틀리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부 산하 어떤 기관에 위탁이 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환경시설관리공사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환경부 산하기관이죠? 출연기관인가 산하기관인가 그럴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어곡의 삼성공단에서 공단을 조성하고 페수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다 되고 나면 언젠가 삼성에서 시로 인수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위탁을 해야 될 것 입니다. 첫째 조례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시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가감을 해 가지고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폐수처리장, 환경위생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시장의 힘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도 시장이 위촉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폐수처리장 저런 것을 위탁을 받는 업체는 불경기 호경기를 떠나가지고 이것 한번 받아놓으면 대단한 권익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특정인,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에게 전체적인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시장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 조례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위원 숫자가 지금 6인에서 9인 이하로 위원을 시장이 임명을 해 버리고 대화를 하면 시장을 손아귀에서 수탁이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 숫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웅상청소년회관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주어지고 나면 해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의회 의원을 필수적으로 2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조례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의회를 거칩니다만 정해 놓고 의회에 보내는 것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참여하는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정재환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위탁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무를 보는 친구라든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반 전문지식이 없는 근로자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보직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가능하면 동면 출신, 양산 출신을 채용한다는 그런 부분을 조례안에 하나 글귀를 삽입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제4조에 제3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약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안됩니다.

정재환위원

그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발언한 부분을 한 번 더 요약하면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물론 의회를 마지막에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만 의원이 2명 이상 포함이 되는, 시장이 무조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나쁜 시각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업체를 일을 주어야 되겠다고 만약에 나쁜 마음에서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손아귀에 들어오는 사람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주는 자체도 금액을 필요 이상으로 높여주자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위원회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위원님, 준칙에 9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고치면 민간인은 7인으로 하고 의원님들은 2인 이상 들어가고 그 해당지역에 따라 가지고 단순노무직은 가능하면 협약을 할 때 단순 노무직은 그 지역의 민간인을 해 달라.
문관

조문관위원

그 지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 더욱 좋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 같으면 단순노무직을 그 지역의 주민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게 권한이 부여가 많이 된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하고 또 시장으로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우리 동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그때는 임시로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는 조례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앞에 조례 그 부분은 우선 급하니까 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앞에 한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조례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조례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폐지를 못 시킵니다.

