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1998회 제6산업건설위원회1998-12-02

김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7일 산업건설국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출석 요청한 증인이 오늘 출석하게 되어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지난 27일날 들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증인의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금일 두 분의 증인을 출석 요청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바,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참고자료 수집을 위하여 오늘 증인을 출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정중해 평가사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정중해 평가사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 선 서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동국감정법인의 박찬규 평가사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박찬규 평가사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 선 서

유황열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출석하신 증인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감정하신 63-7번지를 보면 공시지가가 1만 8,100원이 나와 있는데 감정가가 동국에서는 4만 7,000원이 나왔고, 대한평가에서는 5만원이 나왔는데....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잠깐만요. 조금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석위원

공시지가가 1만 8,100원이 나왔는데 동국에서는 4만 7,000원이 나왔고, 이쪽으로 와서 61-1번지를 보면 공시지가가 2만 3,000원 나왔는데 동국에서는 4만 8,000원, 대한에서는 4만 6,000원이 감정가가 나왔어요. 감정을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겁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먼저 우리 고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 와서 증언하게 된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안성출신으로써 안성시에 자주 출입하면서도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나 공적으로 마주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핑계 김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령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데 말 그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으로 판단되는 것하고는 다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토지소유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하기도 하고, 평가사가 혹시 과실, 혹은 오류를 하지 않았나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 제3공단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기간을 한달 이상 소요했고, 현지조사만도 7일 이상 조사를 했으며, 그 당시 군청이나 서운면사무소나 지역주민, 부동산 소개업소를 접촉하는데 몇 일을 소요해서, 사실은 제 고향 일이라고 해서 제가 하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서울이나 충청도에 있는 타지 감정에 있어서 보다 두 세배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법령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동안 처리된 어떤 다른 일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선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공시지가라든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드렸다가 끝나고 제가 회수해서 가는데 동의하면 자료를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구두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의 질문하고도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총괄적인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평가방법에 있어서 1번 본 건 평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현실 이용상황 부분은 군 제시목록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황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황평가 했으며, 일부 2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지목 및 단가를 표시하였음. 2. 본 지역 내에 현재 공장으로 운영 중인 공장 건 부지가 있는 바 확인 결과 무허가 공장으로 조사되었기에 당초 허가건물인 축사부지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주거용지에 대하여는 귀 제시 현황대로 평가하였는 바,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가 요망됨. 이것은 제가 98년도 저희가 평가서를 2월 19일날 만들어서 제출할 때 맨 앞 첫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가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표준지 그리고 그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서 지가상승율은 얼마나 되며, 공시지가 표준지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좋게 평가해야 되나, 또한 못하게 평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만들었던 건데 이게 엑셀 파일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원본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했으면 현황이 있고 그런 것까지 되는데 원본이 없어서 그 당시 프린트 해놨던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63-7번지 같으면 그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맨 왼쪽 일련번호 57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신릉리 63-7 4,007㎡ 과수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수원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형 완경사지인데 표준지 가격은 과수원인 표준지 1만 5,000원짜리 표준지를 적용하였으며, 비준율이라는 건 표준지의 시점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0.007, 그러니까 퍼센트로 0.7%가 상승되었다는 것이고, 지역요인이라는 건 표준지가 대상토지와 같은 지역이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1은 동일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보다 얼마나 더 좋으냐, 나쁘냐를 말하는 게 2.21, 그건 1.30이라는 건 접근에 대한 요인, 1.70이라는 건 환경에 관한 요인, 그 다음에 획지에 대한 요인이 1.00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왔고 기타 사항 1.5라는 건 이 지역에 있는 표준지 가격이 이 지역의 실제 시가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느냐, 50% 오차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 그래 가지고 그걸 그대로 계산하면 5만 78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평가액을 사정할 때 천원 단위로 사정했어요. 그래서 ㎡당 5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억 35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61-1번지를 말씀하셨는데 61-1번지는 53번인데 61-1번지가 여러 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구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4만 9,000원에 평가한 걸 물어보셨으니까 53-1, 2에 해당이 되겠는데 거기 보게 되면 지금 금방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지목 전을 표준지로 했는데 전 표준지는 ㎡당 가격이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율, 상승률은 1.012, 지역요인은 같고, 개별요인을 4.044로 봤는데, 이것은 접근조건을 1.3, 환경조건을 3.05 획지 조건을 1.5 기타사항은 같고, 그래서 4만 9,086원이 되었는데 1,000원 단위로 절사해서 4만 9,000원 이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려주세요」하는 위원 많음

