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22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7-08

이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위원장

의석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2건으로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같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양산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2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양산시의 99년 현재 기채 현황이, 770억원을 빌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매년 얼마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정경효위원

사용료 받는 것하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작년같은 경우 40억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정경효위원

연간?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정경효위원

40억원정도 적자가 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양산 상수도 요금이 343원입니다. 그런데 생산원가 자체는 74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흔히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 꼴(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하면, 몇 연도 계획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재정수지 전망을 해 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2007년도에 가게 되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서 거의 적자는 해소되겠다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도에 가서, 올해 부채 64억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2000년도에 가서 84억원. 이 부채가 2005년도에 가게 되면 1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올해와 내년에 약 50% 씩 2번 정도의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밀양댐의 물이 오게 됩니다. 밀양댐의 물이 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일부 줄어듭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톤당 어느 정도까지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 흑자를 예상해서 2007년도에 가게 가면 재정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정경효위원

’99년도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한, 우리 양산시의 재정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혀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이 없었는데 추경에 27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한 것은, 금년도에 올리는 것이 49%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 사용료의 행정업무를 계속 단계적으로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려왔으면 이만한 적자같은 것이 다소나마 해소가 안되겠나 싶은데 왜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올리려고 그렇게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상수도 요금은 서민의 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해서 10% 이상의 인상요인을 못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9.7% 이런 식으로 해서 99년도 초에도 9.7%를 인상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적자나는 그 폭을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산 원가는 약 50% 이상씩 뛰는데 우리가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10% 이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의 규모가 아니었고 그 이전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기 이전인 군 시절에는 상수도가 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일반회계의 사재를 털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원칙적인 그런 사항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매년 적자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는 틀리거든요. 상수도요금은 물을 안먹는 사람이 세금을 내어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에 보태주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49%를 올리고 내년에도 전체 상수도특별회계행정을 볼 때 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을 먹는 사람이 특별회계를 부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7년이 되면 이 꼴이 된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내에 절차법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가, 제가 볼 때 기채를 낸 것이 거의 다 상수도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상하수도특별회계 업무에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양산시의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도록 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꼴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정경효 위원께서 하신 기채를 줄이자는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의 전체 기채가 1,010억원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가 870억원정도 되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770억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근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741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린다고 하더라도 23원밖에 안되면 나머지 214원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매년 기채는 770억원 정도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갚아질 것인지 그것이 본위원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인상폭을 좀 더 높이더라도, 양산시 인구 18만명 중에 기업체가 있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먼저 오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가고 뒤에 오는 사람은 득을 보는 경향이 됩니다, 실제. 그런 경향이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작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실제 수도요금을 111.4% 정도 올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111.4%라는 것을 올리면 상당히 시민들이 곤란하고 이해가 안될 부분이 많아서 49%를 올리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연차별로 그것을 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수도요금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반복이 됩니다만 111.4%를 인상했을 때, 인상요인이 111.4%라고 했는데 111.4%라는 수치는 어떤 개념입니까? 이렇게 하면 현재 기채 상환액하고 생산원가하고 전부 다 된다, 이 말입니까? "111.4%를 인상했을 때"라는 이 수치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작년도 결산 결과하고 생산원가하고 모든 것을 따지니까 111.4%를 올려야 금년도 생산원가에 맞추어 들어가는데 지금 많은 숫자를 못 올려서 단계별로 올리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금년도에는 49%를 올렸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2007년도에 가서 적자가 해소된다고 했는데 지금 111.4%를 올리면 지금 현재의 적자는 해소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111.4%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산원가와 판매, 그러니까 사용료의 단가 차이와 그 다음 우리가 차입한, 기채를 낸 부분의 이자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자만 포함되고 원금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원금상환액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원금상환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원금상환 플러스 이자.