김종대위원

못 없애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모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조례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그때 임시조례도 아니고 국가로 치면 임시법도 아니고 특별법도 아닌 것을 만들어 가지고 편리한대로 이용을 했다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 1개만 민간위탁 될 부분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앞으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산시가 민간수탁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총괄 부서에서는 그때 조금 힘 들더라도 장래를 보고 조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민간수탁 부분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업무분야별로는 아직 분석이 안되었습니다만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도 증원이 안되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거기에 100만원이 드는데 50만원 들여 가지고 위탁이 되면 5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으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논란이 좀 많은데 지금 우리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그런데 특이하게 이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웅상에 1건 하고 나서 자동 해산시키고 동면에 뭐가 있으면 선정하고 자동 해산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다른 위원회는 거의 임기가 2년이죠?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보통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1년에서 2년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맥락을 놓고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각 지역에 관련되는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다른 단위업무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나 이런 것은 매년 물가대책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관리를 위탁하면 실내체육관에 관한 업무를 많이 아는 전문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고 또 방역·소독사업을 위탁하려면 방역에 대한 전문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자꾸 해산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종 위원회를 보면 국장님, 과장님, 물론 일반인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겠지만 얼마 전에 실제 이런 저런 위원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내지는 양산의 각종 단체, 공무원들 손들고 국장들 손들고 부시장님 손들면 실제 거기에 안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만약에 각종 선정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잘못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이끌려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는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은 되도록 많은 숫자가 안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사무라 하는 것은 어딘가 보면 금전상에 굉장한 문제점이 따르게 되는데 특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실적으로 나중에 금전관계라든지 많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실제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사항에 따라서 어떤 기술분야에 맞추다 보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나 특정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양산시의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건의하고 싶고, 이것이 제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고. 제12조에 보면 처리상황의 감사라고 했는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이것도 좋습니다만 어떤 사고나 어떤 것이 발생되었다고 인정이 될 때는 ‘항시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하나 넣어주시면 원만하게 안되겠느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5조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있으면 우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방법상으로는 좋습니다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공인도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떤 한정된 지역을, 지역을 한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업체가 많이 있으면 공개모집에서 당선이 되면 다행이고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상 안맞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는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월 2번도 할 수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연 1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감사를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탁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사장이라든가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반의 구비조건, 양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갑”이라고 할 때 그에 따른 모든 제반구비서류,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자격증, 그에 대한 전문기능자, 그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구비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실제.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장이 가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이강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합되어 있다고, 그리고 시민쪽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앞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도까지 올라가서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자기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애향심이나 애착심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조금 전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어디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연고가 있는 우리 시민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가겠다고 하면 비전도 더 밝아지는 이런 것도 생기고 시민들의 불편한 소리들도 적게 들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훑어보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전문적인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지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물론 우리 양산인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그런 것을 의식을 해 버리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동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의회에 넘어올 때는 선정을 해 놓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는 단계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과정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협약서 작성이 안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내정을 해놓고 넘어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놨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웅상에 있는 도서관을 민간위탁시키겠다 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동의 그 자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이 중요하죠.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지극히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웅상도서관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 서류없이 방역업무를 위탁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안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이지 막연하게 ‘청소관리위탁 주겠습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 흐름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추진구상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때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례개정도 하는데 이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각종 협약서안이나 모든 것을 보고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그냥 업무 하나만 가지고 됐다 안됐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의 입장에서 웅상도서관이 완성이 되었다. 위탁을 주어야 된다. 위탁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죠. 그것가지고 협의하면 안되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원천적인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공히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동의를 얻는 부분은 지극히 형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동의가 필요 하느냐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을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동의를 했다고 칩시다.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절차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언을 할 때 시장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람을 대 여섯 사람 정해놨다. 동의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을,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의혹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아무 제재를 못하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전에 수탁업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개시결정을 하는 것이나 수탁업자 선정방법 등 이런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일반 모양만 갖춘 형식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9명 정도로 할 것이다. 아주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가장 원론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거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꾸 개입하려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힘을 더 넣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조례에 보면 시장이 대단한 힘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의 위원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시장이 선정을 안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곡이 고향인데 삼성공단에 폐수처리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에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수탁을 주면 내가 볼 때는 이것 10억원, 20억원도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것 대단한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시장이 가까운 어떤 특정인에게 주려고 한다. 위원 숫자도 자기와 맞는 사람에게 주어 가지고 말 못하게끔 이렇게 해 놓고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것을 줄까 말까 하는 부분만 의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주라고 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수탁업자선정방법도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선정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하게 우리는 선정을 하겠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용역을 주거나 용역을 주어가지고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한 경험이 10년 동안 있다거나 이런 것으로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용역 그것은 형식적으로, 저는 우리 시에서 주는 용역이 다 형식이고 시비만 낭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유산쓰레기매립장 용역준 것이 95억원인가 나왔는데 내가 우리 부시장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칼을 물고 자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2003년까지 전체 자기들 돈 내어놓은 것이 70억원도 안들어 갔는데, 그 동안 벌어먹은 것만 해도 도둑놈 뒷전에 가도 백 수십억원은 벌어먹었을 것인데 지금 와서 95억원, 내가 볼 때는 용역 준 회사에 오양이라는 회사가 돈을 사들고 와서 금액을 높여달라고 분명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경효위원

조문관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다보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그 방법이 처음에 주겠다는 그 원론만 가지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다 해 놓고 라든지 이럴 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이 객관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했는지, 시에서 관리할 때는 100억원이 들어갔는데 80억원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지.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입찰을 해 놓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 똑같다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합니까? 결정을 해 놓고 할 것인지 안그러면 중간과정에서 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예정가격을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이런 범위안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회를 동의를 받고 구체적인 일정은 시장에게 맡겨주어야 되지.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처음에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기본계획안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동의 자체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추진단계가 1에서 100이라 했을 때 약 7, 80정도 왔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동의를 안받고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7, 80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안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안받으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하고 나면 뒤에는 집행부에서 아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또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재환위원