김진석위원

이건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시라고 얘기가 된 건데 63-1번지를 보면 공시지가가 8만 7,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변 땅들을 보면 그 민원인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의심가는 부분이 그 주변 땅들은 농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두 배에 가까운 감정가가 나왔는데 63-1번지는 잡종지로써 8만 7,400원의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감정가가 동국에서는 5만원이 나왔고, 대한에서는 5만 6,000원이 나와서 보상가격이 5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어째서 주변 땅들은 공시지가보다 두 배에 가까운 감정가로 보상해 줬는데 이건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감정가가 나왔느냐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제가 만들어온 표 중에서 17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가 사전에 63-1호가 문제돼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거기 보시면 중간에 평가액이 표준지 가격이 3만 8,000원, 변동율이 1.0054 지역요인이 1, 개별요인이 1.035, 기타사항이 1.5 해서 5만 9,314원, 그래서 5만 9,000원으로 평가 됐어요. 엄완식씨 소유 공장용지에 대한 보상평가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장용지를 평가할 때는 공장이 허가된 공장이냐, 허가되지 않은 공장이냐를 꼭 조사를 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도 대개 맞는데 공장인 경우에는 공장 때문에 평가업체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그래 가지고....

유황열위원장

잠깐만! 지금 지장물 보상가는 별도로 다 지급이 됐는데, 우리는 토지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공장을 왜 자꾸만 얘기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설명하고 있잖아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그 전에는 안성 제3공단이 곧 보상이 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멀쩡하게 전. 답으로 이용했던 토지를 갑자기 대지로 조성해서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지어 가지고 보상할 때는 공공특례법에 보상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꼼짝없이 공장이나 대지로 평가해야 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같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저는 당연히 허가받은 공장으로 생각하고 이거 허가받으신 거죠? 그랬더니 소유자 분이 대답을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 와 가지고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그게 허가받지 않은 공장이고 당초 축사로 지은 건물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축사부지 수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너무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땅이 사용이 될 때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세금을 냅니다. 또 땅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물론 대한감정이나 동국감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법인이죠?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네.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네.

이기석의장

국가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를 평가할 때도 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내려진 걸 국가에서도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도 땅이 수용이 됐을 때나 그 외에 재산권행사를 할 때에는 재산세를 내죠? 그 세율이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율이 결정되죠?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면 두 분께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걸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제대로 된 거겠죠.

이기석의장

그럼 땅 가격도 인정이 된 거겠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63-1번지 엄완식씨 땅은 공시지가가 8만 7,400원인데 조금 전에 5만 9,000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세금은 8만 7,400원씩,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막말로 이게 국가에서 수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냈겠죠? 인정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를 한 건 국가에서 인정한 세금을, 땅 가격을 인정한 걸 평가사는 그 이하로 합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맨 뒤에 별첨한 자료가 있는데 139페이지 맨 오른쪽에 제가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2장 토지에 관한 평가, 해 가지고. 토지에 관한 평가 제2항에 보게 되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렇게 해 가지고 표준지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이고 저희가 법령조문에 나와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하고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적게 된 사람은 적게 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 평가하는 사람이 소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5만원으로 되면 5만원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이기석의장

그럼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인정 한 거죠.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법이 92년부터 저희 나라에서 도입이 돼서 실시가 됐는데 그 때는 저희 전국적으로 토지필지가 2,500만 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30만 필지만 표준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15만 필지가 늘어서 현재는 전국에 표준지가 45만 필지입니다. 그래서 2,500만 필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45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45만 필지는 저희들 전문기관인 평가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건 건설부 장관이 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표준지를 가지고 시·군·구에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이건 평가가 아니고 산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가이고 시·군·구에서 개별지가를 하는 것은 산정입니다. 이건 건교부에서 정해진 비준율이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다가 율을 곱해 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이견이나 율을 가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율만 대입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평가를 할 때에는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 기준이 돼서 저희들 전문적인 지식을 대입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개별공시지가와 저희들이 평가한 평가금액과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45만 필지를 선정해 가지고 건교부에다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의해서 각 시 군은 산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그 표준지에 의해서 기준이 잡혀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정 자체도 두 분들이 얘기하는 평가사들이 한 거에 대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틀립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된 게 아니죠.