하영철위원

111.4%에 ?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는 제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누적되어 온 것이라든지 앞으로 갚아야 될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770억원의 기채를 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밀양댐 관계 때문에 580억원의 기채를 더 빌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기채의 원금이 1,07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자가 560억원, 총 1,630억원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111.4%를 하면 현재 기채상환액과 금년도 이자는 되는데 내년에 이자 변동이 있으면 이자 변동율만큼 더 올리면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111.4%를 왜 안올리고 자꾸 누적을 시키는 이유하고 또 제37조에 보면 “중수도를 설치한 가구는 50%정도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수도만 설치해 놓고 실제 사용을 하는가 안하는가 이것도 검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정에는 별것 아니지만 업무용이나 영업용같이 상당히 많이 수도를 사용하는 곳에서 중수도를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은 안하고 요금만 감면받으려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곁들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형평성의 논란요지가 많이 발생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 양산시에서는 여태까지 한번도 중수도를 가동한 일이 없습니다만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약 20년전에 벌써 중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중수도를 사용하기 전에 100톤을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중수도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50톤이라든지 40톤이라든지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건물은 계속 100톤을 써야 되는 건물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상수를 공급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적자가 누적되는데 감면조항을 신설한다, 이 말입니다 제37조에. 그러면 중수도를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을 안하는데 나중에 요금 감면의 소지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중수도를 설치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든 안하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곁들여서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명확하게 안될 때는 나중에 형평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나 저희들이 점검을 검토한 것은 없지만 조금 전 상하수도과장의 이야기대로 그 건물에서 평상시에는 100톤을 썼다고 하면 중수도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원수를 쓰는 양이 적으니까 그러면 중수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되죠. 전월에 쓴 것하고는, 여러 가지 물 사용량이 변동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다 의심을 하고 그것 한다고 하면 저희들 행정이 너무 불신의 벽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야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롯데백화점이 중수도를 설치한 비용을 20년 후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도를 설치하는 비용이 초기 단계에 대단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본인이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초기투자비용을 안넣어도 되겠습니다만 그 투자한 만큼 우리 시 또는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좀 주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그것을 어름거리게 해놔 놓고 이것을, 목욕탕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안 나갑니까, 수도료가? 그럴 때 잘못하면 나중에 오히려 적자가 더 생길 우려가 안 있느냐. 거기에도 무슨 미터기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점검이 용이해지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적자가 자꾸 누적되는 상황에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물론 그런 사업을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37조는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융자를 해 준다든지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중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일정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비가 상당히 고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중수도를 사용 안하고 상수도만 사용해 버리면 여기에 대한 적자 저기에 대한 적자 자기들에게는 무조건 손해가 됩니다. 그 많은 시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중수도를 사용 안하고 상수도만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손해가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시보다 3개 시·군이 낮고 10개 시·군이 높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낮은 쪽의 3개 시·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에는 수도요금이 낮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저희 시보다 낮은 곳이 창원, 진주, 창녕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와 진주시는 자체적으로 정수장이 없습니다. 지금 진주시는 있습니다만 창원시는 구획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관로만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취수장이 하나도 건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창원에는 상당히 흑자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 왔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 따로 정수장 따로 그런 것을 다 시설했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초기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 시·군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보다 높다, 이런 차원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앞으로 어차피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원가를 절약할 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차피 누적되는 것은 연간 10%의 원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일하게 원가만 자꾸 올리면 부수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은 자꾸 가중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되는데,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부분의 원가가 절감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에도 세부적으로 다녀보고, 타 시·군에도 가서 보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도 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쓰면 아마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안 줄어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쪽의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검침원이라든지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의 인력들을 민간위탁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 중 하나의 시에서 대외비 같은 이런 성격을 띄고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례를 전부 다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저희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첫 번째 시인데 그런 식으로 사례가 발표되고 나면 나머지 시군에서도 그것을 전부 본받아가지고, 최소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보다 전국적으로 우리 양산시가 앞서가는, 행정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남을 뒤따라가는 이런 쪽은 하지 말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하면,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사례가 되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공직자들에게 주인의식만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인의식이 있고 이것이 내것이라고 느끼면 집중적으로 파고들 자세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안일한 쪽으로, 조금 신경을 덜 쓰다보니까 인접의 것을 본 따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흘러간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안과장님에게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 간에 결정된 사항은 인상폭이 여기에 나와 있는 111.4%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기억을 하느냐 하면 그때 이종국 부산일보 기자하고,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이종국 기자하고 제가 하도 반대를 해 가지고 거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마 안과장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111.4%든 115%든 인상요인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올렸을 경우에는 다른 물가도 오르고 시민들의 가계에 너무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올해에는 약 3, 40% 올리고 연말쯤 되어 가지고 기회를 봐가면서 올리고 내년쯤 올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3단계쯤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안이 안받아 들여져 가지고 이것이 111.4%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종국 기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첫째 질의입니다.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온 것을 보니까 49%거든요. 그때 49%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 그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거수니 이런 것도 안했을 것인데 그때 안은 다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과 같이 “111.4%를 올려야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맞출 수 있는데 111.4%를 한번 올리면 시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49%를 올리자” 그렇게 논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 일부에서는 “49%를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30%를 한번 올리고 연말에 가서 10%나 20%를 올리자” 이런 안도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하삼석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일부 위원들도 “1년에 2번 올리면 더 원성이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49%로 그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물가대책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그때 끝나고 와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의장하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부분은 오늘 이 조례안하고 논쟁의 쟁점으로 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49%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안과장님이 말씀하신 앞 말은 다 축소를 하고 2007년 정도되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한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들리거든요. 그렇게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우리 위원이 질의한 부분의 답변에 일부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밀양댐 공사에 약 500억원 정도 재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웅상 고도정수처리시설에 100억원정도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범어에 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거기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과장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친구 중 부산상수도본부 부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몇 번 걸었습니다. 부산에는 82년도 83년도까지 설치된 관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바꾸어 준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상수도 관을 묻는 그것은 안에서 녹이 쓸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양산의 상수도 시스템은 전산화된 것도 하나도 없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경험이 있는 최씨 아저씨하고 몇 몇 사람들이 약 30년, 40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 양산상수도의 전체입니다. 21세기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묻은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묻은지 15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고 하면 내구 사용기간을 정해 놔놓고 그 이후에는 고장이 나나 안나나 그것을 다 파헤쳐가지고 다시 한다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 안과장님에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상수도 이것은 제가 다른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국가로 가는데 가장 첨단적인 일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마셔야 됩니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산화작업이라든지 또 그런 계획으로 가려고 하면 또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가 다 되면서도 과연 2007년 되어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수도시스템은 91년도부터 양산시의 관망도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산, 물금, 동면 구역은 완벽하게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처리는 91년도 당시에 조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연계가 되어 와가지고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초기에 약간하다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연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올려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갚아야 될 기채가 1,600억원 정도되는데 2007년도까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수지 전망을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보니 2001년도 까지만 저희들이 어느 수준에,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답변 중인데 거기에 제가 하나 삽입을 하겠습니다. 2000년이 되면 이자부담율이 50억원이고 2천 몇 년도가 되면 150억원이고 하는 이야기는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것을 알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웅상 상하수도, 밀양댐 공사, 범어, 전산화 작업, 이번 추경에도 언뜻 어딘가에 보니까 전산화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예산이 약 2억 얼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마 상하수도과 쪽인 것 같은데 하수쪽인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하수쪽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부분에 계속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되는 것과 이자발생율까지 가감을 해 가지고 2007년에 손익분기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부정적이라고 한 이유는 안과장님은 지금 부채가 800억원, 900억원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2000년도 이자가 이만큼 될 것이다. 2007년도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도정수처리 시설, 불소화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감을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는 빚을 갚기는 커녕 그때가 되면 빚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까지, 앞으로 투자될 것까지 다 가감을 해 가지고 그런 이자가 나오고 손익분기점이 2007년도에 가서 나타나고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관 같은 것은 20년 이상으로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20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양산 상수도는 생긴 최초 연도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맨 처음 옥곡에서 시작한 이 부분은 거의 100% 다 갈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5년도부터 시작한 그 관이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크게 노후 된 시설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볼 것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우리 양산은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은 실정입니다. 10년 후에는 그 관을 조위원님 말씀대로 갈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정도는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산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문관