방금 조문관 위원님의 이야기와 앞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의회의 동의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 동의를, ‘이것은 민간수탁 하겠다.’는 이 동의밖에 안받아 가거든, 사실적으로, 그래 놓고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사무수탁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것을 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 우리가 피박을 쓸 수 있는 단계가 많다는 것, 두 번째는 각 지역구에, 왜냐 하면 자치제에 의해 가지고 가능한데도 심의위원회의 기준이 9인 정도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해 버렸을 때 지역구의원들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상당한 시달림을 많이 당할 것이다, 오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는 위탁사무대상하고 위탁업자선정방법 그 다음 거기에 드는 비용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이지, 위탁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동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은 시장이 정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준 사항을 다른 문구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김종대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의회 동의 자체가 본 위원 생각은 의회의 기능이 감시, 감독, 행정사무감사,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민간수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야말로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수탁하고 하는 부분은 규칙 내지는 협약서가 나중에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시장 이하 담당국장, 그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나중에 시의회에 동의를 얻는 부분은, 수탁을 하려면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따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 역시도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수탁자를 결정한다든지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의회의 기능을 벗어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 조례에 또 규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의회가 나서 가지고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되지 의회가 업자를, 그것은 안맞죠. 우리 의회의 업무하고는 안맞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이 방금 말씀 드린대로 예산이,

김종대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도 있을 것이고 협약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회가 업자를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시장이 해서 잘못되었을 때, 업자선정이 잘못되었거나 내지는 잘못 수탁을 해서 운영을 잘못할 때는 의회가 감사나 행정사무조사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제12조에 보면 지방자치 행정권한위탁에 관한 규정에 하나 누락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제2항을 내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끝을 내었는데 여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시장은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이런 위탁사무를 주어 놓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없으면 우리가 강제로 임원을 바꿀 수 없다 아닙니까? 조례에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나 넣어놓으면 시장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서에나 규칙으로서,

하영철위원

조례에 못 넣으면 규정에라도 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넣어 놓으면 그것이 안되겠느냐.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시세감면조례는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그런 부가적인 내용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이 세입자에게는 그렇게 큰 득이 없습니다. 건설업자에게.

김종대위원

그렇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하나 묻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양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미분양 아파트가 250여 세대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업체수로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박과장이 연수원에 교육중이라서 주무 담당주사가 왔습니다. 업체 수는 현재 7군데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가승인이 난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건물이 준공된 이후의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장백,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임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세원 부분이 면제되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70/1000에서 3/1000으로 단일세율이 내려가면 사실상 감면조치에 해당되겠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감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간 세수가 얼마나 감소됩니까?
상준

김상준부과1담당주사

68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680만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현재까지 252세대에 680만원 정도 세수가 감이 됩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하영철위원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업자들이 이것을 이용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업자들이 이용할 그런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신도시나 아파트가 계속 건축이 되었을 때 업자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는 방법, 악용.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크게 목적이 세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하위원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분명히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해 놨거든. 현재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미분양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앞으로 짓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짓고도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서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때까지 분양이 안되고 비어있는 집은 미분양으로 봅니다. 앞으로 짓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오늘이 4월 29일인데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미분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앞으로 지어가지고 준공검사를 했는데 안나가면 그것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세율을 감해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되면 미분양이 아니지. 미분양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미분양이 아니지요. 앞으로 지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상준

김상준부과1담당주사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과세할 때 매년 5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받고도 안팔리는 경우는 5월 1일이 과세시점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5월 1일이라는 시점은 그때까지의, 이전까지를 준공검사일로 보고 미분양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택이든 5월 1일이 되면 세입자에게 부과를 하든지 업자에게 부과를 하든지 부과를 합니다. 단지 아파트 30평 미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현재 3/1000을 과세하고 있는데 30평 이상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3/1000에서 70/100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경기부양으로 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재산세가 30평 같으면 보통 어느 선까지 받아집니까?
상준

김상준부과1담당주사

3만 6천원정도 되는데 아파트 30평을 3/1000하면 3만 6천원 정도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재산세를 거둔 것이 30억 9,400만원 거두었습니다. 거기에서 680만원 정도 같으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경기가 나아져 가지고 집을 많이 지으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이니까 떨어지면 세금을 안받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앞서 우리 위원께서 발언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등록을 하면 세금을 우리가 득을 볼 수 있으니까 틀림없이 업자들이 입주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면 ‘1달만 참고 6월달이 되면 세금을 감액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상준