이기석의장

그걸 기초로 해서 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성시에서 내린 공시지가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공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 공시지가에 의한 세금을 내고 양도소득세를 거기에 의해서 내고 있는데 두분께서 평가한 걸 본다면, 물론 좋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시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땅을 공장용지로 보고 산정을 한 것이고, 저희는 그 땅을 축사부지 수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틀린겁니다.

이기석의장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안성시에서도 공시지가를 그야말로 축사로 해서 평가를 내려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겨야 될 것 아니에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현황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특례법은 특례법에 정해진 조건대로 하게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현황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게 나와야 맞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럼 안성과 유사한 사건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싸움을 하게 됩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다른 데서는 잘 이해가 됐는데 안성에서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울 근교에 가면 여러 군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주택이나 이런 걸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농작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나봐요. 그런데 창고를 지어 가지고 소 한번 안 기르고 공장으로 이용하면 세무서에서는 세금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줘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은 공장으로써 나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는데 왜 보상평가를 할 때 축사부지 수준으로 평가하느냐, 꼼짝 못하고 축사부지 수준으로 평가한대로 받아 갑니다.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예를 좀 들어볼까요? 모 시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평가했는데 개별지가가 보상가보다 53필지나 높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나와요. 그래서 그 시장님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보상가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개별지가 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라.

이기석의장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지금 세금을 잘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저도 평가사 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토지관리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농민들한테 실컷 세금 물려놓고 보상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해주고 손실을 보게 하는 건 너희가 잘못한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느 한사람만이라도 손실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조금은 긍정적인 건 가지만 한 가지 이해가 못 가는 게 뭐냐하면 두분 평가사들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때, 공시자가와 평가액의 차이가 있을 때는 이걸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하나로 단일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일화시키면 평가사들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이건 솔직한 얘기로 혼란스러워요.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개별지가 산정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2,000여만 필지를 필지마다 전부 평가해서 그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의 성격 자체가 하나의 표준지가 기준이 돼서 산정 된 가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난 비준율이라는 것이 하나의 연구기관에서 평균치를 수치로 뽑아서 나온 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석의장

평가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산정한 건 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에 대한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정 된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정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그 자체로는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걸 그대로 이걸 5만 9,000원으로 안 하고 8만 7,000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걸 공장용지로 봤으면 9만 5,000원내지 10만원은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그러면 여기서 보면 6-1은 개별공시지가는 2만 2,000원이고 공장용지는 8만 7,000원일 때 개별공시지가로 보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만 2,000원하고 8만 7,000원하고, 이런 문제점은 안 생길까요?

김진석위원

그 문제는.....

이기석의장

이 사람은 이건 개발부담금을 다 낸 것 아니에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몇 년 전에 평택 분 지가보상을 나갔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처음에 생겼을 때 실제 시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기가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돈 전체를 가지고도 양도소득세를 다 못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아까 박재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초창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가산정방법대로 하면 엉뚱한 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어느 제도나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완을 해오고 작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평가사가 검증을 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 시 군에서 산정한 걸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가서 그 균형을 필지마다 맞춰 나갑니다. 그 작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건교부에서도 개별공시지가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건교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룰을 정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평가사의 감정가격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놓은 가격은 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유황열위원장

표준지가를 공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표준지 가격은 정상적인 토지의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 매기지 못하고 70∼80%를 매기죠.

이항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좀 마지막에 하세요.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좀 해 주세요.

유황열위원장

대한감정은 한 단계 높게 평가하고 동국감정은 한 단계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높게 한 게 잘 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유황열위원장

우리 주민의 바램은 감정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 산출액이 나와서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감정할 때 두 회사가 마주 대고 같이 감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올바른 감정이라고 시민입장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동국감정은 하루에 와서 감정을 해가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모르지만 따로따로 해가야 되는데 대한감정은 조금 높게 해놨고, 동국감정은....

장용수위원

같이 하셨어요?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현장조사는 같이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건 합작으로 해 논거니까 시에서는 다른 데 의뢰해서 또 하나를 했어야지. 이건 하나의 회사로밖에 볼 수가 없죠.