조문관위원

요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앞으로 많이 투자가 될 것인데 2007년까지 다 갚아지겠느냐. 안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 생각 안하고 좀 빼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 가감이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만 요점적으로, 가감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제가 분석한 바로는 2007년도에 가면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무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전산화작업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거의 다 갈았다고 했지 100% 다 갈았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옥곡에 30년 전에 한 것이 100m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90m는 갈고 10m는 안갈아진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90m를 깨끗하게 갈아봤자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10m 안갈아진 거기에서 발생되는 녹이 수돗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양산 상수도관을 어떻게 갈았느냐 하면 고장이 나거든요. 고장이 나야 그것을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하지 그것 ‘기간이 심하게 되었으니 이것 전체 다 갈자’ 이런 것은 아니거든. 그런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차를 사면 사용연한, 영업용은 몇 년을 타고 폐차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파이프같은 경우에도 안에 들어가는 폐수의 질에 따라가지고, 농도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몇 년간 쓰다가 교환을 해 주라.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일반 관도 이것은 몇 년간 사용하라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세부 사항까지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49% 인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계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당국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냐.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느냐. 시민들은 원인도 모르고 사실적으로 인상이 되었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지 않아 안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시로 봐서는 111.4%를 인상해야 만이 맞추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익자부담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네요, 본 위원 생각은. 죄송하지만 우리 안과장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올해 마흔 여섯입니다.