김상준부과1담당주사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을 짓고 나면 언제든지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준공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겠고 또 넘어가서 5월 15일이나 10일 정도에 준공검사를 받는 사람도 안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이지 이것을 언제까지 준공을 받으라고 강요는 못하죠. 행정에서 강요는 못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2월달에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입주자들에게 당신 해 가지고 5월달이 기준이 되니까 6월달쯤 되어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 서류상으로 만듭시다. 돈은 다 받아놓고, 돈 주어 놓고 그때 우리가 계약서도 하고 전부 다 합시다. 하면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소지가 남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이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조사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로는 97년도에 발견을 했는데 건물이 지어진 것은 한 50년 전에 지어졌을 것입니다. 지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았으면 그 당시의 관계 공무원이 알았을 것인데 그 당시 건축허가도 없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종대위원

큰 것은 100평이 넘는 것이 있고, 200평까지 입니까 지금 불하할 수 있는 제한이?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읍면에는 700㎡이고 동지역은 300㎡입니다.

김종대위원

개인에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중간의 도시계획선 이것은 언제부터 그어져 있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72년부터 되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낼 의향이 있는가요? 없으면 선만 이렇게 그어놓고,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시유지거든요. 집은 없습니다. 집은 없고 현재 도로 상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는데, ‘양쪽에 시유지가 있고 일부 오래 하다보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땅이 안되나?’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이 선이 언제 그어졌느냐, 이 이야기지요. 72년도에 그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도로가 안났다면,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도시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양산에서 이 지역까지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히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매각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금액은 지금 우리시가 평가한 내용이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받아야만이 감정사를 붙일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감정가격은 아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대체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매각 가격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지금 일반 콘크리트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2층집도 있고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2층집은 없고 콘크리트 집이 단층으로 된 집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슬레이트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김종대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5년 전의 것은 다 받아들였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4천 몇 백만원 다 받았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매각대상목록에 2,225㎡에서 1,368㎡을 매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는 매수자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은 도로라든지 공유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이 들어서가지고 담장을 쳐 놓았는데 그 범위만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 인접에 또 시유지가 있습니까? 2,225㎡말고 그 주위에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을 팔아버림으로 해서 다른 시유지가 있으면 이것이 자투리땅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의 시유지가 쓸모없는 땅이,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런 땅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2억 6,900만원이 나왔습니까? 과표 또는 평가액 이것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공시지가에 의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공시지가?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새로 감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하영철위원

감정해 가지고 공시지가 너무 비싸서 안산다고 하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요즘은 감정을 해 보면 감정가가 대부분 현 시세하고 거의 같이 나오거든요. 그곳에 제가 안가 봤지만 영세민들도 있는 모양인데 돈이 많이 나왔을 때 또 일부 안사면, 계속 대부를 받고 있다가 여건이 되면,

하영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시지가 이상만 받으면 시유지 처분이 다른 감사대상이나 이런 것은 안되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서 제가 보는 것은 우리 박일배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지목은 임야이고 현실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고 실제 9세대가 살고 있는데 제가 박일배 위원님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유재산인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안사겠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는 상당한 여건이, 개인 같으면 모르겠는데 관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감정평가까지 해 놓고 뒤에 포기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이행 안할 수도 있거든요, 한 두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박일배 위원님이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지금 이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97년도에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작년 연말에 제가 이것을 알았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느냐 하면 현실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5년치를 소급해서 줘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려니까. 그러면 주위에 땅을 사는 것보다 약 30%를 더 주고 사용료를 우리시에 납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인이 임대계약을 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임대계약을 한다 하면 사는 것보다 30%를 더 주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감정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불하를 받겠다. 그래 가지고 5년치를 소급해 가지고 지금 낸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런데 130평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엄청난 돈을 내놓은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집이 지어진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50년 가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1세기 전부터 형성되어 있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보면 세 사람인가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는데 현 위치에 가서 보면 전혀 이것 때문에.