이항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이 서울이시죠? 서울, 경기에 감정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법인이 17개인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의뢰하는 데 따라서 감정가가 다르거나 그런 건 없죠? 의뢰자의 요구에 의해서 감정가액이 틀려지거나 그런 건 없죠?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감정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항선위원

보상을 조금 해줬으면 하는 거하고....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목적은 담보냐, 거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항선위원

안성시청에서 누가 의뢰를 했습니까?

이기석의장

공식적으로 군수가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누가 한 거 아니에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 당연히 기안해서 의뢰했겠죠.

이기석의장

계약은 직접적으로 누구하고 했어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군수님하고 한거니까.

이기석의장

군수님하고 직접 했어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그럼 군수님하고 하게 되어 있지 그럼.....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저희도 군수님 명의로 공문의뢰를 받고....

이항선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정가액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기가 막히게 감정하시는 분의 기준과 보는 관점이 비슷비슷하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전국 어디가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조사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해도 비슷하게 나올 꺼다.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반드시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30% 미만은 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문제되는 땅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국감정원에서 그 이상의 가격이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더 나와도 관계없는 거죠.

이항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 거하고 여기서 한 거하고 차이가 심하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잘못됐다는 것을, 한군데서는 평당 15만원에 하고 한군데서는 평당 20만원에 했는데 양쪽 다 맞는 걸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항선위원

30%라며?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그 정도도 맞는 걸로 봅니다. 평가사가 보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량 다는대로 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50% 정도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지금 판사님들이 볼 때 50% 이상 명확하게 차이가 나면 과실이라고 보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 평가는 군에서 소유자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 때 저희가 같이 내려와서 같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관례가 평가에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가서 지역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필지마다 조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와서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미심쩍은 걸 또 가서 다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물건을 볼 때는 공무원으로 보나, 토지소유자로 보나 두 군데서 같이 보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매길 때는 독립적으로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가격이 비슷비슷하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의견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원예조합 창고 지은 데 땅 살 때 얼마 주고 산 것이며, 과수원 조성을 몇 년도에 했는데 잘 관리했으며, 하는 건 정보교환을 하고 마지막에 가격은 따로따로 매기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45% 차이가 났다면 둘 중에 어디 한군데가 잘못된 건데, 만약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 40% 이상 50% 가까운 가격차가 나왔다면 지금은 두 군데서 하신 거하고 거기는 한군데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군데서 했으니까 두 군데서 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두 분이 하셨으니까 한 분이 하신 것 보다 잘 하셨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 땅에 40% 이상의 가격이 나오는 게 또 다른 분에 의해서 나온다면 달라지는 거겠죠.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행정소송을 내 가지고 고등법원 판사님이 결정을 하겠죠.

이항선위원

그럼 판사님이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도 뒤따를 거죠.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책임이 뒤따르지만 제가 100% 확신하건대 우리는 절대 책임 안질 겁니다. 판사님이 볼 때 잘했다고 그럴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지 않을 거다? 만약에 차이가 났더라도 판사님이 볼 때는 너도 맞고, 너도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제가 자신하건대 안성군에 있는 땅을 감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보다 45% 이상 차이 나게 감정하면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항선위원

저도 그런데 불행히 한국감정에서 어떻게 9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거기 감정목적이 어떻게 나와 있나 좀 봐 주세요.

이항선위원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도로는 개별공시지가 할 때 가격을 안 매깁니다. 왜냐, 세금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도로 보상평가 할 때는 인근 논 가격이 평 당 3만원인데 도로로 기왕에 쓰고 있는 건 저희가 만원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3만원으로 평가해요. 그러면 소유자나 주민들이 볼 때 엉터리다 왜 제로로도 하고 만원으로도 하고 3만원으로도 하느냐, 그런데 그게 법에 따라서 조건대로 하기 때문에 그 땅이 미불용지의 경우는 3만원을 다 보상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자기 편의로 해서 냈다면 3분의 1로 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제로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축사부지하고 공장부지하고 평가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공장부지로 봤을 때는 9만원 이상했을 겁니다.

이기석의장

아까 말씀하시길 두 분이 같이 평가를 내렸다고 그랬죠?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제가 자세히 말씀 드렸는데. 물건 보러 다닐 때는 같이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기석의장

평가한 것이 한쪽에서는 아주 근소하게 100% 가까이가 조금씩 비싸고 한쪽은 조금씩 싸게 했더라고요.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그것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 필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균형을 맞추다보면, 필지와 필지를 우열을 맞춰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데 한 필지가 다른 데 보다 낮게 하면 못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낮게 되면 균형에 따라서 죽 균형을 맞춰 가거든요.