정재환위원

오늘 46년만에 득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49%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46%, 다문 2%라도 그것 해 가지고 한번 더, 인상을 111.4%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추어야 될 것인데 다음에는 언제쯤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내년에 한번 더 올려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처음의 49%보다는 이번에 득남도 하고 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인상을 해서 원가 수준으로 맞추어 가야 하니까 한 3% 깎아 46%로 해 가지고 운영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단계별로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을 봐가지고 처리해야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한 것을 예사로 듣지 말고 그런 식의 관심을 갖고 정말 양산시의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으뜸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한 것은, 물론 가정용이야 얼마 안쓰고 인상률이 49%라고 하지만, 저도 물가대책위원을 했지만 모든 업무용, 영업용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인상되고 있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가정용은 가정용대로 인상된 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오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욕탕에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려고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공공요금이 올랐는데 요금 안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억제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그러면 결국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목욕탕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업자들은 요금만 올려버리면 인상된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가정용에 대해서도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고 업무용도 공공요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러면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돈만 맞추어 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 지탄을 과연 누가 받으라고 의회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손유섭 시장 이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올렸다면 요즈음 와서 770억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물론 내가 과장님을 원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닥쳤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다가 한꺼번에 IMF, 물론 극복을 조금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값을 올린다고 하면 ‘양산시의회 의원들 미쳤다’고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안맞고 또 조문관 위원님이 제가 할 말을 다 하셨는데 실제 2007년 이후에 손익분기점이 안나옵니다, 절대. 지금 노후관 그것 안갈고 뱃길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요금을 올리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절대 완전히 흑자로 안돌아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1주년 행사가 있고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구가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제도를 건축과하고, 같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으니까 이것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집을 짓고 마지막으로 하는 도깨다시(인조석 물갈기) 안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그대로 하수관에, 그곳에 물이 없을 때는 그대로 고여 가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시비를 가지고 준설을 하더라도 그것이 굳어가지고 안빠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면서 뚜껑을 다 덮어 놓고 포장 다 되어 있고 중간 중간만 해 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찌꺼기가 항상 모여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전부다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낭비가 많고 곁들여서 시민부담도 많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첫 번째 안에 보면 건축에 따른 하수도 준공검사를 받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명시를 해 버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하수도 요금 인상조정계획표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의 캐파가 1일 4만 8천톤이죠?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유입되는 것이 1일 3만 2천톤?

김종대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지금 공무원들이 다 식장에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식사 이후인 오후로 넘깁시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또 참석을 해야 되고 하니까 30초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하십시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 유입이 캐파만큼 늘어나면 이 요인이 적어질 수 안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관리비에 처리비와 동력비는 나왔는데 통상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탁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처리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처리비하고 동력비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동력비는 왜 따로 했느냐 하면 전기세 이것은 위탁하는데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부가세가 2번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력비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전기세를 그냥 내어버리면 우리가 10%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의회 개원행사 때문에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안건별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소신을 속기록을 남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정회를 해 놓고 사전조율을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현재 제26조 제1항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 중 현행 대비 49% 인상된 요금을 45%로 조정하는 수정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방금 정재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9% 인상하자는 집행부 원안에 대해 45%로 4%를 낮추자는 취지의 수정안이죠?

정재환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시켜놓고 우리가 가결했을 때, 표를 얻으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부결하고 원안대로 하자는데 부결하는 것에 한 사람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재차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으나,

정재환위원

속기를 하지 마세요.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속기를 해야지. 하는 것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마당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에게 내가 묻고 싶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방금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앞서 조문관 위원님 39%, 정재환 위원님 45%, 하영철 위원님은 표결에 붙이고 이강원 위원님은 원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시켜 놓고 표결을 붙여서 이렇게 의논한 결과 1대, 2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안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되는 것으로 알고,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위원장 직권으로서, 이강원 위원님, 위원장의 직권으로 과반수가 안넘었기 때문에 다시 붙인 것입니다. 그것은 축소를 시켜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법령을 찾아보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개의를 한다고 우리가 해 놓고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시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기는 것은 아니고, (장내소란)
문관

조문관위원

이강원 위원님, 정회를 하게 된 그 동기가 장성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정회를 하자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원활하게 타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록 정회는 되었지만 그것은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속기를 하고 안하고는 위원장 권한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어긋난 것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강원

이강원위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에서 다수결로 넘어가는 것은 저도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흔들림이 하나도 없고,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위원장도 원칙대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의회가 실제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부분에 조금이라도 고충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지금 집행부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빚이 늘어나는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강원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산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재환 위원님의 동의내용과 같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은 같은 %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상수도요금이 수정되어서 가결이 되었으면 이 부분도 그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조문관 위원님,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수치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도 45%로 수정을 해 가지고 똑같은 %로, 같은 물쪽이니까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발언의 취지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재환위원

조문관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1주년 기념을 맞아 시간이 없어 가지고 묻지도 못하고 해서 조금 난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수도 나오는 것하고 하수 나오는 것 하고는 아무래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것 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물량으로서 우리가 과연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따라 가는지 안따라 가는지 집중적으로 못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어딘가 미지수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의를 해서 하는 마당에 같이 45%로 했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조문관 위원님의 토론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내용이죠?
강원

이강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문관 위원님의 토론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