정재환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 자식이, 손자가 돈을 벌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의는 자기 할아버지쪽으로 되어 있지만 손자가 지금 서른 몇 살인가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 자기 할아버지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좋다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벌써 50년 넘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재환위원

그러면 회계과장에게 한 번 물어봅시다. 대부료가 상당히 인근에 있는 주택지보다 상승되어 가지고 대부료를 주었다고 하는데 지목이 임야 같으면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대부료를 책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상당하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은 현실 지목으로 봐 가지고 인근의 대지 가격을 끌어와 가지고 공시지가를 책정하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전답으로 해 가지고 쳐주면 공시지가가 낮아지는데 최고 유효하다고 하는 쪽에 찔러가지고 하니까 엄청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불하관계에 대해 색칠을 잘 해 놨습니다. 건물은 도로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도로부지는 현재 다 빠져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어떤 저촉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현재 건물이 있는 부분에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시계획상에?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것하다 보면, 사람이 어디에 집을 지어 살다 보면 도로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것을 또 불하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사들이려고 하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도시계획상에 저촉되는 부분은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얗게 백지로 나와 있는 부분은 도로 부분이 분명하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장성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기억에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매각을 할 때 시가 되면 200㎡ 이상은 불하를 못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멸된 것 인지 약 3년 전에 그 조례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그 동안의 기억은 없습니다. 담당과장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시에서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시에서 읍면지역은 700㎡, 동지역은 300㎡미만, 그것은 건물이 없고 일반 대지나 전답이나 그런 상태에서의 규정이고 건물이 있는 부분은 건물의 이용도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면적과 관계없이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이 언제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를 했느냐면 정동찬 현재 웅상읍장께서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제안해서 “너무 평수가 작다. 더 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하를 해 줄 수 있도록 넓혀주어야 안되느냐” 하니까 “시 지역이기 때문에 20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한 것을 기억하는데 이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조례 제39조의2에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료 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전체 지역이,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을 때 양산읍이나 물금이나 상·하북이나 거의 다 불하를 받는 것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한 이후에 안사는 부분이, 아까 동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사서, 못 사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이 올라오면 신중하게 해당 지역 의원에게 분명하게 의회가 승인을 해 줘놓고 불하를 못 받겠다고 하면 문제가 오니까 이것은 체크를 해 놓아야겠다고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일배 위원께서 가령 몇 사람이, 아홉 사람이 있는데 틀림없이 다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쓰는 것보다 매년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불로 매입하는 부분에, 물론 애로사항을 본인들은 느끼겠지만 사는 쪽으로 분명히 자기네들은 저하고 구두적인 약속은 되었습니다. 왜 구두적인 약속을 했느냐 하면 현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불하를 받다 보니까, 이것은 무한정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앞으로 미래를 봐가지고 어차피 거기에서 정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제가 회계과에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 부분은 사정도 있고 해 주는 방향으로 하되 사전에, 왜냐 하면 우리 장성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여덟분에게 행정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정사에 의뢰한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각서를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 가격이 나왔는데 감정가가 높아서 못 사겠다. 감정가격보다 현실가격보다 높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 또 다시 재 감정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니까 그것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재환 위원님을 말씀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한다면 이번 회기안에 결정이 안나거든요. 5월 1일 종결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각서가 받아지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각서를 받는 부분은,

하영철위원

그리고 박일배 위원님이 5년간 임대료를 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5년 이상이나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분은 변상금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 그 앞에 이 부분을 5년 동안 소급해 가지고 안줘도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불하를 받아가지고 계속 연장이 되어 온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느 시점에 서로가 무관심하다보니까 종료가 된 부분 이예요.

하영철위원

시에 매년 임대료를 내었을 것인데 또 시 회계과에서 5년을 포함해 가지고 변상을 시켰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이야기예요.

정경효위원

하영철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는 국장님에게 바로 질의를 하세요.

하영철위원

우리 박위원님이 지역주민들하고 1년에 5년간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는 쪽이 좋다고 이렇게 의사전달이 되었을 때,
일배

박일배위원

5년동안이 아니고,

하영철위원

여기 바싸다고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뭐냐하면 이것이 50년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우리 행정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30년전에 연차적으로 대부를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매각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해 준 부분이 생긴거예요. 하다보니까 10년 동안 내다가 이제는 무한정 자꾸 내어야 하니까 주민들도 대부계약을 안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등한시 한 부분 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10년동안 내다가 20년동안 안내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상 보급해 가지고 5년 것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앞에 20년을 썼던 30년을 썼던 상관없이 5년치를 소급해서 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5년동안 소급을 해서 하려다보니까 이 현실가보다 많이 치고, 지목은 임야인데 현재를 용도를 봐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마을로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까 우리 조문관 위원이나 전 위원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개정방법을 의논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삽입할 문제가 있으면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으므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하여는 지금 가부에 대한 의견을 하는 것보다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