이기석의장

가격이 파도가 치는 거라면 모르는데 근소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파도가 치면 필지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황열위원장

도시과장님! 지금 감정원에 문의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두 분이 같이 평가를 했으니까 합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두 회사를 채택했던 건데 한날 와서 같이 했다면 수수료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한날 와서 같이 한 평가는 한 개로 봐야 돼요. 수수료 줄 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난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에 의한 가격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감정평가금액의 개별 물건별 금액차이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정확성을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공특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재감정까지 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할 때는 한군데씩 개별적으로 해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내용을 취합해서 산술평균을 하도록 규정이 오고,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금 여기 평가사님들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를 한다는 자체는, 물론 평가를 둘이 같이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딴 얘기하지 맙시다. 감정의 목적이 뭐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을 두 회사로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날 와서 했으면 합작이지 어떻게 따로 합니까? 수수료도 하나밖에 줘서는 안 되는 거야.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두 개 감정기관에서 평가서를 개별로 통보 받았기 때문에 한군데만 줄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합시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법적으로 30% 차이는 나신다고 그랬죠?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b대한감정 정중해b! 30%까지 차이가 나는 건 법에서 인정을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 만원 짜리면 7,000원에 감정을 할 수도 있고, 1만 3,000원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하시는 분에 따라서 만원 짜리를 7,000원에 할 수도 있고, 만원 짜리를 만 3,000원에 하면 60%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판사가 판결할 때는 만원 짜리를 만 2,800원도 인정을 해주고 7,500원 해도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30%가 훨씬 더 차이가 나잖아요.

김진석위원

판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30%선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 60%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하는 분들이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낮게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하시는 분들의 재량으로 봐도 됩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재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가서 양심껏 평가해서 나온 것이....

김진석위원

물론 양심껏 하셨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두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볼 때 두 사람 중에서 그 물건에 대한 견해, 관점, 이런 것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용수위원

지금 김위원님은 만원짜리인데 7,000원에도 할 수 있고 1만 3,000원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만원짜리라는 못이 아니라 7,000원에도 할 수 있고 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게 30%라는 거지 그 이상 60% 차이는 할 수 없지.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b대한감정 정중해b!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0%다, 이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정 선생님, 박 선생님께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시게 되면 문책 같은 걸 받습니까? 문제가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재평가를 시에서 의뢰할 때는 평가가 시 공무원이 볼 때 부당하게 잘못됐다거나, 예를 들면 물건을 엉뚱하게 봐서 잘못됐다거나 하는 경우 재평가 의뢰를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까 이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 이상 차이가 났다거나 중대하게 생기면 그걸 문제를 일으켜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한다면 저희가 문책을 받겠죠.
홍근

김홍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엄완식씨라는 분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평가받은 게 억울하다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억울한 걸 해소해줄까 해서 평가사님을 바쁘신데 오라고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평가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건데 다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억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그건 불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재평가를 할 때 상황이 그 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 때 지가가 좀 상승이 됐거나 그러면 상승해서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조건으로 봐서는 다시 감정을 해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다른 시 군에서도 이렇게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동국감정 박찬규 : 처음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건 우리 안성시 의원들이 그만큼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좋게 받아주시기 바라고, 어려우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개인의 억울함을 우리 위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니까 평가를 더 높여서 보상을 해주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김진석위원

그건 아니지.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된 내용하고 저희 안성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감정평가 시점은 아까 평가사님께서 부당하게 감정이 됐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안성시 공영개발 제3공단 보상과 관련해서 1년 이내에는 재 감정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씀은 먼저 번에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특법 시행규칙 4조 2항에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해서 보상액을 산정 한다, 재평가 보상액을 산정했을 때는 가격을 높은 쪽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사님께서 부당한 감정이 됐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통상 부당한 평가라는 판정을 하기가 수치상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는 저희가 평가사님이 평가한 내용을 부당하다, 아니다라는 판정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판단기준은 공특법 시행규칙 5조의 4항에 보면 보상액의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항에 보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등 평가액의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서 다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 등의 평가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기 때문에 1.3배가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평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시점에서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평가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감정평가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뢰를 할 이유도 없는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감정사 두 분께서는 잡종지로 인정을 해 가지고 지가를 매기신 것 아닙니까? 공장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엄완식씨는 공장을 하기 때문에 공장으로 감정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사는 공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잡종지에 대한 지가입니까? 그러면 과수원은 전, 답 아닙니까? 그것의 지가하고 잡종지의 차이가 이것밖에 안돼요?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그 부분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19페이지 도면 왼쪽 아래에 보면 엄완식씨 소유 토지, 해 가지고 현 공장 무허가, 당초 축사, 이게 92년 7월부터 97년 4월 사이에 형질변경 신청을 해서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93년인가 94년도에 형질변경이 됐답니다. 이것말고도 그 근처에 축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목장용지 내에 가옥 7만원짜리 있고,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축사 5만 7,000원, 축사 6만 3,000원이 있는데 여기는 공단 바로 건너편입니다. 여기는 도로폭이 넓게 포장되어 있는 거기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좀 올라가면 4만 6,000원, 그 다음에 축사가 3만 8,000원, 3만 9,000원인데 이것들이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과수원이 4만 얼마냐, 너무 차이가 적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당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동그란 얼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길죽한 얼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우리 주민들은 전. 답과 잡종지와 대지와 공장부지의 지가가 다른 것으로,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매매할 때도 거기에 차이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표준지가로 했을 때 그 근방 잡종지 표준지가를 매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준지는 거리가 몇 ㎞를 표준지로 합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가장 가까운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했을 때 엄완식씨가 억울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감정사님을 부른 건데 제 생각은 거기 갔을 때 보상단가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에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우스나 개장이라든가 그런 보상이 많은 것 같더라고.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보상을 많이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단조성을 하는데. 그래서 인정을 했을 때 감정원에서 잘 하셨겠지만 사진철과 현장을 봤을 때 그 건물의 가격이 과다하게 매겨진 것 같더라고. 과수나무도 폐목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개 수로 집어넣었더라고.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할 때 제가 1970년도부터 감정업무를 보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보상이라는 게 거의 뺏다시피 했습니다. 아산만호, 평택지나서 평택호 진입도로 평가할 때 제가 안성농협에 근무할 당시에는 그 때 평택군 농협에 근무하는 어떤 분하고 평가를 담당했는데 그 때 토지대장에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평가했어요. 그 때는 그렇게 해도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엄완식씨는 자기 보상가격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9만 몇 천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분 평가사님이 판단할 때는 엄완식씨가 한국감정원에서 보상가로 평가해서 9만 몇 천원에 평가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그래서 제가 평가목적이 뭔지....

김진석위원

평가목적이 보상으로 했을 때 한국감정평가는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감정

대한감정

정중해 : 저희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김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사항이고 그런데 토지소유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가격이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지만 이게 지난번에 공장으로 평가를 했다면 ㎡당 4만원 더 평가해서 1억 1,000만원이 더 보상이 됐다, 감사원 감사가 와서 이걸 보고 축사부지로 평가를 안 하고 공장으로 했느냐, 하면 1억 환수하는 걸 저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엄완식씨한테 제가 찾아가서 '엄 선생 이거 1억이 더 평가돼서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했을 경우 그 분이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 업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저희가 어디든지 가면 허가냐, 아니냐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일단 1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되니까 재평가 할 당시에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 근처의 매매사례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것을 잡종지, 축사부지로 보더라도 6만원이고 7만원이 나온다면 그 때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오늘 다시 평가를 한다면 저희는 똑같은 가격을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이 발단이 공시지가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 여기서부터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공시지가와 관련된 내용의 산정관계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지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출석하신 증인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감정

동국감정

박찬규, 대한감정 정중해 : 감사합니다.

김진석위원

김종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먼저 질문해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궁금하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일간에 걸쳐 11개 실과소 및 3개 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한 사안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감사실시 중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김홍근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 시정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별 질의는 탁상 행정에서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어 의회와 집행부가 끌고 밀어주는 수레바퀴와 같이 서로 동반하면서 협조하면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서로 공감하는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난번 계획서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한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은 산업건설국의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등 8개 과와 직속기관인 농촌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및 보개면, 일죽면, 죽산면 등 총 1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유황열 위원님과 감사위원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진석 위원님, 이항선 위원님, 정운순 위원님, 장용수 위원님, 김종헌 위원님 등 7분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과 속기사 등 3명이 감사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은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7일에는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11월 28일은 주택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11월 30일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일죽면, 12월 1일은 죽산면 보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은 감사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행 적자분 보조에 따른 관리 철저, 최근 자가용 차량 급증 및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지속적인 운행이 어려워 결손액 일부를 지원하여 이용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비수익 노선은 잦은 결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결행에 따른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서울고속에 구입 지원한 25인승 공영버스는 현재 승객들이 불편하다 하여 의자 등을 제거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폐차 또는 대형차로 교체하여 운행을 희망하고 있는 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철저,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현재까지 974명이 참여하여 6억 2,163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산성이 없는 노임지급을 위한 단순 취로사업형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참여한 대상자도 실직자가 아닌 일반주민이 참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추진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사업도 동면의 현실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실적 미흡,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경제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 3명을 채용하여 월 5만원씩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형식적인 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급요원을 없애고 공무원을 직접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시설 위탁관리 방안 강구, 안성1동 및 안성2동의 주요 간선도로에 조성된 유료주차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향경우회 안성시지회와 수의계약하여 운영하여 왔는 바, '98년 1월 6일부터 '99년 1월 5일까지도 2개 노선 258면에 대하여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으니 향후 계약 시는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으로 전환하여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안성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안성시내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시내는 이면도로까지 주차장화 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고수부지 주차장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으로 명예환경 통신원제 운영 철저, 환경보전 활동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민간인의 자율적 환경보전 활동 추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명예환경 통신원제 운영이 '98년도에는 현재까지 154명의 회원이 단 2건밖에 신고하지 않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을 활성화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철저,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 제고를 통한 하천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력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동면의 축산농가가 있는 실개천이 거의 오염된 실정인 바, 향후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안성 쌀 품질인증제 추진 철저, 농산물 품질인증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안성쌀의 대외홍보로 안성쌀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성쌀 품질인증제 사업이 일부에서 품질인증쌀 포장재를 이용 불량미를 판매하여 안성쌀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유통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안성쌀이 타지의 것과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방역사업 추진 철저, 관내 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98년도에 23만 4,100두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가축방역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도 방역실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방역사업 추진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영농조합 운영관리 지도감독 철저, 축산물의 수입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사육규모의 전업화와 시설의 자동화 등을 통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구성, 운영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영농조합에서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등 본래의 구성목적을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는바, 관내 영농조합 운영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임도개설사업 추진철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도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용율이 저조하고, 오히려 산림만을 훼손하여 우기시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임도개설시 산림보호입장에서 신중히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개설된 임도시설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양성면 동항리 보호수 관리 철저, 양성면 동항리의 시지정 보호수(은행나무)가 가지가 부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 현지 확인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망합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대한 사후대책 강구, '98년도에 31건에 7만 6,560㎡의 산림훼손허가를 하는 등 매년 많은 면적에 대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하고 있으나 허가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의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전원주택 예정지 산림훼손 방치, 양성면 방신리 산30-1번지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9,502㎡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방치할 경우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니 현지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철저,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시 보도블럭을 정비하면서 향후 계속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음에도 전면교체하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예산낭비적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예산낭비가 없도록 꼭 필요한 것만 정비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현재 안성시 관내에 9개 면에 9개 동의 복지회관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회관 건립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운영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각 면 실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복지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기 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농촌빈집 관리대책 수립 철저, 농촌주민들의 이농 등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도 많은 농촌 빈집이 생겨나 폐가로 방치되어 농촌 이미지 손상 및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인근 불량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또는 보상, 강제철거 등의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더 이상 방치되는 빈집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죽산면 매곡연립주택 재개발 추진 강구, 죽산면 죽산리 매곡연립주택은 1985년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어 입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재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철저 시행,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약 12% 정도로 연간 85만 4,000톤, 2억 6,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다각적인 누수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체계적인 누수방지대책이 수립, 되지 못하고 있는 바, 유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장계리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죽산면 장계리 간이상수도시설 설치공사는 '94년 6월 29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상기 시설은 공사 당시부터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이 지연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송수관로가 파손되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3개 부락 주민들이 식수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보수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안성-원곡간 시내버스노선 개설 건의, 원곡면에서 안성과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노선이 현재 안성에서 공도, 양성을 거쳐 원곡면 소재지까지 4회가 운행되고 있으나 대다수 원곡면 주민들이 안성을 나오려면 인근의 오산, 평택을 거쳐야 안성으로 올 수 있는 바, 많은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원곡면 성은리, 산하리 주민들은 안성과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불편이 큰 바, 버스노선 개설을 건의하며, 시내버스 노선개설이 어려우면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확대 추진, 농촌 노동력 부족, 농산물시장 개방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생산시설의 현대화, 고품질 농산물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원예특작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과수생산유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이 안성과수조합, 서운포도영농조합의 조합원에 80%이상 지원되는 등 일반농가는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침에 의한 것이나 향후에는 상기 조합원이 아닌 일반 과수농가가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한국돈비영농조합 경영부실에 따른 대비책 강구, 고삼면 신창리의 (구)신양양돈단지를 인수한 한국돈비영농조합의 현재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신양양돈단지를 인수하면서 고삼면 신창리 주민들과 약속한 '99년 3월 지급키로 했던 사채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우선적으로 현지 주민들이 최대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보호수 지정 건의, 우리시의 금광면 상중리와 고삼면 삼은리에 수령이 200여 년 된 배나무가 있는 바, 우리시의 특산물로 현재 안성배가 유명한 상태입니다. 보호수로서 충분한 가치도 있고, 우리 고장이 배의 주산단지로서 이미지를 더욱 널리 알리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 상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시행,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역이 총 203곳에 면적은 326만 7,782㎡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로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안성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확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시 안성시 관내 업체들이 수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타 지역의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경우에도 안성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모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망합니다. 대덕면 대농리 도로 포장사업 조속 추진, 대덕면 대농리 지내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의 중간부분만을 포장한 후 현재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설계 시 시작부분 또는 끝부분부터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예산을 세워 인근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도록 할 것을 요망합니다. 양성면 필산리 양수장 보수 철저, 양성면 필산리 양수장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보수중인 상태로 보밑에 퇴적물이 쌓여 배수구가 막혀 취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97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보수할 당시 배수문을 설치했으면 또다시 예산을 들여 보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금번 보수 시 반드시 배수문을 설치토록 하는 등 보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상향 지원 건의,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낙후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 농촌의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이농현상을 줄이고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농촌주택 개량사업비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1동당 지원기준이 1,600만원으로 이는 현실과 비교할 때 너무 부족한 금액입니다. 동당 지원기준이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의, 보개면 상삼리 외 6개리 일원은 1986년도에 6,485㎢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기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등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동면 감사사항으로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 실적 부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기업의 부도와 자영업자 및 봉급생활자의 파산, 실직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세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각종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98년도 남은 1개월 동안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실천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동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포괄사업비는 주민 여망에 부응하는 기동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지방행정수행상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소규모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분야 및 시설에 집행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회의기록 대장 정리 미흡, 동면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시(개발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등) 회의결과 기록유지를 위하여 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정리가 미흡하여 회의내용을 알 수 없는 등 기록파악이 어려우니 향후 대장 정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개면 소관으로 각종 시설공사 마무리 철저,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 가운데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추진중인 사업이 가율리 농로 및 안길 복구사업 외 5개 사업이고, 미 추진사업이 신장 경로당 신축사업 1건이 있는 바, 혹한기 이전에 사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산면 소관으로 죽산공설시장 관리 철저, 죽산면 죽산리의 죽산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이 '98년 5월 30일 완료되어 상가 입주가 이루어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옥상건물 구조가 잘못되어 배수가 되지 않아 현재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바, 시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고 아울러 소방도로변 가로등 8개소에 대한 별도 스위치 설치 및 사용료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죽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 죽산리 장학금고에서 죽산농협을 경유하여 매곡마을로 이어지는 도로가 주차난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죽산시내의 혼잡을 분산시키고 죽산리 시가지가 지형이 낮아 적은 비에도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현재의 하수도를 대형 하수도로 정비하여야 하나 현재의 기능을 대신할 도로의 개설 없이는 혼잡의 가중으로 하수도를 정비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연장 약 400m, 도로폭 8m의 죽산면 죽산리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요망합니다. 이어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고 아울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에 잘못을 숨기고 감추려던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서로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김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김홍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